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1월19일(수) 10시02분~11시2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5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5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상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5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순 수석전문위원 이정순입니다.
  제183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월 1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장사시설인 의왕하늘쉼터가 지난해 2월 준공 이후 과도하게 제한된 사용자격 및 범위 등으로 인해 이용률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여 사용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관외 거주자에게는 1년 이상 거주한 의왕시민의 배우자에 한하여 사용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였으며,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던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내 10개 시군의 장사시설에서는 사용자격을 최소 30일에서 최대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하고 있으며 대다수 시군이 사용자격이 있는 사람의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 관외 거주자에게도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편익을 위해 사용자격이 있는 시민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시가 오전38통 대동회와 협약한 사항에 대하여는 오전38통 대동회와 협의하여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둘째아이까지 확대하여 지급하고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설함에 따라 조례명을 포함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출산장려금을 셋째아이는 50만원, 넷째아이부터는 1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부터는 1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5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며 향후 4년간 우리시 보건의료 분야의 종합계획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립되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기술지원단과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생동하는 건강도시 의왕’을 비전으로 하여 우리시의 기본현황 분석과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수립, 15개의 개별 보건사업과 보건의료시설 확충계획을 담고 있어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재 의원 조승재 의원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8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개정안은 도로명주소의 전국 일제 방문 고지에 따라 소유자,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통장 등을 활용하여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식비 등 실비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의왕시 통반 설치 조례 제6조 통반장의 임무 중에는 제10호에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1조에서는 업무수행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매월 20만원과 회의수당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통반장 설치 조례상에 통장의 임무와 그에 따른 수당지급과 연계할 때 금번 개정안에 정한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지급은 중복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통장이 공석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방문 고지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조승재 의원 질의에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호 민원봉사과장 박창호입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한테 지급되고 있는 수당이 월 20만원과 4만원이라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중복되어서 지급되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이 도로명주소사업은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낮에 정식적인 업무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야간에 지금 통장님들이 별도로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실비변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통장이 공석 중인 지역 방문고지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통장님들은 전부다 임명되어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공석이 생긴다면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방문고지가 완료되면 7월부터 기존에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바뀐 도로명주소만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호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아, 2012년, 내년 1월 1일부터?
○민원봉사과장 박창호 네.
전영남 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여기?
○민원봉사과장 박창호 이게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국가적인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997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우리시 국비지원은 약 2억8천 정도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한 건물번호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명판, 도로명주소시스템 이런 것은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전영남 의원 아, 그럼 국비지원하는 것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박창호 네.
전영남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재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는 게 야간에도 전달해야 한다는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꼭 이게 야간에까지 하는 것을 갖다 미리 예측을 하고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호 근무시간에 전달할 수도 있지만 요새 지금 아파트고 맞벌이부부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야간에까지 연장해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실비보상, 많지도 않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승재 의원 그 다음에 또 통장이 공석 중인 경우에는 직원들이 고지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인력이 이렇게 남아돌아갑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호 직원들 인력이 남아돌아가서
조승재 의원 네. 남아돌아서 이렇게 고지까지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호 남아돌아가는 게 아니라 통장님들이 공석일 때는 저희 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승재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 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먼저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보면 의왕시민의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애초의 계획과 또 계획상에 만장시기를 비교할 때 몇 년 정도 더 앞당겨 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조규홍 의원 질의에 청소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원억희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당초에는 40년을 봤습니다. 40년을 봤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은 부부에서  직계존비속을 할 것이고 또 추후에는 가격도 하면 약20년 정도는 앞당길 것 같습니다. 당초 40년에서 한 20년 정도는 앞당겨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추가적인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네. 말씀하십시오.
조규홍 의원 20년 정도를 앞당긴다고 하면 이 장사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장사시설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원억희 네. 그것은 우리 경영사업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우리시와 오매기마을  대동회와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오매기 대동회와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나 하는데, 이번 개정내용에 오매기 대동마을과 어떤 회의를 통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원억희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전동 38통과 협약사항을 보면 거주경력 1년 이상으로 제한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용자의 거주기간을 제한한 사항이고 지금 개정하는 것은 자격범위거든요. 그 자격범위와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11월 8일날 통장님과 총무를 만나서 여기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이동수 의원 대표자만 만나서 협의할 것이 아니고 마을 총회인 대동회를 거쳐서 해야지만이 절차가 제대로 갖춰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냥 대표만 만나면 되는 걸로 보시는 겁니까?
○청소위생과장 원억희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 조례는 자격범위만 하고 우리가 규칙으로 사용료 인하관계가 있을 때는 총무나 통장을 만나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또 대동회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지만 통장님이 대동회를 소집하면 우리가 그 내용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우리시와 마을간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대동회의 총회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에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필요하시면 그런 절차를 통해서 양쪽 협약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원억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먼저번에 청계동에서 하늘쉼터사용에 대해서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애쓰셔가지고 잘 해결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전 조례에 보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던 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라고 바뀌는 것이죠?
○청소위생과장 원억희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이 시행규칙으로 규칙을 정해서 바꾸는 건데, 이 규칙을 정하셔가지고 의회에 의견수렴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행규칙을 정하실 적에.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원억희 네. 조례를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규칙 개정할 때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 의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쉼터를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오매기 대동회와 그 당시에 협약했던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현재까지 그 대동회와 합의했던 내용을 지킨 것은 무엇이고 아직까지 약속한 내용 중에서 지켜지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지켜지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왜 안 지켜졌는지, 또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원억희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2009년도에 할 때는 22가지 항이 있습니다. 22가지 항을 대부분 여기서 하나 하나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다 지켜지고요, 지금 안 지켜진 것 대표적인 예를 들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반영은 됐는데 부지가 아마 물색이 안 되고 또 그 나름대로 통장님과 시에서도 그 부지를 물색하느라고 동분서주 했는데, 부지만 아마 물색이 된다면 경로당 신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지금 22가지를 하나 하나 일일이 나열하기 힘든데 이것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명의 공무원님들, 그리고 의왕시 기자님들께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인사 드리고 싶고요, 올 한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산용품은 주로 어떤 물품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급규모가 1인당 3만원 상당이면 사실 적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3만원 가지고 요즘 물가도 상승되고 출산용품이 사실 성인용품보다 고가입니다. 상향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상돈 전경숙 의원 질의에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명로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지금 안은 3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출산용품을 지급하는 시군의 가격을 봤더니 14,000원에서부터 5만원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품목을 보면 목욕세트라든가 아니면 조리세트, 내의류 등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상향 조정을 해서 많은 금액을 준다고 그러면 받는 사람 측면에서는 좋을 것은 같은데 실질적으로 출산용품 자체가 축하하는 상징적 의미이지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의미에서 기념품 성격으로 주기 때문에 금액이 꼭 굳이 높아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의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했을 때는 2인에 대한 축하용품이 나가나요?
○보건사업과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이 둘째아인 경우 이게 연 450명죠?
○보건사업과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 다음에 셋째는 연 120명,
○보건사업과장 이명로 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축하용품 지급대상은 1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월 113명입니까? 연 113명, 매월,
○보건사업과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월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지금 산출근거를 이렇게 내놓으신 근거는 어디에 두고 이것을 하신거죠?
○보건사업과장 이명로 저희가 이게 검토보고를 작년 10월달서부터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10월달까지의 2개년도 출산 신생아수를 산술평균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전년도 것을
○보건사업과장 이명로 네. 2009년도, 2010년도를 같이, 2개년도를 합했단 얘기입니다.
전영남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재 의원 여기 부칙에서 보면 출산장려금은 금년 1월 1일부터 출생아부터 지급하고 그 다음에 출산축하용품은 4월 1일 출생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보건사업과장 이명로 네.
조승재 의원 그럼 3개월 차이가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1월에서 3월즈음에 태어난 아이들과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출산용품도 출산장려금과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명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1월서부터 3월까지의 지금 저희 조례안을 보면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아까 앞서 답변 드렸다시피 출생신고 당시에 기념품적 성격으로 축하해주는 의미로 주는 거지 실질적 3, 4개월이 지난 뒤에 물건을, 쉽게 얘기해서 3만원짜리 물건을 찾아 가십시오 하는 것도 좀 번거로울뿐더러 그 의미가 퇴색된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무슨 용품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용품을 내가 쓰는 거하고 틀린 물품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시기를 일실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일정을 감안해서 4월 1일서부터 출생하는 아이한테 주는 걸로 안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안 47쪽에 보면 본 계획안의 내용 중 시민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층별 요구가 대부분 하단에 있는 15개 개별보건사업에 포함된 것 같은데, 항목중 청소년의 2위인 ‘인터넷 등 중독문제’와 성인의 3위인 ‘골다공증’은 15개 사업중 이중 어느 사업에 포함이 되는지요. 그리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명로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개 중점사업과 15개 개별사업으로 정해서 의료보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중독문제’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협력기관으로는 학교나 아동지원센터, 청소년 유관기관이 있으며 특히 학부모가 자녀를 깊이 관찰해서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골다공증하고 관절염 문제는 대부분 노인성 질환이고 여성 질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별보건사업계획에서 취급하기 보다는 각 분야에서 적정한 치료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방문간호사의 도움이 필요 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중증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재활중심의 치료가 있어야 될 것이고 초기에 있어서는 외과진료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중에서 성인 및 노인건강관리에서 취급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명로 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시 보건지소 신축이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청계동 복지회관 내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보건소를 그쪽으로 찢어서 지소를 내는 거하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또 국책사업으로 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 운영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명로 도시보건소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의 10명의 정원과 8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 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4분 산회)


  ※ 소회의실에서 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 후 11시25분 종료
○출석의원

  김 상 돈 의원               기 길 운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조 승 재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류 광 열     시민서비스국장   김 성 언
  기획경제국장     김 상 철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김 미 덕
  비전창조담당관   변 기 덕     민원봉사과장     박 창 호
  사회복지과장     홍 석 호     세 정  과 장     이 범 재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김 진 기
  시민안전과장     이 해 석     행정지원과장     문 용 제
  기획예산과장     유 은 상     회 계  과 장     강 영 길
  기업지원과장     김 경 선     청소위생과장     원 억 희
  도시정책과장     오 복 환     도시창조과장     김 종 준
  건축디자인과장   김 대 석     도로건설과장     선 남 기
  교통행정과장     오 우 선     녹색환경과장     문 병 무
  보건사업과장     이 명 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효
  중앙도서관장     박 종 훈

○서명의원

  의      장     김 상 돈           의    원    이 동 수

  의      원     조 규 홍           사무과장    최 상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