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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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6 | 의안번호 | 340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학기,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이랑이, 박형구, 윤미경 | ||
대표발의의원 | 김학기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
회부일 | 2019.05.16 | 보고일 | 2019.05.14 | ||
상정일 | 2019.05.16 | 처리일 | 2019.05.16 | ||
관련 회의록 | 제256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0. 「의왕시 사회적기업 육성 · 지원에 관한 조례 」 및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조례를 「의왕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란 조례 」로 통합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0. 의왕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0. 시장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육성지원 계획 수립 · 시행(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0.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0.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0.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위탁운영에 관란 사항(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 0.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안 제27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