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1월30일(수) 10시08분~10시4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9.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안
  11.의왕백운밸리AMC 투자 및 출자 동의안
  12.의왕시 자전거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4.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9.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안
  11.의왕백운밸리AMC 투자 및 출자 동의안
  12.의왕시 자전거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4.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팀장 김선미 의사팀장 김선미입니다.
  제2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12건으로,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형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6건과 『의왕백운밸리AMC(주) 투자 및 출자 동의안』등 동의안 2건, 그리고 기타 안건 2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학기 의원과 윤미경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세입․세출 결산과 연계하여 보다 정확하게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의사일정에 적합하도록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제2호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 1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제2차 정례회 심의안건인 행정사무감사 실시항목을 제1차 정례회 심의안건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예고 및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형구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전년도 결산과 연계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익년도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시 여비 지급기준을 현재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1차 정례회 기간으로 변경하고, 안 제16조에서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예고 및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9.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안
11.의왕백운밸리AMC 투자 및 출자 동의안
12.의왕시 자전거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4.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백운밸리AMC(주) 투자 및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자전거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원호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안과 의왕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센터 설립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의왕시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학교는 초·중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로 하였고, 교복은 학교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된 단체복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교복구입비는 시장의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은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안 제2조1호에서 정한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하되, 교육기관의 학제가 다를 경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해당하는 학년의 학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교복구입비 지원 범위, 금액 및 신청기간 등은 매년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원방법은 현금 또는 현물로 하도록 하여 상황에 따라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지원사업 추진시 관련기관과 합의된 방법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교복지원대상이 아니거나 교복을 중복으로 지원 받았을 때,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지원비를 받은 사실 확인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에서 2019년 입학생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향후 5년간 약 3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고천동장 등 4개동장과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내손동 더불어가는 배움터길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장들의 의견은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처리권한이 시장에게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6조에서 “동장”을 “시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등에서 제출한 의견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경기도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원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제가 다를 경우를 고려해서 조례안에 반영해달라는 내용도 반영해서 학제가 다를 경우 중·고등학교 입학에 해당하는 학년의 학생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조례에 명시해달라는 의견은 일반학교와 같이 상황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입안컨설팅 결과 신청기간, 홍보방법 등에 대해 조례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현물지원절차 명시의견에 대하여는 매년 교복구입비 지원계획 수립시 계획서에 반영하면 되는 사항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 입법 컨설팅 결과 제4조제1항 지원대상의 주어 누락과 5조2항 용어수정 의견이 있어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교복구입비 신청서에 성별 구분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의왕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도 안양·군포·의왕 3개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급식지원센터에 과천시가 참여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 제명과 내용에 과천시를 포함하고, 과천시 참여에 따라 이사 인원수를 15명에서 18명으로 조정하며,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행정지원과장 이명로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민선7기 비전 및 시정방침에 따라 공약사업 및 주요 시책 정책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용역을 바탕으로 기구를 개편하고 국정 과제 및 지역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서 2019년 기준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해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구조정안은 본청에는 4과를 증설해서 3국 3담당관 21과로 했으며,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1과를 증설해서 1소 2과로 하였습니다.
  국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비스국은 복지경제국으로, 안전행정국은 행정안전국으로, 부서 신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청은 아동복지과, 기업지원과, 징수과, 정보통신과, 직속기관은 건강증진과가 되겠습니다.
  부서명칭 변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통담당관으로, 희망복지과는 복지정책과로, 교육지원과는 평생교육과로, 기업일자리과는 일자리과로, 세무과는 세정과로, 청소위생과는 청소과로, 보건사업과는 보건위생과로, 공원산림과는 공원녹지과로, 녹색환경과는 환경과로 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하였습니다.
  국별 배치부서는 복지경제국은 7개과, 안전행정국은 8개과, 도시개발국은 6개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은 30명이 늘어난 648명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도 일부 이관하였습니다.
  사업소 소재지 변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에 위치한 환경사업소는 6월에 도시농업과 건물로 이전이 예정됨에 따라 의왕시 백운로 23번지로 사업소를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년간의 예산수반사항은 87억7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 협의는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에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어렵게 확정한 결과물임을 감안하시고 공무원 모두 하루 빨리 안정된 조직 안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입니다.
  58페이지 의안번호 3361호입니다.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18년 5월 완료된 의왕시 에너지 자립 실행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의왕시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부문별 시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1조부터 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4조부터 6조에서는 시장, 에너지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7조부터 9조에서는 부문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10조부터 11조에서는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2조부터 13조에서는 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14조부터 16조에서는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에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7조에서부터 19조에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한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처 및 경기도 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조정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공원산림과장 정해룡입니다.
  부의안건 71페이지 의안번호 3362호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 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도시녹화사업을 촉진하고 조경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여 민간 스스로 수준 있는 도시녹화 사업과 조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도시녹화 목적 및 추진의 기본원칙과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도시녹화계획 및 조경시설 등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녹지의 실명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는 녹지 활용 계약의 체결 및 변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는 녹화계약의 체결 및 변경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는 명상 숲 조성 및 시민정원사, 나무은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5페이지 의안번호 3363호 의왕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왕 철도특구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과 내·외국인 관광객 확대로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12조에 따라 특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까지는 목적, 정의, 특구의 명칭,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특화사업의 범위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수당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공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백운밸리AMC(주) 투자 및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입니다.
  자료 10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367호입니다. 의왕백운밸리AMC(주) 투자 및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각종 정보 공유, 인전교류 및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공공기여 완수, 공사의 개발이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의왕도시공사에서 백운AMC(주)의 주식을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는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주)로 자산관리회사인 의왕백운밸리AMC(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왕백운밸리AMC(주)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자산관리사이며, 설립시 총 2천만원의 자본금 중 공공부분인 의왕도시공사에서 40%, 민간부분에서 60%를 출자하였습니다.
  2017년 의왕도시공사에서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현재 개성토건(주)와 ㈜비더블유매니지먼트 2개의 민간회사가 각 50%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매각했던 주식에 대해 2개의 민간회사에서 반환을 요청함에 따라 향후 도시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완공을 위하여 매각했던 주식을 매입하여 총 40% 지분을 갖고자 합니다.
  매입비용은 총 800만원이 소요되며, 의왕도시공사 출자 한도 내의 금액입니다.
  의왕도시공사의 출자한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자본금의 10%인 50억1,600만원으로 장안지구 및 백운지구 사업을 위하여 기 출자한 50억800만원을 제외한 800만원 출자가 가능합니다.
  의왕도시공사의 백운AMC(주)의 재출자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자전거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입니다.
  의안번호 3364호 의왕시 자전거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도시공사에 위탁 중인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및 자전거 교육장을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로는 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2조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민간위탁 운영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공고일 현재 의왕시 소재한 단체로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교육장 및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단체,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보조금 지원 외에 수탁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지원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2019년도 사업종료일까지이며, 기간 만료시 자전거교육에 대한 종합평가 후 재수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자전거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도시계획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박상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장 박상태입니다.
  117페이지 의안번호 3365입니다.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대적 여건변화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시 미래상과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구축하여 시민 중심의 도시발전기틀을 마련 하고자,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기 수립한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목표년도가 도래되고,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맞추어 우리 시 도시성장 추세에 대비한 도시 정책방향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2035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시 행정구역 전체를 계획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안)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 미래상은 시민계획단 의견을 반영하여 ‘더불어 행복한 푸른도시 의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획인구는 당초 20만7천인에서 23만인으로 1만3천인이 증가한 것으로 계획하였고, 공공택지지구 및 조정대상지 개발 등 앞으로 개발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인구를 설정하였습니다.
  공간구조 및 생활권 계획은 기존의 주거, 산업, 휴양 등 일률적으로 기능을 배분한 사항에서 도시발전축의 변화, 지역자원의 특성화를 통한 공해 없는 일자리 창출, 공업지역 재생, 의왕시의 특화된 관광중심 기능으로 생활권별 주요기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으로, 기존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중 현재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백운밸리, 장안지구, 고천행복타운, 초평 뉴스테이 등 시가화용지인 주거용지, 상업 용지로 반영하였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도시발전을 대비해, 필요한 개발공간 확보를 위해 3.479㎢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문별 계획중 교통계획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등 관련계획을 반영하고 생활권간 연결도로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은 기존 주거지에 개발모델을 제시하고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유도하여 노후 공업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주도하는 사업화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계획은 계획인구를 고려하여 2.156㎢를 확보 하였으며 현실에 부합되게 1인당 공원면적을 16.56㎡에서 9.37㎡로 재설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 및 산업계획은 청계권 테크노밸리 조성, 산·학·연을 연계한 미래성장산업과 지역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끝으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설명 드리면,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그동안 소수 전문가와 관 주도적인 계획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계획수립 과정을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계획단을 모집운영 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4월에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행정지원과장 이명로입니다.
  2019∼2023년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인력을 운용코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계획과 인원 증원 및 감축에 관한 사항, 업무의 민간위탁 또는 공사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게습니다.
  수립절차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한 후에 경기도에 협의를 거쳐 행안부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인력운용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와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고천공공택지지구, 의왕테크노파크, 초평동뉴스테이지구 등 도시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단절된 지역생활권을 통합하는 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청년정책 일자리 관련 기능강화와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건축, 부동산, 세무, 복지 등 신규 행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기구·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서비스사업, 생활안전강화 등 특정분야의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안사업 등 주빈생활과 직결된 인력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기능의 전환과 유사기능을 통·폐합해서 신규정원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은 2019년도에는 30명을 증가하고 2020년에는 7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2023년까지 총 182명 정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5급 이상의 정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력 증원내용입니다. 재·행정분야에 30명, 보건복지분야에 22명, 환경관리분야에 27명, 도시주택에 16명, 동 주민센터에 33명이 되겠습니다. 인원 증원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144쪽이 되겠습니다.
  기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2019년 548억9천만원에서 2023년에는 604억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예정인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위탁운영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정 의 돌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홍 석 호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이 기 화        감 사 담당관      홍 형 표
  홍 보 담당관      임 태 성        민원지적과장      이 보 환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희망복지과장      이 선 주
  시 세  팀 장      최 홍 식        교육지원과장      최 원 호
  문화체육과장      남 궁 현        행정지원과장      이 명 로
  기획예산과장      정 춘 서        안전총괄과장      황 은 상
  회 계  과 장      장 현 식        기업지원과장      권 오 종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계획팀장      박 상 태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춘 규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소위생과장      조 지 현        보건사업과장      안 기 정
  공원산림과장      정 해 룡        녹색환경과장      김 용 수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관리운영팀장 송 은 아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김 학 기

  의    원      윤 미 경            사무과장    안 종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