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3월13일(목) 10시00분~11시07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안
3.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4.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5. 2008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안
3.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4.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5. 2008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석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안
  3.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4.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5. 2008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로 전문위원 이명로입니다.
  2008년도 3월 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청계정수장내 폐수처리시설 근무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장려수당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2명에 대해서 월 27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려수당은 위생처리장, 화장장, 공원묘지 등 기피시설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보상적 급여로서 정수장의 폐수시설 전담근무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왕시 평생학습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의왕시의 평생학습 도시기반을 조성하고자 평생교육협의회 구성과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그 운영방안을 마련,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미래의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2조에 시장은 시민의 평생학습에 필요한 시책과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3조에서부터 11조는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장은 시장으로 하되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12조에서 13조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센터를 직영 운영하거나 민간위탁하도록 하고 소장 등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법인 평생교육법 제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기반사회, 글로벌사회 등으로 설명되는 21세기 현대사회에 있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육욕구 충족을 위해 평생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사업은 2001년도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 광명시가 전국 최초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된 것을 비롯해서 전국의 76개 도시, 도내에 11개 도시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례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조례안 5조와 같이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을 시장이 맡도록 하고 위원수를 12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모법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구 평생교육법 10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조직과 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11조 실무협의회는 공급자 중심의 위원회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미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은 질높은 성인교육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목을 선정해야 할 것이며 이에 걸맞는 능력있는 강사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 14조는 센터 운영을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운영도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 센터의 운영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교육기반 시설현황, 인근시 운영 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상정된 조례안의 내용과 구성 체계는 적법 타당하게 입안되었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 도시사업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수원시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시책사업으로 이에 필요한 조직, 예산 등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4페이지 경기도 평생학습센터 운영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증가하는 상품의 생산과 소비로 인하여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자원절약과 환경오염이 적은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바람직한 조례라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사용이 다소 형식적이고 미온적이었으나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공무원의 재활용품 사용과 에너지 절약, 각종 시설공사에 있어서도 친환경 자재를 적극 반영함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시민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는 공공기관이 상품구매시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물품구매 및 계약체결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저가입찰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친환경제품 구매실적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는 소요부서나 설계 당시부터 친환경 상품에 관심을 갖고 이를 적극 구매 반영하는 노력과 사용실적에 대한 평가 확인이 이루어질 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5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문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의왕시 환경기본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하는 의왕시 환경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는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협의회가 대행토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협의회는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의왕시 환경기본조례 개정사항이 누락되었습니다. 안 16조제1항 친환경상품 구매협조 대상기관으로 구분한 제1호 시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즉 시설관리공단은 친환경 의무대상기관으로 정한 조례안 4조제2호와 중복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용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대형화, 다양화되는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민간중심의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3조는 자율방재단의 조직과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방재단은 시 방재단과 동 방재단으로 구분 조직하되 방재단원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가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7조 자율방재단의 임무는 평소 사고예찰, 교육, 훈련, 복구, 참여 등의 의무를 수행하고 8조에서는 시장은 활동실적보고 및 이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에 의거 의왕시 수해방재단 운영조례는 폐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대형 재난사고 발생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서 평소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인력과 장비를 동원, 사고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확보하는 한편, 사고발생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복구참여로 민심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재해 위험성이 적은 지리적 여건, 형식적이거나 유명무실한 조직의 양산우려와 예산 추가부담의 문제가 대두됩니다만 이는 집행부에서 기존 사회단체와 긴밀히 협조한다면 예산부담 없이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3조 조직의 구성 운영에 있어서 단원의 규모를 갈음할 수 없는 조항이 없는 바 시 방재단과 동 방재단은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안 7조 방재단의 주요 임무와 부합하는 적정 인력을 기존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방재단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판단됩니다. 안 9조9항에 있어서는 예산지원 범위에 있어서 제4호 단원의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 비용지원은 의왕시 통반설치조례 등 타 조례와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추진중인 포일지구 재건축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조합주택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포일지구 공공청사 신축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제출된 의안이며, 국민체육센터 건물 증축은 운영중인 헬스장을 넓히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만 이는 지난 제1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주차장 부족을 이유로 부결되었으나 이후 이용자의 증가 및 주민불편해소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개선 등 여건이 변동되었다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폐수처리업무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지 담당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근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행정지원과장 이범재입니다.
  지영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정수장은 팔당취수장에서 원수를 받아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로서 침전지와 여과지 등 정수과정에서 폐수가 발생됨에 따라 1994년도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폐수를 계속 배출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처리방식은 연못에다가 오폐수를 넣어서 자연의 자정능력을 이용해서 오폐수를 처리하는 라군처리방식이었으나 2007년도에 준공 완료한 배출수 처리시설은 농축조와 탈수기를 이용한 기계식 처리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처리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침전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별도로 조정조와 농축조를 거쳐 탈수기로 수분을 제거한 후 슬러지는 폐기물로 별도 처리하고 폐수는 차집관로를 통해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량은 폐기물이 약35톤, 폐수가 약 2,3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수 처리시설 가동시간은 1일 4 내지 6시간 정도 가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럼 기존에 2007년도에 처리방식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그럼 환경 자체는 더 좋아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거기의 근무환경 자체는 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은 좋아졌습니다.
지영호 의원 더 좋아진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지영호 의원 그 전에는 안 좋았지만 수당은 지급이 안 됐고 2007년도에 환경은 좋아졌는데 수당이 지급된다 라면 또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과거에는 폐수 자체 처리기준을 몰라서 수당을 안 주다가 실지로 그쪽의 혐오시설도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혐오시설 근무자한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그래서 주게 되었습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재활용센터하고 맑은물처리장 근무환경을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글쎄 숫자적으로 딱 한배니 두배니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재활용사업장이 아마 근무환경이 상당히 더 열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몇 군데라고 그랬죠 아까? 인근시가.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은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3개 시군만 안 주고 나머지는 다 28개 시군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장내 근무하시는 분이 대략 몇 분 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글쎄 상수도사업소 근무인원 자체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기길운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략 40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장려금이 열악하고 기피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의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해준다는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 그런 감은 혹시 없지 않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지금 상수도사업소 시설 근무자들은 기본적으로 수당을 5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두 분 폐수시설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되고 거기 자체를 상수도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 자체도 근무를 서로들 기피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특수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저희가 27만원을 갖다가 수당상정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거기 상수도시설 근무자는 5만원 수당을 받다 보니까 이번에 이거 27만원 받게 되면 5만원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이중으로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2만원 정도가 거기 근무자는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한번 방문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어요. 가서 보고 저희들이 느끼겠지만 어쨌든간에 어렵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욱 많이, 시설에 계시는 그런 분들은 많이 수당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어렵고 기피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차후에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제정이유에 보면 의왕시에 평생학습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문화체육과장 홍석호입니다.
  김우남 의원님께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부 이런 데에서 정한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는 법적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도시에 대한 법적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평생학습도시의 정의는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긍정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며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재구조화 운동이며, 지역사회의 모든 평생교육자원을 연계시킴으로서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 교육운동이라고 학술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우리시에서는 여성회관, 국민체육센터, 문화원,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각 동 주민센터 등에서 580여개 강좌가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들이 각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고 연계성이 부족한 게 지금 우리시 현실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렇다면 지금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시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시민아카데미라든지 또는 종교기관에서 하는, 또는 민간단체에서 신협이나 농협에서 하는 주부대학, 노인대학 이런 것은 어떻게 이걸 흡수해서 할 것인지, 어떤 방법이나 보강이 있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본 평생학습조례가 제정되면 우리시에 있는 모든 기관, 그 다음에 시설, 그 다음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을 일단 협의회에서 정책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중복되거나 그런 것들은 서로 기관간에 지역간에 조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 평생학습센터가 그 기능을 해야 됩니다. 실무적인 기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평생학습센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각 기관의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그 내용들을 각자 검토하고 자기들의 입장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회에서 정책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래서 도시 전체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협의하고 조정해서 안정화 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우남 의원 같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조금 있다 다시 언급을 하기로 하고, 본 조례안 제3조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와 제11조에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두 협의회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평생교육협의회는 평생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입니다. 12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협의회는 평생학습사업간의 정책적인 의사결정이나 사업의 조정, 그 다음에 유관기관간의 협력, 유관기관, 시설, 단체간의 협력,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는 각 기관, 시설, 단체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발하고 하는데 실무적으로 상호협의하고 조정하고 하면서 평생학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게 되는 그런 하부조직체입니다. 기존의 도시들은 관련기관, 단체의 실무팀장들 정도가 이 실무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러면 사람이 다릅니까 회원들이?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다릅니다.
김우남 의원 그러면 평생교육협의회가 따로 있고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그 하부조직으로서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제12조는 평생학습센터 설치를, 제14조에는 운영을, 제15조는 센터조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며, 설치한다면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고, 운영과 조직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한다면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는 조례가 지금, 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우리시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조정하고 협의하고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기구입니다만 지금 평생학습센터 설치방안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고 평생교육협의회가 상급기구인 협의회가 구성되고 나면 그 협의회 위원님들의 의견과 의회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조직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로 추진해야 될 업무입니다.
김우남 의원 그런데 센터가 설치된다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그걸 맡아서 해야 되는데 공무원 중에 혹시 평생교육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지 파악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정확하게 파악은 해보지 않았지만 꽤 여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도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가지고 계십니다.
김우남 의원 그러면 이 협의회를 할 때 각 민간단체라든지 종교기관에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듯이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강사들을 이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구까지 보강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아직 거기까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같은데 강사를 특정분야의 강사를 요구한다면 그 강사 리스트가 교육인적자원부나 아니면 각종 교육기관들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그런 리스트 같은 것을 복수로 추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우남 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이 센터가 설치된다면 각종 각 분야에서 유명강사들 리스트를 우리시에서 그걸 보유하고 우리시의 어떤 기관에서 교육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걸 다 해줄 수 있는 기능까지 생각을 하셔야 이 설치가 완벽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지금 초창기에는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지만 경륜이 쌓이고 조직이 안정화 되면 그 정도 서비스까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김우남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평생학습교육의 원 목적에 보니까 우리시에 있는 한 580여개 강좌와  기타 민간단체라든지 종교단체에서 하는 모든 교육을 한 군데에서 모아서 여기서 컨트롤하고 여기서 프로그램을 개발, 또 이렇게 안내, 이렇게 한다는 게 주 목적입니까? 지금 아까 그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기길운 의원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시에 있는 기관은 통제가 된다고 봐요. 우리시에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동사무소 이런 데는 이렇게 조율을 하고 그런데 아까 농협이라든가 신협, 종교시설 이런 데에서 하는 기관에서 하는 교육이 그게 통제가, 통제라면 좀 이상하지만 같이 합쳐져서 그게 잘 움직여질까 이게 의문이 가거든요? 그리고 교육이 지금 관에서 하는 교육보다, 우리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하는 교육보다 일반 종교단체라든가 일반 타 기관에서 하는 교육이 지금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우리 동이나 우리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지 못하는 강좌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좋은 교수들도 계시고. 그런데 거기는 거기대로 그분들 나름대로 거기 특성을 살려서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원래의 목적대로 이게 잘 될까 본의원은 그게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답변 드려야 됩니까?
기길운 의원 괜찮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통제나 시, 평생학습조례가 제정되고 평생학습협의회가 설치되고 다음에 센터가 설치된다면 이게 통제는 아니고 협의 조정입니다. 협의조정인데 종교단체가 참여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 강제로 이 조직에 끌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은 어디가 경쟁력 있고 어디 강좌가 좋은 지에 따라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센터가 체계적으로 해서 발전을, 우리시의 평생학습 교육기관들이 발전을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다 통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길운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제4조에 보면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이 조례가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호에 보면 시가 자금을 100분의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조문이 중복된 게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조례조문 검토의견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16조, 제16조에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 문화증진사업 여기 1항을 보면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에서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제1호를 보면 시에서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해가지고 이게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4조를 갖다가 삭제를 하든 아니면 제16조의1호를 삭제를 하든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담당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근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기호 환경위생과장 정기호입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구매의무기관 적용대상을 명시를 했고요 제16조에는 공공기관, 종교단체 등에서 친환경상품 및 구매문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바자회나 이벤트행사 등을 하도록 협조요청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내용면으로 볼 때 순수한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구매문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강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러면 삭제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 그대로 둬도 무관하다는 말씀이세요?
○환경위생과장 정기호 네. 16조에는 저희가 좀 강조하는 그런 뜻으로 그 내용은 별도로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삽입을 좀 했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게 지금 자본금의 100분의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에 대해서 구매요청을 할 수 있다와 중복됐다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기호 아니 크게 보면 같은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명시한 뜻은 공공기업을 공기업을 공공기관으로 별도로 저희가 표시하느라고 이렇게 삽입을 한 내용입니다.
김상돈 의원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기호 네.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제 11조에 보면 판단기준의 설정 관리를 보게 되면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한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시장은 관내 기관장 등에게 그 상품의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많은 평가대상상품에 대하여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자신있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 우리 관내에 어떻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런 판단이 가능한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정기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품목별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나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깊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환경부에 친환경상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 우수해서 우리시에 등록을 요청하거나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이 있을 때에는 그 제품과 관련이 있는 중앙의 협회나 전문기관 연구소 등에 의뢰를 해서 그 평가를 받고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상돈 의원 참 애매모호하죠?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 관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고 보세요? 그런 어떤 단체가.
○환경위생과장 정기호 사실상 중앙이나 또는 전문, 그것을 연구하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상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과장님,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협의회와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각각 다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기호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협의회 명칭을 현재는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동수 의원 명칭만 바뀌었지 하는 일이나 내용은 동일하다는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정기호 네. 같습니다.
이동수 의원 본 조례안 5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문심의를 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 운영사항을 두고 있는데요, 위원회는 의왕시 환경기본조례에서 정한 의왕시민환경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기본조례를 보면 의왕시민환경위원회는 21세기녹색의왕만들기 추진협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부칙 조항에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의왕의제21 정기총회에서 21세기녹색의왕만들기 추진협의회 명칭을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왕21의제21명칭을 변경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금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위원회 기능을 환경기본조례 개정 없이 대행토록 한 것은 이것도 역시 또 잘못 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기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의왕시 환경기본조례에 있는 의왕시민환경위원회에서 함께 병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왕의제21이 21세기녹색의왕만들기 실천협의회에서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는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에서 자체로 작년에 총회를 하면서 정관을 고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왕의제21의 기본명칭하고 기본취지는 그대로 현재 존속해서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명칭을 개정을 하려면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우리 기본조례를 개정하고 그 후에 협의회 명칭을 사실상 변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현재 단체에서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를 제정해주시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저희가 손질을 해서 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이전에 환경기본조례안을 선 개정한 후에 이것을 조례안을 제정해야 할텐데 이것은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본안을 수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다수의 사회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에 대해서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복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재난활동에 많은 단체들이 임하고 있는데 자율방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단체의 구성이 꼭 필요한지와 방재단이 구성되면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것인지, 운영한다면 어디에,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근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유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유식입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방재단의 구성 필요성과 사무실 설치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은 좋은 국민들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정말로 많은 단체와 국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정말로 좋은 성과를 거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서도 많은 단체들이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방재단을 만드느냐.봉사활동은 어디까지나 봉사활동이고 우리 자율방재단도 봉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다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직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체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통제 지휘를 한다든지 참여한 사람들을 안내한다든지 또한 같이 복구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재단이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또 별도 있다고 생각되며 또 자원봉사센터는 봉사자를 모집해서 현장에 참여하는 데까지가 꼭 필요하고 또 거기에서 그 이상의 다른 역할을 하는 데는 방재단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아직까지 별도의 설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말씀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그럼 운영비는 어디에서 충당을 하실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유식 운영비는 물론 예산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사무실 설치를 안 하면 사무실 설치 운영비는 별도 필요없고 그 외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에서 운영으로 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는데 현재 금년도에는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되면 또 평상시에 예찰활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약간의 지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의원 잘 알았고요, 지역자율방재단 협의회는 15명,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동 방재단의 인원은 규제가 없어요. 몇 명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유식 저는 지금 20명내, 20명내로 해서 그렇게 되면 6개동에 한 120명 정도, 그럼 100명 정도 내외로 하고 단체에서 참여하는 단체가 별도, 우리가 장비가 있는 이런 단체들 참여시킬,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장비가 있다는 단체라면 어디 단체를 말하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유식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특수목적 수행단체가 있고,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지금 장비를 보유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럼 기존 사회단체와 긴밀히 협조한다면 많은 예산부담이 없고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지역단체하고 협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유식 네. 그 사람들을 좀 더 모아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또 신속히 또 투입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상현 의원 가만히 보면 이 지원에 보면 방재단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면 다 그 비용을 지급해야 되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회단체와 긴밀히 협약을 해서 이런 방재단을 조직을 한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유식 재난이 발생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방재단 활동 외에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복구를 위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일이 발생되지 않으면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갈 일은, 저희 지역의 예를 들어서는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상현 의원 현재 재난에 대한 직접적인 활동은 아니지만 재난복구 연계활동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역할을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방재단이 구성 운영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과 중첩되는 업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점에 있어 자원봉사센터와 업무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유식 자원봉사센터와 방재단의 그 역할을 굳이 뭐라고할까 분리한다든지 무슨 관계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것이고 그 모집해서 현장에 투입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고 방재단은 재해지역을 출입하면서 장소를 통제를 한다든지 질서를 유지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행정적, 재정적 그런 지원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면 조금은 약간은 다르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현 의원 방재단의 목적인데 의왕시 방재단에서 할 수 있는 재해는 뭐가 좀 예상이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유식 수해도 좀 발생한 적이 있고, 또 오래된 일입니다만 의왕시에 인명피해도 많이 있었던 예도 있고 또 하천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약간의 일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의원 그러면 방재단의 구성은 몇 명 정도를 할 것인지와 그동안 방재단의 구성을 해서 추후 활동사항 같은 것은 어떻게 구상을 해보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유식 활동은 우리 여기 목적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활동을 할 것이고 구성은 시 방재단은 한 150명 정도하고 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명 이내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와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새로운 정부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지금 실용주의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규제는 철폐하고 또 유사한 기관은 통폐합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쪽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기존에 우리시에서 관변 사회단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다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사안 사안마다. 그런데 우리 의왕시가 축복받은 도시인데 본인이 알기로는 이제까지 재난이 대형사고도 없었던 것 같고, 또 그럴만한 요인이 우리시에는 산재해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만에 하나 혹여나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본의원이 알기로 그래요. 그래서 이 방재단이 생기면 또 생기는 만큼, 또 활동하면 활동하는 만큼 아까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지금 조금만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또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사무실도 다 있어야 하잖아요?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되고 하는 사항이어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유식 재난은 예고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전적인 조치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자에 특별히 또 이렇게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인위적 재난이든지 하여튼 자연적 재난이든지 재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매년 한번씩 우리나라는 태풍, 폭우피해를 입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길운 의원 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방재단 발족이 되면 기존에 우리 사회단체에 여기에 방재단에 참여할 수 있는 예상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 기관에 지금 지급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그것은 줄여서 지급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유식 참여단체가 어디가 될 지는 제가 잘 몰라서 아직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
기길운 의원 중복되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유식 또 거기 예산은 얼마나 지금 중첩해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지원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면 그것은 철저하게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난이 특별히 그렇게 발생되지 않으면 방재단에다 예산 줄 지원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길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포일지구 재건축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포일지구 내에 재건축조합과의 공유재산 매각협의과정은 어
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와 동청사 등 공공시설은 신청사 입주전에 동 부지를 매각할 경우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선수 회계과장 강선수입니다.
  기길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일지구내 재건축조합에서 시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일지구 정비구역의 시유재산 관리처분과 관련해서 1월 21일날 조합측과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증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공증 주요내용은 처분가격은 시가로 하며 두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을 분납할 경우에는 대금 잔액에 대해서는 연6%의 이자를 붙이는 걸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조합별 분담금은 공동합의서에 분담비율로 하는 걸로 이렇게 조건을 붙혀서 공증절차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1월 29일날 조합측에서 시유재산 13,695평방미터와 건물 5개동 5,882평방미터를 매수하겠다는 신청서를 받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 4필지에 대해서 3,26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월 30일날 매수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번 155회 임시회에 승인을 받고자 부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동청사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 신청사 입주전에 동 부지를 매각할 경우에 운용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잡종재산은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행정상 내손2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도서관, 노인복지회관, 삼성어린이집 등이 현재 매각할 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내손복합공용청사가 완공되어서 입주한 후에 잡종재산상태로 매각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손복합공용청사가 2010년 5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조합에서 그 전에 준공을받고자 할 경우에 그 조합 해산 등으로 인해서 매각대금 확보문제가 발생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완해서 매매계약 체결시 이러한 문제점을 계약서에 명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준공전까지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시유지 매입비는 완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합에서 그 매입비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준공 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 5개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조합이 전체 매각대금을 5개 조합에서 책임을 지는데 동의를 해주면 그 동의서를 공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준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토지사용 승락은 매각대금 50% 이상 납부를 한 후에 잔금에 대해서 은행에 지불각서라든지 보증보험에 보험증서를 제출하면 소유권 이전이라 할지라도 토지사용을 승낙을 해서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승인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잘 좀 처리해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달 임시회의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증축문제가 올라왔다가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부결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주차장 확보문제가 어떻게 대안으로 어떻게 나와 있나요?
○회계과장 강선수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국민체육센터 길 건너에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공지에 어떤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에서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 면수 이상의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길운 의원 어떤 시설을 예상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선수 지금 구상은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건립해서 세외수입도 올리고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해결할 그런 계획으로 골프연습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런데 그것은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은 아니죠?
○회계과장 강선수 그렇죠. 단시일 내에는,
기길운 의원 그런데 증축을 하게 되면 여기 주차면수가 20대가 없어진단 말예요. 그 면적만 20대지 증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기존에 맞닥뜨리는데 거기도 차를 좀 대거든요? 아마 거기도 차를 못 댈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안에 면적만 20대지 거기 들어가는 주위 포함하면 한 30대가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강선수 앞쪽 주차면수는 몇 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0대 이내 20대에서 30면 그 정도는 아마 좀 감소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공공공지에 설치를 하면 충분히 그 면수는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해빙기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심 기 보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 도 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사법무담당관   박 창 호
  행정지원과장     이 범 재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최 상 묵     회 계  과 장     강 선 수
  시민봉사과장     박 종 훈     지역경제과장     강 영 길
  정보통신과장     이 기 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성 언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문화체육과장     홍 석 호
  환경위생과장     정 기 호     청 소  과 장     김 미 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최 유 식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 설  과 장     최 진 숙     도시계획과장     이 동 원
  도시정비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정 일 수
  토지정보과장     이 해 석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녹지공원과장     김 대 석     보건사업과장     이 용 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선     정 수  담 당     황 종 춘
  중앙도서관장     이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지 영 호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