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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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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5 의안번호 354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송광의, 윤미근, 전경숙, 이랑이, 박형구, 김학기, 윤미경
대표발의의원 송광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0.04.22 보고일 2020.04.22
상정일 2020.04.22 처리일 2020.04.22
관련 회의록 제265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장기간 지속화되어 소상공 및 자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각종 하수도 사용료, 공공 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

▣ 주요내용
○ 하수도 사용료, 공공 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감면 조항 추가 신설(안 제21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 각종 요금을 감면시 긴급을 요할 경우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면 할 수 있는 근거조항 규정(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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