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201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30일(금) 10:00~17:33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6개동, 의왕도시공사
2.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형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6개 동,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을 하는 것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마지막까지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중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중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입니다. 항상 말이 많았던 그 식당 운영 잘하고 계시죠? 그리고 식당과 매점 하나, 식당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누차 행감 때마다 그 식당 적자에 대해서 말이 나왔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은 그 부분과 매점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윤미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해마다 행감 때 식당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나오셨고 질타도 하셨는데요 저희 중앙도서관 현장을 다 아시겠지만 그 주변이 일반주택가라든가 아파트에 비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식사를 할 곳이 없습니다.
  물론 식당이 한 두 곳 있지만 비싸고,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부터 2010년도 까지 2년간 기간으로 해서 위탁을 했었는데요 근데 위탁할 때 식사가 맛이 없다, 또는 뭐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다 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있어서 2011년도부터는 식당을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됐고요. 그 전에는 이제 위탁한 걸로 해서 민원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직영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위탁으로 했을 때하고 지금 직영으로 해서 적자가 얼마나 있어요? 식수 인원은 얼마이고?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식수 인원은 현재 일일 평균 평일은 278명이고요 주말에는 291명이고, 저희가 적자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는, 지난 해는 월 한 740만원이었고요 금년에는 670만원 정도 됩니다.
윤미경 위원 월 그렇다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주변 시설이 공부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었지만 그 환경적인 문제가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매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공개입찰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네. 매점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을 공개입찰해서 선정해서 연 4700만원씩 계속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관리는 잘하고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현재 운영사항에 있어서 매점이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저희가 감지하는 거는 민원이 없습니다. 민원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어떤 걸 해 달라 해서 그동안 운영하면서 많은 것을 보완해서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 식당에 대해서는 그 메뉴에 대한 거나 아니면 민원사항은 없고요?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식당 메뉴에 대해서는 직영하고 나서 저희가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서울의 남산도서관 식당이라든가 또 운영하는 곳에 가서 좋은 것을 배워와서요, 그동안에 식사가 맛이 있다, 보통이다, 없다 해서 설문도 해서 몇 달 동안 해서 보완도 하고 그래서 현재는 좀 맛있다는 게 몇 번 정도 칭찬함에 뜬 적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식당 운영이 앞으로 한 몇 년동안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저희 중앙도서관 주변에 이렇게 좀 값이 저렴한 분식집이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점, 한식 같은 것도 좀 저렴한 그런 식당들이 어느 정도 들어서면 저희가 직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식당을 다른 자료실로 이용한다든가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그런 시설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시가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상가가 좀 형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잘 들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좀 시일이 걸려야 될 것 같고요. 그 후를 생각해서 좀 개선된 방향이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저는 도서관 환경개선시책 및 향후 추진계획을 지금 1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도서관 환경개선은 우리가 실사로 가서 보니까 너무 잘해 놓고 고생도 아마 많이 하셨던 거 같은데요, 도서관은 책을 중점적으로 더 좋은 책들도 많이 구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양의 지식을 넓혔으면 하는데, 환경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이랑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환경개선을 중앙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그리고 글로벌도서관을 연계돼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앙도서관은 지하에서부터 1층, 2층, 3층 다 이렇게 환경 변화를 줘서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직원들한테서 도서관을 이렇게 매일 이렇게 열심히 바꿔줘서 편안하게 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공간에 중점을 두고 저희도 책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그 환경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환경은 잘해놨고 그래도 도서관은 책이 중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책들을 좀 많이 고려해서 공부도 하면서 휴식도 하고, 정말 의왕시는 환경도 좋지만 좋은 책들이 잘 보관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전경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아, 추가 질의보다는 도서관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청계 백운지구가 앞으로 4,080세가 들어옵니다. 한 가구당 3명만 계산해도 12,24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장안지구는 동사무소가 가깝게 있고 그래서 거기를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백운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센터가 상당히 멀거든요. 그래서 거기 백운지구에 새롭게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북카페를 좀 이렇게 뒀으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편리를 좀 제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저희가 고천, 부곡, 오전 지역은 작은 도서관이나 공립 작은도서관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손1, 2동, 청계는 내손도서관에서 관할해서 작은도서관을 육성하고 그런 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사립 작은도서관은 내손도서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라든가 전산시스템관리, 통합반납서비스 그리고 각종 통계를 내서 중앙에 보고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청계 백운지구 지금 말씀하셨는데 북카페는 동별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서관을 가보면 크게 짓는다기 보다는 음식점이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속에 도서관이  주민 생활 속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1개씩 다 계획이 서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 그래요?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네.
전경숙 위원 아무튼 입주자들이 불편 느끼지 않게끔 어찌 됐든 도서는 교양이잖아요 교양. 자기가 갖춰야 할 교양이고, 또 책을 많이 읽어야 어찌 됐든 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관업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이동 도서에 대해서 좀 질문 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보니까 이동도서가 가끔 차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나 실적 같은 거 그런 건 어떻게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이랑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의왕시 관내 19개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돌고 있고요. 일일 평균 이용 인원은 68명이 이용하고 있고 134권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아니 반응이, 반응이 어떤지요?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아, 이동도서관의 반응은 저도 나가서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차를 전에 2002년도부터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해 왔는데 차가 낡고 이렇게 책도 좀 낡고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좀, 그때보다 지금이 차량도 깨끗해 지고 책을 나가서 차량 안을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최근에 베스트셀러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책을 앞쪽 문에서부터 배치를 해 가지고 또 그 책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핑크빛이라든가 그다음 녹색 표시를 해 가지고 최근 책, 바로 전에 나온 책 해서 표시를 해서 시민들이 그래서 좀 많이 편리해 졌다, 편안하게 이용하고 또 책을 앞으로 선호하는 책을 앞으로 배치해서 잘했다는 그런 반응을 들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용객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50대나 40대, 아니면 젊은 층이 많아요, 어린이가 많아요?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제가 나가서 확인했을 때는 꼬마들이 뒤에서 저희가 새차로 하면서 뒤에 2단으로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놨는데요. 거기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었고, 또 주부들이 한 50대, 60대 주부들이 책을 고르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저희 아파트도 내손동 쪽인데요 이용하신 분들을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책을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주로 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이용을 하지 못하고 애들이 방과 후에 와서 책을, 집에서 구입 못한 책들을 아마 골라서 보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책이나 또 환경, 차 같은 경우도 지금 중앙도서관 내부 뿐만이 아니라 현재 차 그런 것도 좀 환경 개선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중하위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책을 구입을 뭐, 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구입을 못하고 아마 그런 데서 좀 골라보는 거 같아서 그런 거 고려해서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좋은 책들 좀 이동도서도 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잘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근간에 중앙도서관이 환경개선사업을 하셨죠?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하고 나서 이용하시는 시민들부터 반응이 어떻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보다 많이 편해 졌다, 점점 달라지고, 노력해 줘서 고맙다, 또 전에 휴게공간이 없었는데 제3열람실을 휴게공간으로 만들어 줘서 추운데 밖에 안 나가고 차도 마시고 책도 읽고 해서 좋다 라는 그런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하여간 우리 관장님 수고 하셨고요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그렇게 돈을 들여서 개선한 만큼 앞으로도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하시고, 또 거기 보니까 도서관 옆에 뭐 이런 강좌프로그램도 할 수 있게 소회의실 같은 이런 것도 많이 좋게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서 교양 강좌, 이런 프로그램을 좀 잘 개발하셔서 운영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중앙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내손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손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내손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내손도서관장님 안혁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도서관에 근무하니까 재밌으세요? 공부 많이 하고 계시죠?
  제가 18쪽에 공용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용청사 유지관리 계약업체가 쭉 나열돼 있는데, 그 업체의 소재지가 전기만 의왕시로 돼 있어요. 나머지는 타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약할 때 당시에 적합한 업체가 없었나요 의왕시에?
○내손도서관장 안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물탱크 청소, 지하 정화조 청소, 주차 관리, 조경 관리 이것은 전부 다 저희들 관내 업체이거나 저희들 용역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의계약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관내업체한테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유지보수업체가 없거나 또는 뭐 기술적으로 또는 뭐 AS측면, 견적측면에서 기존에 시공을 맡았던 업체나 제조업체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관외업체한테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 어찌 됐든 가급적이면 우리 의왕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 의왕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청계동이나 내손1, 2동 쪽은 내손도서관에서
○내손도서관장 안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관리하고 있죠?
○내손도서관장 안혁 네.
전경숙 위원 최근에 청계동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아마 감사요청이 들어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손도서관장 안혁 청계동사무소 내 작은도서관 말씀이십니까?
전경숙 위원 아파트 내에
○내손도서관장 안혁 아, 아파트 내에, 청계2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4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만약에 작은도서관은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조건을 갖춰서 10평 이상만 되면 누구나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 해서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에 관리자하고 후임 관리자하고 인계인수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 수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도서관장 안혁 네. 잘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내손도서관에서 공용청사도 관리를 하고 계시죠?
○내손도서관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어려운 점은 없나요?
○내손도서관장 안혁 어려운 점은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보니까 이 시설이 공용청사가 되기 때문에 제가 3개월이 지금 지났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파악하는데 지금 아직도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복잡다단합니다 시설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3개 기관이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개 기관의 관리자들이 잘 협조해서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거기 그 건물을 관리를 하는데 지금 주민센터하고 도서관하고 사랑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손도서관장 안혁 아, 사랑채, 그다음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도서관 팀에서 관리하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세요?
○내손도서관장 안혁 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내손도서관장 제가, 아, 공용부분은 제가 관리를 하고 전용부분은 해당 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끼리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총괄적으로 또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직이 두 명 있고 또 용역관리자도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저희들이 일일 점검을 확인을 하고 또 사소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보고 체계를 갖춰 가지고 다시 한 번 재확인하면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대강당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내손도서관장 안혁 대강당 있습니다. 한 260석 정도 됩니다.
윤미경 위원 260석?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인력도  많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안전사고 대비를 해서 좀 이렇게 사고나지 않고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어르신들도 많이 왔고요, 내손도서관인지 어쩔 때는 동주민센터인지 사랑채 노인복지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곳이 내손도서관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공부하는 시민들이 과연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잘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지금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계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손도서관장 안혁 네. 잘 알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각 기관에서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분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저희들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손도서관장 안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저도 윤미경 위원님이 질의 했던 관리, 여름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여름에 폭염 때문에 전기가 정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인가 계속 보수를 하느라고 에어컨 전기 부족으로 한 3일동안 계속 전기가 왔다 갔다 해서 보수하는 기간이 좀 날짜가 며칠 걸린 것 같애요. 그 부분 아마 과장님 가시기 전에 일어난 일인지
○내손도서관장 안혁 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지금 여름에 너무 날씨가 더워서 폭염 때문에 한 3일을 도서관 이용객이 불편을 느끼고 좀 짜증스러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개선도 물론 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전기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조금 에어컨 같은 거, 그것도 점검해서 전력 같은 거나 여름에 에어컨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계획을 세워서 예산 같은 것을 좀 편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손도서관장 안혁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포일커뮤니티센터 내 도서관 계획하고요 혹시 백운밸리 내에 도서관 건립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손도서관장 안혁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일커뮤니티 공간 내에 당초에 도서관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도서관을 건물 내에 설치할 경우에 접근성이랄지 또 도서관의 특성상 야간, 주말에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 보안 문제랄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밖에 있는 공원부지에다가 똑같은 면적으로 북카페 형식으로 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입주예정자 되신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처음에 당초대로 커뮤니티 건물 내에 도서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현재 제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입주자대표예정자들 그분들하고 협조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운밸리는 커뮤니티 센터 내에 도서시설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은 당초에는 커뮤니티 센터에는 건물 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밖에, 공원부지 내에 북카페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려다가 다시 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검토중이란 얘기시죠?
○내손도서관장 안혁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백운밸리도 현재는 이제 검토 중인 거고요?
○내손도서관장 안혁 네. 커뮤니티센터 내에 들어서는데 이제 규모랄지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지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학기 위원 아울러서 청계동 주민센터에 4층에 있나요? 거기도 도서관이 있죠 공공도서관이
○내손도서관장 안혁 네. 작은도서관입니다.
김학기 위원 거기도 운영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내손도서관장 안혁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이제 옮겨달라는 민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거기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건너편으로 옮겨달라는 이런 민원도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또 도서관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청계2지구 공공택지가 들어온다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내손·청계 지역의 중심은 일단 내손도서관에서 운영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외곽 쪽이죠 지금 백운밸리가 새로 생기면서 백운밸리 내에도 도서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입주민들의 요구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 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주민센터 내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지금 포일커뮤니티센터 내에서도 포일 숲속마을하고 또 도서관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이 있고 하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관장님께서 한번 세우셔서 필요한 부분을 주민들이 물론 요구는 하겠지만 그래도 앞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내손도서관장 안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내손도서관은 사랑채 노인복지관, 내손2동주민센터 같이 공용청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으시죠?
○내손도서관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래서 상당히 관리에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노인들 어르신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중앙도서관이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손도서관장 안혁 네. 저희 내손도서관도 중앙도서관 못지않게 시설개선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도서관장 안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우리 내손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손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6개 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6개 동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함께 출석한 가운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동장님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곡동장께서는 교육파견 사유로 불참사유서가 제출되어 부곡동에 관한 질의 답변은 부곡동 사무장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전경숙 위원입니다.
  6개동 동장님께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또 각 동에서 주민들과 얼마나 많이 만나면서 민원도 접수 많이 하시고, 해결하시고, 고생이 많다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6개동 전 동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 우리 동에는 이런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 사항이 있으면 각 동장님께서는 차례차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형구 무선 마이크 하나 갖다 주시죠.
전경숙 위원 저기 청계동장님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동장 김영숙 청계동장 김영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청계사 공영주차장에 주말에는 등산객과 청계사를 찾는 방문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차장이 모자라는데요 청계사 들어가는 그 도유지가 있습니다. 그 산사로 가는 길 식당 그 바로 밑에요. 그런데 거기가 처음에는 제가 갔을 때는 숲이 우거지고 해서 진짜 아무도 못 들어갈 정도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일단은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그 풀은 지금 제거가 됐습니다. 제거가 됐는데 주민들이 그러면 이제 풀이 제거되니까 거기다가 차를 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저희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니고 일단 그거는 부서에 알아보겠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부서에 건의는 지금 못한 상태고요, 그게 주차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마련해 주시면 방문객이나 아니면 청계사를 찾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경숙 위원 네. 다음은 내손2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2동장 조이현 내손2동장 조이현입니다.
  내손2동은 지금 현안사항이 재개발구역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러고 조합원들하고 조합하고 관계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재개발지역에 가보면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니까 저희가 미화원들하고 청소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화원이 7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이 휴직을 들어가서 그래서 그 한 명, 청소과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배치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이 청소를 하던 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약간 민원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전경숙 위원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내손2동장 조이현 네?
전경숙 위원 가까이 대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내손2동장 조이현 아, 네. 그래서 저희 동은 청소 관련 민원이 좀 가끔 발생되고요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다음에 내손1동 동장님
○내손1동장 박정오 내손1동장 박장오입니다.
  전경숙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동장으로 부임되고 난 다음에 통장회의와 발로 뛰는 동장실에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내는 건의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사소한 그런 건의사항을 많이 저희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게 예를 든다면 뭐 중앙분리대 봉 훼손이라든가 아니면 경계석 파손, 뭐 도로 일부 훼손, 이런 사소한 것들을 주로 이제 많이 건의를 하는데, 지금은 이 사소한 건의사항을 동에서 직접 처리를 하지를 않고 시설비를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시로 저희 건의사항을 이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는 처리 같은 거 할 때 우리 동을 위해서 중앙분리대 봉 하나를 고치고 훼손된 거를 다시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모아 놨다가 6개 동이 전부 다 한 번에 모아서 한 번에 오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간단한 아주 사소한 그런 건의사항도 한 달 정도 걸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과거에는 동장포괄사업비라는 게 사실 편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전경숙 위원 동장포괄사업비?
○내손1동장 박정오 아, 네. 그게 있었던 사업비가 없어진 이유가 아마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아마 전환하면서 아마 그 예산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예산팀에 물어보니까 소규모시설비 정도는 편성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1회 추경이라도 아마 그런 예산이 의회에 상정되면 의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오전동장님 부탁드립니다.
○오전동장 이보환 우리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6개동이 있는데요, 저희 오전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비탈길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1년6개월동안 동장하면서 옛날에 사무장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부적으로 부서에도 이제 쭉 얘기해 왔던 사항인데, 겨울에 폭설이 되면 저희 직원이, 동사무소에 남자 직원이 4명 정도 있는데 그 직원들이 비상, 뭐 밤 2시라든지 1시라든지 이렇게 이제 바로 비상 걸면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 폭설에 대비해서 비상근무도 하고 있지만, 그럴 경우에 2명이 더블캡으로 오전동 전체를 이렇게 커버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해서 제가 안전총괄과 그쪽 총괄부서에서 각 동에 폭설 그거를 이제 용역업체를 줘갖고 대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직 예산이 이제 편성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동사무소가 남자 직원도 많지만 지금은 한 4명이서 그거를 계속 눈올 때는, 더군다나 그 민원대 남자직원 같은 경우는 만약 비상근무하게 되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민원에도 또 차질 있고 그래서 그 예산만큼은 제설용역 줘 갖고 그 예산만큼은 좀 세워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여름에도 장마가 올 경우에는 저희 오전동 같은 경우에 그렇게 침수지역은 많진 않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4군데가 침수가 됐는데 새로운 남자직원들은 물 뿜어내는 그런 기계를 사용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동 담당부서라고 해 갖고 4개부서가 동하고 같이 눈오거나 이렇게 되면 연결이 돼서 나왔었는데 요즘 같아서 그게 조금 미비한 거 같애요 그래서 동에는 직원이 1명이 지리를 잘 아니까 안내를 하고, 시의 4개 부서에서 비상조를 편성을 해 갖고 폭우가 오면 바로, 왜냐면 침수되는 게 그냥 뭐 따로 따로 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많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물푸는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동시에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 다음은 부곡동 사무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동사무장 홍철순 위원님 질의에 사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동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동도 실정이 지역이 워낙 농어촌부락이라 도농복합형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오전동이랑 상황이 저희도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오전동장님이 건의하신 사항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부곡동은 장안지구, 초평, 월암지구 대규모 개발사업이 막 진행되고 내년 1월말 정도면 푸르지오 1차가 입주가 예정 돼 있어요. 어느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약간 민원처리에 약간 어려움이 예상돼 가지고 직원 충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천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천동장 김상용 고천동장 김상용입니다.
  최근에 골사그네하고 통미마을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으로 봐서는 도시가스 공급요청이 있었는데요, 거기 지역이 국도변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교량이라든가 국도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아마 도시가스에서 거부를 하고 있어요.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왕곡동을 통해 가지고 상수도도 공급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라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선해제지역 내에서 최근에 제가 정책 토론 자료로 해결된 내용인데, 우선해제지역 내 빌라촌이 많아 가지고 청소 문제 때문에 서로 주민들 분쟁이 일어나고 했던 게 어떤 제도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청소시설 자체, 분리수거대라든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거 하나는 잘 정리 됐습니다. 각 과 조례 검토한다든가 아니면 건축허가 해서 조건부로다가 건축허가를 내주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잘 정리 됐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청계동에는 청계사 올라가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산사 가는 길 쪽에 그쪽에다가 밑에 거기다 주차를 좀 허용을 해 달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리고 내손2동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역이 많이 지저분하니까 청소관리 민원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해 달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내손1동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지역의 민원이 사소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동장 포괄 사업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죠. 그다음에 오전동 같은 경우는 폭설이나 장마로 인해서 어찌됐든 현장에 나가는 인원이 부족하니 용역을 좀 충원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부곡동 같은 경우도 오전동과 동일한 사항인데 직원을 좀 충원해 달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고천동은 도시가스 공급이 좀 시급하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청소 하는데 갈등이나 민원 등 분쟁이 있으니 그걸 좀 해결해 달라 이 얘기시죠? 네. 제가 이렇게 6개동을 좀 간추려 봤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의원들이 나서서 하겠지만 아무튼 시하고 협의해서 잘해 나가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네. 윤미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올해 선거를 치뤘죠?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셨고, 여기에 계시는 동장님도 계시고 발령 나서 가신 동장님도 계신 데요. 제가 염려스러워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말썽도 많고 탈도 많은 통장님하고 주민자치 위원님들, 위원장, 위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도 좀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부분은 저희가 서로 완벽하게 법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개정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도 한 해, 두 해, 내가 있을 때는 괜찮고 내가 가면 동에서는 관리 안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계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거 때 동장님들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죠? 서로 아는 사이에 말도 못하고, 참, 그 마음 제가 십분 이해합니다마는 이게 정확하게 교육을 해 놔야 차후에도 이런 일이 올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본인 선거 나오실 때도 확실하게 나오시고, 또 본인 선거 아니어도 타인의 선거를 도와줄 때도 자격이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재를 가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의왕시에서는 이렇게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공감 하십니까?
  ( “네” 라고 다같이 대답)
윤미경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고 위원회 심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6개동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올 연말까지 임기가 되신 분들이 위원들이 많이 있죠? ○내손1동장 박정오 100% 임기가 만료되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100% 된 데도 있습니까?
○내손1동장 박정오 아니, 100%입니다. 12월 31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이랑이 위원 네. 그러면 그 위원회가 대부분 보면 지금 임기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내년, 그 다음 해에 위촉 심사나 위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내손2동장님
○내손2동장 조이현 주민자치위원 선정은 내년 1월 1일부로, 이제 올해 12월 말로 전 위원이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선정은 12월 중으로 선정을 해서 이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랑이 위원 12월 중순, 아니 언제쯤요? 기간
○내손2동장 조이현 12월 중이나 아니면 미리 선정한 데가 있고요, 저희는 12월 중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12월말에 임기가 끝나는데 12월 한 중순경에 그러면 뭐 저기 공고를 합니까?
○내손2동장 조이현 그렇죠. 임기 개시 전에 공고하게 돼 있으니까
이랑이 위원 개시 얼마 전에?
○내손2동장 조이현 30일 이내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기간은 안 정해 있습니다. 30일 이내니까 12월 중에 공고를 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임자가 미리 나간 다음에 위촉을 하면 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위원들도 인수인계 같은 경우가 조금 부진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미리 좀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좀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지금 이 이야기는 협의회 지금 이야기입니다. 협의회가 임원 구성이 이번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협의회 회장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좀 내년 협의회장이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동장님들께서 협의회는 뭐 시에 한 분이죠. 동장님들께서 그걸 같이 협의해서 이분이 좀 각 동별로 파악을 해서 협의회가 잘 알 수 있도록, 각 동별로 잘 알 수 있도록 그걸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했던 임기 만료된 위원님들 위촉 부분 그것은 지금 동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각 동에 위원들, 간사님들이 봉사료가 오전에 4시간 한 분들도 있고 하루 종일 8시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예산 추경에 올릴 때 우리가 지적은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없어요. 물론 동별로 동에 따라서 조금 일을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시간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물론 자치위원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제안만 드린 겁니다.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자치위원회다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간사들의 임금이 굉장히 좀 일관성이 없어요. 뭐 시간당 9,000원, 제일 많은 데는 9,000원도 있고, 또 뭐 적은 데 부곡 같은 데는 한 6,000원, 육천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장님들께서 그런 시간은 그렇지만, 나가는 시간당 금액계산은 조금 일관성이 있으면 좋지 않으냐 제가 그걸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협의회 회의 중 이럴 때 협의하셔서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지금 이 임금 관계가 주민자치 자체 그 시간, 프로그램 접수 받는 이런 데서 나온 말들입니다. 접수 받는 사람들이 그건 좀 불만스럽다. 간사님들이 뭐 물론 고생도 하시지만 형평성이 조금 우리가 봤을 때는 없지 않나 이런 지적을 자꾸 우리 의회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제한 드릴 순 없는 거고, 시간당 임금은 일관성 있게 형평성에 맞게 좀 했으면 하는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제가 알기로도 올해가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임기가 끝나죠. 그래서 새로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각 동별 모집 현황하고 동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정 방향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천동장님부터 이렇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천동장 김상용 고천동장 김상용입니다.
  저희는 주민자치위원 모집 상황을 모집공고를 갖다가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접수 받아 가지고 28명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기존 위원이 19명이 들어오고 신규 신청자가 9명이었는데요, 어제 저희는 좀 빨리 했는지 모르지만 타동하고, 선정위원회 구성을 6명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선정까지 어제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저희는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선정된 인원은 23명으로 부적격자 한 5명 정도를 선정위원회에서 정리가 되어 가지고 다음 주 중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 위원 신규가 9명 있으셨다고요?
○고천동장 김상용 네. 신규가
김학기 위원 9명에서도 부적격자가 있었어요?
○고천동장 김상용 3명이 부적격자가, 타 단체를 같이 겸하고 있거나 타 단체에서도 임원으로 있는 그분에 대해 그렇고, 주소가 안 맞는 사람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신규 위원이 6명이 들어간 거네요.
○고천동장 김상용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방향은 뭐 특별히 인원이 30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뽑으신 거에요?
○고천동장 김상용 30명 이내지만 지난 해도 22명에서 큰 무리는 없었고요 저희는 지금 23명에도 거의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학기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부곡동사무장 홍철순 김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동은 11월 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위원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요 총 50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이 24명, 신규가 26명 이렇게 지금 지원한 공모 접수결과고요. 지금 동장님 교육가시기 전에 선정위원회는 미리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동장님 오시면 세부 심사기준 자료 만들어 가지고 12월중으로 심사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동장님하고 뭐 사전에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 선정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향은 없으셨어요?
○부곡동사무장 홍철순 아, 그거는 동장님 교육가기 전에 사전에 방침은 결재 맡았습니다.
김학기 위원 방향이 어떤 방향이세요? 지금 혹시 구성을 하시면서 하겠지만 어떤 방향이란 말씀 있으셨어요?
○부곡동사무장 홍철순 아무래도 이제 기존 자치위원이랑 신규자치위원회 구성을 적정 수준에서 맞춰가지고 무리 없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내년에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기본 방침은 동장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뭐 30명 뽑으시겠네요?
○부곡동사무장 홍철순 뭐, 저희 동은 일단 3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뭐 30명 하니까 크게 특별히, 그중에서 30명이 다 주민자치위원이라고 구성은 됐어도 30명이 모든 행사에 참여하시고 그러시는 건 아니니까 뭐 예비 인원까지 해 가지고 30명 정도로 구성해도 특별하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오전동장님
○오전동장 이보환 우리 김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공고해서 모집된 인원이 35명이고요, 새로 신규가 9명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기존에 물론 심사표에 의해서 정량이라든가 또는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그 점수에 의해서 확인이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새로운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 생각 같고요. 그리고 각 분야에 전문가라든가 또는 꼭 동에 필요한 그러한 인력을 좀 저희가 선정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단순 운영하는 데에 조금 전문가라도 법률사라든가 또는 건축이라든가 또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작년에 새로 영입을 한 4명 정도 했는데 그분들이 출석률이 저조해요.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쭉 하면서 제 나름대로 했던 게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직업이 없으면 가장 좋구요. 물론 동에 대한 그러한 열정이라든가 또는 뭐 주민복지를 위해서 관심이 많아야 되지만 첫 번째는 직업이 없는 분이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똑똑한 거보다는 성실성이 좀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각 행사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나오는 분만 나오기 때문에 주로 이론상으로는 전문가고, 학벌이 많고, 똑똑한 분이 많이 와서 그거를 활용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진짜 그냥 순수하고 열정 있는 분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하여튼 같이, 전문가도 선정되면 좋겠지만 같이 이렇게 좀 맞춰서 가능한한 일할 수 있는 분들로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12일날 선정위원회를 해서 12일날 그렇게 해서 약 35명이 왔기 때문에 30명선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12일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신단 얘기시죠?
○오전동장 이보환 네.
김학기 위원 그때 해서 이제 모집을 하시는
○오전동장 이보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지금 35명 중에 이제 신규는 2명이고요?
○오전동장 이보환 아니 아직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신규 9명이 신청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9명이. 아, 신규는 9명. 아니 아까 동장님 성실한 건 좋은데 직업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오전동장 이보환 근데 제가 보니까 마사회라라든가 또는 그런 업체에서 퇴직하신 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잘하시더라고. 너무 열정적으로 잘하시고 직업이 좋은 분은 출석이 좀 저조해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네. 그 충분히 압니다. 왜냐면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취지가 전문가로 구성 돼 있는 이런 분들이 마을을 위해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동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손1동장님
○내손1동장 박정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11월 23일부터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늦었는데요 12월 7일까지 모집을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날 접수현황을 보면 총 16명이 접수했는데 기존이 12명, 신규가 4명 정도 접수를 했습니다. 12월 13일날 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인데요,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동장의 방향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조례에 심사평가표라고 아예 딱 조례 명시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 역량 점수가 40점이고요, 그다음에 봉사점수에 신규 위원은 20점, 그다음에 연임위원은 참여 실적에 따라서 20점을 부과 점수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동은 타 단체가입 여부에 따라서 미가입은 5점, 1개 단체 가입은 3점, 2개 단체 이상 가입은 1점, 이렇게 했구요. 그다음에 활동시간 지장 여부에 따라서 이제 최대 10점부터 4점까지 0점까지 줄 수 있고요. 거주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점 만점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사항으로 전문가 우대라 그래가지고 교육, 언론, 문화, 예술, 체육 및 경제계 종사자는 10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의장님, 국회의원 이상은 5점, 그다음에 기타 기관장은 3점으로 이래서 심사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심사표대로 일단은 하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사실은 어느 조직이고 사실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에 오래 되신 분들이 계속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1월 13일자로 조례개정을 할 때 과거 조례에는 위원인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연임에 제한을 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님들도 옛날엔 연임이라고 해서 해놨기 때문에 계속 연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평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시도 고문을 포함해서 31명이지만 그 중에서 모든 조직이 활성화가 되고 새로운 수요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최소한 3분의 1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심사평가를 할 수도 없고 그게 조금 저희가 문제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 중에서 좀 오래 됐거나 그다음에 연세가 좀 오래되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이번에 모집할 때 모집을 안 해 주기를 솔직히 말해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 네 분이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날 끝나지만 아직까지도 한 열흘 정도,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신규자들이 한 10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근데 신규자들도 평가표에 의해서 50점이 안 된 경우에는 신규자라 그래도 저희가 탈락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30명 이내에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30명을 다 채울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26명, 27명 정도 채우고 난 이후에 나중에 또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세 자리나 네 자리를 추가로 이렇게 채우는 방식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잘 들었고요. 동장님 심사평가 기준에 맞춰서 들어오면 가장 완벽한 주민자치위원 모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손1동은 그래도 30명이 꽉 차지는 않았었죠 그동안에?
○내손1동장 박정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은 28분이고요, 고문은 별도로 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기 때문에 고문은 세 분이고 그래서 총 31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분으로 잘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1동장 박정오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다음 내손2동장님
○내손2동장 조이현 내손2동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1월 27일날 마감이 됐는데요 전체 40명이 접수 됐습니다. 신규가 14명, 기존 위원이 26명이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에 따라서 선임 방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서 선임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여론이 지금 현재 기존 위원님들이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주민자치위원 활동하다 보니 새로운 분들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 때문에 아마 조례도 임기 제한도 두고 연임제한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자치위원님들 내부적으로 너무 한 사람이 너무 오래하기 때문에 이제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신규회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한 다음에 기존 회원님, 위원님들 중에 가장 재임기간이 길거나 아니면 저쪽 다른 데로 이사가 예정돼 있는,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심사에서 제외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선정위원회는 아직
○내손2동장 조이현 선정위원회는 아직 구성 안 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12월 5일, 6일 제주도로 졸업여행을 가시는데 갔다 오시면 가시기 전에 구성해 놨다가 오시면 바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위원 아, 네. 아마도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이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살고 있거나 그 지역, 그 동에 살고 있거나 그 동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두는 이런 조건이 맞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40명이면 많이 신청하신 거죠. 물론 저 부곡동이 가장 많으시고요 내손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위주로 좀 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손2동장 조이현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청계동장님
○청계동장 김영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동은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 결과 45명이 접수를 했는데요, 기존 위원이 27명, 신규가 18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2명이 자진사퇴를 했는데요, 1명은 주소가 여기, 이사를 갔어요 중간에. 그래서 탈락이 됐고요 한 분은 본인이 못하겠다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43명 신청을 받았어요. 어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어제 저희들이 했습니다. 오후에 했는데 선정계획서를 세울 때 저희들은 50점 미만이면 제외하는 걸로 했고요. 심사평가에 보면 활동내역에 보면 타 단체에 들어간 사람이 5점, 안 들어갔을 때는 5점, 그다음에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은 거기에서 타 단체에 들어갔으면 그냥 0점으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해서 43명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6시까지 했는데도 한 5시40분까지 집계가 거의 나왔는데요, 위원장님께서 그걸 보시더니 성비율이 안 맞다, 여성비율을, 위원회 거기는 다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조정을 저희들이 점수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모여서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어제는 저희들이 집계표만 내놓고 지금 결론은 못 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좀 다시 위원들 여쭤보고요, 다시 모일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좀 안 맞더라도 그냥 할건지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김학기 위원 현 주민자치위원장이 지금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청계동장 김영숙 네. 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7명 이내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학기 위원 네.
○청계동장 김영숙 해서 저희들 7명 다 채웠습니다. 채워서 그 심사평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어느 동장님, 내손1동장님인가 이야기하셨지만 신규들이 들어오기는 참 이게 심사평가표가 조금 약간 불리한 그런 상태더라고요.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규칙이 나중에 바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도 신규위원을 좀 많이 영입하려고 이렇게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했는데 아마 신규위원이 조금 저조하게 점수가 됐었고요. 30명 이내에 들어온 사람 중에 또 신규위원도 몇 명 안 됐지만요 남성이 7명 인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네. 구성은 30명으로 하실 거죠?
○청계동장 김영숙 네. 30명으로 점수가 50점 이하 되는 사람이 30명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이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연임하고 또 재임하고 이러면 뭐 4년, 6년을 활동을 같이 하고, 그리고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특성 활동이나 이런 업무내용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근데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전에 했던 활동내역이나 그 다음 년도에 하는 활동내용이 거의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여튼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1월 13일날 동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임기제한, 그다음에 선거중립, 또한 선정위원회를 반드시 구성을 해서 위촉을 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동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존 위원들의 기득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평가표도 마찬가지지만 기존 위원들의 그런 점수들이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한 부분이니까, 동장님들께서도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문화강좌 뿐 아니라 여러 활동을 다합니다. 그래서 선정과정 그리고 모집과정에서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아까 협의회는 행정지원과 소관이고 아까 그 협의회 회장님은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주민자치위원이 구성이 되면 각 동별로 임원님들이 다시 위원장님이 바뀌잖아요. 바뀌면은 바뀌신 위원장님하고 임원 분들이 서로 인수인계가 서로 할 때 조금 빨리 됐으면 해서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임원이 구성되면 인수인계가 좀 이렇게 다음 위원장님한테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빨리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선정과정에서 우리 오전동장님이 전문가보다는 참여나 뭐 순수하고 열정을 가지고 참여의식을 많이 본다 저도 그 부분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체 동아리나 봉사를 저도 많이 단체생활 해 봤지만 물론 주민자치는 동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이나 많은 사업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많은 아이디어나 이런 개발이나 사업이나 이런 걸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봉사하는 식으로 주민자치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30명 중에 몇 분이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참여도가 있으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동이나 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참여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저도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행정 최일선에서 이렇게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리 동장님과 사무장님, 그 직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주민자치 조례를 통과하면서 많이 받은 사항이 그렇게 연임제한을 주고 이런 사항을 통과시키면 주민자치위원 확보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때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력이 넘쳐나서 지금 자르는 상태까지 이렇게 오는, 그래서 참 그 얘기가 우려였다. 그래서 그런 조례를 잘 통과시켰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 통과한 목적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좀 힘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까 오전동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눈하고 뭐 장마시 이때 직원이 부족해서 지금 처리하시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각 동마다 비상시에 이렇게 돌 수 있는 단체가 좀 구성이 돼 있잖아요? 뭐 자율방재단이라든가 그런 거 하고는 그 당시에 이렇게 소집령을 내려서 아니면 이렇게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돼 있나요?
○오전동장 이보환 위원장님 말씀에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작년에 재해를 해서 8개, 제가 단체장하고 회의를 제가 소집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해서 꼭 그게 우리 직원들만이 아니고 단체에서 이렇게 좀 2명씩, 각 단체에 2명씩 직장 없는 분으로 또 활동이 좀 있는 분 그런 분들로 해서 지금 저희가 구성을 해 놨습니다. 구성을 해 놔서 그때 이제 새벽에 폭설 같은 경우는 좀 힘들지만 낮에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멀리 갔다거나 멀리 떨어지면 오기가 불편하니까 그거는 이제 차선책이고, 어쨌든 우리 직원들로 해서 일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아직은 그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한 건 없다는
○오전동장 이보환 네. 이제 올해 겨울이 되면 한번, 저희가 각 단체별로 2명씩 비상소집 요원을 받았거든요 2명씩. 그분들을 한번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없다 라는 자체가 좀 납득하기 힘든 사안인데, 지금 각 동에 봉사단체도 있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시에서 재정도 소량이지만 그래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단체에 소속해서 있는 그런 단체인데 그동안 그런 비상상태에 동참이 안 됐다 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그러네요.
○오전동장 이보환 네. 위원장님 말씀 100% 맞는데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게. 구성해 놨는데 그분들도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이게, 그냥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에 딱 나오면 되는데 언제 눈이올지 비가 올지 그런 게 좀 문제고, 다른 데 또 가 있어서 이렇게 오기가 좀 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편성은 해 놨습니다. 한번 저희가 나중에 올 겨울에 폭설이 오면 가동을 한번 하겠습니다. 평가를 해 볼게요 내부적으로.
○위원장 박형구 근데 지금 자율방재단이라는 데는 그런 데에 대비해서 이렇게 평상시에도 훈련도 하고 있고, 또 시에서 재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러면 다른 부서는 봉사단체니까 각 이렇게 소집을 할 수가 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하여간 그분들 의견이지만 자율방재단은 이거는 무조건 동참을 해야 되는 단체가 아닌가요?
○오전동장 이보환 지금 자율방범대 구성이 물론 이제
○위원장 박형구 방범이 아니라 방재단
○오전동장 이보환 방재단이 구성이 있는 건 아는데요, 글쎄 저희가 동 자체적으로 한 번 동 자율방재단을 한번 활용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시 전체적으로 한번 그건 검토되고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제 생각도 각 동에 자율방재단이 지금 구성돼 있는데 이런 비상시 폭설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이런 비상시에는 자율방재단은 분명히 협조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상시에 참여가 안 되고 이러고 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김학기 위원님 뭐 질의 있으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아, 네. 한 가지 좀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계동장님께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이틀 전에 청계동에서 사망사고가 좀 있었죠?
○청계동장 김영숙 네.
김학기 위원 간단하게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청계동장 김영숙 어제 그저께 2시10분경에 덕장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청계마을 5단지 하고 6단지 사이 그 왕복 2차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버스에 부딪혀서 부딪힌 그 당시에 아마 이미 심정지가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파출소에서 빠르게 조치를 해서 한림대로 옮겼는데요, 한 4시 정도까지 CP를 실시를 했답니다. 근데 안 되니까 한 4시반 정도 그때 사망선고를 내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한번 가봤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부모님은 뭐 정신이 없으시고요 할머니는 울고 난리 났습니다. 딸이 셋인 집이었어요. 언니가 둘이 있고 막내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갔다 오다가 건널목을 건너다 그랬다는데 정확한 목격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버스는 6-1번 마을버스인데요 또 운전자가 연세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78세입니다. 그러니까 경위는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라 그러는데요 차 블랙박스에도 그게 안 나오고요 그리고 CCTV가 있는데 거기를 비춰줄 만큼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오던 차가 있었는데 저거를 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또 기록이 2시간만 저장되는 차였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정확한, 누가 잘못했는지 그거는 아직 조사 중이라 그러고요. 아버지는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병원에 갔을 때 마을주민들이 제가 가니까 이제 건의사항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제가 그 현장에 두 번 가봤는데요, 신호등은 하나가 있긴 해요. 있는데 그게 청계사 들어가는 길 있잖습니까? 거기 바로 거기하고 아파트하고 접해지는데 바로 거기에 신호등이 하나 있는데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고요, 거기에 건널목 하나 있고 그다음 5단지 6단지 정문 들어가는 데 그 앞에 하나있고, 그다음 덕장교 있지 않습니까? 덕장교 앞에 바로 앞에 거기에 이제 건널목이 있는데 이게 방지턱은 저 청계사 들어가는 입구에서 조금 더 들어오면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신호등도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방지턱 좀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교통과 쪽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 과속으로 그런 거예요?
○청계동장 김영숙 그거를 과속인지 아닌지 그게 지금 아직 판명이 안 됐는데 오늘 제가 파출소 다시 한 번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했는데 아직 정확한 원인조사가 안 돼 있다고, 아직은 그저께 있는 그 상태라고 그렇게만 답변 들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거기가 덕장초등학교 통로죠?  앞쪽에 그리고 5, 6단지 편도 1차선이고 하는데 거기가 아이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데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버스가 6-1마을버스잖아요. 그리고 5-1번도 마을버스가 같이 갈 겁니다. 그렇죠?
○청계동장 김영숙 05-1번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김학기 위원 그니까 중간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 안에 대형버스하고 지금 마을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돌 수 있게끔 굳이 그쪽에 통과를 안 해도 반대쪽으로 돌아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과속방지턱, 그다음에 신호등 체계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노선도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동장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점검해 주세요.
○청계동장 김영숙 네. 노선변경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그거는 또 이야기를 해 보니까 거기는 노약자들이 많으셔서 또 그런 문제가 또 있답니다. 거까지 걸어 나가려면 한참 걸어 나와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하니까요, 운수하고 또 마을버스 사업자하고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또 이야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다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동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동장 김영숙 네. 그래서 저기 파출소하고 지금 이야기해서요 파출소 직원들이 지금 학교 하교시간에 애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우리 동에서 또 우려되는 게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분들이 이번에 좀 일련의 사태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말씀이 많아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이제 조례를 통과해서 어느 정도 명백하게 조례로서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이 해당 되시는 분들 교육을 좀 자주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동장님들, 사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개 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왕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에 앞서 지난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양묵 백운PFV대표께서 병원 진료관계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불참하게 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1월 26일 기획예산과 감사시 증인 채택되었던 2017년 2월 2일 당시 유은상 안전행정국장과 오우선 기획예산과장도 개인사정으로 불참사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왕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 2월 2일 의왕도시공사 이사회에 참석하셨던 이기화 증인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네. 윤미경 위원입니다.
  그 당시 이기화 도시개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이사로 참여한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횟수로는 모르겠지만 제가 1월 4일날, 2017 1월 4일날 도시개발국장으로 승진해 가지고 당연직 이사였으니까는 회의는 몇 회 참석하셨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출석요구서에 보니 2월 2일날 회의 참석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 이후로도 쭉 하지는 않으셨나요?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예?
윤미경 위원 몇 번인지 혹시 기억 안 나세요?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예. 기억은 안 납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지만 2월 2일날 이사회의 때는 참여하셨죠?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예.
윤미경 위원 네. 참여를 하셨고요, 몇 차례 회의 참석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신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그렇죠. 재임기간 중에 몇 회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2월 2일날 이사 회의 할 때 안건을 다룬 게 뭐였어요?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그날 기억은 다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회의록을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날 상정된 안건이 세 건인데 1호 안건이 의왕 백운밸리 주식 처분의 건이 있었고, 두 번째 건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호 안건이 2017년도 도시공사 신규대행사업 수탁 안건 이렇게
윤미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제1안건, 제1안건 주식처분에 대한 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회의 2월 2일날 참석하기 전에 혹시 시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의논하고 간 적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없습니다.
윤미경 위원 전혀 없이 가셨다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예.
윤미경 위원 아무것도 모르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예.
윤미경 위원 지금 그 도시공사에서 1월 31일날 회의를 계류하고자 우리 시 기획예산과로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 사인이 돼 있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그때 참석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정녕 본인은 우리 시 대표로 가서 우리 입장을 대변해야 될 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셨다고요?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제목만 보통, 통상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와 가지고 그 안건만 얘기를 하지 그 깊은 내용이라든지 그런 건 별로 숙지를 하고 가진 못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 제목에 다시 한 번 읽어주실래요? 제1안의 제목이 뭔지?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의왕 백운밸리 AMC주식 주식 처분의 건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도시개발국장님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의왕시의 대변을 해야 되고, 의왕시를 발전을 시키거나, 의왕시의 정말 중요한 사안이 걸려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가셨다는 말씀에 제가 참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그 AMC 주식 그 결과로 인해서 그 회의로 인해서 AMC 주식이 없어졌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네, 제안 설명을 제가 들었을 적에는 그게 지금 분양 관련까지 언급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제안 설명 당시에는 그런 설명이 없었어요. 양수 양도하겠다고만 얘기한 거지,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만 우리가 토론했던 것이지 그것이 향후에 어떻게 발전할 것이라든지 이런 제안 설명은 없었거든요 그게.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일이죠.
윤미경 위원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국장님이신데 .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아니, 그게 아니죠. 제안 설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언급되어 줬어야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양도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제안 설명자가. 백운AMC 20% 주고 BWM 20% 넘겨줘도 도시공사로는 백운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하니까 거기까지만 얘기가 됐던 것이지 그것이 주식이 넘어갔을 때 어떻게 발전될 것이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윤미경 위원 왜 그 생각을 못했나요? 지금 저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도시공사에서 AMC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그 당시만 해도 시장님 승인 하에 시의회 의견을 거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처분에 대한 건에 문제가 생긴 거는 처분하고자 하는 회의에 이기화 도시개발국장님이 참석을 해서 만장일치로 지금 의결이 끝났단 말입니다. 맞죠? 맞는데 그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못하시고, 어떻게 향후에 벌어질 일도 생각 못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감독권이 없어진 상태란 걸 또 몰랐단 얘기에요?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아니, 그런 거 보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제가 1월 4일날 도시개발 쪽에 갔고, 2월 2일날 회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면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이 있었고
윤미경 위원 아, 그러면 국장님 지금 회의록을 보면,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국장님이 시에서 알고 있느냐는 말에 국장님 “예. 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회의록 한번 보시면 시에서 알고 있느냐 사회자가 누군가가 물어보니까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이걸 모르고 갔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잠깐만요
윤미경 위원 자,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와 이전에 대해 사전에 얘기해 보셨나요? 시에서는 뭐래요?” 자, 국장님 답변이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회의 그거는 제가 대답한 게 아니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누가 말씀했는지를 회의록에
윤미경 위원 이거 누구십니까? 이게 누군가요?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이게 김창렬 의장께서 “시와 이전에 대해 사전에 얘기해 보셨나요?” 물어봤고, “시에서는 뭐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의장님께서. 근데 대답한 사람은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 “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윤미경 위원 이거를 그럼 도시공사 사장 그 당시에 누구죠? 그 당시에 사장님은 누구시죠?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네?
윤미경 위원 그 당시에 사장님 성함이 누구시죠?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이성훈 사장님이죠.
윤미경 위원 이성훈 사장님이죠?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 보고를 시에서 알고 있다는 건 누구예요? 누구였을까요? 국장님 판단에 질문을 한 사람이 따로 있고 대답한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누가 누구한테 보고했다는 얘기인가요? 시에서 누가 알고 있는가요?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윤미경 위원 왜 모릅니까? 도시개발국장님이 왜 몰라요? 다 알고 가서 그러면 몰랐으면 회의 갔으면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모르면 물어봐야죠. 국장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 시 대표로 가신 분이 주식 매각하는 그 처분안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처분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뭐 있어요?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님이 누구한테 시에 보고해서 시의 누가 왜 알고 있을까요?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지금 문제가 좀 불거졌다 그래가지고 크게 보시는 건데 저희는 그 당시에
윤미경 위원 크게 본 게 아니라 처분이라 거는 출자도 중요하지만 처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한테 승인도 없고요, 득해야 되구요. 아시죠? 지방공기업법하고 의왕시 조례에 보면 출자를 하거나 도시공사 설립을 하거나 할 때 중요할 때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시장 승인을 득해야 되고,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출자를 할 땐 했었어요. 근데 처분할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장의 동의도 없고 시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이 이사회에서 거론됐던 회의록을 찾아서 지금 저희가 다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의 대변인이고 우리 시의 중요한 사항을 안고 가는 분이 이기화 국장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제가 열심히 답변은 드리지만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걸 안다고 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이고
윤미경 위원 그만한 위치에서 그런 중요한 사항을 국장님이 몰랐다는 거 참으로 유감이고요. 지금 현재 돌아보면 향후를 생각 못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우리 도시공사에 크나큰 재산상의 손실이 왔거든요 지금. 그렇죠?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AMC 의 지분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요. 결론은 입주민들하고 우리 의왕시 주민들 다 공공 이익으로 해서 복지증진에 써야 할 부분이 지금 민간업자한테 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해 가지고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어쨌든 주식 양도가 그 당시에 이런 문제까지 올 것이라고 어떤 언급이 있었거나 예견 됐더라면 무진장 중요했던 건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런 예견이 되질 않았던 사항이에요. 단지, 기록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도시공사가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거기 있던 이사들도 법리해석에도 문제가 없고, 그 당시 변호사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그러다 보니까 법률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사들은 동의해 준 것 뿐인거지 그것이 지금 와 가지고 분양된 그 수익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기서 그런 언급이 되질 않았어요.
윤미경 위원 그 당시에도요 법률자문을 받아보면 도시공사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도시공사의 거기 관리감독하는 권한이 없어져서 재산상의 큰 피해가 올 것이다 라는 예견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국장님은 인지를 못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그거죠?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네.
윤미경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우리 이기화 증인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네. 감사위원 송광의입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국장님을 이렇게 증인심문해서 죄송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당시 도시개발국장으로 계셨죠?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네.
송광의 위원 도시개발국이 하는 일은 우리 의왕시가 그야말로 최초로 우리 의왕시 사상 최초로 의왕시 주도로 또 의왕시가 출자한 도시공사 주도로 공영개발을 대규모 공영개발을 처음하는 것이었죠? 그걸 지금 담당하시는. 그래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일단 도시공사로 하여금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일단 설립을 하셨죠.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셨죠. 그때 국장님이 계셨습니까? 그 설립 당시에는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아니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설립 당시에는 계시지 않았고. 아, 그니까 이게 지금 이 사안이 문제의 이사회가 열리고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결정이 2017년 2월인데 그 당시는 국장이셨고요.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네.
송광의 위원 그럼 국장은 일단 이 개발사업에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알아야 되는 위치에 있으시죠?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그래야겠죠.
송광의 위원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PFV는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그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거죠? 주주들이 모여서 이사회 정도하는 그런 기관이죠?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네..
송광의 위원 실무는 어디서 합니까? 개발사업의 실무는 어디서 합니까, 분양을 하거나 뭐 출자자를 모집하거나 이런 실무적인 일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잘 모르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도시개발국장이 그걸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의왕시민들이 다 아는 사실을 국장님이 모르신다 그러면 누가 압니까?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글쎄 다 알더라도
송광의 위원 아니, 그 대답을, 쉬운 대답을 지금 안 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갑자기 열이 확 나네요. Project Financing Vehicle PFV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실무를 담당하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그니까 일단
송광의 위원 아니, 제 대답에만 대답을 해 주세요. 의견 묻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게 그거니까.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네. 모르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모르신다고요?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네.
송광의 위원 개발국장님이 모르신다고요?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네.
송광의 위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실무는 이 형성된 자산을 관리하는 별도의 자산관리회사 의왕백운밸리 자산관리회사 의왕백운밸리AMC라 그래요. Asset Management Company, AMC라는 회사가 실무를 담당합니다. 몰라요?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알겠습니다. 네.
송광의 위원 아, 모르시냐고 지금도. 그 당시 모르셨냐고, 그 당시 모르셨나고요?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네. 몰랐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당시 모르시면, 개발국장이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의왕시에서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주 뻔뻔한 위증을 하시고 계시네요.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송광의 위원 아니, 제가가 아니라 제가 묻는 질문하는 질문에만 답을 해 주세요. 아시냐 모르시냐 물었는데 모르신다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네. 모릅니다. 네.
송광의 위원 그게 공직자로서 지금 취해야 될 자세입니까? 아니, 개발국장이 개발사업을 누가 주도 하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몰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송광의 위원 어떻게 몰랐을 수가 있어요? 국장인데. 지금 모르셨다는 말 한마디로 이 모든 이후의 제 모든 질문을 다 회피하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아는 게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아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실무를 누가 담당하는지 그걸 모른다고 하면 도대체 개발국장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황당하네요. 이거 완전히 예상 밖의 답입니다. 이따가 다시 우리 사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지. 우리 의왕시가 그 AMC의 4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신다는 그 기관의 40%분의 주식을 지금 갖고 있고요. 우리 의왕시가 투자한 금융투자회사에 의왕시의 지분은 50%입니다. 50%와 40% 이렇게 큰 지분에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 투자한 대상이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 금융투자회사 PFV의 주주협약서에 보면 우리 의왕백운밸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PFV를 설립하고 PFV 주도 하에 우리 개발자금을 조달을 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네.
송광의 위원 그 주주 협약서는 내용은 잘 아십니까? 그 내용을? 그 협약서에 의해서 그 회사가 설립이 되는 건데, 그 주주 협약서는 이것이 공익성을 갖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주도를 해야 되고, 그런 도시공사가 주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분을 40%를 명시를 하고 있고요, 도시공사는 지분 40% 가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는 투자회사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문회사의 지분을 도시공사가 40% 가져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를, AMC 대표를 도시공사가 지명해야 된다 이렇게 대표 지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AMC에 대한 도시공사의 지배력을 중시하고 있다. 이게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공공기업인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관리감독 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몰라요 또? 판단을 안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셨습니까? 지금도 안 하고 계시고?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제 의견에 동의하시냐고요 동의 안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제가 그 협약서를 읽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설명들은 걸로
송광의 위원 아니 제 설명 들은 걸로는 동의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동의합니다.
송광의 위원 동의하시죠?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네.
송광의 위원 따라서 이 AMC 주식이 AMC 주주 자격에서 도시공사가 나오는 것은 우리 의왕시로 봐서는 중대한 일인가요 안 중대한 일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글쎄, 뭐 중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회의장에 들어가서
송광의 위원 아니, 회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지금 제가 회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도시개발 국장으로서 얼마만큼 알고 계시냐를 지금 묻고 질문 드리고 있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그 당시엔 제가 사실 아는 게 많이 없었어요 사실은.
송광의 위원 아는 게 많이 없다? 도시개발국장이 언제 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제가 2017년 1월 5일날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니까 그 문제의 이사회가 있기 한 달 전이군요.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네. 약 한 달 전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그 도시개발국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백운밸리개발사업 아니었습니까? 맞죠?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송광의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이 아니라 그런 지 아닌지만 답해 주세요. 시간도 없는데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그렇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뭐가 가장 중요했던 사업입니까 당시에? 취임하셨을 때.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아니 일단은 우리 집행부의 업무 파악이 더 우선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송광의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갔습니다. 잘 몰랐을 수도 있다 개발국장이 되시기 얼마 안 돼서. 지금은 잘 알고 계시죠? 개발국장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5월, 얼마 안 했습니다. 5월
송광의 위원 아, 얼마 안 하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자리를 5월에 바꿨습니다.
송광의 위원 5월에 그만두고 그니까 4개월 하신 거네요.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네. 대략 대충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상황이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그러면 그 이사회가 개최된다는 통보를 도시공사는 의왕시에 보냈거든요. 그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네. 받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신 거죠? 근데 지금 제목을 보면 의왕백운밸리 AMC 주식처분의 건 이게 제목입니다. 이사회 제목이고요. 그 부의안에 보면 의왕도시공사 정관 제27호제1항제11호의11 중요사업의 신규 참여 및 추진 중인 사업의 주요 변경 추세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의안건이. 이런 안건을 보고도 여기에 가서 지금 이미 어떠한 사항을 의결할 건지를 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이 AMC에 대한 지배권은 우리 의왕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여기서 빠진다고 한다면 그 이유와 사안을 갖다가 면밀히 파악을 하고 잘못된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 위치에 계셨었는데 지금 그런 의식이 하나도 없으셨다는 얘기죠 지금.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네. 파악을
송광의 위원 사안도 잘 몰랐고,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의결해 주셨다?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네.
송광의 위원 의왕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으시고? 이사회 참석하셨으면서.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네. 미처 못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회의록에 보면 우리 이사님은, 아니 우리 국장님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이사님들보다도 좀 못하신 아주 의왕시 공직자로서는 상당히 품위가 떨어진 그런 자세로 임하셨네요. 그게 취임된 지 한 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는 걸로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공사조례에 따르면 도시공사가 주요 재산을 취득하거나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의 승인절차가 있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송광의 위원 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틀리죠.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 거하고 절차가
송광의 위원 아, 지금 감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인데 지금 전혀 파악을 하시고 계시지 않네요. 우리가 증인을 소환한지도 일주일이나 됐는데.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파악을 해 보셨어야 되는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지금 뭐, 어디 우리 국정감사도 아니고, 기억이 안 난다고요? 아, 우리 앞서 감사 때 시가 승인절차를 하지 않았다 라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게 아니고 승인절차가 없었어요. 그 통보는 받으셨습니까? 이사회 결과를 통보 받으셨습니까? 이사로서 참석을 하셔 가지고 의결한 건 알지만 정식으로 시에 통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승인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이사회 결과가 이제 시로 오면 그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과장 전결로 끝납니다. 그거는
송광의 위원 아, 주요, 과장 전결로 끝나는데 과장 전결로 끝나지 않고 시장까지 보고가 됐어요, 공람이 됐습니다. 공람이 되고 우리 국장님도 읽고, 시장님도 다 읽으신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모르셨다? 기억이 안 나신다?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네.
송광의 위원 좋습니다. 근데 그 승인절차를 빼먹은 것은 어떻게 적정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절차에 있었는데 안 했더라면 적절하진 않죠. 네.
송광의 위원 그렇죠. 절차에 있는데 안 했다면 적절한 조치가 아닌 것이죠? 시가 잘못한 것이죠? 만약 제가 하는 말이 맞다면.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 몰라요. 하여간에 제가 주장하는 거는 필요한 절차였다라고 제가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주요 자산을 처분하는 거니까. 시의 도시공사의 설립 취지가 설립 목적이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주요 자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거나 취득할 때는 반드시 시의 승인을 얻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우리 조례의 내용이고요. 근데 그 절차를 밟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담당 국장님은 그런 통보가 왔는지도 모르고 승인이 났는지도 모르고 확인을 안 하셨다 이런 얘기죠? 담당 국장님이신데, 맞습니까? 기억이 안 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이제 상당한 부분은 해야 될 일을 잘 못하시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죠? 지금 개발사업과 관련해 갖고 중요한 결정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 그만큼 시가 도시공사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고 있는 거네요. 아니면 일부러 그냥 방치하고 있거나. 그렇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승인이 없었고, 없었는지도 몰랐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또 우리 이기화 증인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기화 증인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잠깐만요.
○위원장 박형구 네.
송광의 위원 그 관련 증인이 이 이사회 건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또 지금 이 자리에는 의왕도시공사 업무 관련 증인인 오복환 도시개발국장과 정춘서 기획예산과장이 참석해 있습니다. 도시공사 감사를 하면서 증인들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방청오신 시민들께서는 감사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하시는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네. 윤미경 위원입니다.
  새로 오셨는데요 최욱 사장님 어떻게 업무파악은 다 됐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제가 11월 19일날 취임을 해서 약 한 달, 그리고 좀 열흘 정도 됐는데요, 지금 대략 전반적인 업무파악은 됐지만 아직 세세한 부분까지 아직 파악하기엔 좀 시간적으로 좀 약간의 무리는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서 최대한 공부를 했고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보시다시피 이기화 도시국장님이 전보 받고 한 달 만에 와서 업무파악이 안 됐다 그러는데 이거는 저희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백운개발지구 아파트 상가 분양이 감정가보다 한 두 배 이상 지금 높은 가격으로 입찰 완료된 사항을 사장님은 지금 보고 받으셨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보고 받았습니다.
윤미경 위원 어떻게 받으셨나요? 대략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제가 보고 받은 거는 저희 PFV가 일괄 매각한 상가 분양이 BWM에서 상가 분양을 한 이후에 저희가 PFV 매각한 금액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분양이 완료돼서 BWM이 막대한 차액을 취한 걸로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현저히 한 150억원이 더 높게 이렇게 높은 이익을 창출한 아파트 상가 분양을, 그렇죠? 한 150억, 170억 이상을 이익을 본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았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지금 그 PFV를 구성하면서 이제 주주사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까지 사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주주사들의 구성원들이 개성토건이나 효성, BWM, 롯데쇼핑 이러한 대주주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 분야별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그러고 사업을 지금 진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수의계약도 거기 같은 지분을 갖고 있는데서 수의계약을 해서 줬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맞죠? 그러면 이 업체가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지금 BWM이 지금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그 BWM이 제가 알기로 아파트 분양대행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서 수행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상가분양을 하는데 있어서 또 PFV의 주주사로서 이러한 매각의 대행을 하든지 일괄 구입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BWM이 참여할 방법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분양대행이 아니라 일괄매각으로 결정이 되면서 BWM이 그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BWM이라는 그 주식회사가 PFV의 주주로 언제 참여한 줄 아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제가 정확한 날짜를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최초에 PFV를 구성할 때는 없었고요, 이후에 대략 2015년경에 개성토건으로부터 지분 14%를 양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게 되면 처음에 백운밸리사업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저희가 다 압니다. 정말 힘들게, 지금 어느 정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분양 완판이라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어요. 그런 사업이 안정권에 들었을 때 개성토건주식 14%를 BWM한테 줬어요. 그렇죠?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이 BWM이라는 회사가 전혀 사업에 추진하는 거나 기여도가 없어요. 그 전까지.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노른자위 황금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지금 이익 창출을 했어요. 이분들 민간업체에서. 우리 그런 지금 시점에서 지금 도시공사가 우리 대주주잖아요. PFV의 대주주에서 지금 처한, 이렇게 된,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님 입장을 좀 듣고 싶어요. 과연 이게 합당한 건지, 올바른 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진행된 건지 답변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제가 개성토건에서 BWM으로 주식이 양도되는 과정은 도시공사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 당사자 간의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BWM이 그렇게 주식을 양도받아서 PFV의 대주주로 되고 난 이후에 아파트 대행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상가 일괄 매매계약을 통해서 시세 차액을 굉장히 많이 취득하게 됐고, 또 아파트 분양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은 일단 100% 분양을 일어나는데 기여한 바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BWM이 PFV의 대주주로서 그러한 분양대행이라든지 일괄매각에 대해서 수의로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러한 시세차액을 이뤄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 지금 현재 지금까지 백운밸리 PFV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주사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모든 주주사들이 그렇게 수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특히 BWM만 문제가 있다고 꼭 집어서 얘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저희가 이제 표출된 거 지금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차단이 됐어요 잘 모릅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늦은 거예요. 당연히 승인을 받아서, 시장 승인을 받아서 절차에 따라서 움직였다면 이런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AMC 지분을 도시공사가 매각을 하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지분 40%를 가지고 AMC를 통제하고 있다가 지분을 저희가 매각함으로써 AMC를 통제를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약간의 이해의 폭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AMC의 역할이 아시다시피 PFV를 대행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인데 실제 통제는 PFV가 이사회를 통해서 통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PFV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5억 이상의 집행이 필요한 의결사항에 대해서만 그전까지 통제를 직접적으로 해 왔었고 나머지 부분
윤미경 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사장님 저희가 지금 그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AMC잖아요? 자, 거기에 그러면 그 주주들이 다 그 AMC에 다 있어요. 통제가 어떻게 됩니까? 페이퍼컴퍼니라는 회사가 원래는 주주란 말이에요. 최대 주주, 근데 AMC에서 자산관리 뭐 관리며 모든 사업을 다 추진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같은 계열의 같은 분들이 주주예요. 근데 그게 도시공사는 빠졌단 말입니다. 40%의 주주를 갖고 있는 대주주가. 근데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압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실제 지금 AMC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 AMC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통해서 AMC 주주들이 이익을 취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AMC 주주를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AMC가 일을 함으로써 AMC 주주가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윤미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BWM에서 지금 거의 장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문제는 도시공사가 40% 지분을 갖고 있을 때와 매각을 해서 없을 때와 어떤 일을 분양대행을 하던, 그렇죠? 상가 통으로 분양을 하게 되기까지 그 과정이 제대로 된 절차를 안 밟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실제 이제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AMC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PFV이사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구체적인 검토는 AMC에서 해서 PFV이사회에 상정을 하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AMC가 아닌 PFV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윤미경 위원 예. 그거까지 제가 알고요 사장님, 지금 PFV가 우리 매각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록도 저희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 개성토건 사장님이 최대 주주죠 PFV의?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아, 도시공사가 최대 주주입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대표이사를 개성토건 회사에
윤미경 위원 개성토건, 제가 얘기하죠. 최대 주주는 도시공사고 대표이사는 개성토건 사장님이셔요. 맞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근데 이분들이 지금 회의록을 보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임이다. 자, 도시공사, 시의 승인도 없고, 그렇죠? 본인들이 지금 배임이라는 걸 다 알고, 이 회의록에 남겨져 있어요. 누가 책임질거냐, 이거는 BWM한테 그냥 매각을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겨서 이건 배임죄에 해당 된다 알고 계셔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지금 AMC지분 매각 건이신가요 아니면 저
윤미경 위원 지분 매각 건은 이미,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착각 했는데요, 이거는 차후에 얘기할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 매각에 대한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지분 때문에 매각 이유에요, 의회에서 막무가내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도시공사 지분을 매각해서 아예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뭐, 그 의견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제가 뭐 의사결정 한다면 그런 이유로 매각한다는 건 아니라고
윤미경 위원 옳지 않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사장님이 결정을 해야 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미경 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하여튼 저는 이제 백운밸리 공사를 하면서 의왕에서 도시공사가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죠, 고생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도시공사를 설립한 특수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목적 회사를 유지하려면 자산관리회사 AMC, 저는 최대 주주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고, 도시공사가 우리 관리면에서나 아니면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서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시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의회 의결도 하지 않은 것은 몰랐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저는 심각한 배임행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백운 입주자들 내년이잖아요, 내년 1월. 그렇죠?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민들 입장에 서서 그 상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 상가가 지금 최고 비싸게 분양받은 거는 한 저기 8,500까지 지금 공개입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드리도록 싶은 말은 사장님도 나중에 오셔서 이 사실을 잘 몰라요. 본인 생각, 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는 알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 실무자였던 최경수 실장님을 제가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 당시 실무자였던 최경수 실장님을 제가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윤미경 위원님께서 최경수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 건의 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정회하는 동안 윤미경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최경수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은 위원님들께서 전원 동의해 주셨으므로 최경수 실장을 증인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최경수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최경수 증인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때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최경수
○위원장 박형구 그럼 먼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에게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한 후에 최경수 실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네. 감사위원 송광의입니다.
  우리 사장님 수고 많으시죠?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금년 11월 19일날 취임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아직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아 ,10월 19일
송광의 위원 10월 19일, 이제 한 달 남짓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한 달 남짓
송광의 위원 그간에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열심히
송광의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이 하신 발언 중에 개성토건의 주식을 BWM에 14% 양도하셨다 그랬죠? 근데 그것은 도시공사와 상관 없는 일이다 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거는 PFV 이사회에서 의결을 한 걸로
송광의 위원 네. 의결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주식을 양도할 때 도시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고 PFV에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모르시죠? 아직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다 안 된 거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송광의 위원 그거까지 도시공사가 통제를 해야 되는 대상인데 지금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겁니다. 정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정해 주시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송광의 위원 묻겠습니다.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잘 세세한 거까지 잘 모르지만은 일단은 이게 어떤 사업인지는 다 파악을 하셨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의왕시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공공사업, 공공개발이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거기에 대규모 공동주택과 지원시설, 그다음에 쇼핑몰, 이런 것들 짓는 진짜 경기도에서도 보기 드문 아주 대규모 공사인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대게 그러려면 이제 일단 도시공사가 주축이 된 일단 투자회사를 보통 설립을 하죠. 그걸 갖다가 PFV라고 그러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Project Financing Vehicle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어떤 장치죠? 뭐 회사라고 해도 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무기구는 없고 그 의사결정만 하는 그런 이사회만 있는 그런 페이퍼컴퍼니에 해당되는 것이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거 실무는 별도의 자산관리회사를 두고 처리하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PFV의 최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최종결정권을 갖는 PFV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비교검토하고 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일도 전부 AMC에서 하는 것이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굉장히 중요한 기구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따라서 도시공사가 AMC의 지분을 그래서 PFV가 처음부터 결성될 때부터 주주 협약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준 AMC에 대한 지분 40%와 대표 지명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AMC에서 빠졌습니다. 도시공사가 이거를 PFV 주주들에게 물어본 사실이 있나요? 동의를 구한 사실이 있나요? 협약서에 반해서 지금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PFV 주주들의 의견을 물어본 사실이 있느냐가 제 질문입니다. 아니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면 돼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거까진 제가 좀
송광의 위원 아, 그럼 사장님은 모르신다? 모르신다 그러면 되죠. 그런 사실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송광의 위원 이제 그런 얘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백운밸리 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는 공동주택 건설하는 거 4,000세대 맞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송광의 위원 그다음에 지원시설부지를 공급하는 거, 뭐 교회라든지 그다음 병원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필요에 따른 관광호텔이라든지 이런 지원시설을 건설하는 부지를 제공하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세 번째는 근린생활시설, 소위 상가를 매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쇼핑몰을 유지하는 거고. 크게 네 가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 데 맞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중에 토지, 아니 아파트 분양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100% 분양 완료 되어서
송광의 위원 롯데쇼핑몰은 토지는 분양이 됐지만 아직 원래 계획대로 진행은 안 되고 있죠?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지금 롯데에서 당초에 제시한 시안대로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상가는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두 개는 그렇고, 상가는 절차가 어땠든지 간에 감정가가 130억 정도 나오고, 이거를 일괄 분양방식으로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하고, 그 특정업체가 최근에 분양을 해서 개별분양을 해서 15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린 거 아까 우리 사장님이 그 점 확인을 해 주셨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리고 지원시설은 아직도 미분양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현재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매입약정을 해 주신 사실도 있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의 그,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MC는 중요한 자산에, 우리 도시공사로 봐서는 중요한 자산에 속한다. AMC지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는 뭐 통제,  PFV가 확실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제가 위원님께서 좀 설명시간을 주시면
송광의 위원 아까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걸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니까 그 PFV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자산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아, 주요자산이 아니라는 거보다는 그 PFV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하고, 우리가 AMC 지분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통제할 수 있는 권한하고 AMC 지분이 없다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 부분이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는 내용을 제가 드렸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닙니다. 제가 다음에 우리 의왕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을 주도하신 우리 PFV 이사님이신 최경수 이사님께 그런 사항이 아님을 제가 이따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빠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도시공사는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어떠한 통제하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고 어떠한 액션도 없었다란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그, 도시공사가 AMC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문제 이사회가 언제 열렸죠? 2017년 2월 2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사회 회의록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시개발실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십니다. 빠지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그대로 그 이사회 회의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왕백운밸리 주주사의 개별적인 자체 사업 수행을 위해 개별적인 자체 사업, AMC에 독립적인 업무영역을 확장하여 AMC의 존속기간 확대와 전문가 집단의 안정적 고용을 시키고자 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 회의록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사의 출자지분이 40%인 관계로 외부기관으로부터 각종 자료 요청으로 인한 어려움 등이 발생되어 이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라고 하는 것은 AMC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그 직원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존속기간을 확장하고, 이 모든 사안이 그 AMC와 PFV간의 맺어진 협약 내용을 위반하고 있습니까? 위반하지 않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AMC 협약서에는 AMC가 PFV랑 분양대행이랑 여러 가지 그 업무를 위탁하는 그런 협약서를 제출한 바에 의하면 PFV가 없어지면, 다시 말해 개발사업이 해소가 되면 AMC도 없어지는 겁니다. 공사가 시효가 만료되면 개발사업이 시효가 만료되면 AMC는 없어지는 조직이에요. 이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AMC 조직을 위해, 시는 이게 없어져야 돼요. 시의 입장에서는.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더 이상 AMC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AMC는 오로지 PFV가 있기 때문에 존속하는 거예요. 개발사업이 끝나면 PFV는 해체될 것이고, 당연히 AMC는 없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게 의왕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도시공사 직원이 할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PFV의 주주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AMC 주주사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이미 빠져나왔어요. 이제 빠져나오고 남는 주주사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공사의 이익을 이미 배임을 하고 있죠. 배신하고, 임무에 대해서 배신하는 걸 배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장님 어떻게 생각, 이 첫 번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발언을 도시공사 직원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겠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제가 이해하는 범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PFV가 해산이 되면 AMC도 당연히 해산이 돼야 되구요. 지금 저희가 지분을 처리했다 하더라도 저희 PFV에서 의결을 하게 되고 의결권은 저희가 지분 5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의도대로 의결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산을 할 때 PFV 청산할 때 AMC와의 계약도 해지하는 걸로 의결을 하게 되면 AMC의 그 이후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까지야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저희가 용역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광의 위원 어쨌든 간에 AMC는 취지상 우리 백운밸리개발사업의 취지상 PFV가 없어지면 사실상 AMC는 해체되는 거고, 그럼 그 직원들이 다른 회사를 다시 설립하는 거야 뭐 우리 관할이 아니지만, 그거까지 걱정하는 도시공사 직원의 발언은 대단히 월권적이고 배임적인 성격이 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도 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제가 그 배임까지
송광의 위원 배임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임무를 배신했다. 그니까 도시공사 직원으로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마치 주주사를 대신하는 듯한 발언과 발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사회 안건을 그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이사회 안건 작성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직원이. 제안 설명을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래서 그 부분은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두 번째 외부기관의 압력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더더군다나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의왕시의 이해를 대변해야 되는 도시공사 직원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저는 아까 윤미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 의견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미 말씀해 주셨으니,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의결이 되고 이것이 이제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조례에는. 주요 자산, 그니까 우리 중요재산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분양해야 될, 사업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까 금액 5억을 얘기하시는데 또 줄이면 2억5000이에요. 그건 준용하는 근거일 뿐이지 도시공사 자체에 딱 그 조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도시 직영공사에 그 조항이 있고요. 그걸 준용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아본 여러 가지 법률 검토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도시공사가 이 개발사업에 통제력을 갖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에, 주주 협약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장치는 해야지 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주요 재산에 해당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렇게 진행이 안 됐어요. 그거를 뭐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평가할 자리에 있지는 않으신데, 아무튼 주요 자산에 대한 저의 견해, 뭐 일부는 동의하시죠? 중요 자산인 것 같죠? 주요 재산이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지금 이게 매각대금이 이제 800만원이고 그리고 지금 지방공기업법이나 아니면 의왕도시공사 재산관리규정에 주요 재산이 2억5,000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경영진에서는 이게 이제 시나 시의회 승인을 받고 처리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처리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저, 사장님!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가 백운밸리사업의 총 매출액 규모가 얼마입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다시 한 번 질문
송광의 위원 매출액 규모, 우리 PFV가 매출, 과거에 매출을 했고 지금 향후에 매출해야 될 그 모든 금액을 다 합치면 사업 규모가 얼마입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대략 한 1조6,000억 정도
송광의 위원 1조6,000억이죠? 그 1조6,000억 사업을 관리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AMC입니다.
송광의 위원 AMC요. AMC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회사이지만 그래서 관리회사에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납입 자본금을 가지고 세워진 회사죠. 2,000만원이지만 납입 자본금이 2,000만원이지만 1조5,000억? 어마어마한 돈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40% 지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2억5,000 수준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러한 관리권과 뭐 영업권 매각, 이런 걸 만약에 이게 상장회사여 가지고 시장에 내놨다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랫동안 기업 경영을 하셔서 잘 알 것 같은데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제가 그래서 설명 드리고 싶은 부분이
송광의 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자구해석인데 우리가 받아본 변호사의 다수가 이것은 금액은 800이지만 40%의 지분이 중요한 것이고 주요 협약서의 취지도 통제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중요 재산이라는 뜻이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 말씀에도 제가 제 의견은 아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님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증인으로 채택되신 우리 최경수 실장님한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장님께 드린 질문들 다 잘 들으셨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잘 들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까 우리 사장님이 확인을 못해 주신 사항 확인요청 드리겠습니다. PFV 주주협약서 제42조에 AMC 설립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도시공사 지분 40%, 도시공사사장의 대표이사 지명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기고 지금 도시공사 지분의 매각을 시도 하셨죠? 1917년 2월 2일, 그 주식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송광의 위원 주주들의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주주라 하시면
송광의 위원 PFV 주주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PFV 이사회를 거치죠. 네
송광의 위원 그니까. 그 이 협약서를 개정을 하셨냐고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협약서 개정이라 하시면
송광의 위원 단순히 이사회만이 아니라 우리 주주 협약서기 때문에 그 주주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었냐 이거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설명해 드릴까요?
송광의 위원 네. 말씀하세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AMC 지분 참여는 법인세법 51조2항에 보시면 요건이 있습니다. PFV를 설립하는 요건, 요건이지 필수사항이 아니거든요. 뭐냐면 AMC 지분은 주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있어야 되고, 또 금융기관의 5%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전체 자본금은 50억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그 법인세법 51조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AMC에 단독이나 이렇게 공동출자를 하게 된 배경이 된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40% 출자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도 거기에 AMC의 지분을 그 규정에 의해서 출자하게 된 배경이 되겠죠. 그런 절차죠.
송광의 위원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지금 어기고 지금 매각을 하셨잖아요 도시공사가. 매각을 제안 하셨잖아요. 의결은 이제 이사회가 하신 거고, 뭐 우리 이사님이 혼자하신 건 아니고 매각을 한 게 아니고 매각제안을 하셨잖아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협약이란 자체가 당사자가 장본인들인데 어겼다 그러면 거기에 의결한 사람들 자체도
송광의 위원 그니까 이사회 의결로 그것이 충족이 되는 것이다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이사회라고 하시면 공사 이사회를 얘기하시나요?
송광의 위원 아니죠 지금 우리가 주주 협약서는 PFV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이것이 충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송광의 위원 도시공사는 이 이사회에, 아니 이 주주의 뭐 50% 대주주긴 하지만 일부일 뿐이지 도시공사가 정한다고 PFV 협약서가 없어지거나 교체되거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PFV 협약서를 바꾸려면 주총을 열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 절차를 밟으셨냐 이런 얘기예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지금 저희 도시공사의 지분을 갖다가 거기서 빼기 위한 절차과정이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저희
송광의 위원 그게 도시공사 이사회만으로 가능한 얘기냐 이거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송광의 위원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사는 50%도 안 되는 대주주일 뿐이기 때문에 PFV 주주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PFV의 의사를 무시하고 주총의, 주주들의 총의를 무시하고 도시공사 임의로 주식을 매각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제 의견이니까 뭐 더 이상 뭐, 아까 지금 의견을 말하셨고, 두 번째 사항 두 번째 아까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PFV의 개성토건 주의 일부가 BWM으로 넘어갔습니다. 14%인가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14% 주주, 거기에 도시공사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관에는 관여하도록 돼 있어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두 가지 협약서와
송광의 위원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동의해 줬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일단 15년도 9월 15일날 개성토건, 소위 말해서 저희들은 이제 여기는 도시공사가 있고 고양도시공사가 있는 공공부분이 있고, 개성토건과 BWM처럼 민간부분이 있죠.
송광의 위원 네. 한 주가 더 많죠 공공부분이. 공공부분이 딱 한 주가 많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딱 한 주가 더 많죠.
송광의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거기서 개성토건이 본인들의 민간사업자끼리의 어떤 주식 이동에 대한 부분이나 양도 양수에 대한 부분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왜 요청했냐면 저희 사업협약서 17조하고 그다음에 주주협약서 10조에 의거해서
송광의 위원 아,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뭐 듣기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저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승인을 해 준다 이거죠. 그 승인자료가 있습니까? 승인, 문서로 승인을 해 주셨던 거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송광의 위원 그 당시 도시공사가 승인한 사항을 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도시공사의 승인 하에 그 BWM이 대주주가 됐다 그런 얘기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그렇고요.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 도시개발사업이 4개의 주요사업으로 돼 있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계획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계획상으로? 계획상으로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아직 근데 계획이 완료된 것은 공동주택 분양 딱 한 건이고 나머지는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고 그렇죠? 분양되지 않거나 뭐 아직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매입약정을 해서 안 되니까 뭐 도시공사가 막 보증까지 서 주고 이런 상황이죠? 아주 할 일이 많습니다.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송광의 위원 그 AMC가 그런 모든 사안들을 다 실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기구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당연히 업무수행사가
송광의 위원 그건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용역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도시공사는 대주주로서 관리감독만 할 뿐이지 실무적인 일은 다 AMC가 하는 거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근데 거기에서 빠져 나가려고 결정을 하는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증인이 제안하신 내용이 이유가 두 가지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AMC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들으셨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첫 번째 이유는 AMC를 살리자, AMC를 왜 도시공사 직원이 AMC 걱정을 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송광의 위원 나올 건데?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설명해 드릴까요?
송광의 위원 네.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이 프로젝트의 공동주택도 아시겠지만 2,048세대 완판 끝났고 안정적으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무리 단계에 잘 처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직접적
송광의 위원 아니 근데 제가 읽어드린 그 문맥으로 보면 존속기간도 확정, 존속기간 정해져 있어요. 이 사업이 끝나면 AMC고 PFV고 다 끝나는 겁니다.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건 주주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주주가 결정하지만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죠? 위탁계약이 그렇게 돼 있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위수탁 계약만 그렇지 법인이 해체 되는 건 아니죠.
송광의 위원 아니 법인이 해체되는 건 그 주주들이 알아서 하는 얘기고, 우리 도시공사가 관여해야 되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송광의 위원 근데 거기까지인데 그 이후까지 걱정을 해 주시고 계세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거는 제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마무리 짓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니까 그럴려면 도시공사가 있어야죠 거꾸로. 도시공사 대주주인데 대주주가 관여를 안 하는 사업이 어떤 힘을 갖겠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저는 AMC법인에 대한 주주 권한과 운영권에 대한 부분이 서로 대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금 얘기하시는 것은 주주가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하시는 거 같은데요,
송광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을 의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합니다. 지금 또 다른 장안, 장안 PFV가 있고 AMC가 있습니다. 장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끼시는 모양인데 거기도 뭐 여전히 남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PFV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본 의원은 그 이유가 그 뒤에 1년 후에 매각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외부기관의 무리한 자료요구로 나가야 된다 라는 것은 역시 도시공사 직원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시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인데 부적절했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 본 위원은 첫 번째 사안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고, 도시공사 직원으로써, 도시공사 이해로서는 그렇게 갈 수 없는 사안이고요. 이해 충돌이라는 거 역시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도시공사의 이해를 반영하는 좋은 leverage가 되는 것이죠. 그걸 갖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이해에 일관되게 반하는 행동들을 하시고 계세요. 그 이사회 발언들이 제안 설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이유로 매각을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내용상에 문제가 있고요, 진정하게 매각을 하려면 시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승인절차를 시에 이사회 결과를 통보할 때는 시 승인절차를 밟겠다 라는 단서조항을 달으셨습니다. 공문에. 시에 보내는 공문에는 차후에 승인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그 이후에 밟지 않은 걸로 지금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실시한 감사에서 저희 시의 도시개발과와 기획예산과에서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승인절차를 안 밟은 게 조금 아까 사장님은 주요 재산이 아니라는 측면이 있다, 주요 자산이 아니다가 아니라 아니라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저희 도시공사 이사회 이후의 보고에 대한 부분은 저희 개발사업실에서 받았을 때는 이 사안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저희들이 상정 시켰을 때는 저희 정관상에 보면 주요 재산이란 항목이 9조항에 있고 또 주요 사업이란 11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요 재산이란 부분을 우리 도시공사의 재산관리 규정에 보면 앞서 말씀 드렸던 뭐 2억5,000에 대한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식은 여긴 토지와 건물에 대해 한정 돼 있는 물권으로만 언급이 돼 있어서 이사회 상정하기가 어려웠고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조1,000억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포기하는데 그걸 주요 재산이라 보지 않는 증인의 그 현실 감각이 결여된 부분을 갖다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용어를 갖다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송광의 위원 그리고 지금 자구에 의존해 가지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발언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저는 주요 재산보다 주요 사업이라고 하는 11조를 따랐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그 2017년 2월 2일자 이사회 의결에 대한 제 질문이고요, 다음 2018년 2월 1일자 PFV 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PFV 이사로 재직 중이시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당시는 어땠습니까? 당시에도 이사였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당시라면 언제 말씀하시는지,
송광의 위원 2018년 2월 1일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렇습니다. 15년 1월 20일 입사해서 바로 이사로 선임 됐습니다. 지금까지
송광의 위원 아니 아니, 아, 이사로 선임됐죠? 아, 그렇죠. 그니까 2월 현재 올해 2월 현재 이사였다 라는 거죠? 따라서 이사회 결정에 관여를 하신 거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그 지금 분양을 받은 업체 BWM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주주사 BWM
송광의 위원 주주사 BWM이죠. 주주사가 계속 지분을 늘려온 거는 아까 다 확인이 되신 거죠? 그것도 잘 아시고 계시죠? 처음에는 PFV에 14%로 들어오셨고 AMC에는 몇 프로로 들어왔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AMC는 당초에 15년도에는 저희 보면 개성토건이 60, 저희 도시공사가 40으로 갖고 있다가 지분 14%를 넘겨주면서 AMC 지분을 개성토건이 갖고 있는 60% 중에 30%를 BWM한테 줬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전에는 30%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도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안 들어와 있었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랬습니다. 15년 10월 1일날까지는
송광의 위원 들어오면서 바로 30% 지분으로 들어온 겁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15년 10월 1일날 30%, 개성토건 60% 중에 30%를 받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 BWM이라는 회사가 7억의 자본금을 내고 PFV에 14% 지분을 들어오셨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죠? 그리고는 그거를 leverage로 해서 AMC에 30% 지분을 획득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양도를 해서 50% 대주주가 됐습니다.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맞습니까? 거기에다가 상가를 일괄 분양하는 계약을 BWM과 체결하신 거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근데 그 당시에 BWM 이외에도 서 너 개의 업체가 일괄 분양 매입 의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것을 접하진 않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접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접하진 않았고요. 이 상가를 어떻게 분양해야 된다 라는 준비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AMC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죠, AMC가 준비한 거죠? 이 상가라든지 그다음에 분양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매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조리 AMC가 관여를 하죠. AMC가 다 하는 것이죠? 도시공사는 전혀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거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도시공사는 전혀 그 과정에 힘을 쓸 수가 없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협의가 됐습니까? 쭉, 항상 일상적으로?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뭐 주요사항 같은 거는 가급적 협의를 하는데
송광의 위원 아까 서, 너개가 지나면, 서, 너개가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고 준비사항 계속해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대주주로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뭐 이거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할 거라 이런 거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협의한 사실은 없다?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 사업 관리 용역에 의한 인허가와 토지 보상이 저희 업무입니다. 도시공사 이 프로젝트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전 협의 같은 거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권 하나 하나, 상가 하나 하나, 미분양 토지 하나 하나에 대해서 매각 계획을 세우고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과정상에 도시공사가 낄 여지는 거의 없었다?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도시공사가 영향력을 행사 할 수가 없어요. 40% 지분을 빠지는 순간에 이 모든 계획에서 도시공사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고요, 감정평가가 있었는데 그것도 보고를 못 받으셨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감정평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도시공사한테 보고하는 채널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죠?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고 어느 기관에 주고 이런 것은 도시공사가 하나도 모르고 결과만, 결과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감정평가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당연히 AMC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지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을 다 모집해서 올리겠죠.
송광의 위원 그렇죠? 그니까 이사회가 열리기 이전에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도시공사는 하나도 모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감정평가
송광의 위원 만약에 지분을 40% 갖고 있었다면 그런 사항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겠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송광의 위원 왜요? 도시공사 직원이 거기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주주라고 해서 모든 업무를 다 관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송광의 위원 도시공사 직원이 파견 돼 있고 여기에 PFV에 50% 주주고 49% 주주고 AMC의 40% 주주인데 대표 지명권도 갖고 있고, 당연히 사안들을 다 속속들이 알고 있겠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속속들이 아셔야 된다는 게 주주가 운영 업무까지 다 안다는 것은 좀 한계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송광의 위원 아니 도시공사직원이 파견 되잖아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송광의 위원 그리고 그때 도시공사 파견된 직원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을 자리에 계셨죠? 도시개발 실장으로 계시면서.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 당시에 저희 파견 근무자가 그 업무를 담당, 거기에는 한 7개 정도 업무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견 직원은 인허가를 담당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업무하고 있는 좀 동떨어진 업무를 하고 있었죠.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40% 지분을 갖고 있으면 그 모든 과정에 관여를 해서 우리 도시공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전념을 하셨어야 되는데, 40% 지분을 잃는 순간에 그러한 모든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게 제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물어볼 게 없네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물어볼 게 없네요. 뭐 아무것도 이사회 의결이 될 때까지 이사로서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듣는 거 외에는 아무 사항,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도 몰랐다는 얘기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회 때에 상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일괄 분양하는 이사회 올렸죠? AMC가 작성해서, AMC의 주주사는 개성토건과 BWM 딱 두 회사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AMC의 개성토건과 BWM 2개사로 구성된 주주사가 구성하는 AMC에서 작성한 일괄 매각안을 이사회에 상정을 했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이사회 상정을 하셨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개성토건입니다.
송광의 위원 개성토건 사장이 곧 이사회, PFV 이사회 이사장이시기도 하시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의장입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 저 지금 방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이해 충돌도 여전히 발생을 하네요. 도시공사가 빠져 나간 이후에도 여전히 이해 충돌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무슨 말씀이신지
송광의 위원 AMC의 대주주이기도 하면서 PFV의 대표이시잖아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송광의 위원 오늘 나오시지 않고, 우리가 요청했는데 나오시지도 않고. 그니까 그 한 사람이 양쪽의 이해를 다 조화를 이뤄야 되는 아주 애매한 이해충돌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흔히 얘기하는 이해상충, 예?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뭐, 그렇다 하지만 이사회 의결
송광의 위원 아까 이해상충 여지가 있어서 도시공사가 빠졌다고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빠진 이유가 달리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어서. 그 이사로서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위치에 있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근데 보통 우리가 상가, 이게 소위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단지 내 상가요.
송광의 위원 개발법, 우리 저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면 조성토지, 조성토지라 하면 아파트, 상가, 공작물 하여간에 거의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우리 개발사업이 만들어진 모든 생산물을 조성토지라고 표현을 해요. 조성토지를 매각할 때는 공개입찰로 해야 된다. 이게 도시개발법의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MC는, AMC는 일괄분양안을 상정했어요.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일괄 매각안과 공개 경쟁안을 이렇게 동시에 올려가지고 의결을, 두 개안을 올려서 뭐 선택하게 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일괄 매각안을 올렸어요. 도시개발법의 취지는 공개경쟁을 하라고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것이 개발되는 사업 아닙니까? 맞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도시개발법에는 공개경쟁원칙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AMC, 우리 도시공사가 빠진 AMC는 일괄 매각 단일안을 올렸습니다. 그거를 결국 의결했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송광의 위원 거기에 이사님은 동의하셨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동의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동의 했습니다. 동의한 이유가 뭡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요, 이건 조성토지에 단지내 상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일괄 매각이나 공고를 해서 매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규정에 없더라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근데 조성토지에 단지내 상가가 왜 포함이 안 됩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건 도시개발법이나 주택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건 따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꼭 그게 적용이 안 되더라도
송광의 위원 아니, 모든 취지가 공공개발은 저도 읽었는데 지금 법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르니까 그건 차치하고, 도시개발법의 취지는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치를 많이 올려가지고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국고로 환수해야 되죠? 개발이익은. 그렇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국고 환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송광의 위원 국고 환수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그걸 쓰지 않으면 공공기여를 하지 않으면 국고로 일정 금액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거 모르시나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저는 저희 백운도시개발사업이 그것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공공기여를 안 하면 그러니까 공공기여를 하는 거죠. 국고에 넣느니 공공기여 하겠다란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들이 왜 공공기여를 합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해석에 좀 뭔가 차질이 있는 거 같습니다. 공공기여는 그런 취지가 아닌데요,
송광의 위원 공공기여가 그런 취지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개발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공공기여의 취지입니다.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송광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 분양을 했어요. 첫 번째 문제고요,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일괄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협상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협상과정이 있었다는 그 안에 협상과정이 있었다는 그 노력이 보입니까? 우리 이사님이 보시기에? 그냥 감정가로 매각한다는 안이었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저희가
송광의 위원 저 사실만 묻습니다.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제가 처음에 AMC에서 검토의견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접한 것은 지금 현재 그 롯데쇼핑몰도 들어오고 저희 단지 내에 또 상업시설이 있습니다. 한 2,500평요. 그리고 또 이주자택지는 1층이 다 상가인 걸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상업시설이 상존하다보니 단지내 상가 부분이 좀 미분양이 날 수 있다는 의견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뭐 꼭 모든 상가가 다 완판에 분양을 할 수 있다는 사례는 100%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다
송광의 위원 이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아니요 이사회 전에요
송광의 위원 잠깐만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저희도 이제 사실은 이사회를 올리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끔 돼 있죠. 저희 도시공사가요
송광의 위원 아까는 검토 안 하셨다 그랬는데? 이사회 올라올 때까지 검토는 안 하셨다 그러고 갑자기 검토를 하셨다 그러네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아, 위원님은 협의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협의를 검토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검토를 했던 겁니다.
송광의 위원 아까는 하나도 몰랐다 그러더니 지금 또 안다고 그러네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공문으로 접수된 건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접수받은 검토서를 갖다가 검토하는 와중에 일단 AMC는 일괄 분양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를 해체하는 방안이라 제안을 했고
송광의 위원 도시공사가 그 이사회 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AMC측에 줬나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 이사들이 가서 이사회 결정하려면 아시겠지만 내부 검토의견이 따르지 않고 승인이 따르지 않고는 저희 이사들이 가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기는
송광의 위원 그 자료는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한테는 없는데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제출 됐을 겁니다.
송광의 위원 도시공사가 AMC가 올린 이사회 안에 대해서 언제 받았고, 언제 그 검토의견을 작성을 해서 돌려보냈는지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우리 이사님이 그 안을 찬성하는 뭐 이래 이래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따로 제시하신 건 없는 것 같고요, 뭐 이름이 지워져서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AMC 직원이 제안 설명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맞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신 적은 없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뭐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저희도 도시공사가
송광의 위원 아, 그냥 합의를 봤죠? 다른 이사들이, 잠깐만요, 다른 이사들이 다른 이사들이 아 이것이 공개경쟁입찰로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라는 이의제기는 있었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때 회의록을 인지하지 못해서 기억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 이렇게 중요한 이사회를 기억을 못 하신다?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죄송합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담당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이미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 요청도 했고 그 이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요청을 꾸준히 해 와서
송광의 위원 아니 근데 우리 도시공사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려면 적어도 경쟁입찰방식 말고 수의계약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다른 도시도 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감정가로 그렇게 그냥 바로 분양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협상을 해서 가격을 올리는데 그 과정이 지금 생략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저 한 30년 개발사업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는 위원님처럼 일괄 통매각 부분이 뭐 그렇게 지배적이진 않지만 사안에 따라서 물권에 따라서 그런 행위를 하죠. 근데 민간기업에서는 어차피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제안을 한다 그러면 경쟁 입찰을 하겠죠.
송광의 위원 그렇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일괄 분양도. 근데 이거는 주주사가 주주사의 어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주주 선사용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언제 그 BWM가 분양 및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그걸 선정할 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내 상가에 대한 부분은 선제안 할 수 있다는 그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는 거에 의거해서 지금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송광의 위원 아, 이미 그전부터 BWM이 들어올 때부터 이미 그 선제안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네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들어올 때가 아니고요 분양 및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송광의 위원 아, 그러니까 할 때부터 이미 BWM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인지하고 계셨네요 우리 이사님은?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무슨 말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우리가 AMC에서 도시공사가 빠지기로 한 결정과 올해PFV이사회가 일괄 매각하기로 결정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관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BWM은 상가를 분양할 의사를 갖고 들어온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상가 운영을 갖고
송광의 위원 그런 조항을 거기다 담아 가지고 협약을 맺고 들어왔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아, 그 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분 참여하는 것과 계약은 시차가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시차가 있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렇죠. 위원님은 지금 뭐 동시 다발적으로 지분 갖고
송광의 위원 아니 동시 다발적이 아니라 지금 작년 2월에 벌어진 일하고 올해 2월에 벌어진 일하고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가 있으니까 뭐 관계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차가 있어도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차가 있어도.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송광의 위원 아니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BWM이 처음부터 상가 분양 의지를 갖고 있었다, 여기 이 사업에 참여할 때부터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BWM가 분양 및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 PFV와 체결하면서 그 규정상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송광의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 못하지만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올해 2월이 아니잖아, 그 이전에 이미 그런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당연히 공동주택 분양은 그 전에 했으니까
송광의 위원 분양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송광의 위원 이미 BWM이 상가를 분양할 의지를 갖고 있었다 라는 건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뭐 의지가 없다고 확인한 바는 없지만 의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AMC가 나오고 뭐 이런 거가 연관 지어질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보기엔 그렇게 연관 지을 거예요. 내부에서는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연관 지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주주사에게 무조건 수의계약을 줘야 된다 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규정은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규정은 있는데, 우리의 가치, 도시공사의 가치를 높이려면 일단은 공개입찰이 우선이고, 이것이 안 되는 경우에 주주사로 가는 것이지 주주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도시공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도시개발사업의 가치를 높이는 게 목적이지. 경쟁입찰로 이사회가 결정을 한다 그래 가지고 하등의 법적인 하자가 없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죠? PFV이사회는 공개경쟁입찰과 일괄매각을 동시에 올려서 이사들의 의견을 듣고 참가하는 주주들의 의견도 들어가지고 결정을 하고 이걸 갖다가 주총에 넘겨야 되는 것이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주총까지 가진 않습니다.
송광의 위원 주총까진 안 갑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송광의 위원 주총까지도 가야 될 사안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진행이 됐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은 처음부터 옵션에서 제외시키고 일괄매각도 감정가대로 그대로 이걸 뭐 협상도 없이 그냥 매각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의 시발점이 도시공사가 AMC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제가 얘기 했잖아요, 이 안을 만들기까지 도시공사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고 준비하기까지, 마지막에 의견만 냈는데 그 의견도 제대로 들어준 게 없는 거죠. 어떤 의견 내셨습니까? 공개입찰 얘기했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공개입찰에 대한 의견요?
송광의 위원 공개경쟁입찰 얘기했습니까? 이게 분양가를 낮추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견 제시했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분양가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가
송광의 위원 아니, 감정가 이상으로 가치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셨냐고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아니 그날 의결은, 의제 안 보셨습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일괄분양에 대한 의제인데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는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일괄분양을 감정가로 한다 라는 의결사항이에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리고 BWM이 제안 한 걸로 돼 있죠.
송광의 위원 AMC가 제안을 했죠 AMC가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니까 AMC를 통해서 AMC는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송광의 위원 AMC를 통해서 제안을 한 거죠. AMC가 이제 BWM을 대행해서 세부적인 사무를 보니까 그렇게 한 거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거기서 AMC가 일괄분양에 대한 부분을 둘 이상의 제안자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높은 가격의 제안자를 선정하는 쪽으로 얘기 판단했겠죠.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그 제안자를 공모를 하셨어야죠. 공모를 하셨어야죠.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본인은 이사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안 했냐고 따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도시공사가. 왜? 40%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영향력 하나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라고 우기시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게 40% 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AMC와 PFV 법인의 구조를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어떤 회사가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회사 운영에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상식에 반하는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AMC의 이득을 보기 위한 얘기가
송광의 위원 AMC가 40% 주식을 갖고 있었으면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하셨어야죠. 그 수단을 상실해 놓고는 관계없다? 주주가 회사에 영향을 못 미친다? 말이 안 돼죠. 주주가 왜 회사에 영향을 못 미칩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주주가 운영권에 대해서 직접 관여를 해서 모든 걸 업무를 다 관장합니까?
송광의 위원 40% 주주입니다. 대주주예요. 관장하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주식회사가 그런 구조입니까?
송광의 위원 대부분은 대주주가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아닙니다.
송광의 위원 경영까지 합니다. 대부분은. 대표 지명권을 왜 줍니까? 우리 대주주한테 정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을 보고하라고 주는 거예요. 관리감독 하라고. 그걸 긴걸 아니라고 그렇게 우기십니까? 아니 회사 운영의 상식을 벗어나는 발언을 계속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죄송합니다.
송광의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AMC 주식을 도시공사가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 PFV이사이시기도 한 도시개발실장님이 하셨어요. 제안 설명을 하시고 그 이유를 우리 시민들의 눈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 두 가지를 들어요. 다시 말하면 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에게 부여한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 행위를 했구요, 그 행위의 결과로 결과적으로 도시공사가 이룰 수 있는 이득의 상당 부분을 못 이루게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해서 저는 사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일단 도시공사의 이해, 도시공사의 이해라 하면 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이해입니다. 그 회사의 이해에 반해서 회사 설립의 목적에 반해서 민간업자 개발업자의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취지로 주식을 매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시의회가 부당한 자료요구를 하기 때문에 자산을 매각한다 이런 취지로 두 번째 이유를 들으셨습니다. 둘 다 우리 시의 공익과 우리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내용으로 배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도시공사의 직원으로서의 임무를 반기한 거죠, 배신한 거죠. 하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이 사항과 관련해서 고강도의 감사를 진행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그 PFV 이사회가 우리 의왕시 백운밸리도시개발 사업에 이해를 증진시켜야 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70억, 150억 이상의 자산인, 가치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그런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이 배임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아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가치가 확 증가할 텐데, 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확 증가할 텐데 하는 식의 여러 이사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PFV에 손해가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PFV, 다시 말하면 도시공사의 이해까지 포함하는 PFV의 주주들의 이해에 반하는 행동을 PFV이사들이 하셨습니다. 집단으로. 그중에 한 분이 우리 최경수 이사님이시고요, 따라서 PFV에 운영 형태에 대해서도 도시개발 부서가 좀더 감사를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주주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시고 위법적인 사안이 발생이 되면 확인이 되면 사법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적절한 사법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송광의 의원님 장시간 수고 하셨고, 추가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최경수 실장님. 이랑이 위원입니다.
  최경수 실장님께 장시간 답변 주셨는데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광의 위원님 말씀 중에 도시공사 감정평가 결과 도시공사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럼 직원들이 파견근무 나가 있지 않느냐, 인허가밖에 뭐 여러 부분 분야별로, 인허가 이런 부분에만 근무를 합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그 인허가 부분에 파견 나간 근무자들 우리 도시공사에 나간 분들 급여가 어디에서 나갑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도시공사가 지급합니다.
이랑이 위원 그렇죠? 그럼 도시공사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시에서 책정합니다.
이랑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듣고 느끼기에는 AMC에서 이렇게 급여가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짚습니다.
  그다음에 AMC에 지금 나가있는 파견, 그러니까 금방도 짚었지만 그분들도 지금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몇 분 나가 있는데 그거도 우리 시에서 다 급여가 나가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한 명이 나갔는데 지금
이랑이 위원 몇 분이 지금, 거기 AMC는 근무 몇 분이 합니까? 우리 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이제 미분양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운밸리 미분양 토지는 시에서 지불약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크므로 그동안 분양 절차와 결과, 아, 추가 질의, 잠깐만요 정정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받으세요.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이랑이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고 말았는데요, 지금 AMC에서 우리 지분이 없어진 상태에서 지금 도시공사 직원이 나가서 일을 한 걸로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한 명이 나간 거예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윤미경 위원 한 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 근무 기간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저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동안 나갔어요. 그래서 4,500만원이란 돈이 도시공사, 즉 의왕시에서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저희 직원이 나가서
윤미경 위원 네. 도시공사에서 1명 나갔잖아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그래서 1명 손화수 과장이 나갔습니다.
윤미경 위원 최실장님 나간 거 아니, 최팀장님, 지금 저는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아, 그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파견 나간 적이 없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실장님이 나간 게 아니라 다른 분이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최씨 성을 가진 저희 직원은 없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자료를 찾는 대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질의십니까? 그럼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우리 최욱 사장님하고 우리 임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분양 토지 상황이 지금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현재 미분양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각공고를 해서 분양하지 못한 블록이 2-4블럭 18,000평에 대한 의료시설 부지하고 그다음 업무시설 부지가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독주택은 어차피 이주자가, 거기 거주민, 이 사업지구 내 거주민을 위한 공급으로 이주단지로서 공급을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이라서 거기서 이제 잔여물량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대책용지 또한 영농사업을 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10평에서 한 20평 정도를 공급하는데 거기서도 잔여물량이 나올 거고요. 그 외에 아직 공고는 안 했지만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주유소, 유치원, 이런 잔여부지들이 남아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앞서 말씀드린 2-4블록 지원시설부지인 의료시설과 업무시설단지 18,000평입니다.
김학기 위원 네. 제가 지식문화 지원시설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처음하고 틀리게 지금 변경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처음에 미분양이 되고 그 이후에 지금 변동사항이 좀 생긴 게 있습니까? 분양 조건에 대해서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아, 2-4블록은 2017년 11월 23일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를 상정해서 그 당시에 층고가 10층이었던 것을 의료시설부지는 14층, 업무시설부지는 16층으로 승인을 받았고요. 또한 허용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폭넓게 해서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허용시설을 좀 폭넓게 해서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 이후에 의왕시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시행해야 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상호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지금 아직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 층수하고 용도완화 이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이제 계류 중인거죠 그러면?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거는 이미 이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선 시에서도 큰 다른 의견은 없고요, 세부적인 계획안에 대한 부분이 좀 서로 상충한 부분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그게 지금 이뤄진 게 2017년도 11월 23일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네. 중도위에서 결정한 인허가 사항이 나온 게 이제 그 내용이죠 지금?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승인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승인사항이죠? 아, 그리고 혹시 문영하고 MOU를 체결한 적 있습니까? 양해각서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17년 9월 8일날 PFV와 문영간에 MOU를 체결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체결했죠? 그 MOU 체결한 내용을 제가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중요 내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상부지계약 매매체결을 위한 독점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한다. 이거 맞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다음 일금 20억원을 체결시 납부 예치한다 이것도 맞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층수가 기존에는 10층에서 14층 내지는 16층, 그리고 용도부분은 지금 교육이나 방송시설이,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로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 주거용 오피스텔 연면적이 30% 이하로 제한돼 있던 내용이 연면적 비율 제한 철폐로 이렇게 별첨해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PFV대표께서 하셨고요, 그다음에 문영의 대표께서 하셨습니다. 내용 맞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중도위의 결정 나기 전에 벌써 MOU라고 벌써 문영하고 저희가 체결을 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주로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해 드릴까요? MOU의 의미를 말씀드릴까요?
김학기 위원 저희가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벌써 문영하고 체결이 됩니다. 중도위 허가도 없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제가 이 양해각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는 지식의 범주 내에서 설명해 드리면 말 그대로 양해각서입니다. 이 양해각서 제3조4항에 보면 성립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은 무엇을 해야 되고, 을은 무엇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지 그 조건에 의해서 뭐 인허가 관청도 아닌데 인허가를 해야 되거나 약속하는 것이 그게 성립이 안 되면 어차피 이건 성립조건이기 때문에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을은 또 을에 대한 호텔운영 방식에 대해서 결정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걸 제출 안 할 시에는 또 깨지게 돼 있고요. 그런 조건부 서로 계약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PFV 이사회 구성은 누가 돼 있죠? 어느 분이, 세 명이시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총 3명 중에 도시공사가 2명, 그다음에 민간 쪽에서 1명, 개성토건 의장이 김양묵 회장이 이사고요, 저하고 또 다른 이사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도시공사에.
김학기 위원 그 PFV 이사는 개성토건의 대표이시고 PFV 대표이신 분이 지금 계시고, 그다음 최실장님도 계신 거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당시에 박이라고 하는 실장님이셨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시민복지실장이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은 좀 바뀌었나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분은 퇴사하셨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지금은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지금은 시설실장이 맡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시설실장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김학기 위원 당일날 또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있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그 이사회 내용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날짜는 동일합니다. 2017년 9월 8일날 금요일날 2017년도 백운PFV 이사회가 열립니다. 여기에는 중도위에 인허가가 올라간 사항이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똑같은 내용이죠. 문영한테 우리가 우선협상권을 준다 라고. 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문영에다가 주식을 주면서까지 많은 혜택을 줍니다. 막대한 혜택을 준다. 뭐 나중에는 백운밸리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라는 우려의 내용도 있습니다. 개발계획변경을 할 때 특정업체하고 이제 MOU 체결을 하잖아요. 도시개발법에 좀 저촉되지 않다고 봅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때 당시에 MOU의 배경은 투자유치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의왕시 내에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된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백운호수라든가 왕송호수에 외래 관광객이 점점 증가에 반해서 그런 시설들이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희망했고, 또 그런 숙박시설을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4, 5군데에서 숙박시설을 여기다 유치하겠다고 하는 제안자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자본력이나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한 곳이 문영으로 채택이 됐고, 그래서 문영과 함께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방안에서 MOU라는 것이 생성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도시개발법, 그다음에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의하면 용도 및 건축 제한 완화 이런 부분이 될 경우에는 분양공고 해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 내용은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근데 누가 봐도 어떤 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독점 우선권을 주는 이런 내용이죠? 이게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잘못된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실장님께는 이것으로 여쭙고요 도시공사 사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제가.
  백운밸리사업은 도시공사가 45%로 지분 출자한 개발사업입니다. 도시공사는 원칙을 준수하고 최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의왕시의 성장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일, 모 업체에 단독으로 우선협상권을 주고 이런 형태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은 의왕시의회 차원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미분양 지구에 대해서 추가 발언 있으신
윤미경 위원 아, 저는 짧게
○위원장 박형구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아까 이랑이 위원님이 잠깐 궁금해 한 사항인데요 지금 자료를 찾았습니다.
  각 AMC에 도시공사 직원 파견 현황이 있는데요, 그거 아까 최경수 실장님이 말씀하셨죠, 뺐다고? 그렇죠? AMC에서 백운AMC에서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아, 백운 AMC에서는 이제 복귀했죠.
윤미경 위원 그런데 왜 복귀하신 거예요, 왜 복귀하신 거예요? 왜 복귀시킨 거예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일단 그 당시에 이제 원래 파견을 하면은 일정기간을 정해서 파견을 하게 돼 있어요. 뭐 1년 단위든 6개월이든 하는데 파견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사실상은 저희 도시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과장급이다 보니까 업무수행 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좀 필요하고, 좀 그런 역할이 필요했고, 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사업관리용역이라는 PFV와 체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꼭 직원이 거기 가서 인허가를 하고 여기서 인허가를 못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파견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복귀 시켰습니다.
윤미경 위원 굳이라고 말씀하시면 이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근무를 하셨어요. 지금 일반직 4급 기억 안 나세요? 백운지구 인허가 업무를 했던 분인데 이분을 왜 철수시킨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손화수 과장님이신가요?
윤미경 위원 성함은 좀 그렇고요, 왜 이분을 복귀시켰는지. 우리 지분이 빠져서 복귀 시킨 건지, 아니면 제 생각으로는 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분을 도시공사 직원을 백운 AMC에 남으면 안 된다는 생각 하에 뺐는지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건 아닙니다.
윤미경 위원 그거 왜 아닐까요? 왜 우리 지분이 없는데 AMC에 가서 1년동안 근무를 합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말 그대로 파견입니다. 저희들이
윤미경 위원 근데 파견은 맞아요. 파견을 했기 때문에 1년동안 우리가 임금이 나갔어요. 그렇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임금
윤미경 위원 네. 4,500만원이 연봉 임금이 나갔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저는 모르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제가 보강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미경 위원 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사업 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AMC지분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도시공사는 AMC에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파견은 할 수는 있죠. 그렇죠? 파견을 했는데 우리 지분 하나도 없이 다 매각해 버리고 그래도 도시공사라는 그렇죠, 공공개발을 하는 의무자로서 파견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내는 돈으로 임금을 줬네요. 이렇게 기여하는 부분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송광의 위원님
윤미경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본 위원은 이게 파견이라는 생각을 사장님은 하신 거죠? 파견이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걸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인건비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지분이 없어진 매각을 한 상태에서도 계속 이렇게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실제 이 부분은 제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AMC를 저희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직접 파견을 통해서 현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분이 지금 철회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거 지금 파견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네. 지원시설부지 분양 관련해서 우리 최경수 이사님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영종합개발과의 양해각서가 9월 8일날 있었네요 작년도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송광의 위원 이사회도 동일 같은 날짜에 이루어졌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 양해각서를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양해각서를 보면 그 해 7월부터 양해각서, 7월경 쯤에 양해각서 안들이 사전에 협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AMC하고 도시공사가 이런 업무를 갖다가 아까 협의 얘기하셨는데 부정기적이지만 가급적 한 달이면 같이 합동회의라는 걸 해서 인허가 진행되는 사항, 또 AMC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양해각서에 대한 우리 최이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아까 지적됐지만 이게 도시개발법상에 명백하게 개발 조건이 완화되거나 건축 조건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다시 입찰을 다시 붙여 가지고 그동안에 쭉 유찰이 돼 가지고 분양이 안 됐던 거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근데 이제 이렇게 조건이 바뀌면 분양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송광의 위원 그게 도시공사로서도 참여하는 우리 도시공사로서도 이득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네.
송광의 위원 근데 어떻게 이사님은 그 당시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습니까?
이사회에서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사실상 이 양해각서 자체에 대한 저 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사로서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드리면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자료와 뭐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그건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양해각서 작성 목적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개발이사로서 얘기를 했고, 그때도 제가 발언한 회의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전 보질 못했지만은 뭐 여기에 있듯이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 우려되는 사항들, 계약서 사항에 대한 위배사항을 철저히 AMC와 관리 철저히 하라는 그런 발언을 하고 이사회에 대해서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송광의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PFV 이사회 의결 과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일단 안건이 되게 되면 AMC에서는 그 필요한 관련된 검토서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보내서 저희들이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런 사전적인 절차말고요, 의결조건, 정족수 뭐 이런 거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아, 정족수요
송광의 위원 제가 정관을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의결을 합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이게 최초에는 지금 현재는 3분의 2 참석 과반수 동의입니다.
송광의 위원 과반수 동의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송광의 위원 우리가 이사회에 도시공사 이사가 과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과반이 됩니다.
송광의 위원 과반이 됩니다. 도시공사는 양해각서가 상당히 문제가 많고 공개입찰로 가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이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님도 조금 반대 의견을 표명하셨다고 하고요. 일부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것을 이사회가 추인을 한 것이죠? 추인하는 의결을 한 것이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추인요?
송광의 위원 이사회 결과가 어땠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동의한 거로 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다시 말하면 과반이 찬성을 했다는 거죠 이 안에 대해서.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안에 대해서, 이 양해각서는 특정기업에게, 특정사업자에게 그 분양권을 다 넘겨주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죠? 이거 역시 아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양해각서에 따른 건 분양권 중에 조건부로
송광의 위원 아, 그니까 일괄매각하는 그런 방안이죠? 아까 저 상가와 똑같이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매매계약이 아닌 양해각서요.
송광의 위원 아, 양해각서지만 우리 취지를 동의 하신 거 아닙니까? 양해각서라는 취지를.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송광의 위원 만약에 별도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미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니까. 양해각서대로 진행이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양해각서의 내용대로 조건이 완화되면 문영에게 일괄매각 한다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 진행되는 사안을 이사회가 의결을 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문영에게 분양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이 참여한 이사들에게서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최이사님을 포함해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 왜 일괄분양, 아니 공개입찰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다. 우리 50% 공공기관 투자한 입장에서는 맞는 거 아닌가요? 공개경쟁입찰이 맞는 거 아닌가요? 이런 발언이 나와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사회 회의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최이사님이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록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그니까 최이사님이 하셨는지 우리 다른 이사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협상을 해야지 MOU를 했다고 주는 건 아니다 라는 의견도 역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회가 의결하면 사실 문영에게 준다는 의결서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상도의를 생각하면 일반적인 상거래상에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양해각서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그렇게 분양권이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거기에 대한 n’t를 건 거예요. MOU 했다고 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양해각서 하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송광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날짜에 양해각서가 올라오고 동일한 날짜에 양해각서도 체결이 되고 이사회 의결도 통과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공사가 이것이 적정한 프로세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해 준다는 거죠. 이런 부당한 프로세스를 도시공사가 묵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안을 누가 올립니까? 이 안은 역시 AMC가 올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AMC가 이런 안을 올리면 도시공사가 우리 이익에 반하니까 이거 못 들어준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0% 대주주고 이사도 과반인데도 불구하고 이 양해각서를 부결을 못 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묵인을 해 줬단 얘기입니다. 이거 역시 도시공사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었다는 거죠. 그 가장 앞선 자리에 우리 최이사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았다는 얘기예요. 도시공사의 이해에 반하는 행동을 하신 거죠. 손을 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전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추가 드립니다. 여전히 도시공사의 이해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와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네. 질문에 앞서 최욱 우리 도시공사사장님 의왕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장안과 백운 훼손지복구사업에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장안에는 훼손지 복구가 없어서 굉장히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약한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반면에 백운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지금 훼손지 복구사업을 사업지 인근에다가 시행하는게 합당한데요 실제 장안지구는 저희가 대체할 부지를 좀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부득이 백운지구에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제 생각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안지구 주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사실 훼손지 복구사업과 별개 얘기입니다. 장안지구에 지금 청소년문화 건립을 하고 있죠? 문화시설 건립, 아시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전경숙 위원 거기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전자도서관이나 아니면 청계 숲속마을에 물방울놀이터가 있습니다. 물방울놀이터, 여름에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나가서 즐기곤 하는데요 참 좋은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좀 유치해서 아이들이 함께 부모님과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공기여에 힘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백운밸리 유치원 부지가 몇 평이나 있죠? 우리 최실장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평수는
전경숙 위원 지금 미분양 상태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 유치원 부지로서 매각이 될 것 같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쉽지 않은 문제인 게 초등학교, 가칭 백운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매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럼 용도변경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지금 현재 유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용도변경이 그렇게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그 부분이 크게 우리 뭐 대출상환이나 사업수지에든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준공이 끝나면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타 용도로 할 수도 있다는 법령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경숙 위원 아, 그래요? 그걸 몇 년 동안 비워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아,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제 생각에는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주민들의 기반시설을 좀 거기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거는 한번 주주사하고 논의를 해서 그게 매각이 안 된다면 사실상은 잔여필지를 남겨두고 청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심도 있게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다른 소관업무 질의를 우리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네. 최실장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자산규모가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됩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자본금이 500억입니다.
이랑이 위원 500억이죠? 현물, 현금은 얼마고 현물은 얼마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500억이죠?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출자 자산한 500억이 지금 도시공사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제가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존재하고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송광의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왕시 도시공사가 지금 시가 빚더미에 앉게 돼 있습니다 잘못하면.  지금 백운밸리 미분양, 미분양 지금 계속 그렇게 현재 남아있는 미분양이 분양이 안 된다, 그동안 분양절차와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절차, 분양을 어떻게 했는데 지금도 미분양이 지금 계속 미분양이기 때문에 그 용도도 도에서 용도변경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지금 그 지원시설 2-4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2018년도 2월 28일, 그리고 3월 15일, 3월 23일 3회에 걸쳐서 저희가 매각공고를 했는데요
이랑이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장님 말고 최실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분양에 지금 한 세 번 정도 유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미분양이 지금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데 그전에 우리가 계속 미분양에 대해서 홍보를 분양을 하려고 어디에다 홍보를 몇 번을 했으며 어디에다 했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질문하고 싶습니다.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지금 전체적인 미분양 미매각 용지에 대한 현황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단독필지라고 큰 블록이 하나 있구요. 그다음에 2-4블록에 대한 또 18,000평에 대한 블록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아까 주차장, 유치원 또
이랑이 위원 아니 그 부지는 대충알고 있으니까 그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렇게 구성돼 있는데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의 대상은 2-4블록일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2-4블록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한 5회, 6회 정도를 국토부 승인을 11월 23일날, 17년 11월 23일날 받고도 그 이후에도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니 공고를 어디에다 했느냐고. 예를 들면 신문사나 아니면 어디 사이트가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매경신문에 저희들이 주로 매일경제신문하고
이랑이 위원 매일경제에 몇 번 했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머니투데이하고 한 번,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번 정도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거기만 매일만 했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머니투데이도 했고요, 주로 이제 경제신문인 매일경제가 아무래도 구독률이 높으니까 그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지금 그러면 그동안에 분양에 참여한 업체는 없습니까? 한 번도?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많은 업체들이 분양에 참여한 거보다 이제 매입의사를 밝힌 적은 간헐적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다시 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매입제안을 의향을 표시한 업체들이 간헐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몇 군데 정도 있었어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정확하게 제가 직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랑이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때문에 개별적으로 접촉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제가요?
이랑이 위원 네. 실장님하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저한테 들어왔던 문영
이랑이 위원 미분양 때문에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사업자 업체하고 업체에 관여된 직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혹시 접촉한 적 있냐고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문영은 없었고요, 문영은 AMC에서 이제 협의할 때 주로 거기에서 미팅을 했고, 그 외에 인창이라는 곳이 한번 제안을 하겠다고 제안, 뭐 제안이 들어와
이랑이 위원 인창요? 인창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인창이라는 곳이 있었고, 또 우리 주주사에서도 그 2-4블록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다고 예전 주주, 지금 주주사구나, 지금 주주사도 의향을 비춘 적 있었고요.
이랑이 위원 의향만 있었습니까? 그 제안서나 뭐 사업계획서 같은 거 받은 적 있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뭐 제안서를 제가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분이 뭐 제안서를 작성한다 그래서 그럼 AMC에다 접수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적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미분양에 대해서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렇죠. 지금 2-4블록 말씀드리는
이랑이 위원 현 땅, 현 땅 미분양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최근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한 2, 3년 전에 참여한 업체가 없는지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2, 3년 전에 참여 업체는 저는 기억을 못하고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효성해링턴 분양 되고 난 다음, 나머지 땅 매입 이런 업체에 대해서 저기 혹시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저는 기억은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기억이 없습니까? 아니면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뭐 굳이 만나서 그런 걸 협의한 기억은 없는 거보니까 만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그 서류도 전혀 도시공사에서 받은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서류를 받아서 했다 그러면 뭐 제가 기억할 텐데요,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글쎄 저희들이 접수를 했거나 저희들한테 보내 온 것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우편으로 온 것도 전혀 없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우편요?
이랑이 위원 네.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제가 지금 그거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기억 좀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우편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딱 뭐 업체를 얘기하시면 제가 기억이 날 거 같은데,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혀 제가 그 기억에 남는 업체라든가 그런 사안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 내용증명을 통해서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혀 실장님 그때 보니까 제가 담당분이 실장님 같던데요 서류 보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혹 PK C&C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랑이 위원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아니 여기 AK  
이랑이 위원 PK C&C가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AK C&C 업체는, 글쎄 이 업체는 저한테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려서 차 한잔 주세요 그래서 와서 얘기하고, 어떻게 도시개발사업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뭐 이렇게 갑니다, 뭐 이런 거지 본인들이 뭐
이랑이 위원 아, 사무실로 왔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아, 예. 방문도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몇 번 정도 왔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한, 뭐 기억은 한 네, 다섯 번 정도 온 거 같애요 이 분이. 근데 항상 그 개발사업에 대한 걸 물어봐서 그게 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연락 올 때부터 제가 좀 미팅을 거부했습니다. 괜히 오해살까봐 제가 그래서 미팅을 거부한 적 있습니다. 그 업체인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고 밖에서는 접촉이 전혀 없었고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밖에서
이랑이 위원 사무실에 지금 사후에 왔고, 그다음에 밖에서는 접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뭐 저희 회사 앞에 커피숍에서 만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지금 조금 전에는 전혀 밖에서는 만난 적이 없고 사무실에 찾아온 적만 있었다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아,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랑이 위원 잘못 말씀하신 거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이랑이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쪽지 갖다 주시기 전에는 전혀 모르신다고 하시더니 지금 또 기억하시네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 얘기를 말씀하시면 하는데, 이분들이 이 회사가 딱 한 분이 부장이라는 분이 오셔 가지고 뭐 동향 파악하듯이 해서 제가 무슨 내가 정보를 주는 사람도 아니고 홍보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미팅을 거부했었죠.
이랑이 위원 그래서 서류는 전혀 받으신 적 없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서류를 받은 기억은 제가 우편으로 받았나? 아, 제가 죄송합니다.
이랑이 위원 아니 그니까 우편으로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내용증명 아까 얘기하셔서
이랑이 위원 한 네 번 정도 왔다고 하니까 네 번 정도 사무실에 들렸다고 금방 하셨잖아요 실장님께서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업의 의지, 제가 왜 이것을 지금 묻냐 하면 사업의 의지가 있어서 그분이 몇 번 실장님을 말씀대로 커피도 몇 번 마셨고, 사무실도 찾아갔고, 미분양이라고 계속 강조는 하고 땅이 매매가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 저기 온비드에 한라산관리공사 부동산 매각사이트 온비드에 미분양 용지를 올리면 다른 타 시도 한 두 번 올려가지고 미분양이 매매가 됐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에 우리 도시공사 사이트에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매경에 아까 뭐 몇 군데 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이트에 올려서 노력도 해 보지도 않고 계속 미분양이다, 매각이 안 된다, 그다음에 지금 이 사람도 의지가 있어서 실장님을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서류는 받은 적이 정말로 없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랑이 위원 예. 그러면 있으면 위증입니다. 위증에 대해서 그 처벌 받겠습니까? 위증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위원님
이랑이 위원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서류를 준 걸 갖다가 제가 기억 못한 것이 위증이라고 하신다면
이랑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줬든 안 줬든 그러니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제가 참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하여튼 그것이 위증이라서 벌을 받는다면 당연히 받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위증이면 벌 받아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이랑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없으시면 다른 질의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우리 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 결산결과를 공시한 지방공기업 통합공시시스템을 보면 현재 도시공사 우발채무가 3,512억이나 남아있습니다. 어떤 채무인가요 이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PFV를 일으키면서 부득이하게 이제 PFV쪽에서 도시공사가 매입약정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우발채무로 좀 남아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니까 PFV측에서 토지 관련해 가지고 매입약정 요청을 하셨다는 거죠? 그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도시공사에 보증을 요구했다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보증을 해 줬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그 일 가지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어떻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어땠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제가 알기로는 매입 약정을 해 준 게 잘못된 걸로
송광의 위원 잘못된 걸로? 우발채무가 지금 도시공사의 과오로 인해서 발생을 했다는, 그렇게 해 주면 안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 줬다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송광의 위원 네. 엄청납니다. 우리 자본금이 얼마라 그랬죠? 아까 500억이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송광의 위원 만약 이게 그게 안 풀려 가지고 이게 우발채무가 진짜채무로 전환이 되죠? 보통.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해결이 안 되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발현이 우발채무로 발현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광의 위원 근데 만약에 우발채무가 진짜채무로 변하게 된다면 3,500억이니까, 우리 자본금 500, 5×7=35, 700%의 부채를 떠안게 되는 거네요 우리가. 부채율이 700%가 되는 악성기업이 되네요. 이거 다 우리 시민들의 부담으로 떨어지겠죠? 3,500의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1%만 해도 30억이네요. 2%면 60억이고. 그니까 거의 연 100억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엄청난 채무인데 도시공사 잘못으로 이렇게 됐다? 이거 우리 시민들이 좀 아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언급을 드린 겁니다. 이 우발채무 해소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그 미분양 토지를 분양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분양 노력을 방해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더 우리 의왕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뭐 조금 더 늦어져 가지고 이자 부담이 늘어날진 몰라도, 아직은 우리가 이자부담을 하는 게 아니죠 우발채무니까.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송광의 위원 그 PFV가 책임지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근데 이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 개발사업이 잘 마무리 되게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문제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별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께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한국자산관리공사 PT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사장님, 여기에 보면 땅, 전국에 있는 땅, 이런 하다못해 차까지 모든 게 여기 사이트에 올리면 공고를 하면 많이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이거 사이트 좀 참고하셔서 공사에 대한 매각이나 매매 이런 것은 여기에다 좀 올려서 했으면 하고 제안 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거는 좀 검토해서 저 사이트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리고 아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좀 흥분된 점이 있었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다른 업체와 접촉했던 그런 부분, 또 분명히 저는 서류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좀 확인해 주시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공사에다가 자료가 없다고 했어요. 그 자료를 확인하셔서 자료가 누가 열람을 해서 없는지, 그 담당직원이 누구인지 봐서 두 분 다 이게 있거나 없거나 좀 공문으로 좀 의회에 문서를 좀 바랍니다.
  저는 확실한 것을 좀 확인하고, 만약에 서류가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했으면 아까 위증이라고 했죠? 위증에 대한 인사 조치를 저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아까 우발채무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우발채무가 언제 해소됩니까? 만기가 있습니까 이게? 만기 개념이 있는 채무입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일부가 내년도 4월 29일에 1,156억이 지금 다가오고요, 나머지 약 한 1,400억이 2019년 10월 23일날이 만기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채무가 내년도에 도래가 되고 그 시기를 넘어가면 이게 우리 도시공사 채무로 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실제 채무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자를 물어야 되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시로서는 뭐 재앙에 가까운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진짜 큰 마음으로 아주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저는 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내손탁구장이나 청계배드민턴장,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등 보면 환불 건이 상당히 많아요. 그 환불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 금액이 무려 830만원 이상 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자료를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저기 담당팀장님한테 하라 그러면 안 되나요? 사장님이 답변해 주실 겁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와 그 외곽사업장에 환불이 2017년도에는 약4.83%였는데요, 금년도에는 지금 3.88%로 약 1% 가량 전년 대비 지금 감소한 상황입니다. 지금 환불이 발생한 사유를 좀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 82%가 개인사유로 환불을 좀 요청을 했고요, 프로그램 반 변경이나 대관 문제 때문에 환불을 요청한 사유는 약 15%입니다. 지금 이러한 대부분이 개인사유지만 우리 공사에서 보다 더 노력해서 환불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중에 혹시 서비스 불만 이런 거 없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저희가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이용객들의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임하고도 제1로 요구했던 사항들이 시민들이 우리 공사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고 최대한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신경 쓰도록 지금 주문을 했고요. 더욱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서비스 문제로 인해서 환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환불 시에는 몇 프로나 돌려주나요? 그 날짜가 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 구체적인 거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담당자가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경숙 위원 환불 시에는 몇 프로나, 우리 이규진 실장님께서 좀
○의왕도시공사시설관리실장 이규진 10% 정도가 공지된 금액으로 10% 정도 범위 내에서 일단
○위원장 박형구 잠시 마이크 좀 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시설관리실장 이규진 네. 시설관리실장 이규진입니다.
  환불은 기본적으로 수업이나 프로그램 진행한 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는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환불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접수 당일에 취소, 그니까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취소가 되면 100% 환불이 되고요, 프로그램이 진행된 상태에서 취소가 되면 일수를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 주는데 대략 10% 정도가 공제되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왕시민들께서 이렇게 스포츠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최고의 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불이 앞으로 좀 작년보다는 좀 줄기는 했어요. 내년에는 더 줄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같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곡체육공원 안에 있는 체육관하고 고천체육관에 있는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사장님은 민원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윤미경 위원 아, 그러면 이규진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소통을 하고 있죠? 지금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였고 지금 어떻게 해결됐고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까지 지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시설관리실장 이규진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곽사업장에 있는 체육공원에 부속돼 있는 다목적체육관 쪽에 동호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은 약간 편차는 있지만 주로는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연장해 달라는 부분 하나하고, 명절 때에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좀 해 달라는 요청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작은 것들은 제외하고. 일단은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시하고 협의돼서 어저께로 직원 채용절차를 마무리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직원이 더 배치돼서 동호회가 원하는 시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일날에 명절이나 이럴 때 더 시설을 개방해 달라는 부분들은 긍정 일단은 모든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사업장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운영사례들을 좀 검토를 해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은 공사의 근로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제약이 있으면 운영을 그 휴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운영을 하겠다 라는 저희한테 제안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제 시설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저희가 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가급적이면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 고려를 해서 계속 좀 서로 합리적인 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충분한 결론내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시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휴일에 개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검토해서 그게 정해진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같아요? 일찍 문 열고 늦게 문 닫는 식으로,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여건 하에
○의왕도시공사시설관리실장 이규진 네. 그니까 그 시간을 연장하는 부분들은 어저께로 저희가 합격자 통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현장에 배치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을 사항이고요. 휴일에 더 개방하는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한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민원을 오래 끌어서 좋은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결론 내리고 동호회 측에 협의할 수 있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그렇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사장님께 잠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도시공사가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부터 교통, 시설분야, 개발까지 도대체 걸려있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우려도 많이 하고 기대도 많이 합니다. 우리 시하고 연관이 안 되는 사업이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얼마 전에 내손주차장 감면 건도 있었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백운 AMC 주식처분 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미분양 토지 MOU 체결한 거, 이런 거는 원칙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는 시민들이 많이 진짜 기대하고 말씀드렸듯이 우려도 많이 합니다. 원칙을 제발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있다 라면 이런 문제 안 생깁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제가 와서 지금 이제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방금 김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을 세워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직원들에게 주문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지금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아까 얘기하신대로 그런 주차장 주차비 감면문제 같이 경영진의 그런 문제에 의해서 직원들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관철이 안 되고 저 같이 고위직의 의지에 의해서 그게 불합리하게 지시가 내려지는 이런 문제는 없도록 고위 경영진에 대한 통제 시스템도 지금 개선을 해서 절차적으로 회사가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칭찬을 또 한 가지 해 드리고 싶어서 여태껏 안 좋은 말씀만 드렸고요, 25쪽에 보면 차량서비스 봉사대 운영실적에 보면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견인이동조치, 배터리 충전, 이런 서비스를 많이 했네요. 의왕시와 도시공사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서비스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을 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찾아서 같이 발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시민이 행복한 의왕시를 지금 시장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 하시는데요, 저희 도시공사가 그러한 시장님의 시정 철학을 실현하는 그런 선봉에 서는 도시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도시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도시공사 감사가 제일 장시간으로 한 것 같습니다. 또 직원분들도 제일 많이 참석해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면 도시공사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집행 기준이 있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고규격과 배치면에 따라서 지금 단가를 좀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ABC 발행부수에 따라서 등급을 차등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인 경우에는 지금 VAT 포함해서 330만원, 그리고 B등급은 220만원 등 등급에 따라서 지금 광고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18년까지 다른 매체는 뭐 100만원 단위, 또 1,000만원 2,000만원 이 정도 선에서 다 끝났어요 지급이. 근데 한 매체만 1억3,300 거의 1억3,300 이렇게 한쪽으로 아주 몰려서 집행이 됐어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우리 도시공사가 아니고 혹시 AMC
○위원장 박형구 백운AMC, 백운AMC 광고비 집행내역이 그렇다는 말씀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아, 네.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사실은 이제 PFV가 5억 이상 사항에 대해서만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해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인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가 통제를 못해서 지금 AMC에서 그렇게 광고료를 편차를 두고 지금 집행한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도 인지는 지금 하고 있고, 그게 문제라는 것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문제라는 건 알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위원장 박형구 어차피 뭐 이제 AMC는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지금 뭐 관여할 사항도 이젠 아니겠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게 이제 처음부터 제가 좀 설명을, 아까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못 드린 부분인데요, 저한테 한 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위원장 박형구 5분은 너무 길고 한 1분 정도로 축소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사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AMC 지분을 저희가 철회했기 때문에 AMC를 100% 통제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AMC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제가 AMC의 대표, 임원, 그리고 팀장들을 직접 불러서 현안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지금 듣고 있고 제가 직접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는 있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AMC를 통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분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PFV가 또는 도시공사가 AMC를 통제를 절대 못하고 있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와서 적극적으로 지금 통제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전보다 더 통제에 있어서는 제가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감히 이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하여간 지금 보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도시공사에서 지금 한 게 AMC부터 시작해서 주식지분 처분, 이런 광고비 이런 게 보면 지금 한쪽으로 몰아주는 그런 거를 선호를 많이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하여간 제가 지금 와서 수의계약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내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했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혹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제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최후에 마지막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수의계약이 있기 전에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최대한 경쟁입찰을 통해서 저희 PFV, 도시공사가 이익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백운AMC 주식 전량을 처분하면서 중대한 변경사항에 사항임에도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상가 분양에 대한 기대 수익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백운AMC 주식처분에 따른 배임행위를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고요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 사장님, 그리고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강평 및 종료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형구입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더 나은 의왕을 만들기 위해 짧은 기간의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시로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 주신 윤미근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와 시의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김상돈 시장님과 최계동 부시장님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9일 동안 시의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기본과 원칙을 갖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제8대 의왕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이자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양의 자료와 세부적인 정보 획득의 한계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배 위원님들의 노하우와 지역 사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정 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경험, 그리고 끊임없는 연찬으로 집행부가 잘못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시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더불어 시민들의 개선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처리와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이 필요한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시는 수년간 내부청렴도가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었고, 그에 따라 다양한 청렴시책을 시행했음에도 채용, 계약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 금품수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실시한 청렴향상 시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사청탁, 부당지시,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사무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시의회 동의를 득하여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절차의 누락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한 업무 연찬이 필요하고 보조금과 위탁금을 지급하는 기관 및 출연기관 또한 철저하게 정산을 실시하여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예산이 시민들의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로 보답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 백운지구와 장안지구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 이전 부지를 비롯한 대규모 공동주택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입주예정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자세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의 지속발전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개발지역 뿐만 아니라 노후 된 도심에 대해 장기적 비전을 갖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공공청사 수요의 증가로 청사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전문 관리 감독 인원의 부재로 설계부터 공사 완료 후에도 하자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공유재산의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즉흥적인 정책적 판단으로 잦은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오류로 인해 더욱 많은 하자 발생과 비용 낭비가 발생되고 있음을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만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평생학습관, 산업진흥원, 수학체험관처럼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없이 갑자기 사업을 보류,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자성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철저한 타당성 분석은 물론 명확한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시의 레일바이크, 짚와이어 시설 등 관광 인프라 시설은 시의 이미지와 시민 자긍심 향상의 목적 뿐만 아니라 경영수익을 기대하여야 하는 사업임에도 적자운영이 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현재 경영상태의 정확한 진단과 미래를 예측하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자 경영을 극복하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위기상황을 대비하는 노력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영기업 및 공사 역시 현 경영상황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공공복리와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의왕시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은 약 150억원의 비용을 투자하여 의왕시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임에도 준공처리를 위한 시운전 과정에서 음폐수 처리가 부적절하였던 점, 당초 협약과는 다르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산할 수 없는 비용을 계상하여 주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담당부서의 노력과 그 과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왕도시공사는 장안지구 개발사업과 백운지구 개발사업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사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의왕시 발전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백운밸리 상가 분양에서 기대되는 분양수익을 포기하고 민간에게 이익을 안겨준 사항 등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방공기업의 투명한 경영운영을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였음에도 도시공사의 출자주식처분, 편법적인 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분양 시도 등 방만하게 경영토록 방관한 것은 감독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 지적사항 이외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16만 의왕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겸허히 받아들여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정리하여 본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송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11시 40분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3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박 형 구  위원               이 랑 이  위원
  송 광 의  위원               전 경 숙  위원
  김 학 기  위원               윤 미 경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