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4월14일(수) 10시00분~10시2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4월 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왕시 주민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재 운영실정에 맞게 시설 사용료, 수강료의 부과기준 및 감면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계획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죠?
이게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하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너무 똑같은, 누가 봐도 같은 사람이라고 이해를 할 텐데, 한쪽은 범위를 규정을 해서 OK, 그다음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면 7조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또 보면 내용이 또 아니거든요. 7조, 8조를 보면 누가 봐도 이게 무슨, 어떻게 뭘, 짐작은 하는데 문맥으로 봐서는 짐작이 가는데 딱 이렇게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은 아,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고 전화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불필요한, 시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행위를 유발시킬 요인이 다분히 있어 보여요. 지금 내용을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복지관을 사용하는 자는 복지관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인 것 같고, 거기서 대관하는 경우에는 의왕시민이 아니어도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는 개정 전 조례에서는 우리시 복지관의 이용자 범위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7조에서는 우리시 공공시설사용자를 의왕시민이나 관내 단체, 관내 기업체 등으로 한정을 했고요.
우리 시민이 복지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는 언제든지 누구든 의왕시민이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 규정이 없었을 때는 예를 들어 군포시민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제한할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규정을 한 거고요, 개정안 8조에 사용허가 제한은 복지관 공간이 장기간 공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지고 입찰을 통해 가지고 최고가 낙찰자에게 시설을 사용허가, 쉽게 얘기해서 임대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여기 7조에 단서규정에 예외조항을 둔 근본적인 이유는 사용료를 최고가로 입찰해서 낙찰 받은 사람한테 시설 임대해 주고 세외수입을 최대한으로 높여주는 것이 공실일 때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단서조항 8조에는 의왕시민이든 관외시민이든 누구든지 최고가로 낙찰한 사람한테는 사용허가를 해 주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단서조항이 대상자를 한정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5호에 ‘영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 하면 어떤 법령을 따라야 하는지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해당 법령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5호에 영은 본문에 기재된 「건설기술진흥법」의 시행령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만 각 호에 나열된 기타 법령들과 혼재되어 지적해 주신 대로 조문 해석에 오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 명시하도록 수정 의결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조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보면 공영차고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5항으로 인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2조에서 정의를 내려놓고 제3조에서 다시 공영차고지로 다시 약칭을 하였어요. 괄호 안에 화물자동차 차고지 하고서 공영차고지로 다시 약칭을 했는데 제2조나 제3조는 같은 맥락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같은 맥락의 용어에 대해서는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혼동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2개 안 중 한 개는 정리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특정한 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할 때 약칭도 함께 사용할 경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고 법령을 이해할 수 없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본 안건 의왕시 화물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약칭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고 단 1회를 사용하여 조례의 조문을 이해하는 데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법령상 입법례를 보면 정의된 용어에 대해 입법기술상 부득이 다시 약칭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예외적으로 정의된 용어를 다시 약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1호에 공영차고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영차고지를 정의한 것이며 안 제3조에서의 공영차고지는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약칭을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백운호수 화물교각주차장이 있습니다.
의안 50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용요금이 월 단위인지 일 단위인지 표기가 일단은 월하고 일은 되어 있는데 차고지라고 칭하면서 금액만 나와 있어요. 월인지 연인지 이게 지금 헷갈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요금표에 굳이 차고지에 대한 이용표를 넣지 않고 월 10만원씩 내는데 이 뒤에 위탁기준이라든가 별표 밑에다가 차고지는 월 주차료의 계약한 개월 수에 선납한다 라는 내용을 넣는 것이 오히려 더 깔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 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오 복 환
안전도시국장 홍 석 완 평생교육원장 안 혁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복지정책과장 주 종 수
안전총괄과장 한 동 수 도로건설과장 이 홍 래
교통행정과장 박 명 선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이 랑 이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