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5월18일(월) 10시00분~11시45분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 도시재생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보건위생과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도시개발과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 상하수도사업소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상하수도사업소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 도시재생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보건위생과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도시개발과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 상하수도사업소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보건위생과, 도시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도시재생과장 구홍서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기준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7억9,400만원 대비 4억7,200만원이 증액된 12억6,700만원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일반운영비는 150만원을 감액하여 1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 신설에 따라 업무추진비 320만원을 증액한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중 공간조성 2천만원, 공동체 활동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워크숍을 통한 마을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군공동체 기반조성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자치 공동체 공모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 신설에 따라 편성되지 않았던 옥외 광고문화 개선사업,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00만원, 광고물 철거 및 관리를 위한 차량유지비로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백운밸리, 장안지구 등 부족한 현수막게시대 설치를 위하여 접철식 현수막게시대 설치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 대형공사장 전문기술자 지도점검 업무대행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은 2019년 도비보조금 반환금 70만원과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행정운영경비와 냉장고, 복합기 등 기본물품구입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변경계획서 중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9페이지입니다. 예치금 2억5,100만원 중 2억원을 백운호수 일원의 무질서한 간판 정비를 위한 간판개선사업으로 편성하고 5,100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경 설명 들으신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327쪽, 개선사업 백운호수1구역이라고 해서 3,6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27쪽.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접철식 현수막게시대 말씀하시는 거죠?
이랑이 위원 네, 장안지구하고, 여기 설명서에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장안지구하고 백운지구 일대 접철식 현수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이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랑이 위원 장소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저희가 아직 장소는 물색은 안했습니다. 물색은 안했고, 일단 개략적으로 3군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랑이 위원 세 군데가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백운지구 2군데, 장안지구 1군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백운밸리 2군데, 장안지구 1군데 아직 장소는 안 정해졌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 기금도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이랑이 위원 간판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이랑이 위원 그 2억도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억 기금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저희가 백운호수 주변에 사실 무허가 광고물 현수막 그런 게 무자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정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이 구역은 어디냐면 아리조나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길 건너편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리조나?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해제된 지역이 있는데 건물이 18개 동이 있는데 거기도 다 거의 무허가간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으로 해서 거기를 한번 정리를 하고 점차적으로 백운호수 주변도 개발제한구역도 아름다운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랑이 위원 거기에만 그러면 설치하는 데 2억 정도 드나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구역정리를 하겠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앞으로요, 지금 현재 거기 해당되는 18개 동에 대한 간판개선사업만 우선 추진하고요.
이랑이 위원 18개만? 18개 사업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린 데.
이랑이 위원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린 데?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이랑이 위원 저는 백운호수 지금 백운밸리 있는 데 장소가 거기인줄 알고 한번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2억 원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간판개선사업으로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게 해제된 지역을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해제된 지역에.
김학기 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로 해 가지고 간판개선사업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시에서 주관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설계라든가 아니면 시공, 간판 설치하는 것까지. 물론 그중에는 우리 시비도 들어가겠지만 주민도 일부 부담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한번 그거를 매칭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사항은.
김학기 위원 그러면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통일시키겠다는 얘기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디자인은 이제 백운호수의 개발사업에 맞게끔 콘셉트를 갖고 그러한 식으로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해제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건물을 새로 짓고 증축을 하거나 이럴 텐데 이게 어떤 통일을 해 줘야지, 글쎄요 지금 거기를 먼저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저희가 이게 오늘, 내일 준비한 게 아니고요, 1월 달서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개 동이 있는데 지금 거기서 장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래서 12개나 13개 동에 대해서 지금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간판개선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이나 건축주 분한테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위원 글쎄요, 근데 제가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왜 여쭤보냐면 지금 거기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풀려서 해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주택이라든지 건물이 아직 완공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쪽에는 오히려 건물은 다 지금 됐거든요 준공이.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쪽을 통일을 시켜주고 이쪽은 나중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희가 일반지역을 먼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간판이 지금 일반지역에 지주형간판하고 가로형간판이 있는데 2개 정도는 일반지역에 해줄 수는 있거든요. 대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지금 현재 지주형이나 지금 가로 그런, 지주형간판 특히 그런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 건의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주형간판을 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이 완화가 되어야지 저희 개발제한구역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제도개선이 완화가 되면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아까 현수막 장안지구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접철식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시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게 접철식입니다.
김학기 위원 아, 이렇게 약간 이동 가능한 거로?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26쪽에 보면 시군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위원 이게 보면 내용이 워크숍으로 해서 식비하고 이런 거 지출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저희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하고 또 도에서 공모사업한 마을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23군데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한 간담회비, 또 재료비, 또 여러 가지 전문가 초청비 그런 부분이 모두 함축돼서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김학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고, 또 시군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이 있고, 마을자치공동체 지원공모사업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위원장 윤미경 그런데 지금 제가 도시재생센터가 따로 분류되어 있다가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그런데 계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 지금 보면 당초예산 본예산에는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다 추경으로 올라왔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위원장 윤미경 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 추경으로 다 올린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을 추경으로 올린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지금 현재 성립전예산은 사전에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마을공동체 주민 공모사업 해 가지고 성립전예산 1,800만원하고 기반조성사업 500만원 저희가 성립전예산을 아마 우리 주무팀장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전에 또 공모사업이 이루어졌고요, 또 예산이 본예산 수립하기 전에 내려와야 되는데 도에도 일정이 있는지 3월인가 그때 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국·도비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이 늦게 오는 바람에 추경으로 오는 거는 우리가 운영하는 데 저는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에 강력히 요구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1년 동안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주민역량강화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면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우리가 일정에 착오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설창고 유지보수비 1천만원을 증액하여 시설장비유지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 구입한 제설자재 미사용에 따른 자재 보유량 과다로 재료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내 주요도로 노면정비공사 증가로 인한 노면정비공사비 1억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및 도로시설물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공사비 3억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송못동로 보행환경개선공사 편입용지 임차료 지급잔액 920만원 중 59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우편요금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모락로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토지보상비 38억 원, 공사비 8억5,4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잿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20억원 및 서울구치소 주변도로 확·포장공사비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토지매입 및 도로사용료를 5천만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일동 성고개(2)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토지보상비 12억71만5천원과 공사비 중 7,028만5천원은 국비로 지원받고 공사비 5억4,471만5천원은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면도로 계단보수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1천만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로 8,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경 설명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31쪽에 보니까 제설창고 유지보수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전경숙 위원 이게 작년에 2019년도에는 눈이 오질 않았어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많이 안 왔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작년에 구입한 소금이라든가 제설작업에 필요한 자재라든가, 자재는 물론 두고 두고 쓸 수 있지만 소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오래 되면 굳어 가지고 쓸 수가 없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작년에 눈이 안 와 가지고 잔여 남은 게 1,000t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현재 저희 고고리 창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톤마대 형식으로 해서 지금 비가림, 비가 안 맞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천만원을 세워놓은 비용 자체도 비가림 시설을 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증액해서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일기예보라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대비를 해서 이제 소금을 구입한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근데 눈이 안 와버리니까 그게 전부 다 낭비가 되는데, 올해는 이렇게 그때 그때 좀 하면 안 되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억원을 감액시켜서 금년 예산에서.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남은 걸로 일부 사용을 하고 만약에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이제 다시
전경숙 위원 그렇죠, 그때그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33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용역을 시 전체적인 용역을 하는 건가요? 어디에 하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이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랑이 위원 5년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러니까 시 전체에 대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이용현황 및 활성화계획, 그다음에 안전성 확보방안,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팀이 다른가는 몰라도 갈미상가 도로 앞에 자전거도로 좀 거치대 다 정리하고 자전거도로가 아예 없어요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있긴 있는데 거기다 다 거치대를 놨어요, 상가거치대를. 그래서 그거 몇 번 제가 지적해서 예산을 올리든 어쨌든 그것 좀 정리 좀 해서 자전거도로 복귀시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네요 지금도.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이거는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확인 좀 해 보세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모락로 확·포장공사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50억을 받았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50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이게 계속 늦춰져 왔는데 이번에 꼭하시는 거죠 올해?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올해 꼭 하시는 건데, 설명서에 보면 말이죠, 시 재정사업에 모락로 확·포장공사 연계하여, 여기에 모락로 확·포장공사는 또 뭡니까? 연계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저희가 1차로 하는 구간은 중앙교회 앞에, 그 다음에
송광의 위원 새중앙교회 앞에.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2개를 철거를 한 그부분이 1단계 공사가 되겠고요.
송광의 위원 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 밑에 쪽으로 해서 가설건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 구역에 일부 편입된 그 부분을 2차 공사로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송광의 위원 이번에 하는 거는 1차 공사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이게 지금 예산에 들어간 건 2차 공사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 이게 2차 공사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1차 공사는 어디라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중앙교회 앞에서
송광의 위원 그건 이미 끝난 거로 보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건물은 다 철거가 됐고요,
송광의 위원 철거됐죠, 저희 집 앞이니까 잘 아는데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일부 가로등, 신호등, 그다음에 기타 전주 이설하고 포장관계가 좀 남아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포장만 남아있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다 된 걸로 보는 거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다음에 이건 2차?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러면 1차, 2차 합쳐 가지고 50억이에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아닙니다. 이거는 나구역에 해당되는 구간만 50억입니다.
송광의 위원 50억이에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아, 거기 원래 우리가 경기중앙교회 앞에는 이미 확보된 거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돈이 아니네, 이 돈이 아니고. 제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서 얘기하는 모락로 확·포장공사 이거는 시 재정사업이니까 우리가 이미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고 1차 사업이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그 밑에 가건물들, 나구역에 있던 그 부분을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전에 오전나구역에서 투입해 가지고
송광의 위원 그러면 50억은 딱 거기만 쓰는 돈인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50억을 받아 가지고 지금 여기 총 사업비가 48억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차이가 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가 오전나구역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나머지 우리 수입금액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저희가 이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위탁수수료를 저희가 1억6,900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산서 332페이지에 도시계획 미지급용지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소송에서 졌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90% 정도가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료를 지급한 건인데
송광의 위원 이게 이제 토지보상금하고 도로사용료라는 건 우리가 그동안에  도로를 사용했는데 토지주가 그거 다 내놔라 이런 얘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현재의 도시계획도로 내에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보면 오전동 468-2번지 예상감정가 1억2천, 최종판결에 따라 보상금 지급예정으로 도로사용료가, 보상금은 1억2천인데 도로사용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판결문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대법원까지 갔는데  1차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고, 2차, 3차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저희가 계속 그 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매년 지급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매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억2천만원 들여서 아예 매입하려고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매입하려고 준비하는 사항이다? 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서울구치소 주변도로 확포장공사 332페이지 보면 총 사업비가 36억7천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36억7천인데 2019년에 30억, 이번에 4억, 합치면 34억인데 36억인데 향후투자는, 이게 12월에 마치잖아요? 향후 투자는 없는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4억 세운 것은
송광의 위원 그러면 이 차이가 나는 금액은 18년에 발생한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서울구치소에서부터 특수학교까지가 1차구간이고요, 특수학교부터 서울구치소 직원숙소까지 거기가 2차구간입니다. 그래서 2차 구간에 소요되는 사업비 4억원을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이건 한 거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총 사업비가 36억7천인데, 2019년, 2020년 합쳐도 그게 안 되는데 2018년도부터구나. 2018년에 한 것까지 합치면 36억7천만원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올해에는 다 끝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올해 끝납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331쪽에 노면정비공사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공사 종류가 뭐예요? 팩토리나 아니면 미끄럼방지 이런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노면정비공사는 지금 현재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노면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 아니면 파손 되었거나 파손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수를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오봉로하고 저희가 국도1호 저소음포장을 하면서 거의 9억원 정도를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우기철 지나고 나서 포트홀이라든지 기존에 파손되는 것을 예상을 해서 하반기에 사용하려고 예산을 추경예산을 반영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포트홀이라고 하면 냄비처럼 동그랗게 패인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추가질문? 송광의 위원님 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예산은 8억5천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늘려 잡아서 10억으로 잡았는데 1번국도 저소음포장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답을 하시는데 90%가 집행이 된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여기는 50%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언제 완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오봉로는 지금 1차적으로 끝났고요, 국도1호 저소음포장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진행 중인데?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예산을 다 썼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작년보다 지금 꽤 늘어난 건데 2억5천이나. 거의 30% 이상 늘어났는데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2개를 단위사업으로 잡다 보니까 국도1호 저소음포장이 5억이란 돈이 예산이
송광의 위원 그게 5억이었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331쪽에 보면 도로 유지보수 단가가 얼마예요? 3억이죠? 3억.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지금 3억이 증액돼서
김학기 위원 증액?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당초에 10억을 올렸는데 예산을 좀 줄여서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비용이 늘어난 거예요 공사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1차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적인 12월달 예산을 감안해서 세우지를 않고 하반기에 6월 말까지 쓸 수 있는  비용을 추계를 하다 보니까 7억원으로 세웠는데, 이제 하반기를 대비를 해 가지고 3억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그럼 집행을 거의 68% 정도 하신 거네요 그럼?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 정도면 마무리가 되신다는 얘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332쪽에 도로개설공사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보면 잿말도로, 잿말도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집행을 보면 작년에 14%밖에 안 했어요 과장님?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김학기 위원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서울구치소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40%대 밖에 집행을 안 하셨고, 성고개는 그나마 한 68% 정도 됐는데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이렇게 또 많이 올리셨어요. 어떤 다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잿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진행상황이 용지보상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지보상을 6월 말까지 수용재결을 완료를 목표를 해서 진행을 하면 여기에 토지매입비로 잡혀있는 금액은 6월 30일까지 다 소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요구한 10억 원은 공사비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바로 하반기부터 공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전에 예산은 토지보상비인 거고 이번에 이게 공사비인 거네요 순수.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또한 서울구치소 주변도로는 지금 일정으로 봐서는 저희가 9월 정도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특수학교를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차량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3월을 목표로 개교예정인데,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도 기층까지 포장을 하고 그다음 하반기 10월이나 12월 정도에 마무리 짓는 걸로, 구치소 진입도로는 그렇게 공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것도 그러면 순수공사비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토지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토지는 서울구치소 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무상사용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토지사용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학기 위원 성고개는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성고개는 지금 현재 균특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고요, 이것도 바로 금년에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해서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333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천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김학기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당초 부곡시장길 은혜와장로교회 옆에 계단이 있는데 당초에 계단 설치를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소유자분이 거부를 하셔 가지고 일부 벽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몇 가지 공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거 참여예산은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부곡동입니다.
김학기 위원 부곡동에서?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김학기 위원 주민센터에서? 올라와서?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시시설물 보수공사 있잖아요? 그게 작년 게 특조금이 5억이 내려왔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위원장 윤미경 그런데 올해는 특조금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아직 특조금은 저희 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에 대한 전반적인 특조금은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팀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 과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금년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게 요청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왜 그러냐면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항상 지금 작년에 1억9,500 가지고 썼는데 지금 다 올린 게 10억이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위원장 윤미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딱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특조금으로 쓰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민예산으로 편성된 천만원이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다른 부서, 부곡동에서 올라온 부분을 도로에 대한 계단부분을 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처음부터 소유주하고 합의가 덜 된 상태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점검이 되어야지,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 세워서 우리가 줬지만 지금에 와서 필요한 부분만, 그 소유지에 맞게 필요한 부분만 일부만 쓰고 일부는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일부만을 위한다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간의 소통부재로 인해서 오는 거를 처음부터 올려서 어떤 부분은 해 주고 어떤 부분은 아니고 라는 게 안 되고요, 처음부터 합의안이 도출이 되어야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일부만 하고 나는 저 부분은 소유주가 안 돼, 그래서 안 해버리면 이런 예산은 앞으로 세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려면 한꺼번에 다 계상을 하시고, 아니면 일부는 입맛에 맞게 해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당초에 이면도로 계단보수로 해서 요청을 한 거고, 요청한 부분 계단보수는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미관개선을 위해서 일부 벽면이라든지 그런 거를 도색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예쁘게 좀 하려고 했는데 벽면 자체를 손을 못 대게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좀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아까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서, 333쪽에 아까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용역하신다고 그랬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김학기 위원 이게 5년마다 하시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여기 혹시 자전거교육장도 혹시 포함이 되나요? 이용계획에 대한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이용계획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김학기 위원 자전거교육장?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정책계획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지금 교통장애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여기도 지금 한번 방법을, 어차피 이게 지금 5년마다 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계획이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김학기 위원 교육장 활성화 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교통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팀 지삼철 팀장, 대중교통팀 김지홍 팀장, 교통시설팀 김영만 팀장, 교통지도팀 민태실 팀장 소개 )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쪽입니다. 우리 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236억6,367만6천원보다 38억3,800만9천원이 증액된 275억16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수송운수 지원 및 관리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으로 청소년 교통비는 2,892만7천원 증액된 1억9,115만1천원을, 화물자동차 차로이탈장착 지원에 1,840만원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으로 600만원 증액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로 338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에 3억6천만원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1억8,600만원이 증액된 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10억원이 증액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는 339쪽입니다. 신호기 설치로 14억9,300만원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1억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전동 철도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4,940만원 증액된 7억5,340만원을, 콜센터 관제시스템(CTI) 구축을 위해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교통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 등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관내여비는 1,680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및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개 사업에 1,656만8천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4개 사업에 98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백운호수 제방 및 교각주차장 점용료는 665만7천원이 감액된 5,301만9천원을, 도시공사 공영주차장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로 1,590만원 증액된 4억9,64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및 단속지원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시설물 정비로 9천만원 증액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미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해 27억1,800만원이 증액된 30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미경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검토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설명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339쪽 오전동 철도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인데 그게 부지 같은 것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오전역 주변에 오전나구역이 지금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전나구역에 공원 예정부지에 저희가 지하에다가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고요, 이 사업이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2020년 경기도정책 공모사업으로 경기퍼스트사업에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비를 확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정책 공모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러니까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고요, 지상에는 어린이어드벤처놀이터를 지금 계획하고 그거를 지금 6월 중에 경기도에 제출하는데, 이게 행정절차 중에 설계비가 반영되어야지 가점 이런 부분도 있어서요, 급하게 저희가 지금,
이랑이 위원 철도 환승주차장이라고 해서 철도 환승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러니까 오전역이 거기 생기지 않습니까?
이랑이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오전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가져오면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하에다가 주차장도 조성하고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거랑 같이 겸해서 지금
이랑이 위원 인덕원 환승주차장 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런 개념이죠. 오전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전역이 또 광역역이지 않습니까? 급행역.
이랑이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보다 이용객이 오전동 주민도 있지만 그 외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에 지금 조성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갈미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한 이후에 다시 주차장을 위해서 또 공원을 다시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서 먼저 공원 조성하기 이전에 나구역 개발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철도역 신설하고 연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지하철은 흙도 아직 안 팠는데 철도 환승주차장이라고 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러니까 그런 설계를 사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미경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찡하네. 철도 환승주차장 그게 지금 거기 부지가 시 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은 오전나구역 부지고요.
박형구 위원 거기 시 부지 옆에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 옆에 시 부지는 아니고요, 도시공사.
박형구 위원 아, 도시공사 거?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저희가 현물투자 했던 부지가 한 900m² 있고요, 지금 공원부지가 한 1,670 정도 해서 2,570 정도 면적에 지하주차장은 도시공사 부지 하고 같이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주차장 부지를 보니까 3,000m²면 지하 3층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하 2층입니다.
박형구 위원 지하 2층?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하 1층하고 2층은 주차장으로 쓰고요, 지상 3, 4층은
박형구 위원 지상 몇 층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계획은 4층으로 아마 구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어드벤처 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이런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2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있는데요, 주차장이 50대50 정도 지금, 개략적인 사업비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잠깐 제가 여기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오전나구역에 공원으로다가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지를 만약에 시에서 사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는 주차장을 하고, 오전나구역 양창의 조합장한테 동의를 받았어요. 위에는 조합에서 공원으로 조성을 해라, 땅만 좀 빌려다오. 어차피 나중에 시에다 기부채납을 할 거니까. 이제 공원으로다가 조성을 해서.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나중에 전철역이 개통이 되고서 부지 사려면 땅값도 엄청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거기 지금 보면 900평 정도 되는데 몇 대나 대요? 이게 지금 어차피 계획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한 100면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계획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면적을 조금 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100면입니다. 100면. 100대,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100대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2025년, 6년, 7년에 개통을 하면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계획을 조금 더 면을 더 확보하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지. 100면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그때 가서 또.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일단은 위원님, 그 부분은 오전나구역에서는 그 정도 확보를 하고 건너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역세권 상업이나 이런 걸로다가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구상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편도 지금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위원장 윤미경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추가질의 아닙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세요 현장에서. 337쪽에 화물자동차 차로이탈장치 장착 차량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2020년 1월부터 이제 정부에서 의무사업이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작년도에도 했는데
전경숙 위원 2019년?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근데 이거는 2020년 제작되는 화물차 중에 이게 장착이 안 된 게 있다고 해서 국비가 갑자기 내려와서 지금 46대, 내년 상반기까지 할 물량입니다.
전경숙 위원 우리 시에는 지금 46대라는 화물자동차가 있는데, 보니까 승합차는 9m 이상이고 그다음에 화물차는 20톤 이상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전경숙 위원 승합차도 해당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닙니다, 화물자동차만.
전경숙 위원 화물자동차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큰 차.
전경숙 위원 거기 렉카나 사다리차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전경숙 위원 아, 화물자동차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전경숙 위원 그거 미부착 했을 때는 이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런데 2020년 1월부터 실시를 했는데 미부착 된 차량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 전에, 작년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했고요, 그래서 다 정리가 됐고, 올해 신규제작차 중에 이게 부착이 안 돼서 출고되는 차량이 있답니다. 그 차량에 한해서 이번에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원래 이게 작년에 마무리된 사업인데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착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올해 신차 중에 부착이 안 된 차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게 이제 46대라고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자비로 다 해야 되고요, 지금 이것까지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전경숙 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국비· 시비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청소년 교통비 지급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송광의 위원 얼마를 지급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13세부터 23세까지 연 12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송광의 위원 13세부터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23세까지 교통카드를 쓰는 아이들에 한해서 연 12만원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그래 가지고 예산액이 이번 추경 포함해 가지고 1억9천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송광의 위원 이 설명서는 좀 다른 게 적힌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 사업이 어떻게 됐냐면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도비 70하고 시비 30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교통본부에다가 저희가 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송광의 위원 우리가 주는 돈은 1억9천이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경기도에서 4억4천 줘서 총 6억3,700, 저희 시 13세가 5,192명 계정해서 시비만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산출내역이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집행이 우리가 아니고 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송광의 위원 우리가 집행이면 도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할 텐데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도 도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도비를 편성하면 경기도교통본부에다가 이제 그 비용을 주면 거기서 이제 일괄적으로 해서 1인당 신청하는 대상자에게 12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약간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화물자동차 올해 신규가 46대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올해까지 해서 내년 6월까지 지금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정이 46대가 나왔고요.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오전동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건너편이라는 게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지금 신안아파트 맞은편이 공업지역이잖아요?
송광의 위원 네.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그게 이제 서울 같은 데 보면 가산디지털단지라고 해서 옛날에 거기가 공업지역이었다가
송광의 위원 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서울시에서 중공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굴뚝산업보다는 일자리 이런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런 거 유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이제 앞으로 역이 되면 상업이나 중공업 이런 쪽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서 역세권에 걸맞는 그런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 주차장 그런 부분도 같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가려고 하는 거죠, 맞은편 쪽.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설명할 때 말이죠, 공원부지가 1,600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게 이제 오전나구역에서 제공하는 부지고요.
송광의 위원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도시공사가 900〜2,500 정도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송광의 위원 2,500 정도를 하는데, 커뮤니티시설이 1,800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거는 공원부지만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도시개발,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는 별도로 다른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하공간은 저희가 주차장을 전체 조성하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송광의 위원 전부 공원부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니요, 지하주차장은 합쳐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지상은 저희 시, 오전나구역에서 제공하는 그쪽 부지만 지금,
송광의 위원 합쳐서 하면 계산이 좀 다른 데? 합쳐서 하면 한 2,500에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러니까 2,500에 대한 거는 지하주차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1층은 5,000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연면적이.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렇죠, 연면적은 그 이상 됩니다.
송광의 위원 연면적은 5,000 정도?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러니까 연면적이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상에 대한 부분을 명확치 않아서 그게 좀 차이가 있고요, 부지면적만 하면 공원 부지하고 도시공사 부지하고.
송광의 위원 시설은 4층 정도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전철에서 나오면 커뮤니티건물로 나오게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게 통로를 같이 연결하기 위해서
송광의 위원 통로를 연결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338쪽이네요.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있는데 이게 1억8천을 올리신 거죠? 저번에 1억8,600.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중간에.
김학기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근데 이게 설명서 보면 작년 예산이 20억인 거죠? 과장님. 20억에 집행은 17억. 예산설명서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집행이 어떻게 0.87%예요? 잘못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87%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그래서 집행을 0%밖에 안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나 해서, 그랬군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백분율을 했어야 했는데
김학기 위원 339쪽에 워킹스쿨버스 운영 이거는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민식이법 개정되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하고, 시설물 개선을 위해서 국·도금이 많이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이건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어디 여행을 가면 안내원이 있듯이 이렇게 목적지에서 학교까지 교통안전지도사라고 해서 이분이 학교까지 등교를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여기 학교는 14개 학교를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요, 저희가 지금 3월 달에 사업설명도 했고 학부모대표하고 학교대표 불러서 하고요, 지금 이 코스는 학교에서 지금 신청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몇 개월만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시범사업으로 좀 해 봐서요, 이게 호응이 더 좋으면 내년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제가 교통사업특별회계 좀 여쭤볼게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김학기 위원 여기 보면 갈미어린이공원이 14억이죠 이번에?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시설비하고 감리비 해서.
김학기 위원 이게 전체사업비가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70억입니다.
김학기 위원 75억?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70억.
김학기 위원 70억?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김학기 위원 70억에서 저희가 이번에 14억 해 주는 건가요 처음으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니 기존에 44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김학기 위원 44억.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래서 이번에 전에 주례회의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내년 5월까지 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까지 편성하면 올해 5월 정도 발주하면 12월까지 지금 편성된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예산은 내년에 부족분은 더 세워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으로 올해 증가분만 좀 세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올해는 14억이면 2차는 안 올리시고? 2차 추경에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왜냐면 14억이면 내년 5월까지니까요, 내년 5월에 준공금 나와도 올해 예산을 다 편성하게 되면 또 불용예산 넘어가고, 이월예산이 넘어가서 최대한 올해에 쓸 수 있는 부분만 여기다 편성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10억 정도 더 추가로 편성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대략 12억 정도만 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주는 올해 5월 정도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산빛공원은 지금 여기도 전체사업비하고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산빛공원은 IT포일 그쪽인데요, 전에 현장도 다녀오셨지만
김학기 위원 전체 사업비.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전체 사업비 한 90억 정도 되고요. 이게 균특사업으로 생활SOC추천 조성사업으로 저희 시가 올해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20억을 지금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6억6,600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나머지 시 매칭사업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90억 공사 중에 국비로 20억 받고 남은 70억은 시비로 이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90억 중에 20억 국비 나오고 70억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저희가 부담할 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김학기 위원 그럼 이번에 거의 해서 30억, 앞으로 한 40억 조금 안되게 들어 가겠네요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러니까 지금 해마다 30억 정도 편성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국비가 매년 6억6,600 해서 3년간 20억이 지원되기 때문에요.
김학기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시비가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이런 교통사업특별회계 설명서는 따로 첨부 안 해요 혹시?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첨부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김학기 위원 어디 설명서에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245페이지 보시면
김학기 위원 245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여기는 총액사업비가 나와 있고요, 설계비하고
김학기 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특별회계를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닙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워킹스쿨버스가 올해 시범운영을 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위원장 윤미경 근데 지금 현재 녹색어머니회에 우리가 47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할 때 지금 우리가 3,500만원 정도 지금 워킹스쿨버스 안전지도 요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잘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위원장 윤미경 일단은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학교 등하굣길에 지금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많이 위험해졌는데, 다만, 이제 녹색어머니회도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또 워킹스쿨버스란 인원이 더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서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하시고요. 일단 3,500만원에 대한 건 앞으로 이걸 시범으로 해 봐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워킹스쿨버스가 된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위원장 윤미경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은 맨 처음에 시범으로 운영할 때 이거를 세밀하게 철저하게 잘해야 예산이 낭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번 좀 잘 운영을 하셔서 이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의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건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위원장 윤미경 지금 10억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2017년부터 계속비로 계속 이어가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위원장 윤미경 그런데 언제쯤 공사가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10억이면 다 건립이 될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올해 공사는 발주가 됐고요,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10억이면 나머지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가 당초에 저희가 감정평가 했을 때보다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중토위, 행정소송 한다든지 당초보다 조금씩 올라간 부분 토지보상비하고 해서 공사비랑 해서 10억 정도면 저희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해 그래서 이 10억을 추가로 요구했던 겁니다.
○위원장 윤미경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보상비는 다 나가 있고요, 두 분이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한 분은 토지보상비를 받고 안 나가신 분이 있고, 한 분은 수령 안 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명도소송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고요, 공사는 공사대로 우리가 토지소유권 이전되는 데는 병행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여기가 너무 위험하고 복잡하고 또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위원장 윤미경 이걸 잘 해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추가질의요?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지금 워킹스쿨버스 어머니들을 주로 위주로 뽑나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자격증은 없고요, 일단 해당학교에서 학교로 가는 거니까, 해당 학교 학부모나 어린이봉사 경력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뽑을 계획이고요, 이게 학교마다 많은 인력이 아니고, 많으면 한 두 분, 세 분까지 이렇게 계획되고 있어서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녹색어머니 하셨던 분도 시간되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면 주변의 학생들을 모아서 같이 학교까지 도보를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지금 모집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랑이 위원 여기에는 14개교 28명이니까 학교에 한 두명 정도 된 것 같은데 피복비도 옷도 다 정복으로 맞추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가 피복비 세운 거는 그냥 일반인이 하면 그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제복이나 아니면 조끼나 이런 것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홍보도 하고 안전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운영물품 같은, 가면 안전용품, 호루라기 여러 가지 물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세운 거고, 인건비는 시간당 만원해서 저희가
이랑이 위원 한 4시간 잡은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러니까 오전, 오후 등·하교를 잡은 건데요. 저희가 운영을 해 봐서 그거는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오복환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보건위생과장 최복용입니다.
  보건위생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3페이지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3억8,857만원이 증액된 34억4,2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억86만원, 도비가 2억2,750만원, 시비가 6,0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부분입니다.
  지소 홍보물 및 소모품 등 구입비로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소 의료소모품 및 약품 등 구입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검진 민원가운 건조용 건조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결핵검진 등 X-ray 촬영시 갈아입는 민원용 가운을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건조기를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태블릿PC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담업무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진정된 이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센인 의료지원사업으로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한센인 1명이 타 시에서 전입하여 증가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2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대상자 1명이 사망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해충기피제 분사기 임대료 150만원, 해충포충기 및 방역장비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해충포충기 구입비로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하절기 방역과 관련한 민원해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감염병 역학조사용 전기차량 구입비 5천만원은 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긴급대응 및 대책을 위해 급만성감염병 관리를 위해 2억7,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1억270만원, 도비 1억7천만원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며, 도비는 3차례에 걸쳐 교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편성목으로 마스크 구입, 세정제 구입,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 압축식 분무소독기, 홍보물 제작, 고막체온계 구입, 전자체온계 구입 등으로 7,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편성목으로 소독살균제 구입,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편성목으로 방역소독위탁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편성목으로 열화상감지기, 음압텐트, 이동형 음압기, 선별진료소 이동형 X-ray 장비구입 등으로 1억5,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업차 긴급대책비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100% 도비로 이 또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편성목으로 평생교육과 전자체온계 구입, 회계과 코로나19 방역소독, 내손도서관 마스크, 손소독제, 방역소독 약품구입, 보건소 라텍스장갑, 손소독제, 덴탈 마스크 구입,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마스크 구입비 등으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관리비로 1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먹을거리 안전성검사, 시료수거비는 도비변경 내시로 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무항생제 인증지원사업은 도시농업과 사업으로 4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은 도비변경 내시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기본경비로 본예산보다 1,5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으로 직원근무지 지정, 출장자제에 따라 일반사무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관내·외여비, 부서운영업무기본추진비  등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한센생활시설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510만원을, 한센생활시설 운영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예산안은 대부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긴급하게 국·도비가 교부되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경 설명 들으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343쪽 궁금해서 묻습니다. 결핵 민원가운 건조용 건조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건조기는 없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건조기는 없어서 이번에 이제 구입하신 거고?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이랑이 위원 그 밑에 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연명의료의향서를 태블릿PC 이거 따로 자료를 또 정리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이번에 새로 구입해가지고
이랑이 위원 여태껏 그것도 없었고?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 연명의료의향서는 지금 운명할 때 미리 하기 전에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그렇죠. 미리 준비해 놓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본인한테 준비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거의 대부분이 성립전예산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썼다고 생각을 하시나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김재복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한동수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본예산 대비 3억3,600만원 감액된 98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6억6,800만원을 감액한 34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2020년 인사이동이나 수단변동성을 반영하여 인건비는 200만원을 증액한 6억8,400만원을, 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200만원 감액한 1,200만원을, 포상금은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정산하여 1천만원을 감액한 1억4,500만원을, 예비비는 6억6,500만원을 감액한 2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3,600만원을 감액한 50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고천·오전공업지역은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주변지역의 개별적·선별적 난개발이 우려되어 쾌적한 입지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용역인 의왕공업지역 도시관리에 관한 수립용역비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차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경 설명 들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에 여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그 원래 기정에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삭감이 됐네요? 반이?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전경숙 위원 일 안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전체적으로 시 전체에서 감액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50% 정도 감액 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전경숙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을 안 간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아닙니다.
전경숙 위원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전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출예산서 35쪽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 용역 수립비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이랑이 위원 기존예산은 2억7천에서 지금 3억5천이 몇 %예요? 이게 굉장히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기존에 2억7천만원은 저희가 용역이 다른 용역입니다.
이랑이 위원 아, 다른 용역,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2억7천만원, 1억2천만원은 우리 산단, 제2산단 용역이고요, 1억5천만원은 우리 고천공공택지지역 그쪽 용역예산입니다. 그래서 세 개가 별건입니다.
이랑이 위원 별건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른 건으로 지금 3억5천이 올라왔다?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이랑이 위원 그러면 3억5천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3억5천은 의왕공업지역 도시관리에 관한 용역입니다. 이 용역의 필요성은 고천·오전동 일원 인덕원〜동탄간 복선전철, 의왕고천공공택지지구 등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개별지역 난개발이 우려되어서 쾌적한 입지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고천오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마스터플랜용역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상세계획입니다 상세계획, 각 분야별로 상세계획입니다.
이랑이 위원 상세계획, 그때 주례회의에 오셔서 설명은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정확히 듣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쪽 예산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2020년 본예산 357억8,100만원 대비 73억9,400만원이 증액된 431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124억5,300만원으로 전기 계장설비 점검정비 유지관리용역 1,600만원과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립용역 입찰잔액 6,500만원을 삭감하고, 수도관망 상황실 전기개선공사 2천만원과 직원연금부담금 6,700만원, 수도요금의 신용카드 자동결제시스템 구축비용 2,200만원, 2019년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의 집행잔액 중 도비반납액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3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2019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73억9,400만원을 반영하여 총 29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307억2,200만원으로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 3억원을 감액하고, 모락로 송수관로 이설공사 12억2천만원과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설비와 자산취득비는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계약이 끝난 부분에 대하여 총 2,500만원과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은 60억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쪽 예산총괄입니다. 2020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86억4,600만원이 증액된 34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쪽 수익적수입은 (구)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잔여부지 매각대금 의왕시 지분이 정산완료 됨에 따라 19억3,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2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수익적지출입니다. 본예산 대비 42억800만원이 증액된 153억200만원으로서 직원 충원에 따라 인건비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결산완료에 따라 연구용역비 200만원을 감액, 2019년 공공하수도 운영실태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유공직원 포상 등 포상금에 1천만원 증액, 직원 증원에 따른 연금부담금 2천만원 증액, 안양하수처리장 분담금 41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안양하수처리장 분담금 원인자부담금 41억6,900만원, 2019년도 결산완료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63억7,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05억4,900만원이 증액된 21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항목 중 시설비에는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비에 2억원, 왕곡동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억원을 증액하고 왕송하수처리장 총유기탄소 분석장비 설치공사 등에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의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에 41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4억3,900만원이 증액된 1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경 설명 들으신 예산안 중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하수도, 29페이지 수익적지출에서 말이죠, 우리가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 항목이 있는데, 이게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일 거예요. 우리가 상하수도과 직원들, 이 4억이라는 게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지금 저희 특별회계는 인건비가 별도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직원이 상수팀, 그다음 운영팀, 그다음 정수팀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요.
송광의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그다음 하수운영팀, 그다음 하수시설팀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공기업이니까 따로 계산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송광의 위원 왜 하수도만 있어요? 상수도는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상수도는 지금 이번 추경에 추가인건비가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인건비는 본예산에 다 서 있습니다 그거는.
송광의 위원 그렇죠. 본예산에 잡혀있는데 아, 1,100만원, 전혀 발생변화요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송광의 위원 하수도만 있고?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하수도에 이번에 인원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요,
송광의 위원 아, 하수도가 인원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그래서 하수도분야 인원이 증원되는 바람에 거기에 이제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증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인건비는 일반회계 같으면 총무과 인건비로 잡고, 지방공기업이니까 따로 잡는다 그런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감액 좀 질문할게요. 상수도 29쪽 제일 상단에 전기 계장설비 해서 1년에 연간 12회로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안 해도 됩니까? 감액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이 분야는 저희가 이번에 인원이 좀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던 거를 그동안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 직원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용역을 줬었는데 이제 직원 채용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직원이 직접 안전점검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상수도 30쪽에 맨 하단에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도비 반납을 했어요. 왜 반납하셨죠? 신청자가 없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이게 연초에 저희가 신청을 전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 때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전체 받았는데, 이게 반납하게 된 사유는 중간에 사업포기한 사람들이 일부 좀 나왔고요, 그다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1억을 신청을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1〜2천이 빠지거나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반영해서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2차에 걸쳐서 추가로 모집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사유가 발생해서 반납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전경숙 위원 사업포기를 하신 분들은 왜 사업포기를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대개 처음에 신청할 때 하고 그다음 내용이 달라져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업자하고 사업하는 과정에 금액이 달라서 이제 포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자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자비, 아파트나 주택 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경숙 위원 평수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개인주택일 경우에는 사업포기가 좀 있나 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리고 공통주택은 서로 하려고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예를 들면 현재 입주자하고,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이제 안 맞아서 저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경숙 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이거는 매년 도비 받아서 50대50 매칭사업으로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지금 공고 나가가지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도 이렇게 사업신청을 하셨을 때는 어떤 마인드가 자기도 이제 깨끗한 물도 먹고 싶고 하는데, 포기를 하지 않도록, 주인을 만나서 얘기를 잘하셔서. 왜냐면 이게 도비를 반납을 하게 되면 도에서도 또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비를 받으시면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충분히 홍보해서 잔액이 안 남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29페이지에 여태까지 자동결제시스템 구축한 게 이게 어떤 내용을 구축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없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지금까지는 저희가 카드결제는 가능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가능했는데 조금 원시적인 방법으로 전화를 받아서 저희가 카드단말기에 입력해서 카드결제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드사하고 앞으로는 매칭 해가지고 바로 본인이 카드사에 가서 우리 상하수도요금을 결제를 하면 우리한테 거기서 입금이 되고 본인한테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형구 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수작업으로
박형구 위원 수작업으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박형구 위원 힘드셨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녹물없는 우리집 개량 그거 있잖아요? 반납금이 2,500만원이에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송광의 위원 원래 총 사업비는 얼마였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작년도 총 사업비는 5억5천이었습니다. 5억5천요.
송광의 위원 아, 5억5천 중에 2,500?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송광의 위원 거의 뭐, 거의 다 쓰신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거의 다 쓴 건데 일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아파트는 이제 계약할 때 저거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2,500만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알려고 물어본 거고요, 하나 더 질문하자면 우리 왕곡동에 하수도 하수관로정비공사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송광의 위원 45페이지, 하수도 보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개인사유지에 있는 것을 갖다가 시지로 옮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개인사유지에 하수관로를 어떻게, ㅇ;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1억이나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하수도가 공히 마찬가지인데요, 그전에 놓을 때는, 현재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지만, 그전에는 동의서만 받으면 그냥 관로 묻고 개인 땅에도,
송광의 위원 개인 땅에도,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개인 땅에도. 그다음에 공사비나, 이게 돌아가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또 그냥 유야무야 묻은 경우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전에.
송광의 위원 허락 안 받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아니, 동의는 했었죠.
송광의 위원 동의서는 받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동의를 했지만 소유주가 바뀌거나 상속이 되어서 동의했던 분이 이제 변경이 되면 왜 내 땅에 관로를 묻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느냐, 그다음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왕곡동 같은 경우는 밭 한가운데로 하수도 관로가 지나갑니다 이게.
송광의 위원 어디요? 아, 밭 한 가운데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밭 한 가운데 쪽으로, 그러니까 또 이게 터파기를 하거나 뭐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도 명확하니 사유지에 침해를 주고 있어서 이거는 우선 공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또 다행히 기존 구도가 있어 가지고 도로부지 쪽으로 좀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도로 쪽으로 돌리면 되는데, 아니 그런데 이럴 때 책임의 귀속여부에 따라서 문답을 한다거나 이런, 이게 지금 첫 케이스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지금 이런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책임규명 된 2, 30년 전에 묻었던 관로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책임규명도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 또 책임도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를 했지만 소유주가 바뀌어 가지고 나는 이거 동의 못 하겠다, 물론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저희가 저기는 할 수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본인이 그걸 알고서 땅을 매입을 했을 경우,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그런 경우는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 경우는 동의했던 그런 부분도 찾을 수가 없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다음 또 어느 정도 불편을 감안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소유주 분한테 저희가 좀 양해를 구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너무 밭 가운데로 딱 지나가다 보니까
송광의 위원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런 건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자주 있는 일이면 뭔가 원칙을 세워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될 텐데,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현재는 이런 부분들을 동의하거나 그런, 명확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수도 43쪽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용역이 있네요, 4억입니다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4억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3억을 집행하셨어, 그렇죠? 한 1억 정도는 남은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김학기 위원 근데 또 올해도 4억을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김학기 위원 특별히 어떤, 매해마다 하는 용역이에요? 이것도, 작년에도 그런 같은 비용을 용역비로 쓰신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용역은 저희 시 상수도관망이 지금 40년 이상 된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터지고 그래가지고, 또 지하에 묻혀 있다 보니까 지하매설물이다 보니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탐침을 한다든지, 그다음 관망을 조사를 해 가지고 사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누수는 많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수율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점점. 그래서 작년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작년에 많이 새는 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수도가 새는데 하수도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밖으로 노출이 안 되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면 지금 오전동하고 학의동 일원에서 연 148만t 누출되고 있는 거를 찾아내 가지고 연간 따지면 19억 정도 예산절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예산절감도 되고 향후에 보이지 않는 누수도 찾아낼 수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관망, 저희가 녹물 없는 곳도 오래된 관망들은 찾아내 가지고 도면하고 실제 안 맞는 것도 또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찾아내는 작업이니까 이거는 계속 위원님들이 꼭 좀 세워 주셔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하수도 수입예산서 25쪽입니다. 25쪽, 이게 하수월류수 처리 부담금이 저희 수입으로 들어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그 부담금이 개발하거나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담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사업자가.
김학기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수입을 받아서 저희는, 저번에 저희가 3개 시 협약안 의회에서 설명드릴 때 잠깐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거기서 받은 돈을 안양하고 군포에 지분이 있는 데에다가 그대로 대납을 하는 겁니다. 그쪽 저희 하수는 이쪽 고천하고 오전, 청계권은 안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기 때문에요.
김학기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하수월류수, 처리장 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아, 이거는 환경과에서 저희가 월류수를 부곡 쪽에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부담금을 받는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환경과에서 오히려 받는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김학기 위원 3,250만원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김학기 위원 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수도 30쪽에 보면 우리 유공직원 포상이 있어요. 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인 거예요? 매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이게 매년 하는 거는 아니고요, 포상금은 이건 저희 시비가 아니고 포상금입니다, 저희가 받은 사항이라, 작년에 저희가 하수도 분야 전국에서 우수로 받아가지고 그때 포상금 받은 거를 올해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받은 비용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김학기 위원 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그게 이제 포상금을 저희한테 내려 보낼 때 지침을 뭐, 뭐에 쓰라고 아예 딱 찍어서 내려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윤 미 경  위원               송 광 의  위원
  전 경 숙  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형 구  위원               김 학 기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