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학기 입니다.

  • 김학기 의장
  • 김학기 의장

HOME 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0 의안번호 363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미근,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윤미근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0.11.06 보고일 2020.11.06
상정일 2020.11.06 처리일 2020.11.06
관련 회의록 제271회 본회의 제3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 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의왕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노동자의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실태조사, 시정권고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