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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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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5 의안번호 416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7.20 보고일 -
상정일 2023.07.20 처리일 2023.07.20
관련 회의록 제295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관한 사항(안 제6조)
○ 비밀준수의 의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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