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3월12일(월) 10시00분~10시2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2년도 의왕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2년도 의왕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상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엄동설한의 모진 추위를 이겨내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려는 싱그러운 봄기운이 온누리에 가득 찬 꿈의 계절에 오늘 제19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민생과 생활의정 구현을 위하여 진력하여 오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현장중심의 시정 운영으로 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은 모든 현안사업들이 시작되는 등 실질적으로 한해를 추진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계획된 사업현장과 해빙기 위험지역을 직접 살피고 시민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파악,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의정과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고 계절적 요인 등으로 주요 실물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국제유가 상승과 유럽의 재정위기 등 대외 불안요인이 지속돼 쉽사리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여러 가지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일에 앞장서야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2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왕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주요사업장 점검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이 요구하는 실용적 가치에 부응하는 의정과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활력이 넘치는 새봄의 기운과 함께 시민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는 알차고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명식 의사팀장 최명식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9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3월 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총 8건으로, 기길운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영남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2012년도 의왕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를 운영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9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2년 3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9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조규홍 의원과 전영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분기 7만원에서 분기 9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증진시키고, 또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자 기준을 시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하여 수당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판단되어 수당지급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수당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호의 수당을 “분기 7만원”에서 “분기 9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10조 수당 등 지급대상자를 “시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한 것을 “시 관내에 주소를 두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거주기간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제1항의 수당 중지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수당 중지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2항 및 제3항의 중지사유 발생시점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어 2항과 3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주민자율방범대는 애향심과 범죄를 예방하려는 사명감을 갖고 생업과는 별도로 야간에 방범순찰 활동을 하는 등 스스로 봉사하는 단체로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수요를 일정부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수행토록 하여 우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게 하고자 주민자율방범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마련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민자율방범대 임무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 방범대원의 자격과 안 제4조에 결격사유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차량구입지원비, 장비구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지원중단 규정을 두어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2년도 의왕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의왕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비전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동규 비전홍보담당관 조동규입니다.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2011년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과 금년도 1월 13일 중앙선관위의 운영기준에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6조제2항의 삭제할 수 있는 조항 중 제2호의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자료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였고, 제9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된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비전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창의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7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위치 주소와 관련법이 개정되어 법명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고천동 90번지”를 “문화공원로 33”으로 하고 안 제10조에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또한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정”으로 하며, 안 제11조에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서 수련관 수탁자는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3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48페이지 의왕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사항이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학교급식”의 범위를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포함하였으며 “각급학교”를 유치원에서 초·중·고등학교로 정의하는 내용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학교급식 지원신청과 지원결정은 시장에게 신청하거나 교육청을 통해 신청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소요예산액은 약 1억5,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광환 청소위생과장 이광환입니다.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통일하기 위해서 상위법령 시행령에서 개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에 따라 종전에 저희가 본 조례로 운영하던 별표1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불필요하게 되어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5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감경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서 별표에 정한 과태료 감경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고의가 아닌 사소한 과실로 인한 위반행위이거나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동안 사전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청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의왕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선 회계과장 김경선입니다.
  2012년도 의왕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8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변경안을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글로벌인재센터 건립건입니다.
  토지매입건은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2010년 10월 27일 의회 의결을 받았고 글로벌인재센터 건립토지는 시 소유로서 두 곳 모두 건축물 분야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인프라가 구축된 청계동 종합사회복지관의 건축물 취득으로 청계동 983번지 3,912.8㎡에 추정가는 약 90억원으로 예상되며 2013년말 준공 목표입니다.
  99페이지는 위치와 현장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글로벌 인재센터 건립으로서 건립목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치는 내손동 724번지 외 1필지 1,800㎡이며 추정가는 약45억원으로 2013년 준공 목표입니다. 목록과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잠시 뒤 본회의가 끝난 후 해빙기 재해취약 지역 및 시설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김 상 돈 의원               기 길 운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조 승 재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오 택 영
  시민서비스국장   김 성 언     기획경제국장     선 남 기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김 미 덕     비전홍보담당관   조 동 규
  민원지적과장     고 영 득     희망복지지원과장 김 진 기
  사회복지과장     박 종 훈     세 무  과 장     강 영 길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이 해 석
  시민안전과장     김 성 삼     행정지원과장     이 범 재
  기획예산과장     유 은 상     회 계  과 장     김 경 선
  기업지원과장     변 기 덕     청소위생과장     이 광 환
  농업산림과장     오 우 선     도시정책과장     오 복 환
  도시창조과장     김 종 준     건축디자인과장   정 일 수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이 기 화
  녹색환경과장     이 동 원     보건사업과장     이 정 순
  업 무  팀 장     이 중 재     중앙도서관장     문 용 제
  내손도서관장     이 명 로

○서명의원

  의    장     김 상 돈           의    원    조 규 홍

  의    원     전 영 남           사무과장    박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