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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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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8 의안번호 426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12.07 보고일 -
상정일 2023.12.07 처리일 2023.12.07
관련 회의록 제298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방법인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그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활성화 사업(안 제4조 ∼ 제5조)
○ 사무의 위탁(안 제6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자구수정내용
○ 조례안 제2조제2호중 ‘흙길을’을 ‘흙길 등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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