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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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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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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경노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9 의안번호 429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1.16 보고일 -
상정일 2024.01.16 처리일 2024.01.16
관련 회의록 제299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제명을 맞춤법에 맞게 변경하고 프로그램 개발, 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지원,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경로당 운영‧지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안 제1조〜제3조)
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프로그램 개발과 수익활동, 사회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7조〜제8조)
라. 지역봉사지도원 위촉과 업무, 해촉에 관한 사항(안 9조〜제10조)
마.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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