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학기 입니다.

  • 김학기 의장
  • 김학기 의장

HOME 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모유수유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7 의안번호 422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11.03 보고일 -
상정일 2023.11.06 처리일 2023.11.06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정이유
○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유수유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그 밖에 남성을 포함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모유수유시설 등 설치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모유수유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