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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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8 | 의안번호 | 426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김학기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12.07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12.07 | 처리일 | 2023.12.07 | ||
관련 회의록 | 제298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족을 추가함. ▣ 주요내용 ○ 수도요금 감면대상 추가(안 제39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