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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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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대수 9 회기 297 의안번호 422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부결
회부일 2023.11.03 보고일 -
상정일 2023.11.06 처리일 2023.11.06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의 시정 참여 기회제공으로 지역 사회 및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지원 대상사업과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부결사유
○ 「지방행정동우회법」 및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현재에도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 유사형태의 조례 제정을 지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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