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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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7 | 의안번호 | 422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 ||
대표발의의원 | 노선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부결 | |||
회부일 | 2023.11.03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11.06 | 처리일 | 2023.11.06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의 시정 참여 기회제공으로 지역 사회 및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지원 대상사업과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부결사유 ○ 「지방행정동우회법」 및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현재에도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 유사형태의 조례 제정을 지양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