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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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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6 의안번호 355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형구,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이랑이, 김학기, 윤미경
대표발의의원 박형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0.05.21 보고일 2020.05.21
상정일 2020.05.21 처리일 2020.05.21
관련 회의록 제266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대한민국 내에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생활안정 대책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자 확대(안 제5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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