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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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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56 의안번호 340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이랑이, 박형구, 윤미경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회부일 2019.05.16 보고일 2019.05.14
상정일 2019.05.16 처리일 2019.05.16
관련 회의록 제256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0. 「의왕시 사회적기업 육성 · 지원에 관한 조례 」 및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조례를 「의왕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란 조례 」로 통합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0. 의왕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0. 시장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육성지원 계획 수립 · 시행(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0.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0.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0.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위탁운영에 관란 사항(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
0.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안 제2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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