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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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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65 의안번호 354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이랑이, 박형구, 김학기, 윤미경
대표발의의원 윤미근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0.04.22 보고일 2020.04.22
상정일 2020.04.22 처리일 2020.04.22
관련 회의록 제265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가 공정무역을 육성·지원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제4조)
○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5조)
○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안 제6조)
○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 지원범위,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제9조)
○ 공정무역제품 구매 촉진, 판매처 표시의 제정, 판매처 표시 등의 사용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제12조)
○ 공정무역위원회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 제16조)
○ 포상․시행규칙 및 준용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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