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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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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1 의안번호 407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3.10 보고일 -
상정일 2023.03.10 처리일 2023.03.10
관련 회의록 제291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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