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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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2 | 의안번호 | 351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윤미경,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이랑이, 박형구, 김학기 | ||
대표발의의원 | 윤미경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0.02.19 | 보고일 | 2020.02.19 | ||
상정일 | 2020.02.19 | 처리일 | 2020.02.19 | ||
관련 회의록 | 제262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체육시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규제개혁 점검 결과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함 ○ 부속시설 및 기타 사용료의 산출기준이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타시군보다 사용료가 높게 책정되어 사용료를 조정하고, 체육 시설 야간 이용시간 확대하고자 함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동호인단체의 체육시설 장기간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사용기간 및 일수·시간에 대한 공정한 기준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3조) 등 ○ 법제처 자치법규 규제개혁 개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이 아닌 조례로서 사용자의 민·형사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은 무효이므로 해당 조항 삭제(안 제11조제2항) ○ 부속시설 및 기타 사용료 조정(별표 2) ○ 체육시설 야간 이용시간 확대(별표 4)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