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201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차
의왕시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21일(수) 10:35~11:15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홍 전문위원 김지홍입니다.
  2018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는 청소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검토 중 송광의 위원님 외 네 분께서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시공 및 의무운전사업자인 이엠종합건설(주) 대표이사의 의견을 진술받고자 증인 출석 요구안을 제출해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엠종합건설(주) 대표이사는 ‘의왕시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의 시공사이자 의무운영사’에 해당하여 증인 출석 요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 검토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 중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의 음폐수처리 과정 등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확인하고자 시공사이며 의무운영사인 ㈜이엠종합건설 대표이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위생과 행정사무감사시 증인 출석 요구하여 의견 진술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 외에 추가 증인을 원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광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광의 위원 외부인사 말고 시청 내 공무원 중에 꼭 와야 되는 사람을 여기서 굳이 지정할 필요는 없나요?
○수석전문위원 권혁천 청소위생과에 관련된 거 아니고 다른 업무인가요?
송광의 위원 다른 업무, 그러니까 여기서
○수석전문위원 권혁천 여기서 지금 그거를 논의를 하면 됩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청소위생과 같으면 전임과장님을 정식으로 소환, 그 당시의 과장님, 협약 당시, 시범운영 당시,
○전문위원 김지홍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로는 참고인으로 그냥 들으실 거면 이미 다 소환되어 있기 때문에 행감기간 중에, 과·국장님들은 다 소환을 해두었기 때문에 참고인은 되지만 증인으로 정확하게 의견을 듣고 싶으시면 증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전임 과장님을 채택해주셔서 저희가 통보를 미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전임과장님이 누구신지는 제가 몰라서,
○전문위원 김지홍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지요,
송광의 위원 준공 당시
○전문위원 김지홍 그러면 임태성 과장님입니다.
송광의 위원 시운전 준공 당시, 아, 거기 계시군요.
○의장 윤미근 증인과 참고인의 차이는?
○수석전문위원 권혁천 증인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고요, 안 나오면. 참고인은 의무사항이 없어요. 안 나와도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의장 윤미근 어떤 질문의 폭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참고인으로 활용하는 게 낫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문위원 김지홍 그런데 진술의 무게가 좀 틀리겠죠. 참고인으로 진술하는 거랑 증인으로 진술했는데 위증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사후에도 좀 조치도 틀려질 것 같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수석전문위원 권혁천 증인은 출석의무가 있고요, 참고인은 출석의무가 없어요.
송광의 위원 그 당시 관련 과장, 팀장을 증인으로 소환하시죠.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윤미경 위원님
윤미경 위원 저도 도시공사에 관련해서 우리시 대표로 이사회의에 참석했던 분을 한 번 참고인으로 하고 싶은데 그것도 가능한지요?
○위원장 박형구 증인으로 아니면 참고인으로, 어떻게
윤미경 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경수 실장님도 오실 거고 그러면 저희 시 대표해서 가신 분도 그러면 저는 증인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혁천 그 때 당시에 도시개발국장 했던 이기화 도시개발국장이 이사회에 참석했었거든요.
윤미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협력이 안 된 상태를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러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2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박형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잠시 논의한 결과 증인 채택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에서 이엠의 사장, 또 당시 임태성 과장님은 증인으로 채택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당시 팀장과 주무관님은 참고인으로 채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 청소위생과 해당사항입니다. 도시공사증인 채택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공사 행감에서는 PFV 김양묵 사장님, 당시 국장이셨던 이기화 국장님, 두 분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금 말씀드린 두 분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11시4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형 구 위원               이 랑 이 위원
  송 광 의 위원               전 경 숙 위원
  김 학 기 위원               윤 미 경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