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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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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수 9 회기 290 의안번호 405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현호,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2.01 보고일 -
상정일 2023.02.01 처리일 2023.02.01
관련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의왕시의회 의원과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을 통합 관리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의 제명 변경(안 제명)
- 현행: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개정: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 규칙의 목적, 적용범위,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10조)
○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출장계획서, 보고서 제출, 예산 편성·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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