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모유수유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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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7 | 의안번호 | 422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김태흥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11.03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11.06 | 처리일 | 2023.11.06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유수유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그 밖에 남성을 포함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모유수유시설 등 설치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모유수유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