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12월4일(수) 11시15분~15시48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시15분 개의)

○위원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9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편성 요구된 예산안 중 설명이 필요한 예산안에 대해서만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그 외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예산을 조정하였거나 사업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편성한 나머지 부서는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순서대로 별도 배부해드린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부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사회복지과장 이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단위 위주로 증액한 금액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11억9,900만원이 증액한 744억7,100만원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장애수당으로 600만원, 차상위대상 장애수당 2,400만원, 다음 15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1억2천만원, 다음 157쪽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에 8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자체사업비 3천만원, 녹향원 증·개축 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기초연금 6억7,700만원, 노인의료 복지시설 공기청정기지원 2,500만원, 다음 159쪽 중간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600만원, 다음 160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3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1쪽으로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으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2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의왕하늘쉼터공원 운영관리비에서 오전동 38통 주민 다목적휴게실 수선비로 2,200만원을, 1억2,8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323쪽 1억2,900만원 본예산에 올려놓고 삭감하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저희가 주민하고의 인건비를 당초 3명씩 고용을 해서 주민들을 채용을 했었는데 이 협약이 주민들이 계속 늦게 협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인건비가 남아서 그 인건비 남은 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3명을 고용을 안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아니 하긴 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을 때는 7월부터 쓰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9월부터 쓰고, 또 이 협약이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개월 수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7월달에 할 거를 9월달에 해서 나머지 2개월분이 남았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이거를 당초에 세울 때는 조금 길게 잡았다가 협약이 자꾸 늦어지니까 그렇게 실제로 쓸 양만 놔두고 나머지는 예산을 해서 예비비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길게 잡았다가 작게 잡아서 인건비만 나갔는데, 길게 잡기 전에는 그 인원을 안 써도 되는데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그건 주민하고 협약을 계속 대화를 해 왔었고요, 그래서 또 주민하고 협약이 늦게 된 바람에 실제로 고용은 조금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고용을 하기 전에 고용을 안 했어도 일이 돌아가지, 그 공간에는 어떻게 메꿨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그 공간에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총 3명을 고용을 해서 기간제들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이랑이 위원 기간제를 그 공간에는 썼다가 지금은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식으로 썼다는, 그러니까 채용을 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마을주민 3명을 고용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제 할머니들이잖아요, 연세들이 많고 그러니까 기존에 썼던 기간제들은 젊고 일을 잘하시지만 지금 올라가신 마을주민들은 잡초를 제거하거나 쓰레기를 줍거나 이런 주변 환경을 하다 보니 3명 협약대로 지금 고용을 하고 쓰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꼼꼼하게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이 부서 뿐만이 아니라 너무 본예산에 많은 금액들을 올렸다가 삭감하는 데가 있습니다. 2020년도는 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예산 올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녹향원 증·개축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억 지금 계상이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이게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12억5,6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인부담금이 1억 해서 13억5,600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10월에 착공이 진행되면서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 생활공간, 또 심리안정실, 건강관리실 해서 45평이 너무 협소하고 부족하고 해서 그 신축을 함에도 이 면적에 나오지 않고, 또 이 45평이라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서 이번에 총 필요한 금액이 2억7,500으로 왔는데 2억은 우리가 지원을 시비에서 해 주고 나머지 7,500은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추진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애초에 설계 시부터 설계를 잘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추경으로 지금 계상을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하여튼 뭐, 어차피 짓는 거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설계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 설명을 해 주시고 가야죠? 오전동 38통 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 그거를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도 이해를 얻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주민생활 지원사업으로 25억이라는 돈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을 받은 사항을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도로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사업변경을 주민들하고 네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네 차례 대화하는 과정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기금조례도 지금 설명을 한 번 드렸었고요, 또 이 사항도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니 휴게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했던 그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급적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면 빨리 2,200이기 때문에 가급적 12월달에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저분들이 이제까지 우리시가 본인들하고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불신이 두껍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2,2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윤미경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저희가 어쨌든 25억을 가지고 봉안담 증설도 하고 주차장도 지금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해 달라는 건지, 그것 맞아요? 증설을 할 때 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38통 주민들이 지금 아까 이랑이 위원님이 질문했던 식으로 일일근로를 시키잖아요? 어쨌든. 자기네 대동회를 만들어서 3명씩 어르신들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일할 수 있는 근무능력조건은 안 되지만 그 마을이기 때문에 우리 님비시설을 거기서 허용을 해 줬기 때문에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 분들을 거기서 근무를 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잡초도 뽑고 정말 그런 일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요, 그쵸?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윤미경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시 주민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25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게 발생한 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맞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 건으로 다시 2,200만원이라는 돈을, 하여튼 휴게실을 다시 해 달라, 정비를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계상을 해 보니까 2,2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윤미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있을까봐 기금이라는 거를 또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제가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도 하늘쉼터를 해 놓고도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 이거 사실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미리미리 말씀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됐는지, 4회 추경에 이게 올라오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와서 저희도 삭감을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저희하고 미리미리 와서 소통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빨리 연내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지 되는 사항이면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맞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앞으로는 이런 사항 있으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 4회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건의사항 들어온 것들, 저희들이 또 이게 미리 3회에도 올릴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추경에 올려놓고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변경 승인을 안 해 주면 또 못 쓰는 돈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회 추경에 올라오게 된 거 그렇게 됐고요, 또 하늘쉼터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례회의나 아니면 개별 위원님들 찾아뵙고 더 자세한 설명을 앞으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게 승인이 나면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안 나면 저희가 이거를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승인을 이제 11월 4일날 받았습니다.
윤미경 위원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 간의 소통으로 인한 게 다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요구사항을 받아주기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좀 전에 38통이요, 여기는 다목적실을 해 주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게 지금 저는 원칙이 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원칙을 가지고 그냥 그때 그때 주민들이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줄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때 그때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거 해 주고 저거 해 주고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네.
○위원장 김학기  그런 내용을 좀 지켜주시고요. 156쪽에 장애인단체 전액 이전비하고 농아인협회 물품구입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두 가지 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네.
○위원장 김학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예산이 저희가 남아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남은 게 아니고 전혀 쓰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아, 죄송합니다. 당초 이 예산은 구 경찰서 자리로 단체 2개가 이사를 가기로 했었는데요, 조금 실무자들이 예산을 반영을 할 때에 건물용도를 보지 않고서 이전비를 설치를 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들어가려면 건축용도에 노유자시설에서 기타시설로 되어서 우리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는 시설인데, 구 경찰서는 공공시설이라 그런 기관이 들어갈 수 없어서 기존에 있던 사무실을 임대비를 더 내고 그냥 이사를 안 가고 사용하는 것이 되다 보니 그 이사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입니다.
  15쪽 총칙입니다. 예산총칙. 제8조에 금회 추경 이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당해 연도에 의회에 보고한 후 승인되는 것으로 간주를 처리하겠습니다.
  혹시 별도로 또 내려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 대비 281억5,100만원이 감액된 5,133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47억5,700만원이 증가한 4,358억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348억원이 감소한 66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9억9천만원이 증가한 108억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019년도 4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세입규모는 기정 대비 47억5,700만원이 증가한 4,358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9억원이 증가한 1,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6억3,500만원이 감액한 30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5,300만원이 증가한 5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4억9천만원이 증가한 61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억원이 증가한 1,238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7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생략하고요, 동 주민센터 청계동 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나머지 5개 동은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생략하고요, 청계동은 당초에 9천만원 정도 헬스장 용품을 신청했는데 1,850만원만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계동주민센터 데크공사는 3억4천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청계동에 데크를 전체를 다 교체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전경숙 위원 1층에서부터 2층 난간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전경숙 위원 오래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장태환 도의원님이 그 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전경숙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혹시 추가 질문이세요?
윤미경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학기 제가 하나 말씀을, 담당관님, 청계동에 데크 말이에요. 그게 청계동 신축할 때 해 놓은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때 한 거죠.
○위원장 김학기 공사 그죠? 처음에 할 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위원장 김학기 그런데 그때 데크를 공사할 때 썩지 않는 게 방부목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렇죠.
○위원장 김학기 그걸로 해서 한 거잖아요. 썩지 않는 걸로 해서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게 이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쓰면 파손되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동안 위험해가지고 줄을 쳐서 사용 못 하도록 계단을, 그쪽에 외부계단을.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자꾸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장태환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특별조정금을 받은 돈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괄 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로 세우려고 했다가 그거 조정금 내려오면서 우리 시비를 삭감하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뭐 비용 받아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처음에 신축할 때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 뭐 안에 다 드러나고 썩고 이렇게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당시 공사할 때는 썩지 않는 재질로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거 뭐 하자가 됐든지 아니면 공사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중앙도서관도 사실 그 데크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래 되다 보니까 다 내려 앉아가지고 중앙도서관도 다 전면 지금 교체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마 청계동도 그런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학기 아니 그러면 담당관님, 거의 반영구적이 아니면 다른 재질로 써야지, 자꾸 그거 데크로 해서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3억4천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외부계단이 구조물이 계단을 데크로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청사 외관상 모형을 예쁘게 하려고 그런 설계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생각에 차라리 안 됐다면 차라리 시멘트로 한다든지 이렇게 효율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이왕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하다 보니까 교체 보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임대료가 어떤 건지 대충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윤미경 위원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몇 페이지죠?
윤미경 위원 25쪽, 재산임대수입 세외수입에 보면 돼요. 경상수지 세외수입.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12억 정도? 아마 우리시에서 도로건설과하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도로점유허가라든지 하면서 임대료 들어온 부분이라든지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세입을 건설과에 가면 127페이지부터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제 여러 가지로 한다면 임대료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만 대부분 회계과에서 지금 많이 하는 부분인데 아마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 따진다면 적은 돈은 아니긴 아닌데 어떤 의미에서 여쭤보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윤미경 위원 관리를 세외수입은 총체주의에 의해서 모든 임대료는 시에 들어왔다가 다시 지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도 지금 국장하고 과장이 근무를 하는데도 인건비가 두 분 게 다 올라오지 않아요. 절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마을지회만 그런 게 아니고 근로자회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임대료 수입을 잡아서 다시 그분들이 필요한 운영비를 주든지 건물관리비를 주든지 해야지, 자기네끼리 계약해서 자기네끼리 운영비로 쓰고 우리 본예산에는 새마을지회에서 금액이 책정이 된 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획예산과에서는 지금 잡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일단 제가 소통팀에 있을 때 새마을회관 같은 그 부분을 얘기를 해서 제가 끝나면 세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을 반영해 줘라, 그렇게 정리했던 부분인데 이번 행감처리결과 답변 자료를 쓴 거 내용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됐냐고 확인했더니 우리가 6월달에 행감을 했잖아요?
윤미경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러다 보니까 5월달에 임대 계약을 해 버렸던 거예요 3년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시정을 못 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새마을지회 건물하고 두 개가 남아있는 부분인데, 보훈회관은 이제 시에서 세입으로 들어와서 정리가 됐던 부분이니까 아마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2개 건.
윤미경 위원 두 건인데 제가 공유재산조례를 찾아봤습니다. 봤는데 수익률에 대한 창출을 그쪽에서 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2015년 10월에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확실하게 정리하셔서, 어떻게 우리 의왕시 수입을 바로 거기서 쓰게 하고 그분들이 쓰는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회라는 게 지부라든지 근로자복지회관에 투명하지 않아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꼭 고쳐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일단 제가 기업지원과하고 그다음에 소통팀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조직개편이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할 텐데 그 2개 부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임대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치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은 세외수입 밑에 있어요. 그쵸? 거기에 조례에다 한 줄 이렇게 써놓아 가지고 자기네가 관리 부분으로 쓸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쓰는 건데 그거는 세외수입에 대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집행부에서 안 하겠다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해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검토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기 담당관님, 우리 저기 뭐라고 하나, 추경. 추경예산이 일부 1회나 2회 추경이 반환되는 게 있어요 4회에. 지금 올해,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물론 부서에서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의원님한테 사정을 해서 반영을 해 줬는데 4회 와서 감액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잘못된 예측이라든지 또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사업들이 좀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보다 더 저희 부서에서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통 예산이 오면 예산팀에서 한번 걸러서 오는 거죠 의회로?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렇죠.
○위원장 김학기 예산팀에서 그거 확실하게 좀 걸러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세밀하게는 보지는 못하지만 예산팀 실무자들이 나름대로 편성할 때는 그 편성 당위성을 다 설명하면 예산팀 입장에서는 일하겠다고 한다는데 예산을 반영 안 해줄 수도 없고, 갑자기 예를 든다면 왕송호수 준설용역 그런 부분도 당초에는 우리한테 설명할 때도 그랬거든요. 필요하다고 설명했던 부분이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또 우리 지원부서 입장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이렇게 단 몇 개월 사이에 정책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경된 데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문화체육과장 정해룡입니다.
  문화체육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당초 예산 101억1,627만원보다 8억2,274만1천원이 감소한 92억8,08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관광박람회 참가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박람회가 취소되어 7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활동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166만4천원이 증가된 8,630만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회관 건립, 문화예술회관 BTL사업 취소 손해배상금으로 6억7,6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중 1,7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지원 지방체육회장 선거비로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리 사무비로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위수탁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4,111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17만4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용역비로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48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228쪽에 체육시설 위수탁관리에서 이게 지금 1억4,300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4회 추경에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각 국민체육센터, 부곡스포츠 뭐 이런 데 다 너무 과다한 예산을 좀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공기관 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행사업비를 조금 저희가 과다하게 편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삭감하게 됐는데요, 다음 향후에는 예산편성시에 대행사업비를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잘 검토하셔서요, 지금 각 체육센터나 공원관리 이런 부분인데 이분들은 뭐 물론 예산을 책정할 때 필요로 해서 했을 것 같은데, 잘 심도 있게 해서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잘 좀 짜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227쪽에 문화예술회관 BTL사업 손해배상금을 감액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려산업개발하고, 그러니까 시행사인 고려산업개발하고 그다음에 감리사인 유탑엔지니어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유탑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3억2,300만원을 갖다가 이미 지급을 협약을 맺어서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려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탑처럼 계속해서 협상을 해서 저희가 금액을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협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을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삭감을 일단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단계로 저희가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시 고문변호사분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했더니 고문변호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일단 우리가 소를 먼저 제기를 해라, 그래서 어떤 소를 제기했냐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저희가 수원지방법원에다가 제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를 제기를 해 놨기 때문에 고려개발에서 어떤 식으로든 아마 대응을 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응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저희가 공탁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저희가 지금 소 제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산업개발도 사실은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6개사가. 그러다 보니까 6개사한테 소를 제기하다 보니까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하고 체결을 맺어서 공사가 들어가면 돈을 투자를 하겠다 라는 그런 금융기관이 있었는데, 이 금융기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투자도 안 됐고 자기네하고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소를 좀 취하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니네 회사 이사회 의결을 해서 공문을 보내 달라 그랬더니 아니 그런 절차를 하려면 우리가 왜 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그러면 공문으로라도 이사회 의결하지 않더라도 회사대표 공문으로 취하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주면 우리가 당신네 회사한테는 소를 취소하겠다 라고 해서 공문을 받고 거기는 취소가 된 상황이고요, 현재는 고려산업개발에 지급할 돈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소를 제기해 놨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가 없어져서 반납하게 됐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지금 공탁금에 대한 부분은 결론이 나면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공탁을 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추경에 다시 세우겠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추가질문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예,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혹시 공탁금 예상액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26억5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84%를 감액해서 4억1,900만원 정도 지금
윤미경 위원 4억 정도?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4억 정도입니다. 26억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이것  저것 법률자문을 받아 본 결과 한 22억을 깎아서 84%를 감했습니다. 그래서 4억1,900만원 정도
윤미경 위원 4억2천 정도?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네, 그래서 4억2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윤미경 위원 근데 그때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도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여쭤봤는데 이게 어느 정도 걸리겠느냐 했더니 아무튼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산업개발 자체에 지금 그 서류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6억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서류들이 없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다 바뀌고 퇴사를 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쪽에서도 이 금액 요구한 입증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이게 문화예술회관 BTL사업 취소인 거죠 이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게 대신해서 우리가 시민회관 건립할 예정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세요, 과장님. 이거 지금 문화회관인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시민회관,
○위원장 김학기 아, 시민회관. 시민회관도 있지만 또 야구장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법 없잖아요. 미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 비용이 1,900만원? 이게 뭐, 식대 정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이 왜 들어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지금 비용이 저기입니다. 선거운영에 관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거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박형구 위원 과장님 아시는 대로 상황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한 번도 안 돼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1월 16일까지 체육회 임원으로 재직하신 분들은 11월 16일까지 사퇴를 하게끔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김〇〇 수석부회장이 16일까지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선관위 위원은 총 9명으로 현재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26일까지 선거인후보자명부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등록은 내년 1월 3일하고 4일날 등록하게끔 되어 있는데 등록하면서 기탁금이 얼마냐면 2천만원을 기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탁금에 대해서는 총 투표수의 20%를 넘지 않으면 체육회로 귀속이 된다 라는 규정이 있어서 20%가 안 되면 체육회로 귀속이 되고, 20%가 넘으면 다시 반환하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일은 언제냐면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날 투표를 해서 그날 개표가 되고 당선자가 확정이 되면 1월 16일부터 임기가 2년 반 동안, 그러니까 시장님 임기하고 똑같습니다. 2년 반 동안 임기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다시 2년 반 후에는 새로운 회장을 뽑게 되어 있는데요, 선거인단은 저희가 체육회에서 각 가맹단체에 선거인단을 모집을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을 대한체육회, 그다음에 법률로 정한 선거인단 인원수가 몇 명이냐면 150명 이상 200명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시 인구수를 대비를 해서 20만 미만은 선거인단 수를 150명 이상 200명 이하로 이렇게 꾸리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 지금 선거인단은 저희가 167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각 단체, 우리 가맹단체 있지 않습니까? 가맹단체 대위원들을 갖다가 받아서 저희가 176명으로 지금 현재 인원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부가 확정이 되면 명부는 저희한테 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열·공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왕시 같은 경우는 현재 위원님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김〇〇 수석부회장이 일단은 회장출마를 하시겠다 라고 일단 공표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비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음〇〇 전 회장님이, 수석부회장님이 출마를 하겠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얘기들은 나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그분이 나오신다, 안 나오신다 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아무튼 들리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분이 출마예상자로 그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 위원 선거, 이런 일반 똑같이 회장 출마하시는 분들이 선거유세도 할 수 있어요? 선거유세 방법이?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선거유세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선거 당일날 유세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견 발표 비슷하게 그래서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정견 발표 말고, 만약에 똑같이 출마하시는 분이 향응을 베풀었다든가 그래서 만약 부정선거로 이렇게 되면 선관위에서 징계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직까지 그런 상황들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막 저기는 없어요. 이게 규정이 선관위 위원들에 대한 이런 규정들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박형구 위원 그래도 처음에 할 때 그런 사안을 좀 뒷말이 없게끔 단속을 내가 볼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고. 선관위 9명이 지금 꾸려졌다는데 선관위 9명이 누구예요? 그 부분도 선관위를 9명을 꾸릴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그것도 명확히 해야 될 거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선관위 위원은 저희가 정당하고 관련 없이 정당에 가입되지 않고 무당적인 분들을 저희가 했는데요, 총 9명인데 저희가 변호사가 두 분이고요, 교수
박형구 위원 외부인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다 외부인입니다.
박형구 위원 외부인?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교수 두 분,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명로 국장님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누가 그걸 지명해요? 선관위 꾸리는 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선관위는 체육회에서 다 지명을 했습니다.○박형구 위원 체육회에서? 우리 과장님이 지명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이거는 전적으로 다 의왕시체육회에서 한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누가 하냐고, 누가 지명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체육회는 김〇〇 국장
박형구 위원 자체에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자체에서.
박형구 위원 자체?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박형구 위원 김〇〇 국장 파워가 엄청 센 거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글쎄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박형구 위원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떻게 국장이 선관위 사람을 다 지명을 해?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근데 일단 규정에는 일단은 체육회에서 하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하게 돼 있어도 진짜 말마따나 이사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 공정한 룰을 갖고 해야지, 국장이 어떻게 선관위 위원을 선정을 하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김〇〇 국장 개인이 다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왕시체육회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 선관위 위원을 갖다가 복수추천을 해서 거기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〇〇 국장 개인이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절차를 밟아서 한 사항입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송광의 위원 절차 자체가 국장이 주도를 해서 실무절차를 국장이 하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런 셈이죠.
박형구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정관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네.
박형구 위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30분부터 도로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도로건설과장 이홍래입니다.
  2019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용역비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한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비 및 자재유지관리비 집행잔액 6,250만원을 감액한 2억5,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격제어 자동분사장치 설치공사로 시설비 8억원이 증액된 10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오봉로 자전거도로 및 보도정비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5억100만원을 증액한 19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유지보수 및 보강공사 시설비, 특별교부세 4억, 특별조정교부금 5억 총 9억을 증액 교량 보수공사비 중 시비 3억원을 감액 후 6억이 증액된 1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선도로망 개설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고산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3억100만원을, 철도박물관로 도로확장공사로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2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지선도로망 개설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동마을 진입로 개선공사 보상비 및 GB보전부담금 4억6천만원을, 부곡소1-24호선 외 3개 노선 개설공사비 실시설계비 및 보상비로 7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자전거교육 및 찾아가는 자전거교육 미집행예산액에 대한 반납금 1,149만8천원을 감액한 1,00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도로개설을 위해 시설비로 고천동 고고리길 도로개설공사 설계비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19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245쪽에 보면 가로정비 감액을 1,700만원 했어요. 이거 혹시 용역을 준 데서 남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사항인지, 가로정비 노점상 노상적치물 용역을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이것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윤미경 위원 그럼 용역을 올해 줬는데 업체에서 돈이 남았다고 우리한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1억5천을 세워서 계약을 할 때에는 100% 안 하고 80%든지 90%로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해서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요? 차액이 감액됐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윤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교동진입로 개선공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건지. 옛날부터 계속 진행 중인줄 알았더니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 중에 토지소유자인 철도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가 저희는 무상으로 좀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매입하는 걸로 결론이 나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이번달에 아마 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해서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필요한, 지금 전이잖아요. 필요한 부부만 저희가 도로부지만 사겠다는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그게 거의 1차로 주차라인 없는 소길이잖아요 소길.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차, 우리가 도로로 만들려면 몇 차선까지 나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3차로로 해가지고 우회전차선, 좌회전차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진입차선 그렇게 3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거기 지나서 교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것은 2차 사업으로 해서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한쪽만 늘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시 병목현상이 또 나타나는데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교량이 설치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어가지고 한 30년 정도 된 걸로 확인이 되어서 도면을 입수하려고 저희가 철도공사까지 가서 확인을 했는데 도면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철거후 재설치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공사비 뿐만 아니라 그 부지도 또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것은 2차 사업으로 해서 우선 진입하는 부분, 지금 병목현상이 생기는 부분만 우선 개량을 해놓고 그거는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가 지금 말하자면 봉덕칼국수 앞에까지 진입, 쭉 들어가는 건 맞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윤미경 위원 그런데 그 들어가는 진입로가 막히기는 엄청 막혀요. 막히는 데 거기는 좀 밭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늘려주되 다리 쪽에 가서는 거기가 또 이렇게 다리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잖아요 교각은. 그러면 이게 넓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밀리는 구간은 50m도 안 될 걸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50m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윤미경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향후 도시계획도로를 전체적으로 교동마을 지역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전면 개설할 때에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획상으로 되어 있는데 공업지역이라든지 그런 게 아마 계획이 있어서 잠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게요. 아니 그런데 한꺼번에 길을 뚫어주면 좋은데, 늘리는 부분이 따로 있고 못 늘리는 부분이 따로 있으면 그거 100m 정도 되는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될지, 난 이 다리까지 할 줄 알았어요. 아, 다리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다? 다리가 엄청 노후 됐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굉장히 노후 됐습니다.
윤미경 위원 원래 하면 다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래서 과연 그 다리를 저희가 놔야 되는 건지 철도공사가 놔야 되는지 한참 고민하다가 결론적으로는 하게 되면 저희가 철거 후 다시 재가설 하는 걸로 그렇게 향후에는 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참 그러네요.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하고, 그게 100m도 안 되는 도로를 늘리고. 알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그 마지막 248쪽에 고천동 고고리길 이게 신주소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청소년수련관 뒤쪽으로 해가지고 고천중심지 개발 하는 쪽에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저쪽 지금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방향으로 해서 넘어가는 길에 집단취락지역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지금 급한 사업인가요? 설계비가 올라와서, 추경인데,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저희가 받은 국비가 지금 있어가지고
전경숙 위원 도로개설 국비라는 얘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러니까 그린벨트 GB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국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잔여 그게 남아있어서 그걸 활용을 해서 내년도부터 계획을 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설계비는 100% 우리 시비로 하는 거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저도 문화예술로 원격 염수분사장치 3억짜리 245쪽 좀 위치 좀 설명 해주시고, 그 사업 좀 설명해주세요. 특조금이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지금 문화예술로는 한글공원, 그러니까 계원대에서부터 내손동으로 넘어가는 정상 부분에 올라가는 길하고 내려가는 길 양측에다가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계원대에서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계원대에서 내손동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정상부분 있잖습니까?
이랑이 위원 내손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터널 있는 부분
이랑이 위원 아, 터널 있는 데 그쪽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양측에 설치할 계획으로
이랑이 위원 양쪽에다가?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양측이, 측이, 부분이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거기는 차로가 2차선이기 때문에 내리막길하고 오르막길하고 각각 한 곳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내리막길 위치가 예를 들어서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정상에서부터 양측으로 한 200m 정도씩
이랑이 위원 아, 200m 정도?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네요. 안양판교로에 또 하나 자동분사장치 하나 또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이것은 성남 넘어가는 도로에 이것은 양측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여기가 그러면 무슨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국지도 57호선, 성남 경계에서부터 저희 의왕시 쪽으로 양측에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거기가 성당 있는데 공원묘지에서 쭉 내려오면 거기 내려오는 길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아까 고산로 그것 때문에 전경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국도비가 남아서 이걸 조금 하신다는 얘기신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고고리 아까 말씀하신 거
박형구 위원 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고고리 설치되는 국도비는 전에 하늘쉼터 도로로 내려온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저희가 성고개2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잔여금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얼마나 되요 그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게 한 17억 정도 됩니다.
박형구 위원 17억?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박형구 위원 아, 그래서 이쪽으로 돌린다는 얘기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반납은 할 수 없으니, 반납은 안 되고 저희가 차선책으로
박형구 위원 그러면 이 도로계획이 갑자기 남아서 그러면 잡힌 거예요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을 계획이 잡혀있던 것을 하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사업비가 좀 남는 바람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건설과에서 도로를 지금 하는 것에 있어서 순위를 따져서 이쪽을 먼저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신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이것은 일반지역에는 못쓰고요, 그린벨트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박형구 위원 아, 그린벨트 내에서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부곡쌍용아파트에서 넘어가는 거기는 그린벨트가 아닌가요? 그 도로, 지금 좁아졌다가, 군포 쪽은 도로가 확장이 다 되어 있고 거기 우리 쪽은 지금 좁잖아요. 거기는 그린벨트가 아닌가요?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것은 지금 사업계획을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형구 위원 그 도로 확장공사가 예전부터 잡혀있지 않았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아닙니다.
박형구 위원 안 잡혀있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는 잡혀있는데요, 향후에 지금 저희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시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한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쪽에 지금 제가 문의도 몇 번 드렸었고 했는데 그쪽 주민들께서도 도로가 워낙 좁다 보니까 통행로도 잘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밤길에 좀 위험한 사항이 많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봉을 좀 설치를 해달라고 까지도 했는데 지금 유권해석은 그것을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책임이 시에 있어서 그 봉 설치를 못 해준다 라는 얘기시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난 사고가 나서 시에서까지 생각을 갖고 하면 아무 것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사업을.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검토를 했을 때 규제봉을 설치를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에 설치를 해놓고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게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형구 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 확장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그렇게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문의를 했을 때도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 계획된 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금부터 과장님은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아닙니다. 전에부터 계속 그 부분은 지역간 연결도로로 해가지고 계속 사업비를 신청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GB 그런 사항은 마을과 마을간의 연결도로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를 좀,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그런 사업으로 내려온 거라 거기에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거기에 그거를 이용을 안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계획이 안 잡혀있었단 얘기잖아요. 도로확장에 대한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아닙니다. 연차별 계획은 잡혀있고요
박형구 위원 언제쯤 하시는 걸로 잡혀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차선으로 해가지고 아마 내년이나 후년정도에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꾸만 저도, 여기 지금 추경에는 해당 안 되는 사항인데 제가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쪽 분들은 그걸 자꾸만 이슈화를 지금 시키고 있어서 그럼 내년 본예산에 들어있나 봐도 없고,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봐도 거기에 그러면 큰 자금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면 지금 편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뭐라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도로건설과 관리계획 용역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반영하면 언제 되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반영은 연차별로 해가지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장기과제 이렇게 나누는데요, 1단계 우선순위로 잡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하여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지금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송광의 위원입니다. 17억이 지금 여기 고고리길은 8,2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부곡동 3개 도로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아닙니다. 그 부곡동 3개 지역은 내년도에 7월 1일자로 부곡동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4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도로화는 되어 있고 중간부분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연결
송광의 위원 이 예산은 지금 우리 올해 예산에서 남는 걸 갖다 쓰는 거예요? 16억?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아닙니다. 그 부분은
송광의 위원 총 사업비, 이게 16억 아닌가요? 맞네 16억인데, 설명서 260페이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맞습니다. 16억 중에서 현재 이 부분은 금년에 일부 토지매입비 일부만 세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시작되는 게 고고리길도 있고 부곡길도 있고 그 다음에 고산로도 1월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남아가지고 일부 이리 쓰는 거죠 지금?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총 사업비가 3억이네. 그럼 17억의 나머지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아까 8천 그것만 지금 나와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은 별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고리 사업은.
송광의 위원 아니 글쎄 그건 그런데, 아까 17억이 어디다가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 부분은 고고리 도로개설사업에 국비 지원된 것은 그쪽으로 사용을 한다는
송광의 위원 나머지는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나머지는 없습니다. 17억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사업비 전액을 고고리에 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 사업비 전액을 고고리에 투입하는데 내년도는 8,200이다 그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우선 설계비만
송광의 위원 설계비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7억은 전부 고고리로 투입하는 거고, 나머지 부곡하고 고산로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별개사업으로
송광의 위원 별개, 이번에 남는 예산 가지고, 남기기가 아까우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고 계속비로 쓰겠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원래?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저희가 추경이 확정이 되면 바로 설계비를 세웠기 때문에 설계집행이 가능합니다.
송광의 위원 네. 설계집행이 가능하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다 우리시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해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말고도 지금 철도박물관도 한 2억2천 정도 되어 있고, 교동마을도 지금 4억6천인가요? 이 예산도 지금 같은 내용이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저기 해서 진행하겠다 라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교통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교통행정팀장이고요, 이성진 대중교통 팀장입니다. 그리고 김영만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272억5,212만8천원보다 2억9,398만7천원이 감액된 269억5,81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대중교통 안내도 1,950만원 감액된 3,750만원,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은 4억75만6천원이 감액된 9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화물자동차 차로이탈장치 지원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 4,800만원이 증액된 9,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도 국도비 증액에 따라 1,520만원 증액된 1,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지원사업은 4,080만원이 감액된 1,080만원을,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사업은 56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500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을, 버스승강장 설치는 500만원이 감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승강장 한파저감시설 설치는 특별교부세 확보로 성립전예산으로 승강장 온열의자설치 3개소에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 중 집행잔액으로 버스정보안내기 OS교체는 792만원이 감액된 5,148만원을, UTS와 BIS 통합유지보수용역은 1억원이 감액된 2억7,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분야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잔액 2,500만원 감액된 2억2,300만원을, 그리고 국도비 확보가 예상되어서 도에서 긴급하게 추경편성 요청해서 이번에 제4회 추경편성을 신청하였으나 어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국비예산의 지원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인단속카메라와 과속미끄럼 방지시설 1억원은 죄송하지만 감액 편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집행잔액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 연간단가공사에 4,163만원이 감액된 4억5,837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 연간단가공사에 2,676만2천원이 감액된 3억2,328만8천원, 그리고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공사에 154만원이 감액된 2,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왕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중 집행잔액 6,486만5천원이 감액된 7억1,48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차량 1대 추가구입에 따라서 시승구축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에 갈미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특별교부세 6억원, 시군조정 특별교부금으로 1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63억8,913만8천원보다 19억4,500만원이 증액된 83억3,41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분야 집행잔액으로 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대행사업비 4,252만원 감액된 4억9,613만6천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1천만원이 감액된 1억9천만원, 갈미사업지구 내 분수대 철거 및 주차장 조성에 2천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갈미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19억4,500만원 증액된 43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집행잔액 2천만원이 감액된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기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과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집행잔액 감액과 국도비 확보에 따른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318쪽 갈미상업지구내 분수대 철거 및 주차장 조성에서 3회 추경에 올려놓고 전액 삭감 됐습니다. 이거 사업이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갈미상가연합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8월 6일날 관련부서에 협의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라든가 문화체육과, 내손1동, 그 당시에는 거기 철거해서 주차장 조성에 동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11월 8일날 저희가 추경 확보한 이후에 거기서 문화체육과에서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버스킹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반응이 너무 좋다고 내년도에도 그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 거기를 철거해서 주차공간을 만들면 내년 공연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다시 문화체육과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 온 게 그거 현 상태 유지해달라고 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부득이하게 예산을 다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교통행정과는 상가 주민들로 인해서 민원 받아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또 그 버스킹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니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요, 갈미상가연합회에서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그런 주민의견이 들어와서 주차장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때 관련부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거기서 음악회를 거기서 했답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걸 다시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여서 저희가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사업에 차질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교통행정과가  반납이 많이 삭감해오는 게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 이것은 다 집행잔액입니다. 돈이 없어서 다 집행잔액으로 한 거고요,
이랑이 위원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내년 예산편성은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52쪽에 보니까 승강장에 대해서 시설비로 감액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추경에 올라온 것도 있는데 쉘터 설치는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금액이 감액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이 감액은 집행잔액이고요, 설계를 저희가 5천만원 하더라도 입찰을 보게 되면 일단 입찰계약액은 좀 조정이 됩니다. 낙찰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액한 거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여기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발주를 5천만원 했는데 계약 관련해서 입찰할 때 그 차액이 남은 것을 이것을 다 예산을 시에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500만원 이상은 다 그렇게 해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그리고 밑에 승강장 한파 저감시설 설치하고, 또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가 3개소가 있는데 여기 어디다가 3개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것은 특교세로 국비 나온 거고요, 전에 성립전예산 때도 설명드렸지만 아름채 있잖습니까? 고천 여기 있는 거, 거기하고 고천육교 서울방향, 그리고 오전지구대, 이 3개소를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거기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여기 아름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고천하고 오전지구대는 이용승객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 위원 내손동도 온열의자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내손동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253쪽에 아까 무인단속카메라하고 과속 그게 국비지원이 없다고 확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이게 우리 예산집행잔액 하듯이 국비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게 도에서 추경 편성하기 전에 국비 확보가 가능하니 시 예산을 편성이 가능하냐 물어봐서 저희가 급하게 세웠었는데요, 어저께 저희가 도하고 다시 최종적으로 확인해보니까 이건 올해는 좀 어렵다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게 사전에 이건 충분히 교감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이 부분은 국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 확보가 되면 그때 시비를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아까 2천만원,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그랬다가 버스킹 하는 거 1년에 몇 일 그 행사를 치르고 나니까 좋으니까 다시 그것을 냅둬라 이런 지금 말하는 과장님 말하는 즉흥적인 이런 게 예산에 자꾸만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잘못 됐다. 왜 그러냐면 꼼꼼히 설계를 해서 되면 밀어붙여서 가는 거고 하는 건데 단지 몇 일만에 버스킹이 잘 됐다고 또 내년에 해야 되니까 남겨둡시다 하는 그 말이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니 그런데 큰 행사는 그거고요, 갈미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문화공연 정기적으로 계속 할 계획을 문화체육과가 내년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고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 세울 때부터 거기를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그럴 때부터 거기는 그냥 냅둬서 이렇게 어차피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를 더 어떻게 하면 잘 가꿔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세운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닙니다.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되어서 세운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상가에 있는 분들이 주차장이 협소하니 확대를 해달라고 건의한 것을 주차장 부서가 저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때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저희가 검토할 때 내손1동, 건설과, 문화체육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장 조성할 계획이니 그 부서에서 계획을 해도 되냐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관련부서에서 좋다. 주차장 개소해도 좋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3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회 추경 오기 전에 11월 한 초 정도에 그런 공연을 해보니까 좋으니 다시 재고 좀 해달라 그런 의견이 와서 저희도 다시 그 의견을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 관련부서랑 저희랑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무인단속하고 이게 실은 국비가 없어서 해도, 이게 이번에 어차피 통과될 것 같은 민식이법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국회 통과가 안 되어가지고,
박형구 위원 이아니 그러니까 국회 통과가 안 되어도, 그러니까 이게 감액이 되어도 어차피 내년에 제가 볼 때는 통과가 되면 당연히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예산도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닙니다. 지금 국비하고 시비 5대5다 보니까 저희는 국비가 지원이 되면 그래서 저희가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세웠던 건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내년에 국비지원 될 때 예산을 편성하면 그만큼 시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는 추경에 삭감을 하고요, 내년 국비 지원 될 때 그 때 시비 포함해서 다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그런 계획을 좀 멀리 내다보는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지금 카메라하고 과속시설 있잖아요? 이건 내년 예산에는 안 잡은 거죠 그러면 현재는. 혹시 내년 예산에 되어 있어요?
○교통시설팀장 김영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 일반지역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예정지역은 계요병원 쪽에 한 군데 있고요, 지금 이번에 4회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에는 전액 시비로 된 거고요, 3개소
○위원장 김학기 3개소?
○교통시설팀장 김영만 네.
○위원장 김학기 예산은 대략 얼마 돼요?
○교통시설팀장 김영만 1억5천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1억5천?
○교통시설팀장 김영만 네.
○위원장 김학기 내년에 무인카메라하고 방지시설 같이 하는 거죠?
○교통시설팀장 김영만 네.
○위원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좀전에 말씀하신 내손동 아까 주차장 결론은 누가 이렇게 공연장을 유지하자는 거예요? 주민의견이에요 우리 시장님 의견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관련부서에서,
○위원장 김학기 처음에 관련부서에서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저희한테 지시사항이 떨어졌을 때 저희는 검토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주차장으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처음에 상가연합회에서 건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서 내손1동하고 관리, 분수대 관리는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거기 문화예술의 거리 관리는 문화체육과, 그 3개과에다 저희가 협조문서를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지시사항에 주차장을 검토하고 있는데 부서의견을 달라. 그 당시에는 다 OK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그런데 추경예산 편성 후에 저희 공사를 진행할 그 시점에 아까도 9월 26일부터 10월 몇 일까지 그 공연을 해보니 거기에 굉장히 호응이 좋으니까 내년도에도 그거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공연도 장소가 없으니 거기서 해야 될 계획이니 이 주차장 조성을 제고해달라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현 상태로 두고 내년에도 그런 공연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삭감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지금 결론은 도로건설과나 문화체육과랑 다시 또 이것을 공연장으로, 분수대로 놔두는 게 낫겠다 그런 결론을 내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런데 거기가 6면입니다. 주차장 조성을 하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6면 2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 갈미상가 문화거리도 특색있게 만들고 그런 공연을 통해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그런 행사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이득이 있다고 판단이 전체적으로 되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실행하지 않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잘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공연하는 데 거길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공연을 당시에 했어요. 그런데 호응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아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거는 큰 돈 예산이 드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어떤 게 나은지
○위원장 김학기 어떤 게 나은지 근처 주민들을 위해서 그 공연을 그냥 그렇게 공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51쪽 마을버스 손실보전금이 4억 정도가 다시 또 반환을 하네요. 이게 지금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지원했던 게 비율이 작년 같은 경우는 40% 줬고 2017년은 50% 줬고요, 그래서 올해 손실보전금은 전체적으로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예산이 섰다 그래서 100%를 다 지원하다 보면 내년도 올해 마을버스 신규노선도 많이 생기고 증차도 많이 해서 내년에는 그 만큼 더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늘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향후에 조금씩 조금씩 점차 증액을 해주는데 올해는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그래도 70% 정도 지원해주면서 향후에 조금씩 늘려가는 게 시 재정부담도 줄고 마을버스 운송업체들도 이런 재정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보다 자기들도 자구책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70%를 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이렇게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데 손실보전금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내년도 얼마라고 딱 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추정치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정확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아니 부서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금년도 4회 추경 일반회계 사업예산 중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3페이지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3회 추경예산보다 8억8,500만원이 증가된 12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4회 추경안의 대부분은 올해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대상으로서 감액대상은 제외하고 신규편성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8,200만원 증액한 88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5페이지입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준비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6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방지 분야입니다. FTA 피해보전금 직불금 국비보조금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원 증액한 11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공간조성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6,800만원 감액한 15억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금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274쪽에 1,600만원 본예산에 올려놓은 운영수당 도시림심의위원회 운영을 본예산에 올렸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다가 안 하셨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도시림 그 부분들은 올해 위원회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올해 위원회를 개최하지를 못했고 서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서면으로만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위원회를 열어서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는 안 했다고요? 그래서 감액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이랑이 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레일바이크 276쪽이거든요. 레일바이크 기반시설 유지보수 전액 삭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저희가 항상 레일바이크가 16년도에 개장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운영은 레일바이크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고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을 저희가 세운 부분들인데, 올해 특별하게 예산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들을 쓸 일이,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전부 다 감액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레일바이크의 우리가 기반시설을 유지나 보수 그런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불필요 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집행하는 부분들인데요, 그것에 우리가 시설, 레일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유지관리 해주기로 했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그런 부분들 요구도 없었고 예산을 집행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레일바이크 안에 잡초, 그 관리는 누가 하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원칙적으로는 레일이 있는 구간에서 펜스가 있습니다. 펜스 안 구역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원주MBC가 운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펜스를 제외한 밖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제초작업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인데,
윤미경 위원 우리시 소속이고 관할이고 그 레일 안에는 민간위탁업체에서 한다 그 부분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것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계속 그동안에는 사실은 저희가 제초작업 하는 김에 해줬었는데 올해부터는 방향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단 자기네들이 주체가 되어서 일단 해주고 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얘기 했었고, 그 과정에서 제초작업이 풀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그 부분을 올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제초작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레일이 있고 그 안에 펜스가 있는 부분까지는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해야 된다
윤미경 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관리는 누가 하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쪽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최종 관리도?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협약서상에
윤미경 위원 그래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있잖아요? 권고사항이라든지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우리가 어떻든
윤미경 위원 의왕시의 면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 부분들은 원칙을 가지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275쪽에 정원문화박람회 있죠? 이게 12억인데 이게 특조금이죠 이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게 지금 올해 받아서 공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지금 저희가 올해 특조금 12억을 받았던 부분들이고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올해 집행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고요, 집행은 내년도에 보통 2월달부터 발주를 해서 2월달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올해 이 부분에 대한 설계작업을 마무리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까지는 설계작업을 하고 12억 집행은 내년도에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럼 내년에 시비도 같이 되죠?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내년에 저희가 이 12억 이번 추경 말고 본예산에 지금 9억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체 사업비가 저희 35억 정도 되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박람회가 도비 7억하고 시비 7억 해서 14억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요, 그래도 하다 보니까 14억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12억을 또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분 9억을 내년에 본예산을 요구해서 35억,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비 7억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28억에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시비로?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아닙니다. 28억에는 매칭사업비 7억이 포함된 부분들이고, 이번에 12억, 그리고 내년에 부족한 부분은 9억을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 내년에 올렸어요 예산에?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명식 환경과장 최명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억5,100만원을 감액한 90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지원사업으로 광역원수 이용료 2억800만원을 감액하여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12월 준공예정인 하수월류수 처리시설의 호내 유입관로 설치공사 지연으로 광역원수사용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수쓰레기 폐기물처리비로 2천만원을 감액하여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작년 대비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적어 부유쓰레기량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으로 수질개선사업 공공요금 3,500만원과 약품비 1,700만원 등 5,200만원을 감액하여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하수월류수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료, 하수도요금, 약품비로서 시설공사 지연에 따른 집행이 불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으로 왕송호수 준설타당성 조사용역비 9천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왕송호수 퇴적물 준설사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자체검토에 따라 9천만원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안 282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겨울철 보일러 수요증가에 따른 국비 800만원 교부에 따라 1,400만원을 증액하여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성립전예산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 활성화를 위하여 도비 300만원이 교부되어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공공운영비 4,200만원과 시설비 7,300만원 등 1억1,500만원을 감액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백운밸리, 장안지구 내에 설치된 비점오염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유지관리비로 백운밸리 및 장안지구 내에 설치된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준공 지연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선행사업의 지연에 따른 부득이한 감액으로 좀 더 꼼꼼히 사업 추진사항을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비점오염이 굉장히 중요시 해가지고 본예산 때하고 예산을 요구를 해서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준공지연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알아보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또 내년에는 다시 이게 본예산에 또 올라와야 되겠죠?
○환경과장 최명식 이게 올해 원래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비점오염시설을 인수인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영에 대한 경비가 들어가는 건데 그걸 사실 못하게 된 거죠.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되면 다시 우리가 운영비를 다시 책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년에
○환경과장 최명식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업이 준공되어서 시설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 운영에 필요한 돈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데 준공지연이 된 사유가 뭐죠? 거기서 준공을 하겠지만.
○환경과장 최명식 그게 지금 장안이나 그 다음에 백운밸리는 전체적인 사업이 준공이 안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준공이 되면 그 시설을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안 나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 준공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시설이 넘어오면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게 사업 자체가 선행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윤미경 위원 내년도 장담 못하잖아요?
○환경과장 최명식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내년도 장담 못하지만 그래도 본예산에 또 올려야 되겠죠?
○환경과장 최명식 네.
윤미경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환경과장 최명식 시설이 넘어왔을 때는 그거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편성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비점오염은 내년 예산에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올렸어요?
○수질총량팀장 김인임 네.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 금액은 동일하게?
○수질총량팀장 김인임 네.
○위원장 김학기 그럼 내년에는 그 시설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명식 시설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요
○수질총량팀장 김인임 설치는 완료 되었고요,
○위원장 김학기 되었어요?
○수질총량팀장 김인임 네. 지금 준공검사 관련해서 시운전을 거친 후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운전하고 지금 준공절차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 그럼 내년에는 하겠네요?
○수질총량팀장 김인임 네.
○위원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수질총량팀장 김인임 지금 전체 개발사업 위주로 준공 받으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준공절차를 받냐 그 차이인데,
○환경과장 최명식 지금 사실 그것은 저희 시운전 관계가 이상이 없나를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는 시설이 정상가동이 안 되어가지고 보완요구를 저희가 또 했습니다 그것을.
윤미경 위원 장안지구나 백운밸리나 준공이 마무리가 되어야지 우리한테 인수인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명식 그렇죠. 네. 시설이 넘어와야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이 왕송호수 수질예산 전기요금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요금 해서 이것도 같은 얘기죠?
○환경과장 최명식 그것은 왕송호수 월류수 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질개선 공공요금, 전기요금하고 하수도요금, 슬러지는 지금 월류수 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12월, 준공은 이번 달 안에 될 것입니다. 준공은 되는데 그게 시험가동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온이 영상10도 미만 내려가면 좀 시험가동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시험가동은 내년 3월 정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원장 김학기 그럼 이것도 내년에
○환경과장 최명식 약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하고, 월류수사업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럼 이것도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환경과장 최명식 그렇죠. 원래 올해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그런데 월류수사업 할 때 왕송호수 물을 유입하는 유입관로 80m를 호수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설치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바람에 전반적인 공정이 한 2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사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왕송호수 준설 타당성 조사용역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명식 네. 저번에 한 번 주례회의 때 말씀드린
○위원장 김학기 9천만원,
○환경과장 최명식 네. 9천만원
○위원장 김학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타당성 조사 아예 안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최명식 저희 시에서는 사실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사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조치 하고 저번에 주례회의 때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왕송호수 일원 쪽에 비점오염 관리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본예산에 1억 계상해놨는데요, 그거하고 좀 연결시켜가지고 왕송호수 실태에 대한 조사를 같이 할 겁니다. 비점오염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 왕송호수에 대한 조사용역을 지금 1억을 지금 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왕송호수 수질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용역에 담아가지고 이걸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준설사업은 일단은 접는 걸로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 당시에 2회 추경 할 때도 추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과장님. 부서에서 급하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추경으로 해서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명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추경을, 2회 추경에 올린 예산을 다시 안 한다고 4회 추경에 삭감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거 못 받으면 어떻게 되요 과장님? 지금 삭감을 올리셨잖아요? 삭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명식 불용처분 됩니다.
○위원장 김학기 불용처분 된다?
○환경과장 최명식 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내년에 아까 얘기하신 왕송호수에 대한 수질 전반적인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다?
○환경과장 최명식 아, 그것은 비점오염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려고 본예산에 1억을 계상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용역을 진행시킬까 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조정대상 부서에 대해서는 필요시 재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7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위원장 김학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추경 예산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미경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4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2억원을 삭감하여 4,356억1,796만7천원으로 세입 규모를 축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358억1,796만7천원 중 2건에 4억원을 삭감하여 국고보조금 2억원을 제외한 2억원을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 108억609만3천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과속미끄럼방지시설 설치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667억5,018만9천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조직별 수정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미경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심사결과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윤미경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윤미경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윤미경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윤미경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가결된 추경 예산안 4건의 심사결과는 내일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4차 본회의가 끝난 후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0년도 본예산안 중 징수과 등 4개 부서 소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김 학 기 위원               윤 미 경 위원
  송 광 의 위원               전 경 숙 위원
  박 형 구 위원               이 랑 이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