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1월19일(수) 10시02분~11시2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5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5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02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5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83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월 1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장사시설인 의왕하늘쉼터가 지난해 2월 준공 이후 과도하게 제한된 사용자격 및 범위 등으로 인해 이용률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여 사용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관외 거주자에게는 1년 이상 거주한 의왕시민의 배우자에 한하여 사용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였으며,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던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내 10개 시군의 장사시설에서는 사용자격을 최소 30일에서 최대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하고 있으며 대다수 시군이 사용자격이 있는 사람의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 관외 거주자에게도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편익을 위해 사용자격이 있는 시민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시가 오전38통 대동회와 협약한 사항에 대하여는 오전38통 대동회와 협의하여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둘째아이까지 확대하여 지급하고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설함에 따라 조례명을 포함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출산장려금을 셋째아이는 50만원, 넷째아이부터는 1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부터는 1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5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며 향후 4년간 우리시 보건의료 분야의 종합계획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립되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기술지원단과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생동하는 건강도시 의왕’을 비전으로 하여 우리시의 기본현황 분석과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수립, 15개의 개별 보건사업과 보건의료시설 확충계획을 담고 있어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8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개정안은 도로명주소의 전국 일제 방문 고지에 따라 소유자,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통장 등을 활용하여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식비 등 실비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의왕시 통반 설치 조례 제6조 통반장의 임무 중에는 제10호에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1조에서는 업무수행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매월 20만원과 회의수당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통반장 설치 조례상에 통장의 임무와 그에 따른 수당지급과 연계할 때 금번 개정안에 정한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지급은 중복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통장이 공석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방문 고지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한테 지급되고 있는 수당이 월 20만원과 4만원이라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중복되어서 지급되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이 도로명주소사업은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낮에 정식적인 업무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야간에 지금 통장님들이 별도로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실비변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통장이 공석 중인 지역 방문고지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통장님들은 전부다 임명되어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공석이 생긴다면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방문고지가 완료되면 7월부터 기존에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바뀐 도로명주소만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보면 의왕시민의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애초의 계획과 또 계획상에 만장시기를 비교할 때 몇 년 정도 더 앞당겨 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당초에는 40년을 봤습니다. 40년을 봤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은 부부에서 직계존비속을 할 것이고 또 추후에는 가격도 하면 약20년 정도는 앞당길 것 같습니다. 당초 40년에서 한 20년 정도는 앞당겨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먼저번에 청계동에서 하늘쉼터사용에 대해서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애쓰셔가지고 잘 해결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전 조례에 보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던 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라고 바뀌는 것이죠?
저희가 협약을 2009년도에 할 때는 22가지 항이 있습니다. 22가지 항을 대부분 여기서 하나 하나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다 지켜지고요, 지금 안 지켜진 것 대표적인 예를 들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반영은 됐는데 부지가 아마 물색이 안 되고 또 그 나름대로 통장님과 시에서도 그 부지를 물색하느라고 동분서주 했는데, 부지만 아마 물색이 된다면 경로당 신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지금 22가지를 하나 하나 일일이 나열하기 힘든데 이것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산용품은 주로 어떤 물품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급규모가 1인당 3만원 상당이면 사실 적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3만원 가지고 요즘 물가도 상승되고 출산용품이 사실 성인용품보다 고가입니다. 상향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당초 지금 안은 3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출산용품을 지급하는 시군의 가격을 봤더니 14,000원에서부터 5만원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품목을 보면 목욕세트라든가 아니면 조리세트, 내의류 등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상향 조정을 해서 많은 금액을 준다고 그러면 받는 사람 측면에서는 좋을 것은 같은데 실질적으로 출산용품 자체가 축하하는 상징적 의미이지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의미에서 기념품 성격으로 주기 때문에 금액이 꼭 굳이 높아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이 둘째아인 경우 이게 연 450명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안 47쪽에 보면 본 계획안의 내용 중 시민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층별 요구가 대부분 하단에 있는 15개 개별보건사업에 포함된 것 같은데, 항목중 청소년의 2위인 ‘인터넷 등 중독문제’와 성인의 3위인 ‘골다공증’은 15개 사업중 이중 어느 사업에 포함이 되는지요. 그리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골다공증하고 관절염 문제는 대부분 노인성 질환이고 여성 질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별보건사업계획에서 취급하기 보다는 각 분야에서 적정한 치료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방문간호사의 도움이 필요 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중증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재활중심의 치료가 있어야 될 것이고 초기에 있어서는 외과진료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중에서 성인 및 노인건강관리에서 취급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 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4분 산회)
※ 소회의실에서 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 후 11시25분 종료
김 상 돈 의원 기 길 운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조 승 재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류 광 열 시민서비스국장 김 성 언
기획경제국장 김 상 철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김 미 덕
비전창조담당관 변 기 덕 민원봉사과장 박 창 호
사회복지과장 홍 석 호 세 정 과 장 이 범 재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김 진 기
시민안전과장 이 해 석 행정지원과장 문 용 제
기획예산과장 유 은 상 회 계 과 장 강 영 길
기업지원과장 김 경 선 청소위생과장 원 억 희
도시정책과장 오 복 환 도시창조과장 김 종 준
건축디자인과장 김 대 석 도로건설과장 선 남 기
교통행정과장 오 우 선 녹색환경과장 문 병 무
보건사업과장 이 명 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효
중앙도서관장 박 종 훈
○서명의원
의 장 김 상 돈 의 원 이 동 수
의 원 조 규 홍 사무과장 최 상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