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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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2 | 의안번호 | 351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이랑이,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박형구, 김학기, 윤미경 | ||
대표발의의원 | 이랑이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0.02.19 | 보고일 | 2020.02.19 | ||
상정일 | 2020.02.19 | 처리일 | 2020.02.19 | ||
관련 회의록 | 제262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의왕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 노동인권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제6조, 제7조) ○ 청소년의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민관협 의체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9조) ○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안 제10조) ○ 청소년의 노동인권 센터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 ∼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