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12월11일(화) 10시00분~11시18분

의사일정(제8차회의)
1.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건축과, 도로건설과, 도시개발과
2. 201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도시개발과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건축과, 도로건설과, 도시개발과
2. 201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도시개발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건축과, 도로건설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순서에 따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희입니다.
  건축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의 2019년도 본예산 세출안은 전년 대비 총 3억2,486만원을 감액한 11억9,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시비 11억8,769만원과 도비 240만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서에 등재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435쪽 도시환경개선 분야는 전년 대비 3억7,486만원이 감액된 8억4,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옥외광고문화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불법 및 무주간판 정비, 유동광고물 정비 및 철거용역, 게시시설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과 같은 1억4,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주거환경개선 분야는 전년 대비 3억7,628만원 감액된 5억9,490만원으로 도비 240만원과 시비 5억9,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및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 및 교육수당, 민간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등으로 3억8,028만원이 감액된 5억8,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하단 건축행정지원 분야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등으로 전년 대비 908만원 감액된 8,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하단에 도시경관개선 분야입니다.
  도시경관개선활동 지원을 위해 경관위원회 운영수당, 공공디자인 교육, 시 경계홍보 조형물 유지관리비 등응로 1,050만원 증액된 2,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438쪽 하단에 기금전출금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 대비 5천만원 증액된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07쪽부터입니다.
  먼저 114쪽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지출예산안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후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정비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 대비 1,430만원 증액된 1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위원회 운영수당, 특히 20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2천만원 등 연구개발비로 전년 대비 2억1,150만원 증액된 3억4,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등 재무활동 보전지출비를 전년 대비 1억9,719만원이 감액된 10억6,1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전년 대비 1,870만원 증액된 2억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방금 설명드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건축과장 박종희 네. 감액된 사유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전년도에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감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러네요.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436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지원 해가지고 공동주택이 보통 아파트, 임대아파트입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아, 임대아파트도 포함되는 공동주택 전체입니다.
이랑이 위원 아, 전체적으로, 그러면 일반아파트도 몇 년 이상 정도 되어야
○건축과장 박종희 15년 이상된 아파트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정기보조 이런 거기 때문에 전체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임대아파트는 전체를 보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아파트는 15년 이상
○건축과장 박종희 이상 노후된 쪽으로
이랑이 위원 노후되면 여기가 공동 전기료를 아니고, 여기 보니까 감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일반아파트도 다 같이 감사합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네. 전체 단지들, 저희가 86개 단지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그 단지를 전체로 해서 순차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감사는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박종희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저희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지금 담당자가 1명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네, 다섯 군데 정도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감사기간이 한 1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처분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어서 거의 분기별로 한 단지 정도 하는 정도입니다 저희시가. 좀 인원도 증가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방범 및 안전관리 교육 같은 건요?
○건축과장 박종희 저희 자체에서 입주자대표회라든지 관리소장 교육, 그 다음에 경비원들 이런 사람들을 1년에 두 번 교육을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이랑이 위원 그래서 지금 시설보조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3억5천 정도
○건축과장 박종희 작년도에 신청된 단지를 전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한 46개, 47개 이렇게 신청이 되어가지고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반주택하고 임대주택만 보조를 해주나 싶어서 한 번,
○건축과장 박종희 네.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그리고 일반주택은 15년 이상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랑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이 거의 50% 정도 예산을 감액을 했네요. 그리고 집행률이 지금 보니까 9월 13일 기준인데 지금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집행이 어느 정도 되요? 거의
○건축과장 박종희 지금 거의 다 되어가고 있고요, 지금 12월말까지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막 준공되어서 들어오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문하면서 준공신청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경비실 에어컨 지원은 관리사무실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시로 옵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해서 오는데 저희가 이렇게 몇 군데 알아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것을 신청을 안 하는 단지가 있다고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저희가 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왜 그러냐면 너무 덥고 힘들거든요. 그런 민원을 제가 한 세분한테 받았거든요. 하여튼 이게 50개소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책을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올해는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박종희 네. 작년도에 비교해보니까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 정도
윤미경 위원 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 맞게 할 수 있겠다? 추가는 별로 안 하겠다?
○건축과장 박종희 만약에 추가된다면 그런 필요한 게 추가된다면 추경을 세워야 되겠죠.
윤미경 위원 아, 일단 이 예산으로 가시겠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여쭤본 얘기인데요, 436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이 지금 당초에는 4억을 잡혀있는데 지금 예산 다 혹시 쓰셨나요?
○건축과장 박종희 지금 집행을 거의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래서 2억을, 2019년도는 줄여서 2억으로 하신 거네요?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들어온 전체 단지를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추경을 편성해서까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없고요, 438쪽에 시 경계 조형물 유지관리 보수 해서 1천만원 되어 있는데 1천만원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이거 세군데인데.
○건축과장 박종희 일단은 외형만 보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먼저 도로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해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홍래 도로개설팀장입니다. 전경준 도로정비팀장입니다. 김용록 가로시설정비팀장입니다. ( 소개에 따라 인사 )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를 전년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7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과적차량 위반과태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담금 57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포일동 성고개2 도로개설공사 주민지원사업비 보조금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비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작년도 대비 106억3,714만8천원이 감액된 215억1,66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61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용역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건비를 위해 1억8,23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7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표지판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제설용 덤프트럭 임차료, 제설장비 및 자재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2억7,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자재 및 제설자재 재료비로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정비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노면개량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인건비 5,064만1천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시설정비 용역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및 가로시설물 유지보수, 도색공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사면 정리공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시설장비 및 자재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도 제초작업 소모품 재료비 2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유지보수 및 보강을 위해 일반운영비 4,8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량점검용역과 교량보수공사 실시설계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8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재료비로 6,68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문화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2,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2,9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7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지편마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잿말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일동 특수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건설과의 관리계획 용역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운지구외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소로2-85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매입 및 도로사용료 지급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72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8,7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45만4천원과 재료비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시민자전거보험 일반운영비로 212만4천원과 일반보상금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자전거교육 일반운영비로 1,943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시민자전거교육 대행사업비 8,72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시민자전거교육 대행사업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모차 무상점검 및 소독을 위해 일반운영비 51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위해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으로 포일동 성고개2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8,571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건설과 행정운영비로 8,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국도1호에서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지방채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비 33억8,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자전거수리 449쪽입니다. 자전거 수리에서 96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부품 같은 거 이런 게 줄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전거 부품 같은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한 것 같아서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아, 자전거부품이 아마 선거법 위반 문제로 아마 옛날에는 자전거 부품을 다 무상으로 제공을 해왔었는데요,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간단한 펑크라든지 아니면 기름치기, 그런 것 위주로 하니까 수리비가 많이 좀 재료비가 많이 절감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부품 같은 것은 우리가 구입해서 수리를 해주면 선거법 위반에 걸려서 그냥 펑크나면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펑크라든지 무시고무 뭐 그런 거 아니면 기름칠 해주고 또 아니면 재료를 사오고 그러면 그걸 교체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랑이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감액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저는 446쪽에 보면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부분이 지금 다시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수비가 100%인지 그것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문화의 거리, 하부공간에 있는 문화의 거리인데요, 분수대 같은 것을 여름에만 쓰다 보니까 그거를 좀 겨울 지나고 그러면 청소라든지 또 시설물을 세척을 해줘야지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일단은 설치물이 들어가지는 않고, 현재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만 지금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도로건설 지금 하고 있더라과요. 그거 지금 마무리 하고 있는 거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아닙니다. 그거는 육교철거 하고요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더 이상은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니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육교 철거에 따른 그거는 하고, 내년도에 아마 일부 보행자 도로 같은 게 좀 아마 문화의 거리 조성하면서 문화체육과에서 나름대로 보행자 도로를 했는데 그게 좀 미비한 게 많이 있어가지고요, 아마 의장님이 거기를 더 좀 손 좀 보라 그래가지고 아마 내년도에 용역을 거쳐가지고 아마 대대적으로 한 번 보행자 도로라든지 그것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해놨는데 좀 해놓은 시설 가지고는 좀 미비하다고 의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윤미경 위원 그렇죠.. 뭔가가 많이 예산을 들여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게 의외로 지금 표시도 안 나고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게 보수비라고 하니까 제가 알겠고요, 그 다음에 445페이지 보면 학현천 교량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량설치는 지금 몇 개로 잡혀있어요 지금?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교량설치는 내년도에 하나 설치됩니다.
윤미경 위원 어디요? 학현천 앞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윤미경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이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지금 교량설치 민원이 청계사 올라가다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내년도 아마 추경이나 언제 세워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그 학현천이 저번에 우리가 보류했던 본예산에 올려라 하는 거기가 학현천으로 된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3회 추경에 요구했다가 올해
이랑이 위원 그리고 청계사 올라가는 곳은 지금 위치가 두 군데로 그 때 우리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청계사 올라가는 데가 한 군데 또 구거인데요 거기도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그거는 좀 추경에 좀,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은데요 아마 재정여건이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세워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랑이 위원 이 과 소관인가는 모르겠는데 동아에코빌 교량 한 번 이야기 나온 것 없습니까? 거기는, 그 과가 도로건설과하고 다릅니까? 아, 하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좀전에 교량설치 학현천은 말씀하셨고 청계사 가는데 거기 지금 추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추경 1회 추경 정도
김학기 위원 예산은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예산이 지금 재정여건 때문에 본예산에 안 되어가지고 1회 추경에 한 번 올려가지고 그 때 설치해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나 해서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그것도 한 1억5천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아직 실시설계는 지금 안 했거든요.
김학기 위원 거기는 비용이 더 나오는가 보든데요. 거기 토지도 일부 수용이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 검토가 됐나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구거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또 거기 학현천하고 여건이 비슷하고 조금 넓거나 길거나 한 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차량통행을 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보행위주로나 아니면 농기계 위주로 다녀야 될 다리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학기 위원 현장을 가서 확인하시고요, 그거에 맞는 교량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너무 과하게 하거나 너무 또 허술하게 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 맞는 농사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교량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알았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같은 445쪽에 교량보수공사로 4억5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어디입니까 과장님?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정밀점검 용역을 해가지고 청계교 내진성능평가를 했는데요, 청계교가 한 1차로 지금 올해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4억원 정도 발주를 해서 공사 중에 있고요, 2차분으로 해서 4억5천 정도 당초 한 8억5천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1차분은 올해 지금 발주해가지고 지금 4억 발주되어가지고 하고, 나머지 2차분으로 해서 4억5천 더 세워가지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청계교가 주민센터 앞에 있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과거기가 좀 문제가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내진성능평가 했더니 교자장치 그게 좀 다 교환을 해야 된다는 평가가 나와가지고요.
김학기 위원 아, 알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청계역 들어오고 이래서 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교각, 해달라고 그랬는데 결론은 교각을 지나서 하고 그러니까 아예 하실 때 완벽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년도 사업비 보면 지금 추경도 올리시고 그랬는데 이게 5%, 3% 이런 겁니다. 이거 다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을? 량유지보수비 해서, 집행률이 거의 없어요 과장님.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집행률이 좀 부족. 집행률은 거의 다 연말이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연말이라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 드릴께요. 이게 지금 도로개설공사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죠? 토지보상 이런 거. 이런 거 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순위는 여러 가지 수혜도라든지 또 우선순위라든지 장기미집행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봐가지고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지금 도로개설 비용이 토지보상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일단?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토지보상비가 7, 8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마을의 한 두 분, 이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공공의 도로개설보다는 본인들 한 두 명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우선순위는 전체적인 주민의 편의입니다. 그 위주로 해서 좀 해주시고요, 민원보다는 많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좀 잡아주십시오 과장님.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알았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451쪽에 군포시계 쪽 상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총 얼마에요 그 부채가.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2013년도에 158억을 얻었더라고요 지방채를.
박형구 위원 그래서 올해 31억을 하면 거의 어느 정도 다 갚아나가는 거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2020년까지 다 갚게 됩니다.
박형구 위원 2020년 되면 다 완결되시는 거고. 그렇게 큰 그건 아니네요. 449쪽에 있는 자전거보험 이것도 지금 계속 전 시민 상대로 지금 해주시는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존속할 그런 게 있나요 계속?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글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시가 보험을 많이 들어서 그동안에 수혜도 좀 많이는 봤는데요, 지금은 또 보험납입 대비 또 이렇게 탄 사람들이 현재는 좀 그렇게 많지 않고
박형구 위원 이게 보험에서 혜택을 보시는 분이 1년에 어느 정도 씩 되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1년에,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박형구 위원 사망사고도 있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사망사고 났을 때는 보험금보다도 지급율이 더 많았었는데요, 요 2017년, 18년도에는 그런 사고가 없다 보니까 아마 보험 혜택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박형구 위원 이 부분은 좀 한 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그냥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전 시민한테 이렇게 진짜 줘야 되는건지, 2년동안 없었으면 거의 그냥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없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은 38건 있어가지고 2천만원 정도 이렇게, 1억5천만원은 아니고요 예산은 그렇게 섰는데 아마 거의 1억 정도에서 낙찰이 되더라고요.
박형구 위원 그게 하여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441쪽에 보시면 가로정비 하는 거, 1억5천이 잡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용역을 줘서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지금 직접 하시는 거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노점상 정비를 용역을 고엽제하고 HID에 이렇게 해가지고
박형구 위원 양쪽으로 해서?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두 단체가 계속적으로 하죠 지금?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단체에 순차적으로 돌려가면서 하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고엽제 후유증이라든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그 법률에 수의계약 할 수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 단체들이 계속 기득권을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또 아마 해달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 두 단체가 그런 게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도 호시탐탐 노리는 게 많아서,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다른 단체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박형구 위원 근거가 없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런 건
박형구 위원 이게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게 단속을 하는데 실은 실질적으로 단속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단속 잘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거 많은 분들이 얘기가 나오셔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도로건설과 총 예산이 이걸 처음에 딱 보니까 이게 10억인가 했더니 100억이 줄었어요. 그래서 왜 줄었나 봤더니 딱 한 군데서 140억이 줄었네요.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나머지는 40억이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또 늘었나 봤더니 역시 또 도로개설에 늘었어요. 결과적으로 한 40억 정도 늘은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LH가 전부 부담하는 거죠? 1식으로 되어 있지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이게 왕송못서길이 총 270억
송광의 위원 270억? 총 사업비가 270억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270억 중에서 2017년도에 6억이 들어오고요,
송광의 위원 작년에 206억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아니 2017년도, 그리고 18년도에 206억6천만원이 들어오고, 나머지 57억4천만원만 들어오면 270억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렇군요. 270억이다 총 사업비가?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어떻게 다 마무리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돈은 206억6천만원하고 그건 다 금년말까지
송광의 위원 올해만 해도 140억 썼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올해 썼는데요, 쓴 것은 조기집행과 관련해가지고 아직 집행은 안 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토지보상 위탁을 줬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입금을 그쪽에다 시켰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쪽으로 입금이 됐기 때문에, 아직 도로가 제대로 공사가 시작된 건 아닌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그게 좀 잘 나와야지 이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지금 보상협의를 위해서 지금 토지보상협의를 위해서 사정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금년 12월 하순경에는 아마 보상통보가 나갈 것 같습니다 보상통보가.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47쪽 도로건설관리 계획용역 해서 5억이 책정이 되어 있죠? 이게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5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5년 전에는 얼마로 했습니까? 얼마 정도 드는 거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5년전에 한 것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그 정도는 용역비로
송광의 위원 5년전에 얼마인지 파악을 해야지 5억이라는 돈이 나올텐데 모르신다면 어떡합니까? 팀장님 아시는 분, 5년전에 얼마였는지, 얼마 책정이 되었는지, 실제로 연구계획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용역비라는 것은 매년 상승이 되는 부분인데요 5년 전에도 5억
송광의 위원 5년 전에도 5억?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이 5억이 어느 수준의 돈인가. 5억 정도면 충분해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약간 많이 커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5년마다 아주 큰 용역인 것 같은데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정식으로 준다면 한 7억, 8억 정도는 나옵니다.
송광의 위원 5년전에도 5억이다?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47쪽에 도시계획도로 소로2-85 이게 어디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삼동지역입니다 삼동,
김학기 위원 삼동?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부곡,
김학기 위원 부곡 삼동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김학기 위원 그럼 이번에 개설공사를 하는 거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추가로 지금 3천만원 지출을 하고 24억을 추경에 또 올리신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다 올렸는데요 아마 재정이 안 좋으니까 실시설계비만 먼저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김학기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포일동 특수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이게 지금 편도1차선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편도1차선은 10미터 도로입니다. 폭 10미터입니다.
김학기 위원 폭이 10미터?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거기 구치소 옆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그 옆에 도로로 그쪽으로 당초에 도로개설을 계획했는데 서울구치소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구치소 땅을 아마 협의해가지고 그쪽으로 위에서 구치소 위로 올라가 가지고 아직 노선은 확정되지는 않은건데 협의는 지금, 거기하고 단차가 좀 높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옹벽을 세워가지고 그런 쪽으로 구치소 땅을 한 84% 정도 구치소 땅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용료를 또 내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아뇨, 그냥 무상사용으로 하는 걸로, 단지 관리를 의왕시에서 하고 그런 측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토지매입비 같은 게 무상사용 한다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한 64억 정도 예산을 했었는데 아마 그거보다 상당히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사비는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토지매입비는 좀 덜, 구치소 땅이 한 84% 정도 구치소 땅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학기 위원 하여튼 과장님 행정감사 때 말씀 드렸듯이 그쪽의 교통이 우려가 되요. 57번 국도. 그 다음에 백운로, 다 여기 지금 도로개설이 그런 내용인데, 그런 계획을 과장님께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얻어는 드릴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알았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는 별로 없어요. 지나가시는 분이 더 많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생각은 자전거 뿐만 아닌 인도나 육교, 육교를 다니시는 우리 시민들이 많잖아요. 육교 다니면서 넘어지기도 하시고, 또 길에 다니시면서 넘어지기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통합적인 우리 보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그거는 지금 도로나 그런 데에서 넘어지거나 그러면 영조물 보상이 우리시 자체적으로 다 들어있어 가지고 그거는 배상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청에서 거기서 사실조회를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위원장 전경숙 그러니까 저는 자전거 따로, 또 지금 말씀하신 영조물 배상 공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전거는 거기 포함이 안 되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자전거도로도 영조물 보상이 되는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장 전경숙 그렇게 해서 하나로 묶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444쪽 내손1동에 육교보수라고 주민참여예산이 9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게 무슨 사업이세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내손동에 육교가 지금 4개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철거 됐잖아요?
○위원장 전경숙 네. 큰 것은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나머지 3개 보도육교에 대해서 도색이라든지 상판 같은 데 위에 보면 많이 훼손됐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전경숙 예술의 거리 예산에 포함되지 않나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그것은 하부공간은
○위원장 전경숙 따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447쪽에 포일동 특수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좀 여쭤볼께요. 토지매입비가 지금 9억1천이죠? 9억1천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우측에 주택도 있고 하우스도 있는데 그게 다 포함이 되나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주택은 포함이 안 되고요 하우스는 일부 저 끝쪽에서 일부 조금 됩니다. 끝쪽, 학교쪽
○위원장 전경숙 학교쪽 일부?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위원장 전경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자전거도로에서 여기가 하나 아까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저번에 계원대 자전거도로 개설 수리, 보수, 그걸 지금 여기 올렸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으로 지금 보수할 겁니다.
이랑이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많아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49쪽인데요 의왕시 시민자전거교육 대행사업비 8,700만원이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김학기 위원 이거 지금 도시공사 자전거교육 하는 거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관리는 잘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그것도 동의를 아마 받아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데요, 아마 민간위탁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장애인약자 쪽에서 아마 시장님 아마 당선후 순시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나봐요. 그래서 저희들도 획일적인 거기서, 도시공사에서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민간한테도 위탁을 줘서 개방적으로 해볼까 하고 올해 지금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쪽으로 한 번 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은 도시공사의 교통팀에서 하고 있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청계자전거교육장?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김학기 위원 제가 거기 궁금해서 몇 번 쭤봤는데 일부 학교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한다는데 저는 실은 잘 못 봤어요. 그런 관리나 이런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학교에 가가지고 초등학교나 그런 데 나가가지고 지금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런데 이게 도시공사가 됐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왕시의 다른 협회가 됐든 위탁을 주셔도 결론은 주무책임이 여기 도로건설과에요.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세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알았습니다.
김학기 위원 전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거 같은 내용이거든요 실은. 교육 활성화 할 수 있게끔 잘 좀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을 대신하여 도시개발행정팀장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명예퇴직 전 특별휴가 중이신 관계로 대신하여 설명드리는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운장안팀장 김시경입니다. 공영개발팀장 이은혁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정유헌입니다. ( 소개에 따라 인사 )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의상 백만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쪽 예산 총괄편입니다.
  2019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8,200만원 증액된 36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수익은 존치과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훼손지복구사업비 전입금과 의왕산단 PFV주식회사 출자금 및 이익배당금으로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입으로는 이자수입 4,600만원,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소송비용 환수 300만원 등
○위원장 전경숙 잠시만요,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죄송합니다. 일반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개발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1쪽입니다. 2019년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7억100만원이 감액된 2억3,700만원으로서 주요 감액사유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직영운영으로 인한 민간위탁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1쪽 상단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17년부터 진행해온 국토부 공모선정사업으로서 국비 내시액에 맞춰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해까지는 민간위탁금 항목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200만원, 위원회 참석 등 운영수당 500만원, 공공요금 500만원 등 1,200만원과 민간보조사업인 마을만들기 주민제안공모사업은 과년도보다 마을공동체 지원을 확대하고자 보조금심의를 거쳐 지난해보다 3천만원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와 같이 마찬가지고 편성항목 변경으로 인해 전년도 예산은 0원입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행정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등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지난해보다 다소 감액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중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1쪽에 온마을가꾸기  이거 지금 1억 잡혀있네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김학기 위원 아, 하는 사업이에요?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네. 계속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에서 저희한테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학기 위원 주로 어떤, 온마을만들기인데 어떤 뭘 하는 거죠? 어떤 사업을?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온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공동체에서 자기의 마을에 뭘 하겠다, 뭘 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거를 심사해서 뭐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마을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인데, 그러면 도로는 좀 그럴거고, 안내판이나 마을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있으면 온마을가꾸기로 신청하는 거에요?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그러면 마을 한 곳에?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마을 한 곳은 아니고요, 마을 여러 가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보충설명을 우리 팀장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재생팀장 정유헌입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문에 보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10인 이상이 공동체를 구성을 하면 자유롭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주 분야는 프로그램 분야와 공간조성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분야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또 공간조성은 1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4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예산은 계속 1억 잡혀있었던 거에요?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지금까지는 계속 7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저희가 공동체 접수를 받아본 결과 상당히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하고 좀 다른 거에요? 온마을가꾸기는?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온마을가꾸기가 보니까 노후된 벽들, 벽에 그림 같은 거 그리는 그런 데도 예산이 아마 나간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그 분야도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업 중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중에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이랑이 위원 제가 내손동 보니까 온마을가꾸기 그림을 노후된 벽에다가 환경개선 한다고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그 사업 같은데, 그런데 보통 물론 벽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런 데는 대충 얼마 정도 나갑니까 예산이, 한 번 1회하는데?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프로그램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최대 500 밖에는 안 됩니다.
이랑이 위원 최대 500, 최하는 얼마 정도 되는가요? 그냥 500만원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최대치고요 최하로 보면 신청자들이 신청하기 나름의 금액입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431쪽 지역역량 강화사업 있잖아요? 그게 50 대 50이네요.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네. 50 대 50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부곡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주민과 지역활동가 등이 통합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업하여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곡은 왜 제외합니까?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부곡이 지금은 재개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송광의 위원 아, 재생, 부곡이 재생할 데가 없어요?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재생할 데가 지금 해제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재생하는데 거기서 아직, 저희가 처음 계획세울 때 부곡지역을 제외해놨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곡지역이 전체적으로 개발사업이 다 재개발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도 역량강화니까 재개발, 지금 지정해제도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시 또 재생사업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역량강화니까 다 같이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보충설명을 팀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지금 송광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곡지역 제외가 어디에 있던 내용인지, 제가 잘
송광의 위원 역량강화, 사업설명서 603페이지
○위원장 전경숙 부곡을 제외한 지역의 주민과 지역활동가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431페이지인데,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곡지역 제외한다고. 설명서 603쪽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그거는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외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죠?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팀장님 거기 지금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대해서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변화가 있어요?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그건 담당팀장께서 답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운영체계에 대한 말씀이시죠?
윤미경 위원 네.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나 또 의회때 질문하신 내용대로 16년 11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하다가 올말까지 계약이 종료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지원센터에 직원이 파견되어서 나가서 지금 하는 거에요 그러면?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앞으로 계획이 저희 직원이 충원이 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간하고 행정하고의 중간역할로 인해서 코디 1명 별도로 채용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임기가 끝나고 계약이 만료된 상태고, 우리가 다시 코디네이터를 다시 모집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세 분 중에 두 분은 본래 소속회사로 돌아가고 한 분은 센터 개소 당시에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부득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우리 시에서 맡아서 하면 그때보다도 더 나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제 실무적인 판단은 현재 우리시의 전체적인 사업 정황으로 봐서는 5급 박사급의 인원까지 굳이 배치할 필요, 시기적으로 그런 타당성은 아직 없다고 보고요, 주로 진행되는 사업이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이다 보면 충분히 저희 직원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프로그램 연계사업으로 하겠다?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윤미경 위원 그리고 집행율이 81.5%인데 지금 우리 12월까지잖아요? 지금은 몇 프로로 되어 있어요? 12월까지 마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무리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몇 프로나 됐어요?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그쪽이랑 지금 정산작업 중에 있어서 수치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알겠습니다. 201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쪽입니다. 예산 총괄편입니다. 201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8,200만원 증액된 36억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 영업수입은 존치과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훼손지복구사업비 전입금과 의왕산단PFV 출자금 및 이익배당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입으로는 이자수입 4,600만원, 기타영업외수입으로 소송비용 환수 300만원등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쪽입니다.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6억7,700만원으로 보수 및 수당 등 인건비 예산 5억8,100만원, 예산서 24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900만원, 일반운영비 3,900만원, 여비 4,400만원, 예산서 25쪽입니다. 업무추진비 1,200만원, 복리후생비 1,100만원, 포상금 4,400만원, 연금부담금 등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전년 대비 16억9,800만원 증액된 17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6억6,800만원 증액된 36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쪽입니다. 지출입니다. 예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변동없습니다.
  예산서 45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고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말까지 25억1,800만원 토지보상비와 용지전용부담금으로 지출되었으며 잔여사업비 13억6,900만원, 조성공사비로 LH와 협의하여 향후 준공시점에서 정산후 지출할 예정입니다.
  고천공공주택지구 훼손지복구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말까지 전체사업비 중 1억5,900만원이 실시설계용역비로 지출되었으며, 잔여사업비는 319억4천만원은 LH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토지보상비 및 공원 조성공사비가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이게 지금 특별회계잖아요. 특별회계가 어떻게 작성하는 지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를 두는게 특별회계라는 게 법적으로는 지방직영기업?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네. 공기업법에 의해서
송광의 위원 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직영기업이죠?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네.
송광의 위원 그러면 회계는 일반기업하고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맞죠?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지금 영업수익은 없는 거죠 거의 지금, 없는 걸로 지금 계상되어 있는 거죠? 11페이지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2로 되어 있어요. 그죠?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2로 되어 있는 것은 존치과목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훼손지복구비 LH공사에서 받을 거, 그거 들어오는 거를 예산편성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존치과목으로 편의상 1천원씩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원래 결산할 때도 그렇게, 결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영업수입은 어떻게 처리 됩니까?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결산은 거기서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들어왔다 그러면 그 금액은 결산서에 포함되는 거고, 안 들어왔다 그러면 안 들어온 걸로 표기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일반적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대개 그 해에 다 나가죠?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사업을 하게 되면 오게 되면 저희가 쓸 사업비가 지연되어서 지출하게 되면 지출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과거 결산서를 쭉 보니까 영업수익은 항상 제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과거에는 그게 들어올 돈이 없을 때는 제로로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송광의 위원 다 제로든데? 어떨 때 제로가 아니라 다 제로든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우리가 행정감사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 물어볼께요. 수익은 그렇고 비용이 수익에, 이게 지금 여기 11페이지상으로 보면 지금 예산상에 확실한 수입은 44억9천 이게 이자수입이죠 대부분이?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4,900만원 이자수입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 4,900만원 참, 이자수입이죠 대부분이?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네.
송광의 위원 4,900만원, 비용은 여기에 지금 8억7천인데 비용은 대부분이 뭡니까?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저희 직원
송광의 위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네.
송광의 위원 인건비를 비용으로 잡고요. 그럼 인건비에 대한 수입은 어디서 잡습니까? 여기 특별회계잖아요? 기업식으로 하면 돈이 나갔으면 거기 나간 돈이 어디로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옵니까 그 인건비는?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우리가 지금 결산하게 되면 결산액에 잔액이 있습니다. 결산액은 유보자금 그래가지고 거기에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기에서 저희가
송광의 위원 그럼 예비비는 어디에서 옵니까?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예비비는 결산에서 나중에 보시면 결산하게 되면 유보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비 결산금액이 있습니다. 남는 금액.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회계처리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쓰는 거고, 그 예비비에서 나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내용적으로 어떠냐 이거에요 내용적으로. 우리가 회계라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 그냥 회계가 아니고. 우리 일반공무원, 우리 공익사업 회계가 아니고 우리가 특별회계라 하면 일반기업하고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의 직원 봉급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그건 상수도요금에서
송광의 위원 그렇죠. 요금에서 처리되는 거죠?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저희도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제가 사업을 하면
송광의 위원 영업수익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저희가 사업을, 저희가 직접사업 한다 그러면 수익이 있겠죠. 저희가 직업 사업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산단하고 아까 얘기했던 산단하고 우리가 투자해서 하는 데가 고천공공택지 거기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아직
송광의 위원 백운밸리나 여기는 우리 공영개발회계에 안 들어와 있어요?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거기는 저희가 투자해서 투자회수를 다 했습니다. 그쪽엔, 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저희가 예산 처음에 할 때 투자했습니다. 그건 회수는 다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회수가 다 됐어요?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네. 그런데 그거는 백운 것은 회수가 다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직 분양도 안 됐는데 어떻게 다 회수가 됩니까?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네?
송광의 위원 그건 PFV 얘기고, 우리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 회수했나 이런 것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죠? 잘 아십니까 지금?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저희가 그 내용은 다시 저희가 파악해서
송광의 위원 그건 그렇다치고, 아까 얘기한 우리가 대부분의 비용이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를 어디서 충당을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전. 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걸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그거는 제가
송광의 위원 원래 제가 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모든 비용은 자체수입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송광의 위원 원칙이 그런 거죠?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저희가 직접 사업할 때는 수익이 있으니까, 지금도 예전에 사업했던 수익금 가지고 저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결산해서 남은 것 가지고 저희 인건비를 쓰고 있는 실태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잠깐만요, 그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국장님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회계를 특별회계라고 하는 게 교통특별회계, 여러 어떤 특수목적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처음에 우리가 갈미지역에 우리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거기서 수익금이 한 100억 이상 나왔었어요 사실은.
송광의 위원 몇 백억 나왔다며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그 이상 나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거기서 또 예산을 그쪽으로 또 가고,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일반회계 쪽으로 전출해서 가고 결국은 주머니돈만 다른 거지 결국은 시의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건데, 백운이나 장안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도시공사가 생기기 전에는 용역을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도시공사가 생기면서 그 용역비를 우리가 이미 기 투자되었던 것은 회수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산업단지 그거 할 때 출자금 12억5천만원인가 그거 할 때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했죠. 그것은 나중에 산업단지가 완료가 되면 정산을 해서 지분대로 우리가 배당금을 또 다시 들어오게 되니까 그 때는 영업수익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계속 산업단지라고 하는 게 보상 나가고 이렇게 쭉 지출을 했다가 분양이 되어야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아직은 들어온 상황이 아닌데 내년에는 아마 그게 좀 될 것 같고요.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런 것을 그것도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지만 일단은 이 회계처리 원칙이 어떠냐를 물어보는 거에요. 비용이 발생했으면 이에 상응하는, 회계라는 게 양쪽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비용이 발생했으면 이 비용을 어디서 충당하느냐를 갖다가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결산서를 다 보니까 다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쓰는 돈이더라고요. 그렇죠? 타 회계전입금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부족하면 아까도 말씀
송광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쪽으로 넘어온 것은 없고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이쪽으로 넘어온 돈은 하나도 없고 제가 지금 한 5년 동안 보니까, 5년 동안만 대충 봤어요. 이쪽으로 넘어온 돈은 하나도 없고 이쪽에서만 계속 나가는 거야. 처음에는 4억, 5억, 작년에는 38억이 나갔더라고요 또. 이익금이. 다 우리 공영개발 한다고 일하시는 분 10분 월급을 갖다 다 여기서 주면서 공영개발이라고 해요 우리는 돈을 하나도 안 벌고 있어. 이런 회계가 왜 필요한지 내가 모르겠다는 뜻이죠. 사업을 했으면 이게 지금 백운도 그렇고 장안도 그렇고 이게 좀 도시공사가 끼어들면서 이게 회계가 굉장히 불투명해졌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다시 도시공사 회계를 다시 보려고 그래요. 다시 보려고 그러는데 도시공사 회계를 따로 또 잡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 개발사업만 따로 회계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안 잡고 막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이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아주 이상한 그런 결산이 되고 있는데, 공영개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계속 본예산에서 수십억이 계속 나가고 있어 매년. 작년에 38억이 나갔어요. 이런 회계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지금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주문하나 드릴께요. 이 회계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인건비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좀 명확하게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받으셔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는건지 안 되는건지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영업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그 비용은 계속 나가는 걸로 이렇게 작성이 되고 있어요 계속 연연히. 이거 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예산도 세워지고 나중에 행정감사도 하고 그러지, 이거 회계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회계가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감사가. 감사건 예산심사건 다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음에 좀 알아보셔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고 다른 위원님한테도 좀 원칙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예산심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개발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석해주신 오복환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등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전 경 숙 위원               김 학 기 위원
  송 광 의 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형 구 위원               윤 미 경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