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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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0 | 의안번호 | 363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윤미근,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 ||
대표발의의원 | 윤미근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0.11.06 | 보고일 | 2020.11.06 | ||
상정일 | 2020.11.06 | 처리일 | 2020.11.06 | ||
관련 회의록 | 제271회 본회의 제3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의왕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60세 이상 노인의 이용료가 인상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식당의 60세이상 노인 이용료를 같은 가격으로 인상하고 이용자가 없는 일반 시민 이용료는 삭제하고 상주직원에 대하여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종합사회복지관 제9조에 따른 이용료 조정(안 별표) ∙60세 이상 노인 식당 이용요금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및 상주직원 이용요금 내부규정으로 지정 ∙일반시민 이용요금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