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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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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2 의안번호 351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미경,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이랑이, 박형구,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윤미경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0.02.19 보고일 2020.02.19
상정일 2020.02.19 처리일 2020.02.19
관련 회의록 제262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체육시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규제개혁 점검 결과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함
○ 부속시설 및 기타 사용료의 산출기준이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타시군보다 사용료가 높게 책정되어 사용료를 조정하고, 체육 시설 야간 이용시간 확대하고자 함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동호인단체의 체육시설 장기간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사용기간 및 일수·시간에 대한 공정한 기준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3조) 등
○ 법제처 자치법규 규제개혁 개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이 아닌 조례로서 사용자의 민·형사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은 무효이므로 해당 조항 삭제(안 제11조제2항)
○ 부속시설 및 기타 사용료 조정(별표 2)
○ 체육시설 야간 이용시간 확대(별표 4)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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