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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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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56 의안번호 340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이랑이, 박형구, 김학기, 윤미경
대표발의의원 전경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19.05.16 보고일 2019.05.14
상정일 2019.05.16 처리일 2019.05.16
관련 회의록 제256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0. 상호협력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제휴와 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0. 조례의 적용범위와 대상사업을 규정(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0.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5조)
0. 의회에 보고의무를 규정(안 제6조)
0.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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