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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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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수 8 회기 258 의안번호 3433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송광의, 윤미근, 전경숙, 이랑이, 박형구, 김학기, 윤미경
대표발의의원 송광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19.07.19 보고일 2019.07.16
상정일 2019.07.18 처리일 2019.07.18
관련 회의록 제258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우리시 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표결방법에 전자투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용어를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표결의 방법에 전자투표 관련 규정 추가(안 제41조제1항)
○ 투표절차에 전자투표 관련 조항 신설(안 제42조제5항 ∼제7항)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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