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7월 14일(화) 10시 42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의왕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의왕시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7.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8.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
   9.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가칭)국공립 오전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의왕시 문화의집·문화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의왕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의왕시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7.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8.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
   9.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가칭)국공립 오전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의왕시 문화의집·문화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42분 개의)

○전문위원 박세희 전문위원 박세희입니다.
  제32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2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2026년 7월 14일 본 위원회로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이랑이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랑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2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이랑이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김동국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국 위원님 축하드리며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동국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동국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등의 심의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한 심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까지 진행한 후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하고 제2차 회의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의왕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의왕시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7.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8.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
   9.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가칭)국공립 오전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의왕시 문화의집·문화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재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이 최장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약칭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최장 5년 이내로 되어 있던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까지 연장하고, 안 제2조의 약칭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국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제4조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던 걸 국민권익 권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하고 또 형사소송법을 참조해서 기존에 우리가 있던 기한을 정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위법이 변경됐을 때 지속적으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상위법을 여기다가 명시해서 그거에 따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축약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위에 상위에 있던 건 띄어쓰기 관련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명시를 만약에 주변 타시도 이렇게 하는지 혹시 점검해 보셨는지.
김태흥 의원 그럼요,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시 것도 제가 자료는 다 준비해 왔는데요. 대동소이합니다.
박혜숙 위원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김태흥 의원 네, 31개 시군에서 29개 시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쪽입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 물량 감소로 인해 지역건설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공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참여와 하도급 참여, 지역 자재 및 장비 사용,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내 건설 관련 자재·장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독려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건설인 선정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아울러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비율을 49% 이상, 하도급의 경우 60% 이상 확대하도록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 다양한 공동도급 방식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관급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 비율과 금액,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등 관련 실적을 공표하도록 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국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보건행정과장 조정란입니다.
  1페이지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헌혈장려금 신청 서식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제5항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별지 서식으로 헌혈장려금 신청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민원지적과에서 별지 서식 헌혈장려금 신청서 하단에 있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내용 중 ‘주민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명칭 변경 의견이 접수되어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국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13조를 보면 혈액관리기관을 통해 헌혈을 하는 관내 근로자나 의왕 시민에 대하여 1회당 1만 원의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권은 어떤 상품권을 얘기하시는 건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은 지역상품권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고요. 지원하는 방법은 적십자사 차량이나 혈액원 차량이나 기업체나 학교 아니면 관공서에 와서 헌혈을 하고 가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가능한 인원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만큼의 숫자를 상품권으로 전달하고 그다음에 헌혈한 사람들의 숫자만큼 나눠주고 나머지는 저희한테 반납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그런데 요즘에 헌혈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헌혈하시고 나서 상품권을 받는 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받는 분들이 상품권에 대한 조금 ‘온누리상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건 없나요? 왜냐하면 온누리상품권은 어디든지 가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헌혈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건 없었는지.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찾아오셨을 때 그거에 대한 의견은 없으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앞으로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을 넣거나 또 대형마트 상품권 정도는 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도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당초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했던 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했던 거고요,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꼭 검토하셔서 요즘에 헌혈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지가 않아서 독려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더할 수도 있으니까 많이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의왕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건강증진과장 김지홍입니다.
  35페이지, 부의안건 4900번입니다.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의왕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안건 내용은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자살예방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업무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시설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의왕시 보건소 별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왕시의회 승인이 되면 공개모집 공고를 거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민간위탁계약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안 가결해 주시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의왕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국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의왕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3년간 시설 운영했죠?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실적 같은 게 있나요? 우리가 실적이 없으면 너무 좋은데 그래도 실적이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소방서로부터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까? 7월 8일 삼동에서 자살 소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건지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실적들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조례를 자살예방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박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업무가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을 해서 현안 관리를 합니다. 현재 중증정신질환 등록률은 32%로서 전국 평균 15.2%보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시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5,960명 정도 되고요, 정신건강증진사업도 같이 병행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시기에 따라서 정신건강증진사업 하고 있고요, 일반 주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도 항시 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도 현재 등록 청년이 사례관리 받고 있는 분들이 한 1,600명 정도 되고요. 자세한 사업을 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저희가 조례에 따라 2년에 한 번은 사용자들의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5점 만점에 4.7점 정도 꽤 높은 편이고 이와 관련된 중앙의 성과평가 지표들이 있어요. 시군종합평가라고 하는데 자살사망자 대비 자살고위험군 등록 관리 현황도 현재 S등급 최고 등급 받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도 S등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지역 내 다행히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지역보다는 정신적으로는 최대한 서비스를 드리는데 안타까운 일들은 사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맞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우리가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 사전에 이 조례에 올라온 것처럼 예방할 수 있게 이런 일이 없도록 과에서도 좀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영 위원 일반정신건강증진에 대해서 홍보 좀 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게 있다는 게 많이 모르고 있어서, 사실 저번에도 안타까운 자살 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홍보 좀 해서 충분히 제가 봐서 상담만 받았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건수였거든요. 그래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임인동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경애 감사담당관 정경애입니다.
  40페이지, 의안번호 제4901호 의왕시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 옴부즈만의 임기가 26년 8월 1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왕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동의 대상자를 같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과를 설명드리면 옴부즈만 신규 위촉을 위해 시에서는 6월 8일부터 18일까지 10일 동안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된 10명의 지원자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월 25일 심의 절차 진행 결과 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지원자에 대하여 시의회의 신규위촉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국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김은영입니다, 수고하시고요.
  지금 보면 신청자가 10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0명 중에서 한 분을 뽑으신 거잖아요. 주요 선발 기준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감사담당관 정경애 일단은 저희가 접수되신 열 분에 대해서 서류 유형을 받고요, 옴부즈만 활동을 하셨던 이력이라든지
김은영 위원 경력?
○감사담당관 정경애 네, 감사담당관 쪽의 업무를 보셨던 분 그리고 또 연령이나 거주지 그런 것도 선별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김동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옴부즈만이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주변에 저도 마찬가지이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것들이 왜 홍보가 부족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제가 실제로 의왕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옴부즈만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클릭, 클릭해서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배너나 이런 방식으로 쉽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두세 번 정도 클릭을 해야지만 접근할 수 있고 신청서도 따로 다운받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정경애 저희가 일단은 옴부즈만을 홈페이지 통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는 했고 방문이라든지 전화로도 접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아직은 그 부분까지 검토를 안 했는데요, 일단 홈페이지를 좀 더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1차 때 그냥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라 넘어가려고 했는데 속기록에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참석위원 7명이 있었는데 행정자치국장님 추천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과연 옴부즈만의 독립적인 측면에서 적절한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정경애 저희가 일단 조례에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인사업무 담당 국장이 옴부즈만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31개 시군 현황을 파악해 보았는데 옴부즈만 운영하는 시군 28개 시군 중에 3개 시 제외하고는 다 인사업무 담당 국장이 추천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아마 위원을 선정하는 거긴 하지만 채용 절차로 봐서 인사 총괄하시는 국장님이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후보자들의 근무 경력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친분, 직무상 이해관계 이런 게 사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봤다기보다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련된 국장님은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있냐는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옴부즈만이라는 게 사실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선임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향후에 이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제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한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방송이 라이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석한 위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날 공무원 출신들이 한 분이 아니라 굉장히 많으셨고 이력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심의하시는 분들이 심도 있게, 신중하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위원회를 가급적이면 참석하셔서 보시는 게 참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이게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관련해서 그런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조직도를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드렸던 말씀이고. 결론을 분명히 내렸고 그때 저도 위원으로 참석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선거관리위원회 소집이 있어서 제가 가다 보니까 시간이 겹치는 관계로 참석을 못 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그런 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제가 그때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그때 그런 어떠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경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3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전세사기를 비롯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후 구제뿐만 아니라 사전에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므로 이에 우리 시는 공공과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세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의왕시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전세 관리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의왕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 최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책임 있는 중개 활동을 실천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개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어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천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재정 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전행정절차 이행 결과입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성별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 의견은 일부 수용하여 안 제12조 운영협의회 구성 요건에 반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국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안녕하세요, 49페이지에 보면 12조2항에 ‘운영협의회는 관리단원 중 시장이 위촉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해서’ 이렇게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보면 단서가 관리단원 중에서 뽑히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47페이지 제8조를 보면 막상 관리단원은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구성된다고 해서 어떤 자격들을 규정해 놓으셨는데 협의회 회원들보다 관리단원이 훨씬 많아야 하는 건데 여기는 어떤 인원이나 아니면 얼마까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명시를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관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열네 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협의회가
김은영 위원 14명이라는 말이 여기는 아무 데도 없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협의회에서 관리단 중에서도 열네 분이 딱 고정되는 게 아니고 상하반기 관리단 운영할 때 시간이 되시거나 참여하실 분들을 지회에서 추천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건 인원을 특별히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건 했고 운영협의회는 제가 위원장으로 해서 매번 회의를 해야 하거든요. 회의를 하기 위한 인원은 구성되어 있지만 관리단은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해 놓진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딱 지정되어 있진 않아요, 관리단이. 구성할 때마다 시간이 되시거나 지회에서 관리단을 협조해서 저희가 구성하게 되거든요.
김은영 위원 어쨌든 그 여건에 맞게끔 14명을 정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데, 다른 시도나 이런 데서는 거기에 대한, 보통 14명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그렇진 않고 거의 비슷하고요, 저희가 경기도 표준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31개 시군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관리단 운영을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상반기·하반기 2번 합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실적은 얼마나, 예를 들어서 사기 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전세사기 피해를 관리단이 나가서 적발한 경우는 없고요.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 현황은 올해 경기도에 접수된 게 1건, 작년이 2건, 23년도·24년도가 15건, 13건 이렇게 돼서 23년도가 거의 피크였고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건 나가면 중개하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그다음에 일부러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실수로 누락한다거나 계약서 작성 시에 이런 실수사항들은 계도하고 중대한 계약서상에 넣어야 할 걸 빼먹는다든지 이런 건 저희가 과태료 처분 나가서 하고 있고 이게 보통 저희가 나가서 한 4~5건 정도가 과태료나 영업정지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큰 전세금을 어떻게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경중을 따지는데 나가서 몇 개월 치를 보다 보면 실수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 도장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속적으로 여러 건이 반복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고의나 그런 걸로 봐서 그런 경우에 영업정지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주로 아파트인가요, 빌라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그거는 아파트에 있는 게 지금은 많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물건이 많이 중개되는 곳이 아파트 쪽입니다, 지금 중개업소가 하는 걸 보면. 그런데 그건 아파트 쪽이 많다, 빌라 쪽이나 단독주택이 많다고 말하기에는 통계를 따로 뽑아보진 않아서요. 일단 중개 물건은 아파트 쪽이 많습니다.
이랑이 위원 도 조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제정했지만 일단 이게 서민들을 위한 조례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관심 갖고 잘해서 부동산들이 이런 나쁜 사례가 없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이것도 홍보 관련해서는 더 애써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사례나 이런 부분들 실적을 해서 책자로 저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전세사기라고 해서 가짓수가 100가지, 200가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례들이 겹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꼭 개인적인 정보나 이런 걸 빼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대처했다는 걸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시면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액기스 같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지금 전세사기가 시 대응보다는 경기도에 주거복지센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시에서 하고 있는 건 홍보라든지 이쪽에 치중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건 건축과에서 보고드리게끔 했는데 이쪽 주거복지센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례집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 전체로 보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 시로 보면 많지 않지만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서 아마 이쪽에 그런 사례집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그런 부분들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어서 예방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이게 있으면 위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경기도에서 지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관리단은 몇 명 정도가 돼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경기도에서 따로 관리단은 없고요.
김태흥 위원 안전전세 관련돼서 관리단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경기도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경기도에서도 가끔 점검이 나오긴 하는데 경기도지회가 따로 있거든요. 시지회가 있고 경기도지회가 따로 있는데 어차피 시지회 분들이 경기도지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할 때 각 지역별로 할당돼서 모집을 하나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그렇진 않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는 관리단을 따로 운영하고 있진 않고 공인중개사협회에 도지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시지회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도는 관리단을 안 하고
김태흥 위원 그거는 말 그대로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 공인중개사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분들이 관리단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관리단이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상위법을, 아까 말씀 중에 경기도의 상위 조례를 받아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표준조례안
김태흥 위원 표준조례안을 따라서 그랬을 때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단 안에 인원이 어떻게 되냐, 운영위원회 인원은 7명이든, 10명이든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단은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단이 1명, 2명 해도 상관이 없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관련해서 그 인원이 적정하게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걸 검토해서 그런 인원이 적정하게 관리단에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제 의견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인지하셔서 관련한 조례에 대해서 그런 걸 명시해도 무방하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말씀 중에 14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4명 이하든 이상이든 관련해서 소관 부서에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 인원은 예산을 기준으로 그걸 잡아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인구수라든지 중개업소 수 이걸 기준으로 저희가 잡는데 그것도 몇 명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넣을 수 있으면 나중에 조례 외에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시행규칙을 만들든 하는 건 소관 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검토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의 인원 비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의왕시가 또 작다 보니까, 작은 도시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그러면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 어떤 미니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시행규칙이든 넣어서 관련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국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확인차, 14명 정도를 지정해 놓는다는 건가요, 지정을 안 한다는 건가요? 그냥 지회에서 그때그때 회의할 때 선택을 받아서 추천하는 분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저희가 관리단 당연직에 저하고 팀장하고 담당자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11명이 시의 지회장, 분회장이나 회원들 중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경미’ 이렇게 딱 지정해 놓지 않고 관리단을 운영할 때 지회에 되시는 분이 있고 또 그때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원만 구성해 놓고 관리단 운영을 할 때 상하반기 그때 하겠다는 거죠.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구성해 놓는다는 말씀은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회의할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소집할 때 지회장한테 추천을 받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위원님, 지금 운영협의회랑 관리단은 또 다른 거거든요. 운영협의회는 다 위원이 지정되어 있고요, 관리단은 당연직은 지정되어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위촉직 분들은 딱 지명이 안 되어 있고 그때 사정에 따라서 지회장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너무 단순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지정을 안 해 놓는 것하고 하는 것하고 그분들의 생각과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는 게 다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그거는 지금 위원님, 안심전세관리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이 총 323개소인데 거기에 한 210개소에 가입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 210개소 가입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안심전세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부착도 되어 있고 이분들 중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구성할 때는 성별도 하지만 동별 어느 동에 근무하시냐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정황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뭔 말씀인지 알겠고 앞으로 만약에 지정을 안 하고 했을 때 그런 세밀한 조사도 하셔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앞으로 계획도 이번에 운영을 해 보시고 나서 그런 조사도 하셔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그것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지현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은숙입니다.
  부의안건 65페이지, 의안번호 4903호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와 9조,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와 5조에 근거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25년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지속가능발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의 향후 20년을 아우르는 2045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5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말 의왕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 의왕’이라는 지속가능발전 비전 아래 환경, 경제, 사회, 거버넌스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42개 세부 목표와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78개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그리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87개 단위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24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단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매년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2년마다 지속가능성 평가를 실시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국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앞에 보니까 작년 10월에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결과보고서는 지금 지표라든가 사업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 놓으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네.
김태흥 위원 여쭙겠습니다. 의왕시 향후 20년을 좌우할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단순한 부서별 행정 실적의 나열이라고 보시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그건 아니고요, 지표에 따라 저희가 세부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단위사업을 해서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네, 과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전부 담은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게 나열을 안 했으면 시민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측정하는 성과 중심 지표가 물론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쭐게요. 지금 보니까 71페이지 보면 3-3 보이시죠? 이게 발전 지표인데 치매선별 검사 건수, 우울감 경험률, 자살률이 있잖아요? 단위사업을 보면 76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3-3 주체적 삶을 위한 정신건강 보장, 치매조기검진사업 추진,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네.
김태흥 위원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지속가능발전 지표에는 우울감 경험률과 자살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단위사업에서는 단순히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만 추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실제 우울감 감소와 자살률 감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이걸 우리가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현재는 저희가 관련 과에 배부했고 지금 챙기는 중입니다. 그리고
김태흥 위원 챙기는 중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네, 왜냐하면 현재 상태로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서 배포를 했고 과별로 그거에 해당하는 걸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연말까지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3-3과 76페이지 보면 ‘주체적 삶을 위한 정신건강 보장’ 과연 이게 우울감 경험률, 자살률에 따른 그런 어떠한 성과지표로 과연 맞느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걸 살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연구용역이라고 나와 있는 이 지표와 단위사업이 연계돼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가 성립됐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연구 결과에 따라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실과소랑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면서 갈 예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용역 결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용역 결과가 과연 우리 의왕시의 지금 정책지표 적정성이 합당하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이걸 100% 담보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100%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김태흥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최대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군도 그렇지만 연구용역에 따라 처음에는 추진하거든요.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구용역사가 주는 걸 당연히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계획할 때 담당 총괄 부서에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하고 또 이 내용을 받았을 때 이 검토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과장님 이하 부서에서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물론 이거 추진할 때 제가 없었고,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 현재 상태로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용역 결과가 왔으니까
김태흥 위원 그전에 국장님이 계셨으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한경숙 76페이지 ‘주체적 삶을 위한 정신 보장’ 지금 71페이지 ‘주체적 삶을 위한 정신 보장’에 치매선별 검사 건수, 우울감 경험률, 자살률 이런 것들이 76페이지에는 빠져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76페이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보면 내용에 정신건강 고위험군, 자살 고위험군 이런 거 조기 발견이나 개입이라든지 이런 정신건강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에도 정신건강이나 자살 예방 고위험군 발굴,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등 이런 내용들이 같이 단위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단위사업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데는 어디인가요?
○기획경제국장 한경숙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용역보고서 배부해 드린 기본전략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서에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 그 용역서를 다 스터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치매조기검진사업은 검진 건수라든가 정량지표가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상담실적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건수 정도만 관리한다고만 볼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신건강사업의 어떠한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건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경숙 지표가 우울감 경험률을 지표로 하고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우울감을 경험했느냐 이런 지표들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사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나요, 우리 의왕시에는 지금? 효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한다고 있어서 그 분석한 게 연도별로 다 정량화되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경숙 연도별로 추진계획이나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설정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실적이 다 보고되어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한경숙 네, 실적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기획경제국장 한경숙 저희가 보고서를 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흥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못 봤으니까 저한테 주시고
○기획경제국장 한경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어서 10-1 관련돼서 볼게요. 이것도 같은 내용의 맥락이에요. 73쪽인데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시설 수 또 단위사업에 가니까 78쪽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그리고 부서관리 지표 8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시설 수, 지금 관련해서 장애인 권익증진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보면 시설 숫자만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쭤볼게요, 장애인 권익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시설 수로만 평가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게 볼 수가 있나요? 이 지표가 목표 달성을 측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시느냐 과장님 여쭤볼게요.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김태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저희가 충분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그중에 도에서도 지표를 내려줬고 저희 나름대로 용역 결과나 아니면 업무하는 과정에서 그중에 그래도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걸 지표로 삼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태흥 위원 제가 느끼는 건 그렇거든요, 이용률이라든가 프로그램 참여 또 이용 만족도,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개선한다든가 어떤 장애인들의 자립률 이런 어떤 권익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지표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본 자료를 보면 그냥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시설 수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권리가 보장되려면 측정하는 지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별도로 관련해서 시의원들한테 사전에 보고한 것도 없잖아요, 저는 못 받았는데.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해 갈 예정이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권익증진을 위한 단위사업이나 지표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왜냐하면 용역이라고 하는데 용역이 100% 우리의 지향점을 담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관련해서 소관 부서에서는 과업지시서 나갈 때부터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기획예산 쪽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용역에 담겨있는, 물론 시행으로 별도로 나와 있는 건 제가 보질 못해서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무성의하다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지금 전체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히 누수 없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관련 과랑 같이 되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이용자가 감소하거나 운영률이 낮아도 현재 지표에서는 모두 성과 달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공학적인 구조예요, 이런 내용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과지표에 문제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요자 중심 지표로 한번 전면적인 재조정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장애인 분야 지표를 우리가 한번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지표 개선 내지는 자체 검토 기능을 강화해서 자체 정기 성과평가 조건을 통계 표준화를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보여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관련해서 이런 걸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국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아까 꼭 보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87페이지 4-2를 보면 세부 목표가 ‘차별 없는 교육 기회 보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교육경비 예산, 교육 기반 조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 목표가 차별 없는 교육 기회 보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표랑 목표의 정합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나, 제 생각에는 이런 목표가 있으면 지표는 예를 들어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장애 학생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육 기회 보장 수준을 높이겠다 이런 식의 성과지표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김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장애나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 다 있거든요. 보장이 많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이미 공기업만 받는 애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없으면 진로지원센터도 한번 받는 데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유 없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는 아니지만 중간에 없는 그런 부류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지표를 넣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기업 또한 지금은 공기업에 대한 역할이 약간 기울고 사교육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되도록이면 사교육에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는 지표인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의도가 그러시고 상황이 그러시다면 예를 들어 목표에 장애인 제외라든지 어떤 단서를 달아주시든지 해서 목표나 지표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지금 단위사업에서 1번 있잖아요. 1-1번, 1-2, 1-3번에 대한 83쪽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단위사업에서만 이 사업을 복지사각지대 해소, 돌봄 서비스 강화 이런 것을 여기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과에서도 이 사업들을 하나요? 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물론 시 전체적인 사업에 개입이 되어 있지만 기초생활 보장, 사각지대 해소 복지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하잖아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만 이걸 하나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추진하는 건 현대 세대가 발전할 때 미래 세대까지 보면서 추진하자는 큰 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 건 관련 과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방향을 잘 잡도록 이런 지표로 할 테니까 체크하는 과정, 평가하는 과정 이런 사항을 저희가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업무는 과에서 하는 거고요.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업무는 과에서 하고 사업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단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랑이 위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데서 직접적인 사업은 어디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관련 과요. 여기 보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이런 지표나 이런 단위사업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평가하고 기준을 설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83쪽에 예를 들어서 1-1번 기초생활 보장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그러면 단위사업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1-1번이 단위사업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과에서 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걸 중복된 사업으로 하지 않나 묻고 있는데 중복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네, 저희가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건 아니에요.
이랑이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에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하는 데는 없어요? 사랑채 같은 데서도 이런 조사하는 데나 이런 거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없는 게 아니고요, 많이 퍼져 있지만 그중에 저희가 지표를 삼아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이걸 체크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여기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복이 여기저기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경숙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현재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고요, 기존에 환경 관련 사업을 추진했던 환경과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의왕시 전체 24개 부서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고요.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기존에 했던 환경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업무 조정이 될 예정인데요. 그때 사업이 아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부서와 논의해서 여기에 기본전략으로 실어놓은 것들입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중복
○기획경제국장 한경숙 중복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중복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한경숙 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여기하고 본 과하고 중복된 게 아니고 밑에 가면 복지 예산 받아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확인한 거거든요. 중복되지 않게 잘 검토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국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영 위원 지적이라기보다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의왕시 여성분들하고 청년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경력단절여성 교육 프로그램하고 청년이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취업으로 연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평생교육과 87페이지에 그런 계획 추진 방향을 세심히 구상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박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항은 업무 추진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관련 과에 전달해서 사업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지금 이번에 20년을 대상으로 지표를 만들면서 책자를 각 위원들 사무실에 두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갖다 두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만나기 쉽지는 않지만 갖다 놓으시면서 그냥 갖다 놓지 말고 이번에 새로 10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간략한 설명도 곁들였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일단 잔량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없으면 조금 더 추가로 제작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기업일자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904호입니다.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2022년 8월 리모델링 이후 이용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 인원은 2023년 3,459명에서 2025년 5,494명으로 증가하는 등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상담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노동법률 교육이 추가로 운영되면서 예방형 노동복지 기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 성과와 시설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국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한경숙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가족아동과장 고만석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5건으로 총 6건입니다.
  먼저 95쪽, 의안번호 제4905호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 지원을 신청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추가 신설하여 기존에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동국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천동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건하고 다음 백운밸리 다함께 위탁 건하고 그다음에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건 3건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하는 게 나을까요?
○위원장 김동국 건건이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올해 하반기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센터들이며 방과후 초등 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차기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고천동 센터는 정원 20명 규모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1월부터 5년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국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위탁이 이번에도 3건이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전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 동의안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통과돼야 계약하지 않습니까?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런 간단한 서류들로 그전에 심의할 때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체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수탁자 선정 모집을 민간위탁수탁위원회가 있어서 지난 6월 29일 다 일률적으로 위탁되는 곳은 다 심의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모집 공고를 한 후에 또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 이후에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가 지금 심의할 때 서류만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맞는가, 왜냐하면 홈페이지나 예를 들어 하다 못해 그 회사 홈페이지라도 들어가서 점검을 하면 사진 같은 것도 올라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나 전에 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하고 만족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과연 그걸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심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들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수탁선정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전문가들 및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탁 기간이 보통 5년인데 매년 감사 및 결과를 받고 있고요, 그걸 근거자료 토대로 해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공개 위탁하는 자료인데 그때 수탁 다 서류를 제출받습니다.
박혜숙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동이나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만족도 등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만족도는 그 시설에서 해서 제출합니다.
박혜숙 위원 시설에서가 아니고, 시설에서 하는 건 학부형들이 제대로 답변을 할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 주무관이나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 심의를 통해서 이것만 올라오고 서류만 괜찮으면 또 우리도 똑같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데이터도 첨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회사가 정말 튼튼한 회사고 아이들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심의 동의받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숙 위원 동의도 그렇고 저희한테 올라오는 자료도 그렇고요. 지금 제가 뭐라고 질문드렸냐면 만족도 그런 데이터가 있냐고 했을 때 업체에서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 주무관이나 팀장님, 과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제가 아직 얼마 안 돼서
박혜숙 위원 좀 더 실질적인,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답변하시는데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객관적인, 그렇게 조사하는 곳이거든요.
박혜숙 위원 우리 과에서도 그 업체들이 선정됐을 때 심의에서만 판단하기 전에 홈페이지도 훑어보시고 제대로 된 업체가 맞는지 좀 파악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단순 시설 운영이 아니라 아동 돌봄이라는 공공성이 매우 큰 영역입니다. 따라서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운영의 책임성, 서비스 질 관리 방안까지 충분히 확보될 수 있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의안번호 4907호 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하반기 위탁 기간이 끝나고요, 정원은 35명 규모이고 위탁 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5년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국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입니다.
  113쪽에 주요 내용을 보면 학대 피해아동 및 보호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사례 개입 및 심리치료, 가족 지원 등의 높은 전문성을, 잠깐만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국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의안번호 4908호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난번 월례회의 때 우리 위원님께서 위탁기관을 너무 빨리 선정하게 되면 관리에 수탁받은 기관이 좀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의견을 주셔서, 또 다함께돌봄센터가 계속 위탁을 주는 사항에 있어서 다음에 또 하는 거와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국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위원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 위탁 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우리 조례상 90일이잖아요.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네, 90일 전에
김태흥 위원 네, 전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해 이건 약간 기간이 기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도 보면 내년 2월 말일까지잖아요.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도 벌써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는 이유는 금방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이걸 이번 임시회 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회기 때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번 회기 때 이걸 다 처리하겠다는 뜻인가요?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는 하고요, 민간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라서 부모님들의 의견이나 해서 좀 빨리 선정하고 선정위원회를 한 10월, 11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요.
김태흥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요?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네.
김태흥 위원 14번 얘기하시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네.
김태흥 위원 먼저 월례회의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어떠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는 내년 1월 1일부터 합니다. 다음 회기 때 또 1월에 다함께돌봄센터 위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와 같이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탁자 선정을 한 10월에서 11월 이렇게 수정해서 3월부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태흥 위원 미리 하는 건 아니고?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행정 편의상 그냥 어떠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서 질문했던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탁자 선정은 조례에 나와 있는 거에 준해서 치밀하게 꼼꼼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국 잠시만요, 말씀하시고.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국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정회의 건 때문에 그러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의안번호 4908호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늦게 해서 내년 운영에 차질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의안번호 제4909호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전문 상담치료와 아동 학대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오는 2026년 10월 31일로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와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아동 보호 업무의 고도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에서 전국 87개소 중 당당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이 검증된 만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상처받은 피해 아동들에게 중단 없는 전문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우리 시 아동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국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아동 및 보호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사례 개입 및 심리치료, 가족지원 등 높은 전문성을 위해 민간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아동학대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만 사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아동학대조사는 우리 시 아동보호팀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고요, 아동학대조사는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경기아동보호?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이랑이 위원 경기의왕아동보호?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네.
이랑이 위원 그러면 가족아동과 부서 안에 보니까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부서 안에 공무직으로 2명이 있는데 업무 구분이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일정기간 학대아동 사후관리 후 가족아동과로 연계되어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학대 피해 아동 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아동보호전문요원은 퇴소하거나 시설에서 나가거나 자립이 필요한 그 아이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후에 그 가족이나 아동들이 후에 계속 잘할 수 있게 사례관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업무하는 게 각각 다 다릅니다.
이랑이 위원 우리 시에서 몇 건이나 되나요?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의왕시 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랑이 위원 네.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올해 26년에만 약 100건 정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조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현재 피해 아동들이 이렇게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조사를 하게 되고 종결되는 아이도 있고요, 계속 관리가 되는 아동도 있고요. 올해 총 연으로 하면 한 100건 정도 됩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우리 시에 피어나는 아이들 관심을 갖고 이런 사례가 애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칭)국공립 오전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의안번호 제4910호 (가칭)국공립 오전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오전동 공동주택단지 내 신규 설치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정원은 50명 규모이고 위탁 기간은 개원 예정인 2026년 12월부터 4년 3개월입니다. 보육의 질을 극대화하고 공공보육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춘 위탁업체를 엄격히 선정하여 내년 3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국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가칭)국공립 오전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의안번호 제4911호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입니다.
  본 안건은 2027년 2월 28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꿈초롱어린이집과 포일어린이집의 차기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실시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꿈초롱어린이집은 정원 85명, 포일어린이집은 정원 30명 규모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경쟁과 선정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 수준의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위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국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문화의집·문화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화정입니다.
  132쪽, 의안번호 4912호 의왕시 문화의집·문화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현재 의왕문화원에서 위탁 중인 문화의집과 문화복지회관의 위탁 기간이 오는 9월 6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의왕문화원에 재위탁하고자 하며,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계약 건이므로 사전 보고드립니다. 주요 위탁 사무로는 시설 및 재산의 유지관리, 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와 전시 운영 그리고 주민분들을 위한 행사 장소 제공에 있습니다.
  133쪽 시설 현황입니다. 해당 시설은 오전동 백운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매년 약 2억 원이 수반되며 현재 의왕문화원에서 2023년 9월부터 3년간 성실하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 수탁기관인 의왕문화원과 2031년까지 5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왕문화원은 해당 시설의 최초 위탁기관으로서 긴 시간 동안 축적된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공모 당시에도 단독으로 접수된 바 있으며 지역 향토 문화를 다루는 업무 특성상 외부 업체의 진입이 어렵고 관내에 이를 대처할 전문기관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반복적인 유찰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시민분들께 연속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 해당 시설의 불가피한 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관이 시행착오를 겪기보다는 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고 역량이 검증된 기존 기관이 철거 일정까지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5년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국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문화의집·문화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방경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시경입니다.
  138페이지, 의안번호 4913번입니다.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공공시설의 설치로 발생한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안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도로 개설로 인하여 발생된 학의동 및 포일동 일원 단절토지 2개소 3,119m²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입니다. 지난 4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후 6월까지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해제 신청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국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본 의견청취안은 도로 개설로 인한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학의동, 포일동 일원 10필지를 해제하고자 하는 건으로 지금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거하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학의동 대상지와 접하고 있는 중로 15m 이상 도로가 정확히 언제 개설 완료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중로
김태흥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잠시만요, 포일
김태흥 위원 학의동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학의동 거, 그건 공사가 작년 정도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작년에 준공했죠.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아울러서 본 대상지와 접한 점말 우선해제취락은 이미 지난 19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단절토지 해제 요건은 이미 당시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건에 대해서, 그런데 19년 취락해제 당시에는 왜 이 단절토지에 대해 연계해서 검토한 바가 전혀 없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선해제취락지역 결정하는 건 주택이 20가구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면적 비율에 맞춰서 해제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 면적을 추가했을 경우에는 범위가 넘어서 안 되는 부분으로 그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판단해서는 이게 7년가량 행정이 소홀하게 다룬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지금 검토보고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16년 최초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 25년까지 10년 동안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반복해서 부과된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발제한 해제 요건에 부합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엄연히 불법시설물이 존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시가 불법인 상태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왜냐하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원상복구라든가 시정조치를 선행한 후에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행정의 형평성 내지는 정의에 부합한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틀린 말씀은 아니시고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절차를 하면서 해제할 때는 불법사항들은 다 소진하고 그때 완료하고 나서 해제할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네.
김태흥 위원 이어서 포일동 확인할게요. 19년도에 의왕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건으로 입안했죠?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4가지 사유로 부결된 게 있어요. 부결된 사항을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잠시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9년 5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4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토지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단절토지이기는 하나 주변 주거지역과 연속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건축행위 발생 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네 번째로 환경등급 1·2등급인 토지가 다수이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부결된 안건이 4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재검토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그때 당시 2019년도에는 1·2등급지가 한 64% 정도 됐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64%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네, 그런데 현재는 4등급지로 98%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이 되다 보니 주민 요구가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또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경기도에 상정해서 다시 한번 검토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환경평가등급은 확인이 됐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이 대상자잖아요, 여기 맞죠?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가 고속도로와 인접하고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관련해서 이게 사전에 계획단계부터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제2경인고속도로가 있고 이쪽에 도로가 같이 바로 접해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무슨 섬처럼 굳이 이렇게 이 대상지를 이렇게까지 해 놓을 필요가 그때 당시에 있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제2경인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할 때 저희는 다 포함해 달라고 일단 시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 과정에서 국토관리청에서 그 부분은 공지가 빠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빠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시설결정권자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 결정권자는
김태흥 위원 결정권자는 거긴데 입안자는 우리 시에다가 그분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건 해지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그때 연계돼서 검토해서 해지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이렇게 된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된 사유는 ‘위에 결정자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건 무책임한 답변이다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사항이고 저희들도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국토관리청하고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상황 파악은 할 수 없지만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 사유 4가지 중에 지금 환경등급만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도로계획에 포함된 토지라든가 기타 1번부터 3번까지 관련한 내용이 지금 합당하고 부합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뭐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등급지가 많이 줄어들고 4등급지를 했다 보니 민원인들께서 계속 요구하고 있고 다만 아까 1, 2, 3번 같은 경우는 개발허가 시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개발행위허가를 통해서 그 부분들은 또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주신 자료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도로에 접한 곳이 나가고 들어가는 데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이 들어설 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것 때문에 부결됐을 건데 4번 하나가 부합한다고 해서 이걸 다시 해제하려고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배경이 있는 건지 이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일단은 토지주 주인들은 여건이 되니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건이라는 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가지 중에 하나밖에 지금 허용이 안 되고 부합하지 못하는데 나머지 말 그대로 25%씩이면 75%가 부합하지 않고 25%가 부합해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맞아요? 뒷배경이 뭔가 의심이 들어 제가 생각하건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위원님도 보고 계시지만 해당 필지 맞은편에도 건물이 지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똑같은 입장인데 거기는 해제해서 건물이 지어진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김태흥 위원 거기하고는 또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었죠.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일단은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말씀하셨듯이 또 요건은 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해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해 보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불편 해소라는 취지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특정 토지에 대한 불법 묵인 우려나 상급기관의 어떠한 부결 기준을 무시한 재입안은 의왕시 도시행정의 신뢰도를 말 그대로 실추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 시정조치계획 수립하시고요, 또 부결 사유,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절토지 있잖아요. 관련해서 전수조사하시고 조건에 부합하는 토지들을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해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해서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수립도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게 해서 열린행정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정회)

(14시5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5일 10시 2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2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출석위원

  김 동 국  위원            이 랑 이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박 재 영  위원            김 은 영  위원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장        조 지 현        기획경제국장        한 경 숙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정 경 애        민원지적과장        이 경 미
  기획예산과장        최 은 숙        기업일자리과장      민 명 희
  가족아동과장        고 만 석        문화관광과장        신 화 정
  도시정책과장        김 시 경        보건행정과장        조 정 란
  건강증진과장        김 지 홍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동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