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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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5 | 의안번호 | 354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송광의, 윤미근, 전경숙, 이랑이, 박형구, 김학기, 윤미경 | ||
대표발의의원 | 송광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0.04.22 | 보고일 | 2020.04.22 | ||
상정일 | 2020.04.22 | 처리일 | 2020.04.22 | ||
관련 회의록 | 제265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장기간 지속화되어 소상공 및 자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각종 하수도 사용료, 공공 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 ▣ 주요내용 ○ 하수도 사용료, 공공 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감면 조항 추가 신설(안 제21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 각종 요금을 감면시 긴급을 요할 경우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면 할 수 있는 근거조항 규정(안 제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