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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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8 | 의안번호 | 426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12.07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12.07 | 처리일 | 2023.12.07 | ||
관련 회의록 | 제298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의왕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추진계획,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