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5월 7일(목)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02분 개의)
○전문위원 박세희 전문위원 박세희입니다.
제3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로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건이 회부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 및 의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서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노선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등의 심의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한 심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까지 진행한 후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준비되는 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임시윤입니다.
10쪽 의안번호 4885호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의 목적은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을 정비기반시설,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현금으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내손동 661번지 일원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은 2010년 11월 최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후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하되 이를 위한 추가 기부채납을 공공시설 건축으로 대체토록 하는 내용으로 2016년 6월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였고 금회 변경은 이때 결정된 공공시설 건축물인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부족 연면적 약 706m² 상당을 현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부족 연면적의 현금 납부 규모는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와 2016년 정비계획 변경 내용,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해인 2018년도 과밀억제권역 내 표준건축비와 내손라구역 토지 감정평가 결과 및 올해 1월 회신받은 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검토 결과를 기준으로 약 13억 원 규모로 산출되었습니다.
금회 변경안의 주민 공람은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 중으로 내일 오후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이며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그냥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공기여 관련해서 면적이 줄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공공기여를 연면적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 하는 건가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축소됐다기보다는요, 원래 최초에 정비계획을 결정할 때 최초 사업시행 인가 시에 다시 산정토록 하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유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조합에서도 당시 가산출된 공공시설 설치 금액을 72억, 7억 정도로 산정해 가지고 건축물을 지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건축 허가할 때 그대로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아마 건축 허가 들어간 것으로
○김태흥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건축 시설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공공기여 연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준 것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그렇죠, 그런데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만약에 연면적을 다시 늘려서 만약에 층고를 더 높인다든지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사업의 준공도 더 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불편 요소가 있어서요.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를테면 세입예산 같은 과목이 없기 때문에 정비계획에다가
○김태흥 위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현금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예가 많은가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아니요, 이런 상황에서 현금으로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현금으로 받느냐면 이것도 토지 공지 관련해서 지금 예가를 현재 시점의 예가가 아니라 그때 사업 인가 시점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김태흥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물가 상승이라든가 그때의 시세와 지금의 공시지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오늘 기준으로 과거 기준으로 하면 좀 너무
○김태흥 위원 괴리가 크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저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2016년에 이거를 할 때 미래 시점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 기준으로 해서 사실 산정을 했었으면 또 아무 문제는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김태흥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기여를 할 때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연면적을 실질적으로 다 받는 게 보편적인데 이렇게 금액으로 산정해서 실질적인 연면적이 줄었다고 보면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지금 상황에서 줄지 않게끔 하려고 하면 사실상 건축물에 대한 어떤 변경을 해서 해당되는 연면적만큼 더 추가로 늘려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사업 종료가 임박한 상태여 가지고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했을 때 건축물이 들어가고 우리 청소년 문화시설 공공기여 관련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추후에 분명히 협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사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조합이랑 의견 대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국토부 신속 지원 인허가 센터에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합에서는 조금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총회에서도 현금 납부를 하는 것들도 조합원들로부터 인준이 된 상태입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이게 미래 가치를 어떻게 줄 것이냐에 따라서 큰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갭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관련해서 실질적인 것은 현금이 아니라 건축물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건축 시공 또 기부채납 협의할 때 이런 것은 꼼꼼히 살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맞는 지적이고요.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나중에 치유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네, 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체크가 돼서 다시 우리가 이거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다행입니다만 질문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부지 환산 면적에 대해서만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때는 공사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지의 환산 면적 거기에다가 공사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받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그야말로 토지비면 토지비 또는 그렇게 연면적비를 계산해서 받는 것인지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 당시에 공사를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까지도 같이해서?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당시에 이제 표준건축비 그거를 반영해 가지고요, 토지는 이제 감정평가한 토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m²당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표준공사비는 또 m²당 얼마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산식으로 넣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시에다가 기부채납해야 될 토지의 면적만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기산하는 시점이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일로 해서 2018년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16년도 정비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합에서 건축 인허가를 할 때 그 당시 정비계획 할 때도 어떻게든 간에 숫자를 넣어서 가계산을 해 가지고 어쨌든 계획 안에서는 조합에서 시에다가 ‘기부채납 토지가 이 정도입니다’라고 했었을 적에 가계산을 했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때 이거는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중간 어딘가에서 조금 누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이거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김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로 반영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늦게라도 현금 납부로 진행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입주가 지금 바로 코앞이잖아요. 6월 말쯤 입주 예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전에 사전 점검도 조합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말씀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거를 잘 찾아내서 그래도 이게 양쪽으로 다 어떻게 보면 만약에 지적을 한다면 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는 조합 측에서도 정확하지 않으면 이렇게 뒤에서도 또 우리한테 반환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선례가, 또 어떤 우리가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지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기부채납 측면에서 그래도 아마 조합이 더 꼼꼼하게 나중에, 이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조합원들한테 인준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도 앞으로 더 저는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보고 또한 우리한테도 이런 것들이 반면교사가 돼서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체크되지 않겠나 하고 기대해 봅니다. 그래도 이게 넘어가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에 의해서, 인준위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잘 찾아내서 이렇게 다시 환급받게 돼서 잘했다고 저는 오히려 용기를 좀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준 절차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하시고 또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이 사업 말고도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도 지적하신 사항들을 챙기면서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이번에 연면적이 어떻게 되죠?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부족 연면적 706m²를요, 표준건축비로 환산했을 적에 13억 1,400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한채훈 위원 표준공사비는 얼마인데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표준공사비가 185만 9,000원, 19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채훈 위원 표준공사비 단가가 현재 190 얼마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8년도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인데 그때 기준으로 했었을 적에 저희 의왕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인데 거기 안에서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상 되어 있고요.
○한채훈 위원 지금은 표준건축비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26년도요?
○한채훈 위원 네.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죄송합니다, 알려주시면
○한채훈 위원 얼마 정도일 것 같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당연히 거진 8년 전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주 극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중동 사태도 있고 해 가지고 엄청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맞습니다. 평수를 제가 환산을 해 보니까 213. 몇 평이에요. 그러니까 약 215평 정도 된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이제 단순히 생각해 보면 200평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연면적이, 그러면 50평짜리 4층짜리 건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부족한 인프라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잘 행정을 했어야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선 8기 들어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행정 미스가 많았고 그 미스 가운데에서 이게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심의 결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과정 안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약 13억 원 정도를 이렇게 보면 환수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시민 눈높이나 시의원인 저 당사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은 항상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왔던 그런 연장선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말이에요. 의왕도시공사 사옥 짓는 데 설계 변경하고 뭐 하고 해서 300억 들었어요 토지비까지. 그런데 현재 의왕도시공사가 월세 내면서 입주해 있는 곳 제가 건축물대장도 떼어 봤는데요, 여기 연면적이 1,133이에요. 여기의 절반 이상의 규모의 우리가 이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었는데 건축물은 남는 거다, 항상 우리 의왕시 관계 공직자라든지 또 본 위원의 그런 주장에 있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300억이나 들여가면서 이렇게 의왕도시공사 사옥을 지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건축물의 그런 가치 상승은 건축물이 지어지고 난 뒤에 영원하다, 그리고 오히려 그게 더 가치가 높아진다 이러면서 본 위원을 항상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민선 8기 들어와 가지고 내손라구역에서 이거를 놓쳤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돈 받아 가지고는, 돈은 13억 푼돈이에요. 지금 그 토지에 210평 정도의 건축물이 지어진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가치로 봤을 때는 50억 넘을 거예요, 지어져 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들어오면. 그래서 부족한 이런 인프라 시설, 복지시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 의왕 미래교육센터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런 것 잘했으면 그 남는 공간에다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건물 지으려고 하고 그 상황 안에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건축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건축물로 받으면 유리한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여러 가지 용도로도 쓸 수 있겠지만 현재는 사업 준공이 임박한 상태였고 여기에 이제 국토부에서 금액 같은 부분을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조합에서도 인정이 잘 안돼 가지고 저희 쪽이랑 여러 번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입주 시기는 딱 고정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부득불 이거를 현금 납부라도 좀 받는 것으로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건축물을 만약에 고집하게 되면 또 사업 진행하는 사항이랑 충돌이 될 수도 있어서 좀 외람되지만 적극행정으로 오히려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이제 평당 공사비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게 이 정도의 면적이었으면 20억이 넘는 비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절차적인 누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실수로 인해서 이게 사업자라는 말이에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덜 내놓고 싶겠죠. 그런 상황 안에서 특혜 시비 논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어제 이런 내용들을 체크하면서 보니까 현재 의왕도시공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더라고요. 30억, 현재 입주해 있는 이제 곧 신사옥으로 이전하는데 그 매물이 30억에 나와 있어요. 300억 들여 가지고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짓고 그 매물 30억 들여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그 매물을 샀으면 이렇게 혈세 낭비 안 해도 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왕시의회에서의 마지막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정말 의왕도시공사와 의왕시 행정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마는 그 시민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굉장히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관심을 기울이는 과정 안에서 우리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크신 우리 공직자분들이 제대로 예우받고 대우 받으면서 그리고 행정이 바로 섰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의왕 시민들이 행복할 것이다, 그냥 거창한 구호, 희망찬 도시 생동하는 푸른 의왕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십사 요청드리면서 본 위원의 마지막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건축 허가가 혹시 언제 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23년에 났습니다.
○박현호 위원 23년이요? 얼마 안됐네요. 그런데 이게 경위가 어떻게 된대요 이렇게 잘못 산정이 된? 조사가 됐나요 혹시? 실수래요? 뭐래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해도 될까요?
○박현호 위원 네,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실수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표현하셨는데 실수는 아니고요, 사업 인가 됐을 때 공동주택하고 기부채납에 대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실수한 것은 아니고 조합이 건물을 축소하게 돼서 축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초대로 사업 승인 나갈 때 면적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조합에서 그거를 확보를 못 하게 된 겁니다, 실수한 게 아니고.
○박현호 위원 왜 못 하게 됐죠?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자기네들이 아마 18년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면적이 줄어든 만큼 그게 이번에 13억을 공공기여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고 조합에서 당초 나간 면적에서 706m²에 대한 부분들을 축소해서 지어 놓고 이제 와서 임박하니까, 입주가 다가오니까 이거를 처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된 것이지, 우리가 행정상의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행정 실수는 없는데 시에서는 면적을 확보하라고 했지만 조합에서 임의적으로 줄여서 건축을 한 게 맞죠?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잠깐만요, 팀장님한테 부연설명
○박현호 위원 네, 해 주세요. 이거는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해 주세요.
○재개발팀장 홍성진 실수라고 보기에는 조금 과정들이 있는데요, 애초에 2016년도에 정비계획 결정했을 때 용적률 산정 방식에 대해서 방식을 조금 잘못 이해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어떤 분이요? 시가? 조합이요? 누가 잘못 이해했죠?
○재개발팀장 홍성진 일단 조합에서 먼저 용적률 산정 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해 가지고 정비계획이 변경됐던 것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조합에서 임원이 교체가 되고 용역사들도 흐름이 끊기게 되면서 해석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의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가산정된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그 안에서 건물을 지으면 가능하다, 그때 가산정된 설치 비용이 72.7억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면적도 72.7억에 맞춰 가지고 면적을 그렇게 좀 줄였던 것 같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산정을 다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16년도에 결정된,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되기 2년 전인 16년도에 결정된 설치 비용으로 확정이 됐다 그렇게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초까지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조합에서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13억 부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갑질을 하는 거다 이렇게 나왔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애석하지만 재개발 담당자들도 많이 교체가 짧게, 짧게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립이 덜 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그거를 금액으로라도 찾을 수 있게 한 것이었고요. 만일에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당초 2단계 종상향하면서 정비계획 변경했던 그런 취지대로 한다고 하면 706.99m² 전체를 지어서 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할 텐데 현금으로 받는 것도 법적으로나 도시계획적 차원으로 하자가 있는 행정이 아니다라고 국토부에서 유권해석도 받고 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얘기지만 내손라구역이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코로나 이후에 공사비 상승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3억 추가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준공을 미뤄가면서까지 707m²를 더 추가로 건물을 지어라, 지은 다음에야 우리가 준공 승인을 하겠다 이렇게 조합에 강제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조합이 실수를 했는데 시가 봐주는 거네요 거의?
○재개발팀장 홍성진 그러니까 조합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진짜 실수로 한 것인지 그거는
○박현호 위원 그거는 알 수가 없네요. 고의인지 과실인지 조합 측에서 뭔가 잘못이 있어서 건축물 면적을 줄였는데 일단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교정을 하려면 준공 늦추고 지으라고 해야 될 텐데 시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재개발팀장 홍성진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준공이 늦어지니까 조합을 배려해서 ‘현금으로 13억만 받을게’인 거죠? 둘 다 하자 없는 행정인데 건물 받을래, 돈 받을래 하면 당연히 시에는 건물이 이익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설명해도 될까요?
○박현호 위원 네,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래서 저희 시에서 상당히 이거를 가지고 고민을 했던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방안이 국토부에 컨설팅을 한 번 받아 보자,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컨설팅해서 우리한테 어떤 대안을 제시하게 됐던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공공기여금 13억으로 받게 된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계속 당초대로 주장을 하면 입주자 주민들께서는 어떻든 입주 지연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불편하실 것이고,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조합도 시하고 쟁송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지연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국토부에서 컨설팅 해 준 의견을 수용을 해 가지고 지금 오늘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것처럼 안을 만들어서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의견은 잘 알았습니다.
일단 이거는 의견청취안이에요. 아마 의견청취 의견서를 만들어서 의결을 아마도 그렇게 하게 되겠죠. 저는 건축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를 합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야겠습니다. 조합이 준공이 지연되면 당연히 손해를 보죠. 그런데 시가 기대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적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분들의 사유재산과 조합을 지켜줄 이유는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오히려 시의 재산이 귀속되고 시의 재산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가야 더 옳다고 봅니다. 이 기대 이익은 16만 의왕 시민의 것이고요, 이 기대 이익을 포기하면서 가뜩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공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이익을 포기하면서 조합의 성공적인 준공을 위해서 힘을 써주는 것은 좀 과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서창수 네,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좀 전에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 시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고민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국토부의 컨설팅도 받았고 명분과 실리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의회에서 적극적인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조금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데 아까 가산정됐다고 그랬잖아요 기부채납 면적이? 가산정이잖아요? 그러면 본상정을 산정할 때는 그 사이에 종상향이 있었던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종상향을 하기 위해서 종상향을 하는 만큼
○노선희 위원 당연히 기부채납도 늘어나죠?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그래서 안건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표로 제시를 해 가지고 어쨌든 실질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어느 만큼이고 조합에 기속되는 부분 그다음에 시에 기부채납되는 부분 해야 되는 것을 일단 테이블을 쭉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산정 방법이 심의 안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있을 적에 그게 그냥 산식만 표현되면 제대로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때 숫자를 넣어 가지고 했었던 사항 그게 아까 얘기했던 72억 규모, 그런데 이제 그것을 조합에서 그 금액만 그냥 픽스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이 추진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비사업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공공 기부채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와의 관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조합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밀려온 상황이고 저희가 이거를 국토부 컨설팅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금액적인 부분도 물론이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나오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아예 없는 부분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해 주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금을 납부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현물로 받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이 정비계획에 애시당초 담겼으면 문제가 저기한 상황인데 그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16년도 가산정에서 18년도 흐르면서 아까 조합 내 조합의 집행부가 아마 교체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고 설명을 듣자니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가산정이 아니고 본산정에서는 오히려 종상향으로 인해서 증가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왔는데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시가 포기한 것도 아니고 끝까지 찾아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훨씬 당시의 건축물로 해서 받았으면 좋았지만 이미 이후에 허가 내는 과정에서 이게 체크가 되고 이거를 다시 충분히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공사의 만약에 귀책사유 같으면 아마 공무원들이 고민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준공을 미룬다든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합의 귀책사유가 되면 조합원들의 피해액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국토부에 질의해서 이 부분을 현금으로 전환해서 종결지어 주려고 하는 것은 조합의 어떤 피해액도 줄이고 그동안 사실은 조합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중간에 문화재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또 집행부도 바뀌고 그래서 많은 피해액이 속출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세대당 추가 부담 금액도 엄청나고 거기다가 이 부분까지 또 만약에 조합의 귀책사유로 되면 피해액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도 시공사지만 시공사보다도 조합원들을, 조합원도 우리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절충안을 잘 찾으려고 애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압니다. 오랫동안 또 그 지역에서만 제가 38년 살았으니까 충분히 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조합의 역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종상향으로 인한 추가 부담 증가분에 대해서 또 찾아내 주시고 이렇게 또 비록 계속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 건축물로 받아내면 훨씬 좋았겠지만 그거는 애시당초에 처음으로 할 수 있는 얘기고 지금의 이런 허가 과정에서 찾아내서 그래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돼서 우리 조합원들이 지금도 굉장히 추가 부담이 많아서 저번에 총회 때도 보니까 볼멘소리가 많이 들려오던데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더 이상 속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7조에 보면 정비구역 내 대지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 제공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없는 것을 저희가 금액적으로만 환산해 가지고 저희가 현금을 받는 게 아니라 도시정비법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기부채납의 한 방법으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황은상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4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추가적인 토의와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에 의견 내용을 담아 달라고 하는 박현호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추가로 반대 의견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의견 제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결 받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도시정비과장 임 시 윤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