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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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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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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7 의안번호 422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11.03 보고일 -
상정일 2023.11.06 처리일 2023.11.06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 학교급식시설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노인‧장애인 대상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와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유해물질 검사 및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 교육 및 홍보,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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