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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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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대수 9 회기 295 의안번호 417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혜숙,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박혜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7.20 보고일 -
상정일 2023.07.20 처리일 2023.07.20
관련 회의록 제295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 비밀준수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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