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대수 | 8 | 회기 | 258 | 의안번호 | 3433 |
의안종류 | 규칙안 | 발의자 | 송광의, 윤미근, 전경숙, 이랑이, 박형구, 김학기, 윤미경 | ||
대표발의의원 | 송광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19.07.19 | 보고일 | 2019.07.16 | ||
상정일 | 2019.07.18 | 처리일 | 2019.07.18 | ||
관련 회의록 | 제258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우리시 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표결방법에 전자투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용어를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표결의 방법에 전자투표 관련 규정 추가(안 제41조제1항) ○ 투표절차에 전자투표 관련 조항 신설(안 제42조제5항 ∼제7항)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7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