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0월19일(금) 10시00분~10시58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6. 의왕시저소득주민생계자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6. 의왕시저소득주민생계자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석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중 조례안 5건과 지난 제144회 임시회 회기중 보류되었던 의왕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자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6. 의왕시저소득주민생계자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로 전문위원 이명로입니다.
  의왕시장으로부터 2007년 10월 12일 제출된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포일동 18-5번지 외 121필지를 청계동 950번지부터 청계동 961-12호까지 신 번지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토지의 개발과 정비결과를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07년 상반기 고천동, 부곡동, 내손동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행정구역 조정업무도 절차에 따라 향후에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청계동의 5개통 32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왕시는 이 안이 통과가 되면 207통, 1,341개반이 되겠습니다. 청계동은 18개통 84반으로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계택지개발지구에 새로이 설치되는 통반은 아파트단지 및 상가, 단독지역으로 구분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가 7월에 시작되는 것을 예견하였음에도 사전에 통반 조직을 정비하지 못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청 당시 단독주택 200가구를 기준으로 구획한 통반구역은 행정업무의 감소, 아파트 중심의 주거형태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통간의 세대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일부 통반장의 불만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였고, 은닉재산의 신고보상금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된 토지의 지상·지하 공간의 사용료 평가 및 분수림 등에 관한 규정이 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반영이 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은닉된 공유재산의 포상금 지급액은 같은 법 시행령 84조 규정에 따라서 현실화율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 시중은행의 융자를 알선하고 금리의 일부를 시가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융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으로서 조업률이 100분의 30이상인 업체와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융자조건은 융자금의 한도를 2억원 이내로 하며 대출금리중 2%를 시에서 지원하며 융자기간을 3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의 상환은 융자금은 기간 만료 이전에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융자금의 강제 상환규정 및 이자차액의 지급 중단규정을 안 8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자치법에 의한 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의 유예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지역균형발전법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자금을 알선하는 한편,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가 이자 일부를 보존하는 조례로 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주민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내 322개 기업중 종업원 수가 13명 내외의 공장수가 93%인 298개 업소로서 매우 영세함에 따라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을 받거나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 받는 실적도 51개로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백억원대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이자차액보존시책을 기 실시중이거나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 형편상 기금을 조성하기 보다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자차액을 보존하는 정책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융자기관은 기업체의 특성과 기존의 금융거래관계 등을 고려 협약은행을 다양화 하는 것이 기업체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제정 조례안의 법적 근거 및 조문체계는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참고자료는 7페이지,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도 제144회 임시회에서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친 조례이며 의왕시 저소득생계자금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직제 개편 및 모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축조심사 하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상정된 안건의 토론이 끝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장 박석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심도 있는 토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토의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5차 및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중 조례안 4건과 2007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자체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지 영 호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