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9월22일(금) 10시00분~10시33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5.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사용료·수강료 등 감면 관련 일괄정비 조례안
  17.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의왕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의왕시 가로수 조정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5.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사용료·수강료 등 감면 관련 일괄정비 조례안
  17.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의왕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의왕시 가로수 조정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201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9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쪽 『감사의 목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시 행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및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 20개 부서,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3개소, 하부행정기관인 6개 동, 지방공기업인 의왕도시공사입니다.
  다음은 계획서 2쪽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의원, 간사에는 정길주 의원을, 그리고 감사위원은 전영남 의원, 전경숙 의원, 윤미근 의원으로 편성하고 보조공무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8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계획서 3쪽에 기재한 바와 같이 계획하였으며, 향후 집행기관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일정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감사장소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방문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서 4쪽부터 7쪽까지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와『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201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는 9월 18일 행감특위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미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3,619억2,735만5천원 중 10건에 4억8,694만9천원을 삭감하여 그 중 5,500만원은 부서 변경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편성된 『방송홍보비』는 비수기 레일바이크 관련 홍보가   불필요함에 따라 4,000만원 삭감하였으며, 교육지원과에 편성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은 시급한 교육경비를 우선 지원함이 타당하므로 1억4,694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에 편성된 『갈미천 유지용수 확보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은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공원산림과에 편성된 『왕송호수 가을문화공연 행사보험비』는 본사업비가 없음에도 잘못 편성된 것으로 300만원 전액 삭감, 『왕송호수 내 야간 경광 트리 설치』는 전문업체에 임차 추진토록 1,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에 편성된 『광역원수 이용시설 공사비』는 실효성을 검증 후  재검토함이 타당하므로 2억원 전액 삭감하였고, 내손도서관에 편성된 『전자신문콘텐츠』는 이용 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어 25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전자신문키오스크』 역시 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내손1동에 편성된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설계비』 5,500만원은 회계과로 부서를 변경 집행하도록 하였고, 내손2동에 편성된 『명사 초청 강연회 개최』는 1회만 개최함이 타당하여 15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88억8,961만7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734억7,989만6천원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큰 예산이 투입되는 시책 사업예산의 편성은 해당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 그리고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당초예산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만,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점검하고 마무리해야하는 현 시점에서 신규 사업예산들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시의회에서 항상 지적하고 당부하는 건전재정운영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사전설명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해당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 예산안에 신규 사업예산의 사전 검토와 분석 그리고 시의회에 사전설명 없이 포함된 예산이 다수 있었으며, 이는 매우 부적절 하며 차후부터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집행기관에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시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함이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집행부의 의무이자 첩경임을 깨닫고 이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외에도 금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해당부서별로 본 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들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서,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5.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사용료·수강료 등 감면 관련 일괄정비 조례안
  17.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급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의왕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의왕시 가로수 조정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사용료·수강료 등 감면관련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길주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전경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김상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윤미근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전영남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21일 윤미근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제출 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조례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이 현행 실시 중인 지원 사업 위주로 명시하고 있어 조직 능률향상을 위해 직원 휴양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일부는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수정 발의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퇴직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이나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격려 조항을 신설하여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재직 중 사망공무원 가족을 위로하고 이를 통해 따뜻한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3개 조항 신설, 2개 조항 적용 확대로 수정 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수정부분은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21일 전경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개정조례안 제3조 공동 소송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균등 분배의 규정을 소송수행 역할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소송 수행역할의 명확한 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어 개정 시행으로 인한 합리성 보다는 차등 분배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어 원안을 유지하도록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5조 포상금 지급액 중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대한 포상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50% 인상하는 개정안은 질의토론 결과 공무원의 기타 수당 인상에 따른 형평성과 고유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상금인 점을 감안하여 50% 인상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향후 시행단계에서 실효성이 입증된다면 단계적 인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부분은 방금 전경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사용료·수강료 등 감면 관련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21일 전영남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사용료·수강료 감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조례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사용료·수강료의 면제 대상에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으로 명시된 규정 중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국가보훈대상자”로 수정하여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발의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부칙에 본 조례의 적용시기를 주민자치센터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타시설은 금년 11월 1일로 신설하여 본 조례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 하도록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사용료·수강료 등 감면 관련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사용료·수강료 등 감면 관련 일괄정비 조례안 수정부분은 방금 전영남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21일 전영남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개정조례안 제21조제1항제2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공업·상업지역의 평균경사도를 15도 미만으로 개정하는 사항을 17도 미만으로 수정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취지를 살리고자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부분은 방금 전영남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건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이 기 화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오 우 선        감 사  팀 장      김 대 훈
  홍 보 담당관      안 기 정        민원행정팀장      김 영 숙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희망복지과장      이 정 순
  세 무  과 장      남 궁 현        학교지원팀장      최 은 숙
  문화예술관광팀장  박 정 오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윤 성 덕        안전총괄과장      정 일 수
  회 계  과 장      김 용 수        기업지원과장      김 명 재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백 양 현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윤 형        교통행정과장      홍 석 완
  청소위생과장      임 태 성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공원산림과장      이 만 재        녹색환경과장      장 현 식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관리운영팀장      송 은 아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윤 미 근

  의    원      전 영 남            사무과장    홍 석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