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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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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2 의안번호 351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송광의, 윤미근, 전경숙, 이랑이, 박형구, 김학기, 윤미경
대표발의의원 송광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0.02.19 보고일 2020.02.19
상정일 2020.02.19 처리일 2020.02.19
관련 회의록 제262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의왕시의회 고문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 수당 등 고문 운영 비용을 의왕시 고문변 호사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입법 및 법률 고문에 대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 수당을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 법률 상담 운영 조례」의 소송비용 및 수당 지급기준을 따르도록 함(안 제7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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