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학기 입니다.

  • 김학기 의장
  • 김학기 의장

HOME 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58 의안번호 343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이랑이 , 박형구, 윤미경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19.07.19 보고일 2019.07.16
상정일 2019.07.18 처리일 2019.07.18
관련 회의록 제258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의무 및 시택을 종합, 계획적으로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교통안전 시책 수립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지도 사항을 규정(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