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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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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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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8 의안번호 426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12.07 보고일 -
상정일 2023.12.07 처리일 2023.12.07
관련 회의록 제298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족을 추가함.

▣ 주요내용
○ 수도요금 감면대상 추가(안 제39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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