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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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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2 의안번호 351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이랑이, 박형구, 김학기, 윤미경
대표발의의원 전경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0.02.19 보고일 2020.02.19
상정일 2020.02.19 처리일 2020.02.19
관련 회의록 제262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유치원 및 초 ․ 중 ․ 고등학교 교육기관에 효행 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때 교육지원청과 협 조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민간단체 지원 시 법인, 단체 뿐 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민간단체 경비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치원 및 초 ․ 중 ․ 고등학교 교육기관에서 효행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 할 때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추진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민간단체 지원 시 개인에 대한 지원도 가능 하도록 하고, 경비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의 왕시 보조금 지급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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