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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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2 | 의안번호 | 351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송광의, 윤미근, 전경숙, 이랑이, 박형구, 김학기, 윤미경 | ||
대표발의의원 | 송광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0.02.19 | 보고일 | 2020.02.19 | ||
상정일 | 2020.02.19 | 처리일 | 2020.02.19 | ||
관련 회의록 | 제262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의왕시의회 고문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 수당 등 고문 운영 비용을 의왕시 고문변 호사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입법 및 법률 고문에 대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 수당을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 법률 상담 운영 조례」의 소송비용 및 수당 지급기준을 따르도록 함(안 제7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