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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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5 | 의안번호 | 354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송광의, 윤미근, 전경숙, 이랑이, 박형구, 김학기, 윤미경 | ||
대표발의의원 | 송광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0.04.22 | 보고일 | 2020.04.22 | ||
상정일 | 2020.04.22 | 처리일 | 2020.04.22 | ||
관련 회의록 | 제265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의왕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의 규정 (안 제1조, 제2조) ○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의왕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9조) ○ 소송비용의 환수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소송비지원 기준(안 별표1, 별표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