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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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6 | 의안번호 | 355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형구,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이랑이, 김학기, 윤미경 | ||
대표발의의원 | 박형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0.05.21 | 보고일 | 2020.05.21 | ||
상정일 | 2020.05.21 | 처리일 | 2020.05.21 | ||
관련 회의록 | 제266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대한민국 내에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생활안정 대책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자 확대(안 제5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