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201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23일(금) 10:00~18:12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
2. 위원장 인사
3. 증인 선서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5.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희망복지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형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형구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의왕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왕 시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막중한 소명감으로 짧은 감사 준비기간 속에서도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준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도움을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로써 시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 된 점에 대한 격려와 잘못된 점은 개선책을 도모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과 시정 요구, 그리고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혹여, 감사 진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주민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도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거 고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시장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다른 증인들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시장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모두 기립)
○시장 김상돈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시장 김상돈
(시민서비스국장 조동규, 안전행정국장 홍석호,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보건소장 임인동,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감사담당관 홍형표, 홍보담당관 임태성,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세무과장 김용환,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회계과장 장현식,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건축과장 박종희,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상하수과장 허상현,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내손도서관장 안혁, 고천동장 김상용, 부곡동장 김본경, 오전동장 이보환, 내손1동장 박정오, 내손2동장 조이현, 청계동장 김영숙, 도시공사사장 최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사유서가 제출되어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홍석호 안전행정국장 홍석호입니다.
  부시장님께서 피치 못할 가사 사정이 있어 제가 대신 보고 드림을 널리 양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미근 의장님, 박형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 건설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하신 사항은 총 72건으로, 제248회 임시회에서 시정요구 2건과 처리요구 52건은 완료로, 장기과제를 포함한 처리요구 18건은 추진 중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진 중 18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길주 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민원친절도 측정시스템에 대한 최선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친절도 측정시스템 응답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원 접수시 일대일 안내와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민원인들의 호응이 높지 않아 응답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측정을 위해 치밀한 친절도 평가가 요구된다면 2∼3년 주기로 전화조사를 병행하거나 미스터리 쇼퍼 등의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남 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노인의 날 행사 운영 방안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노인의 날 행사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기념행사와 부대행사를 분리하여 진행하였으며 부대행사 또한 복지관별로 인원을 분산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가깝고 편안한 곳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영남 전 의원님께서 「평생학습관 부지 무상사용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건립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이 국비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예산확보에 한계가 있고, 건립 예정부지가 도시공사에 출자한 재산이므로 임차료 지급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 2018년 9월 11일 개최된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건립계획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각 동별 소규모 학습장을 발굴·확충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미근 의장님께서 「백운예술제 음식마당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실속 있게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8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음식마당 운영 부스 공모를 실시하여 사회단체 및 일반음식점, 총 15개소가 행사운영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제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장님께서 「환경미화원 채용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응시 자격 중 거주지를 우리시로 제안하고, 서류전형 배점을 부여하였으며, 면접시험 비중을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개선방안을 지난 8월 30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전영남 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진 발생대비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피시설을 지정·점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5월 16일과 9월 12일 두 차례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34개소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중 16개소에 대해 지난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 간 시설 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임시주거시설 중 내진적용이 되어 있는 9개소는 이재민 발생시 노약자 우선대피 시설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시설점검과 지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영남 전 의원님께서 「산업진흥원 설립과 관련하여 의회와 소통하고 향후 업무추진을 철저히」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법인 설립시 운영비용에 대한 재정 부담이 크고, 수익사업의 부재로 법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심의에서도 타당성 결여로 보류 결정된 바 있어 별도의 재단설립은 시기상조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난 8월 20일 내부검토를 통해 산업진흥원 설립 추진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정길주 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레일바이크와 연계하여 부곡 도깨비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 보간과 무인 관광안내 키오스크 설치를 통해 시장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으로부터 상인회 행정사무 전문인력인 시장매니저의 채용과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의왕사랑 상품권 발행을 준비 중이며, 내년 1월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윤미근 의장님께서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면적 산정기준에 건폐율’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를 제248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원안의결 되었고, 지난 8월 13일 공포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윤미근 의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인건비와 계약서 서식을 일원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 계약시석은 공통양식을 마련하여 지난 2월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각 동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위원협의회와 논의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반영해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경숙 의원님께서 「불법 개농장에 대해 관리·감독」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견주에 대해 지난 11월 10일부터 올해 11월 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고발조치 하였고, 지속적인 행정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2018년 10월 현재 사육두수는 5분의1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고천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있으나, 연내 농장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속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윤미근 의장님께서 「장안지구 덕성초 증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주 시기에 맞춰 적기에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인 ‘필요부지 확보 후 증축하는 방안’과 대안인 ‘기존 운동장 부지 및 장안지구 내 학교 부지를 활용한 증축방안’ 중 합의점을 찾지 못해 증축방안에 대한 최종 검토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의뢰한 바, 당초 계획인 ‘필요부지 확보 후 증축하는 방안’으로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초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영남 전 의원님께서 「백운지구 입주 시기를 고려하여 기반시설 공사 등을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구 외 도로인 백운로와 의일로는 입주시기인 2019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훼손지 복구사업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장안지구와 백운밸리 훼손지복구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각각 지난 7월 2일과 8월 29일에 장안PFV와 백운PFV로부터 접수된 상황입니다.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윤미근 의장님께서 「장안지구 덕성초등학교 증축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항려는 앞서 말씀드렸던 도시개발과 소관 추진상황과 같은 내용으로, 군포·의왕 교육지원청의 증축방안 검토 회신 내용에 따라 당초 계획인 ‘필요부지 확보 후 증축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윤미근 의장님께서 「치매안심센터 설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18일 보건소 3층 치매상담실에 치매안심센터를 우선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설치장소를 당초 (구)의왕경찰서에서 보건소로 변경하고 건물 증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지난 8월 29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며,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공사일정을 마무리 하고 3월 중에는 정식 개소할 예정입니다.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장님께서 「장안지구 덕성초 증축과 관련하여 관견기관과 협의하고 문제해결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전 도시개발과 및 건축과 추진상황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포·의왕 교육지원청 공문 통지 내용에 따라 필요부지 확보 후 증축하는 원안이 확정되었으며, 토지소유자와 11월초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GB관리계획,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윤미근 의장님께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중 현물출자 토지에 관한 대체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공유재산 대체출자나 현금출자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도시공사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향후 개발사업 종료시 현금 대체출자 또는 해당 토지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업무처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미근 의장님께서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위탁운영 등 자구책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과거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시행한 바 있으나, 수탁자의 부실한 식사제공에 대한 불만민원이 발생하여 직영운영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도서관 주변에 구내식당을 대체할 만한 음식점들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직영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 좋은 식단관리와 적자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방침에 따라 6개 분야로 나누어 주요 역점시책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입니다.
  첫 번째, 함께 하는 시민자치도시 분야입니다.
  시장과의 대화, 시민평가단, 주민참여예산제 등 시민이 시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의왕세상,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바로바로 콜센터, 기획현장 관찰제 등을 운영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생활공구 무료대여, 가전제품 무료수리사업과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상담 등 시민편의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주민센터의 커뮤니티 공간 확충을 위하여 내손1동 주민센터 별관을 신축하여 4월 개관하였습니다.
  오전동 주민센터와 기존 내손1동 주민센터는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각각 6월과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 비리신고 시장 핫라인을 10월부터 운영하였습니다.
  시민에게 한층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무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조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018년 외부기관 평가에서 수상한 내역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지난해 대통령상에 이어 올해는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등 다양한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두 번째, 사람중심 첨단자족도시 분야입니다.
  일자리가 많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왕테크노파크를 2019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기업 유치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포일 청년창업주택 건립은 올해 말 착공하여 2020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구직자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박람회, 상설면접장 등을 운영하고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의왕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하여 판매·환전대행 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화폐 사용 가맹점을 적극 모집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도시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여건에 적합한 영농기술과 필요한 자원을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세 번째, 희망을 주는 맞춤복지도시 분야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각 동별 복지플래너 배치로 지역과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더욱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사업과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 자활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 급여,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노인일자리 등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당 현대화사업 등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지역사회 재할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운영 등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여성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하고, 세부과제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내손1동과 오전동에 육아나눔터 2개소를 확충하고, 내년 중 시립어린이집 4개소를 개원하기 위하여 협약체결, 위탁자 선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세심히 살피기 위해 방문간호사가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9년 1분기 중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위해 보건소 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네 번째, 꿈을 여는 혁신교육도시 분야입니다.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 5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내손2동과 오전동에 청소년 꿈누리카페를 개관하고,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201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학생이 직접 기획·진행하여 또래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제1회 의왕학생축제를 개최하였으며, 꿈누리학교 등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학연수, 차세대 글로벌캠프 등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영어·수학 학습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의왕아카데미, 의왕인생대학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 동아리 및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 안전환경도시 분야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하여, 공기질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대규모 인구유입에 대비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부곡배수지 증설과 학의배수지 신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곡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비한 왕송하수처리장 증설과 쾌적하고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삼동지역 오수·우수 관로분리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느끼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왕송호수 캠핑장과 의왕스카이레일을 개장하고, 모락산 둘레길을 보완하고,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백운호수에는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였으며, 보식골로 어린이공원과 가막들공원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재해를 예방하고, 도심 속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월암천을 정비하고, 안양천 및 새우대천 정비사업은 각각 설계용역과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취약지역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분리수거용품을 지원하고, 폐기물 배출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도로 통행여건 개선을 위해 하우현성당 진입로, 초평마을회관에서 새우대농장간 도로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왕송못서길 확장, 백운로 · 의일로 확장 등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도로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면 개량공사와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차와 사람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의왕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환승주차장 주차빌딩 조성 등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백운밸리, 장안지구, 농어촌공사 이전부지 개발사업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어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 외 고천 · 초평 · 월암 · 청계2지구 개발사업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통합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공동체 활동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와 마을 활성화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체계적인 도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년 중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47쪽입니다.
  범죄와 재난 걱정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통합안전센터 구축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 정비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 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활력 있는 문화체육도시 분야입니다.
  시민의 활기찬 삶을 이끌어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배 종합체육대회 개최,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의왕철도축제, 백운예술제,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다채롭고 풍성한 축제와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계원대학로 일원은 문화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의왕 예술의 거리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도서관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내손책고운도서관 이전 개관, 오전빛고운도서관 리모델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도서관이 시민들의 독서문화 사랑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인문학 강좌, 저자강연과 다양한 체험행사를 운영하였으며, 자료실 야간 연장운영과 책드림 서비스 등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안전행정국장께서 보고하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부서 감사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희망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 있지 않은 과․소․동 등의 관계공무원,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을 참석시킬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자료가 부실하거나 답변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대하여는 감사를 중단하고, 다음 날이나 맨 마지막으로 미루어 자료보충 후 재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석한 담당국장 또는 담당팀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 허락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 송광의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의왕시 건설의 첨병에 서셔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과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직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질문 드릴 사항은 제출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감사현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감사현황을 보니까 그동안에, 2018년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절차에 맞지 않는 감사결과가 나와 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행태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대략 내용을 살펴보면 네 가지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출증빙이 소홀한 경우, 두 번째는 용도 외 사용한 경우, 세 번째 지출시기가 부적정한 경우, 개인포인트 적립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리죠.
  여기 보면 체육회의 예산집행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부적절하다는 아주 애매한 표현이 돼 있는데 어떤 사안입니까? 아까 대충 네 가지 사항들을 주로 지적을 하였는데 체육회만은 예산집행이 부적절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감사담당관 홍형표입니다. 위원님 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적사항은 의왕·과천 체육회 친선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과 등 4건의 지출을 했는데 그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다가 명시되지 않았고, 등산교실 1회차 임차비 등 5건은 임차계약이 없이 지출하였으며, 등산교실 2회차 보험료를 지출하면서 결의액은 4만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체금액은 4만 800원으로 결의액과 이체금액이 맞지 않는 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러니까 그 체육회의 경우는 지출증빙도 소홀하고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송광의 위원 그다음에 용도 외 사용도 이렇게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뭉뚱그려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가장 중한, 감사에서 가장 중하게 여기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저희가 통상적으로 감사를 할 때에는요, 고의성 여부 그리고 그 결과의 어떤 중대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고서
송광의 위원 아니, 이 네 가지 사항 중에
○감사담당관 홍형표 아무래도 예산 지원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과다 지출되었거나
송광의 위원 과다 지출했거나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아니면 뭐
송광의 위원 용도 외가 제일 중요하겠죠?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용도 외 지출한 걸 가장 중하게 생각합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가 이런 용도로 지급을 했는데 용도 외로 사용을 하면 이건 원래부터 지출되지 말았어야 되는 돈이기도 하고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 거죠?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송광의 위원 제가 그래서 용도 외 사용을 보니까 4건이 용도 외로 지적이 됐습니다. 4건이 지적이 됐는데, 3건은 환수조치를 했고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송광의 위원 1건은 그냥 주의만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송광의 위원 보훈단체지원이 그 사례인데 환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 용도 외는 분명히 환수를 했어야 되는 걸로
○감사담당관 홍형표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수조치 요구한 그 3건은 보조금 용도 외 지출건입니다. 그거는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 그 해당단체의 어떤 행사 때 주류를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주류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주류, 그래서 그거는 부당지출한 사항이므로 저희가 환수조치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주의 요구한 전몰군경유족회 의왕시지회의 보조금 또한 용도 외 지출은 맞는데, 이 건이 행사운영경비로서 자동차 운행용 연료가 아니고 난방용 실내등유를 구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감사 당시에는 구입한 실내등유가 그 해당 단체의 어떤 공용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서 일단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단체의 대표 개인이 아마 무슨 용도가 있어서 그걸 등유를 구입해서 사용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1일 부당 사용한 그 3만원을 환수조치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환수조치, 결국 환수조치를 했네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잘 하셨습니다. 하여간에 의왕시 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에 의하면 용도 외 사용이 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환수조치 하도록 돼 있고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라도 예외가 있으면 향후에 재발의 가능성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환수조치 했다니까 다행이지만 반드시 환수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유의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 점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게 지금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 아닙니까? 항상 용도 외 사용이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수조치만으로는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향후에 환수조치를 하면 사실, 용도 외 사용을 해서 환수조치만 하면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본전 아니에요? 원래 자기가 용도 외로 썼는데 그냥 쓴 만큼의 이익은 자기가 취하고 다시 지적이 됐을 경우에 돌려주는 거니까 항상 재발의 유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송광의 위원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평가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게, 환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해에 그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를 물린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교부단체가 민간인단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회계라든지 뭐 예산집행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감사시 지적사항 사례중심의 교육을 매년 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계담당자나 그 단체 대표자들 대상으로. 그럼에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돼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보조금 단체의 회계담당자가 민간인이고 사실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순한 업무처리 미숙이나 관련법규를 좀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예방차원의 지도 및 문제점 개선에 중점을 두고 위축되지 않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용도 외 사용이나 목적 외 사용 같은 경우 부당 집행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다음연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거기에 준하는 페널티를 부여해서 좀 경각심을 갖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지만은 실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사업의 합목적성과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페널티 부여 대상 단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강력히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익년도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송광의 위원 물론 열악한 환경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야지만이 보다 투명한 자세를 사회단체들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페널티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종합적인 평가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사회단체만이 아니라 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모든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뭐 가중치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종합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검토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실행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송광의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 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감사합니다.
이랑이 위원 내손동 공영주차장 감면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특별감사에서 내손동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감면한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시와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시와 협의 없이 그냥
이랑이 위원 협의 없이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부당 감면한 사항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확인됐습니까? 공영주차장 이용 및 관리는 원칙에 따라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내손동 공영주차장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일부 이용자 중 불공정한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이랑이 위원 이용자는 누구나 내부지시를 받아 감면해 준 것이 있는지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이랑이 위원 내부지시를 받아 감면해 준 그런 부분이 특별감사에 적발됐는지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조치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달에 저희가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특별조사에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확인 결과 당시 이성훈 사장이 직접 담당팀장인 교통시설팀장에게 감면지시를 직접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주차료 감면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 전 시장님의 ‘찾아가는 교육현장상담실’ 건의사항으로 접수되어서 시 교통행정과에서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이 아닌 특정 신분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감면은 일반사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감면이 불가함을 전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는 담당팀장이 이성훈 사장에게 이러한 사항을, 감면이 불가하다는 그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음을 이유로 도시공사 사장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생각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담당팀장에게 다시 재차 감면지시를 하였으며, 이러한 경우에 담당팀장은 당연히 거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면이 불가함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장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감면처리를 했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감면요금에 대한 환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확인 결과 지난 11월 14일 전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사장이 직접 전액 납부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전액 납부했습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이랑이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확인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인정은 하셨네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인정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인정을 하셨으니까 요금을
○감사담당관 홍형표 도시공사사장에 대한 부당 감면사항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본인이 담당팀장에게 불가하다는 보고도 받았는데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는 판단으로다가 담당팀장에게 지시를 했다고 본인이 진술을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백운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주차료 감면은 이용자의 도덕적 이해와 담당직원들의 공적 업무처리 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시의 입장에서 보면 재정적 수입의 누수현상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이랑이 위원 향후에는 법과 원칙이 어떠한 청탁에도 침해받지 않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해 주시고요. 도시공사 감사에도 지적하겠지만 사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체 검사를 하는 등 스스로 역량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질의, 김학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랑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손2동 공영주차장의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징계가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으로, 처음에 추징은 915만9,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징계는 어느 분이 대상인가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징계를 말씀하십니까?
김학기 위원 예예.
○감사담당관 홍형표 징계는 당시 담당팀장이,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이 불가한 것을, 감면이 불가하다는 것을 사장님한테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장이 다시 재차 지시를 하니까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 갖고 부당함을 알면서도 감면처리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담당팀장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징계 3명이 나와 있는데 팀장 말고 또 두 분은 어떤 분이세요? 신분상 문책내용이 징계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당시에 이성훈 사장님 중징계 요구를 했고요. 경영지원실장 이규진 실장, 그리고 교통시설팀장 김동원 팀장에 대해서 경징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은 교통팀장, 그리고 담당실장, 그리고 사장이 이렇게 징계를 받은 거네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네.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징계를 줄 수가 없는 입장이라 도시공사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당초의 추징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15만5,900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얼마 납부하셨다고
○감사담당관 홍형표 392만1,000원입니다.
김학기 위원 392만원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예.
김학기 위원 그러면 뭐 이런 내용은 어떤, 처음에는 915만원이었는데 39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뭐 문제 없나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저희는 당초의 규정에 따라서 징수해야 될 금액을 900여만원으로다 산출했는데요. 도시공사에서 재심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요청사항은 뭐냐면 만약에 학교선생님들이 장기주차를 할 경우에는 월 정기주차를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또 경차는 2분의 1로 감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해서 재심의 결과 392만원으로 확정해서 저희가 통지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임원이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도록 좀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도시공사 감사팀하고 좀 연계해서 그런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광의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추징을 처음에는 900만원을 했다가 390만원으로 지금 감액을 시켜주신 거죠, 그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근데 우리가 보통 징벌적 추징을 할 때는, 지금 계산하는 방식은 굉장히 봐주기 방식이고요. 징벌적 추징을 할 때는 그 원칙대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900만원을 추징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징계를 3명을 먹였는데 추징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추징을 물렸습니까? 3명에게 골고루? 집단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 건가요, 뭐 어떻게 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도시공사 사장님은 부당지시를 했고
송광의 위원 아니 아니, 그런데 사장님이 부당지시를 했고, 다른 사람은 부당지시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행을 하신 거니까 세 분을 징계를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징계의 내용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징계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징계 자체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송광의 위원 아니, 그니까 보고받은 내용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저희는 해당 사항에 어떤 위법 부당한 내용이 확인 되면은 징계 의결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징계내용이 어땠냐고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저희는 도시공사 사장님은 중징계 해임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그 담당실장하고 팀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는데 도시공사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불문경고요. 불문경고로다 결정을 해서 조치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추징은, 추징내용이 없는 건가요? 징계에 추징이 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그 조치방법이, 지방법이 저희가 재정적으로다가 어떤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변상이나 추징, 환수를 요구하고요. 또 신분적으로는 징계를 별도로다가
송광의 위원 아, 그니까 시에서, 제가 이 조치가 시에서 내린 조치가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내린 조치이기 때문에 다음에 도시공사 감사 할 때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장에 대한 해임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송광의 위원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뭐 그냥 막연히 징계를 요구하신 거죠?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근데 거기에 그쪽의 내용이 추징으로 나온 건가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그러니까 신분상으로는 징계고요. 그리고 재정상으로, 재정적으로
송광의 위원 아니, 재정상으로는 추징인데 그 추징의 내용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결과가?
○감사담당관 홍형표 추징은 완료가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누가 냈습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도시공사 사장, 그 전 사장이
송광의 위원 사장이?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지난 11월 14일
송광의 위원 그니까 자기가 책임을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책임
송광의 위원 전적으로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걸 시인을 하고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송광의 위원 다른 분들은 안 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사장이 다, 다른 분 것까지 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사장이 직접
송광의 위원 뭐 대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여간에 사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건 내 책임이다 하고 전액을 지불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게 시인한 뭐 결과물을 시에다 통보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저희가 그 사장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시에서도 사장이
송광의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도시공사 측에서 우리 시에 이렇게 이렇게 징계절차가 완료가 됐다 라는 어떤 보고를 받으셨냐 이런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직접.
송광의 위원 아니죠, 그니까 시에서 징계를 요구했으니까 도시공사에서 그 징계절차를 밟았고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송광의 위원 그렇게 이렇게 징계가 완료됐다 라고 시에 보고를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저희가 납부한 시기가, 그러니까 사장님이 도시공사에 납부한 시기가 11월 14일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시의 교통행정과에, 담당부서에 보고한 게 11월 21일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 정식으로 문서로 보고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저희가 현재는 문서로는 못 받았습니다. 바로 저희한테
송광의 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시에서 도시공사에 징계요청을 했죠?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송광의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시에 이렇게 이렇게 징계절차를 완료했다, 이렇게 이렇게 시의 의견을 참고해서 이렇게 징계를 했다 라는 보고를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받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정식으로, 서면으로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받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받았습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서면으로 징계결과는 받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내용이 뭐 사장이 납부했다 이런 내용이 딱 들어가 있습니까, 명시적으로?
○감사담당관 홍형표 직원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송광의 위원 그 징계절차 완료, 보고된 그 서면자료를 추후에 의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또 다음, 전경숙 위원님 발언하세요.
전경숙 위원 전경숙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안녕하세요.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감사합니다.
전경숙 위원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저는 자료집 18쪽에 우리 시에서 위탁한 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니까, 2017년, 18년 이어서 이렇게 보니 감사 대상기관이 글로벌인재센터, 재향군인복지회관, 그리고 시립맑은내어린이집, 시립해늘어린이집, 근로자복지회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제가 왜 이 기관을 말씀 드리냐면 이 기관들이 행정상이나 재정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 글로벌인재센터는 행정상 주의 4건을 받았고 재정상 2건, 환급이 48만 7,000원입니다, 추징금이 17만5,000원이고.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전경숙 위원 재향군인복지회관은 환수금이 13만8,000원이에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전경숙 위원 그다음에 시립맑은내어린이집은 환수가 5만원,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은 환수가 5만9,000원, 장애인가족센터가 환수가 5만원입니다. 이 환수가 해마다, 해마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왜 해마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지 감사과에서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일단은 해당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우선 제대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는 게 첫 번째 관건일 거 같고요.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해당단체가 전부 민간인이나 아니면 뭐 회계나 예산 지출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관련법규의 이해부족이나 그런 상황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해당단체에 대한 감사는 보통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해당단체의 회계담당자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이 좀 이런 거를, 근무경력이 짧은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좀 주의를 소홀히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담당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감사과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못 했다 이 말씀입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아니,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일차적으로는 지도감독 책임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담당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경숙 위원 좀전에 존경하는 송광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보조금, 어찌보면 위탁사무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 말씀에 페널티를 부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전경숙 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그냥 이렇게 뭐 시정해라 주의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페널티를 부여해서 다음 해에 거기에 예산을 조금 덜 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계속 이런 사항이 벌어져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금전적인 페널티를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재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부서나 담당부서와 함께 확실히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국민의 혈세입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전경숙 위원 아껴 써야 돼요, 맞죠?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재발방지를 위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전경숙 위원 간단한 거니까 제가 이어서 다른 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예,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경숙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청계동 작은도서관에서 감사요청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있었습니다.
전경숙 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청계동 포일숲속마을 2단지 주민자치위원회 동대표 회장님을 비롯한 세 분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립 작은도서관인 숲속옹달샘도서관의 예산집행이 지출증빙자료가 미비하고 중복되는 등 좀 불투명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감사를 해 달라 하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해당 도서관에 교부한 시 보조금에 대해서만 저희가 교부조건에 맞는지, 맞게 지출이 됐는지 이거를 조사할 수 있고, 그분들이 요구하신 거는 LH나 아니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지원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조사요구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보조한 예산범위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3개년에 걸친 시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지금 조사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에게 가지고 계신 관련 도서구입 증빙자료라든지 영수증을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부하고도 중복되는지 여부를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요. 시에서 지원금이 300만원 나가죠?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적게는 240만원, 2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입니다.
전경숙 위원 아마 이 감사요청이 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은 300만원이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300만원에 대한 것만 감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의 관리소관이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홍형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홍형표 근데 확인을 또 하더라도 권한이 없으니까 저희가
전경숙 위원 이번 기회에, 우리 시에 작은도서관이 22곳이 있습니다. 몇 군데서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감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꼭 요청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감사담당관 홍형표 전수조사는
전경숙 위원 미리미리 방지대책을 위해서 한번 감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전수 조사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내용이 우리 시에서 지원한 300만원 이외에는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허가권을 시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기 때문에 지원금 이상으로도, 인허가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송광의 위원 예산 부분은 그렇고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이나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된
송광의 위원 아니, 인허가사항이 아닌지부터 좀
○감사담당관 홍형표 운영이나 뭐 그런 측면은 저희 감사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이런 재정적 지출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아닌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할 수도 없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전달해 주신 사항이 인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라고 하네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그렇고요. 하여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조사할 수 있는지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김학기 위원님.
김학기 위원 김학기입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의왕시도시공사 특별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PFV, PFV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자금집행관리 미흡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왕도시공사는 지금 현재 백운PFV하고 장안PFV 발행주식의 49% + 1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여기에 또한 도시공사의 개발사업실장과 사업관리팀장이 등록이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개발사업실장은 양 PFV에 모두 등록이사로 돼 있고요, 사업관리팀장은 장안PFV에 등록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PFV이사는 상법에 따라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관련 보고 요구권과 회계장부 열람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원 이상의 자금집행만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해당 PFV 정관상의 제도적인 한계를 이유로 5억원 미만 사업비는 집행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주 대표로서의 경영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5억원 미만의 사업비도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PFV 정관을 5억원 미만으로 좀 하향조정하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서 개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개선이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현재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 개발실장, 그다음에 사업팀장이 PFV의 그 당연직이사라는 얘기시죠?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영감독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홍형표 그렇습니다. 지금 현 정관상이나 제도상으로는 뭐 소홀히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먼저 정관개정이 선행이 좀 돼야 되겠죠.
김학기 위원 아, 정관개정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예.
김학기 위원 정관개정이 선행되도록 하여튼 개선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도시공사가 PFV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부분도 많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PFV를 말씀하신대로 경영을 감독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공사 임원들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질의에 대해서, 윤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감사합니다.
윤미경 위원 21쪽을 보면, 2017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우리 시가 외부청렴도는 2016년부터 계속 1위를 하고 있고요 내부청렴도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극한 차이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업무보고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청렴도는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가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2년 연속해서 전국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담당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는 점이 시민들이나 민원인들로부터 좋게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청렴도에 있어서는 인사업무항목 또 예산집행항목, 그리고 업무지시항목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직원들의 부패인식 수준과 윤리의식이 크게 향상되고, 부패민감도가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해당 항목과 관련한 간부공무원과 직원과의 소통 및 이해부족, 그리고 그에 따른 상하직원간에 불신의 벽이 그동안 생각보다 높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계획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극과 극을 보이고 있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똑같이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청렴도는 전국 1위 수준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 되겠고요. 내부청렴도는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자료로 드린 청렴연찬회와 청렴교육 등 기존의 청렴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책 외에 내부청렴도 취약분야로 드러난 인사 및 예산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도 적극 청취해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고 청렴에 있어서는 좀 새롭게 다시 출발한다는 각오를 다짐하고자 내년 초에 시장님이 직접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님께도 건의 드렸고요, 시장님께서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금년 청렴도 평가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연이어서 불거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금년도 평가는.
  그렇지만 청렴의 핵심이자 요체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시장님께서 앞장서시고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나간다면 우리 시의 내년도 내부청렴도는 좀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청렴이 우리 시 공직자들의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의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인프라 구축에 보면 간부공무원 청렴연찬회도 많고 간부공무원을 위한 워크숍도 많아요. 그런데 내부고발자가 할 수 있는,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내부 일반 공무원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간부공무원들 위주로 토론회도 하고 연찬회도 합니다. 과연 그 안에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가 좀 의심스럽고요. 지금 보면 고충상담실 연중운영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고 지금 호응도가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아직은 뭐 그렇게 호응도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간부공무원 토론회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한 번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 토론회 문화가 이렇게 활성화되거나 익숙한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국지적인, 부분적인 이런 부분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그럴까,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시장님이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직접 사례중심의 특강도 좀 하시고 그래서 분위기를 환기를 시키면 간부공무원들 토론회라든지 직원들 토론회도 좀더 활성화되고 허심탄회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2018년도 4월에 광명에서 있었던 간부공무원 청렴연찬회에 참여하였던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구속된 적 있죠?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2017년도에는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내부청렴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두 명의 이렇게 불미스러운 공무원들이 구속됨으로 인해서 우리 내부청렴도가 이렇게 확 떨어지거든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많이 실천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부공무원들의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내부청렴도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창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해드릴게요. 2008년 전에는 무명씨라는 익명의 건의함이 있었죠?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윤미경 위원 근데 2009년, 2008년부터는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고요, 그 시스템 구축을 할 때 한시적으로,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누구나도 참여해서 어떤 방법, 좋은 방법을 개선할 수도 있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한시적으로, 1년 내내 연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인 무명씨를 위한, 무명씨에 대한 전산구축망을 해서 저희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명씨 운영 관련되는 제안 말씀은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적극 환영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본 문제는 지금 저희 공무원노조에서도 건의를 해서 자체적으로다 정책토론회에서 어떤 토론안건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반영이 지금 안 됐는데요.
  이 건은 저희도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무명씨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니고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반영을, 운영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답변 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무명씨를 운영하게 되면 뭐 당분간은 좀 안 좋거나 이런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도 있겠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본 위원은 무명씨 게시판을 운영하면 불미스러운 일의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미리 일어날 수 있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예방차원의 폭을 크게 잡으면 이거 홍보과하고 의논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윤미경 위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동의합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김학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기 위원 담당관님, 좀전에 저희 내부청렴도가 낮은 점수하고 그러셨죠?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김학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낮은 점수가 아니고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왜냐면 전국의 75개 시에서 73위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30위입니다. 이게 낮은 점수가 아니고 최하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낮은 점수입니까, 최하위입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그래서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마는 극과 극이라는 이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아까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이렇게 된 이유는?
○감사담당관 홍형표 아무래도 간부공무원들과 우리 하급공무원들, 일반직원들간의 소통부족이나 어떤 이해부족, 또 그에 따른 보이지 않는 어떤 불신의 벽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기 위원 제 생각하기에는요,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문제고 우리 시의 인사문제, 채용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은 평가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사문제와 예산집행문제, 그리고 업무적인 부당지시문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는 표면적인 부분이고 지금은 실질적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개선책은 있습니까, 혹시 대책이라든지?
○감사담당관 홍형표 지금 낮게 측정된 부분들을 개선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자면 뭐 인사도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예산집행문제, 예산집행에서도 특히 사업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관계, 이런 것도 모든 직원들이 좀 인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업무지시가, 업무지시도 낮은 점수인데요. 업무지시도 부하직원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부당한 업무지시, 그니까 뭐 사적이 됐든 부당한 지시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업무지시를 한다 그러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학기 위원 혹시 이런 문제로 인사문제, 부당업무지시, 그다음에 채용문제 이런 걸로 혹시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 홍형표 부당한 업무지시나 그런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사문제하고 또 예산집행문제, 이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다가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채용문제도 같이 거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지금 얼마전에 청계동의 모 과장님도 구속됐다 나오셨잖아요. 이런 문제는 채용문제 아닙니까? 그런 거를 왜 빼놓고 말씀을 하십니까,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홍형표 아, 그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시의 인사문제, 채용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자체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전경숙 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경숙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를 마련해라 이랬잖아요. 그 제도 마련은 솔직히 우리 감사담당관 몫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제도 마련을 하기까지는 전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송광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극과 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사실은 외부청렴도는 제가 보기에는 별 거 아니고 빛 좋은 개살구격이고요. 사실 내부청렴도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내부청렴도가 아까 얘기했듯이 경기도에서 꼴찌입니다. 31개군에 30등, 비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지금 담당관님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시가 굉장히 비상한 상황에 처해 있다, 부정부패의 온상처럼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죠.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문제, 내부청렴도가 나빠진 이유는 당연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그런 격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걸 해결하는 비상한 방법은 아까 제시한 그런 익명의 무명씨제도 이런 것이, 우리가 지자체의 특성상 모든 직원들이 20∼30년씩 같이 근무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부고발하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상황이 지금 비상한 상황인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운영할 것을 고려해 주시고, 지금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관업무예요.
  그 형식이 문제라면 다른 형식으로 담당관실에서 제도를 제안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과장님, 지금 저희 시가 내부청렴도에서 꼴찌를 당하는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가 계셨는데, 그래서 그러한 거를 지금 타개책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채용으로 감사담당관을 지금 채용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위원장 박형구 그러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부적정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시장님께서는 바로 제 자리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다 외부채용을 하시는 걸로다 결정을 하셔서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장단점을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자리로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건데, 외부에서 들어오셔서 현재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앞으로 그런 게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아무래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외부 분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 조직의 어떤 이렇게, 당분간은 아무래도 기존 조직이라든지 인원들하고 좀 서먹서먹하거나 안면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오신 분은 저런 내부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부사정을 파악하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좀 소통이나 이런 데 좀 지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 부분에 또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제출자료 22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절감률이 계약심사인 경우는 평균 4.6%고요, 일상감사인 경우는 4%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송광의 위원 주로 어떤 부분을 절감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저희가 일상감사는 공사는 7,000만원, 용역은 3,000만원, 물품구매는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원가계산 그리고 예정가격의 적정성 그리고 계약의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공사는 2억원, 용역은 7,000만원, 물품구매는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는데, 계약심사는 산정기준 적용 및 법정경비 요율의 적정성, 설계누락 여부, 또 과다공정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절감내역은 제경비, 요율이나 일위대가 뭐 단가, 단가산출 또 자재단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발주 전에 설계서를 심사를 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하여간에 절감, 시 재정을, 시의 돈을 아끼는,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노력 감사드립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관급공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송광의 위원 사실 그런,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관급공사를 받은 시행자 시공사들이 상당히 수익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감사담당관 홍형표 예.
송광의 위원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4%, 3% 이런 거는 참 적어보입니다.  적어보이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감사상에 애로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떤 게 주로 힘듭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는요, 일단은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다가 그 설계를 할 적에 어떤 조달청 원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품세를 비교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감사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그 담당부서에서 발주 전에 어떤 놓친 부분, 제경비 요율이라든지 일위대가라든지 단가산출, 아니면 자재단가 이런 부분에서 주로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절감률과 관련해가지고 다른 시의 사례하고 좀 비교해보신 적은 있나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거의 비등합니다.
송광의 위원 거의 비등합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송광의 위원 아, 그래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송광의 위원 비등한지,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3∼4%가 좀 낮아 보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절감을 너무 높이면 결국 또 그 설계금액이 올라가고 그래서 오히려 시에 더 큰 부담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은 들긴 들어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하지만 이 적정한 비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절감률을 적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해보시고요. 지금 타 시하고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타 시하고 비교한 검토보고서, 그니까 적정화 방안인데 그 안에 주요내용으로 타 시를 벤치마킹한 사례를 좀 넣어가지고 한번 작게나마 좀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다른 시의 자료를 한번 조사해서 드리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감사담당관 부서는 시 모든 부서의 산하기관 보조금 지원단체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산집행을,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거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평가제 도입 좀 검토해 주시고, 내부청렴도 향상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앞으로 감사담당관이 민간채용으로 바뀌면서 기대도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조금 전에 요구하신 보고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전경숙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전경숙 위원 홍보담당관 수고들 많으십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감사합니다.
전경숙 위원 자료집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세상 소식지의 배부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아마 이 소식지에 대해서는 해마다 행감에서 나오는 질의인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왕소식지가 2015년 10월, 16년 12월까지는 월 1만부가 발행이 됐어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리고 2017년 1월부터는 월 1만3,000부가 발행되었네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갈수록 좀 늘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 의왕시의 인구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 늘어난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저희가 개발사업이 백운밸리라든가 장안지구 이런 데 앞으로 개발이 되고, 또 저희가 다중이용시설하고 관외의 신청자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확대해서 원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데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만3,000부를, 3,000부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관내, 관외가 있는데 관내는 우리 시를 말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럼 관외는 대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홍보담당관 임태성 관외는 주로 많은 데가 안양시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수원시 군포시, 의외로 서울시에서 주문을 하시는 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한 1,300부 정도가 관외로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 인근 시는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서울시에까지 이렇게 우리 의왕에 관심이 많다는 거는 좀 좋은 현상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예, 제가 봐도 서울에서 가깝고 거의 서울권역이지 않느냐 해서 관심도가 서울에서도 있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다면 의왕소식지가 이제 계속 제작량이 증가가 되는데 어찌 보면 시정홍보에 치우쳐 있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지역주민들은 사실 지역정보를 많이 접하고 싶거든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근데 시정홍보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의왕소식지를 발행할 때 거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6조에 따르면 편집위원회를 거쳐 소식지의 기획과 편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일단 조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가 용역업체가 기획사에서 디자인까지 편집을 전부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게 한 달에 제작을 해서 초에 보내기가 일정이 좀 빠듯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용역사에 있는 거기 편집자, 기획자, 디자이너,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편집회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대로 이행을 안 하고, 직원들 마음대로, 또 용역사 마음대로 해버리면 굳이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2011년 이후에는 아마 위원회를 구성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도 한번 개정도, 어떤 게 나은지를 판단을 해 가지고 개정을 하는 게 운영에 나은지,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더 나은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관계공무원과 그리고 행정관서, 또 언론사, 출판사 등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리고 거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 함께 편집을 할 수 있는 그 위원회를 시민이 들어올 수 있게끔 했으면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물론 시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필요하고 시민들도 의왕소식지에 뭘 실어야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아가면서 제작을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다고 판단됩니다.
전경숙 위원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방송 관련학과를 나오시는 졸업자 중에서 찾는 것도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전경숙 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조례대로 이행하시고 그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예,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기 위원 김학기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의왕소식지 제작비용이 얼마입니까, 올해?
○홍보담당관 임태성 올해는 선거 때문에 7개월분만 해가지고 1억2,000 정도 됩니다.
김학기 위원 아, 1억2,000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예.
김학기 위원 선거기간이라 그러면은
○홍보담당관 임태성 1월부터 6월까지는 제작을 못 했고요. 저희가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제작을 하게 됩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죠, 5월까지 제작하신 거죠? 6월부터는 제작을 하셨고
○홍보담당관 임태성 아니, 7월 1일부터 한 거죠.
김학기 위원 7월 1일부터?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선거가 6월 13일이었기 때문에
김학기 위원 아, 그럼 7월부터?
○홍보담당관 임태성 예.
김학기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올해 얼마 정도의 제작비가 들어가는 거죠?
○홍보담당관 임태성 한 1,700에서 월 1,800 사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 3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6월달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이게 7개월분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이게 7월 1일 호가 나가는 게 6월달 한 달간 그 작업을 해서 7월 1일부터 저희가 발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제 계산으로는 월 1,700 정도 계산해서 7개월치 하면 1억 1,900 정도, 1억2,000 정도 나오는 그런 얘기죠?
○홍보담당관 임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그 책자를 갖고 있습니다, 의왕세상.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이거를 자주 보고 하는데 이 재질이 너무 좋은 재질 아닙니까,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재질은 저희가 조금 일반 타블로이드 신문용지에 비하면 재질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게 신문용지로 저희가 48페이지를 1만부를 제작했을 경우하고 월 한 56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부수가 적으면서 좀 퀄리티 있는 그런 걸로, 지금 한 달에 한 56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신문용지하고 했을 때.
김학기 위원 아, 차이가 월 56만 정도?
○홍보담당관 임태성 예.
김학기 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타 시도 굳이 이렇게 좋은 책자를 하고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월 56만원이지만 일부라도 좀 아낄 수 있으면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각 세대원, 저희가 한 가구에 보면 세대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각 가정에 이 의왕세상 책자가 한 세 권, 네 권씩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구분이 안 됩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지금 현재 동일 지번에 2부 이상이 배달된 데가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한 80개소, 80개소에서 다가구주택 27개소를 빼니까요, 아파트나 동일 호수로 들어가는 데가 한 53곳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거기 세대원 중에서 각자 신청하는 경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절감이라든가 그거를 세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확인하는 작업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가구에 굳이 두 권, 세 권씩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 안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윤미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감사담당관 감사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익명의, 그니까 무명씨 건의함 운영을 건의했는데 지금 행정시스템적으로 가능한가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지금 현재 시스템은 가능합니다.
윤미경 위원 가능합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윤미경 위원 그리고 혹시 이 시스템상으로 직원들간에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어요? 수렴해본 적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이게 무명씨를 운영을 해오다가 2008년 4월에 중단이 됐습니다, 4월 말에. 이게 악성댓글이랄까요,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중단이 됐습니다만 지금 민선 7기에 들어와서 공무원노조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정책토론회의를 한 번 개최를 했었는데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아가지고 각자 부서별로 소통을 더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 같다 아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윤미경 위원 부정적인 면이라면, 어느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토론이죠?
○홍보담당관 임태성 거기에 이제 부시장님 주재, 각 실과 소장님들, 국장님들 다 배석한 자리에서
윤미경 위원 그 각 실과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자리에서는 거기 회의 주최자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서는 이게 나올 수 없는, 여러 방면으로 나와서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 각 실과소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일단은 그 당시 폐쇄할 때부터 좀 악성댓글이라든가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저희가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전 직원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우리 실정에 맞게 지속성이 되는지, 한시적으로 되든지, 그것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게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의견을 한번 수렴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요, 페이지 1쪽을 보시면 작년에 우리 의왕시민이 YouTube에 올린 벚꽂축제 혹시 영상 보셨나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예, 봤습니다.
윤미경 위원 느낀 점은 어때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저도 상당히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시의 방문자수도 많고 그래 가지고 참 아, 이거 너무 좋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 생각만 하신 거예요? 혹시나 별도의 시상금이라든지 포상제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런 제도 자체가 뭐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시상을 못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시장님 표창을 거기 방문자수에 따라서 아마 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됩니다.
윤미경 위원 꼭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못지않게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요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동영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올린 영상 중에서 160만 조회가 넘어가는 게 있었습니다, 벚꽃축제.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윤미경 위원 또 저희가 꼭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가 아니라 한번 많이 보십시오.
○홍보담당관 임태성 예.
윤미경 위원 그 광고나 홍보매체를 많이 보시고 참고하시고 우리 시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찾아서 제시를 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감사합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안건이라도 또 질의가 있으신 분?
윤미경 위원 추가질문이 아니고 저는 페이지 11쪽입니다.
  과장님, 시정홍보비 집행기준이 6월에 개정을 했네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5월말에 개정해가지고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하셨죠? 그러면 그 실질홍보비 집행도 이 등급표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지금 전국 일간지는 5만부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또 지역은 2만부, 1만부 이래서 세부적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일부 언론매체는 초과해서 지급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중앙지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정홍보 관련현황에서 중앙지 중에 조선일보에 2016년도에 우리 홍보한 내역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2016년도에요?
윤미경 위원 네.
○홍보담당관 임태성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2016년 10월부터 해서 여섯 군데, 6개사에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니, 저는 일단 조선일보만 물어봅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조선일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몇 건이죠?
○홍보담당관 임태성 1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1건에 550만원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예,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저희가 시정 주요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언론에서 우리 시를 홍보해 주고 550이 지급된 걸로 돼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 550이라는 금액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 기사내용을 보면 큰 비중이 없고요. 또 2017년에도 지금 몇 건인지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2017년도 말씀하십니까?
윤미경 위원 예, 2016년도에 550, 2017년도에 550. 근데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1건 아니면 2건, 3건입니다. 이게 과대하게 지금 집행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여기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윤미경 위원 금액하고, 2016년도에 1건인데 어떻게 해서 550이라는 집행기금이 나갔는지 정확한 사유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지금 일단 중앙지는 기본적으로 550 이상 들어갑니다.  그게 최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550이 최저입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윤미경 위원 그럼 한 번에 그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나오는 그 신문을 보기 위해서 550을 투자합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렇죠.
윤미경 위원 그 투자비용에 지금 그러면, 거기 550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그 홍보비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일단은 홍보비라는 게 제가 봐서는 경제성 논리로 따지기에는 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조선일보가 제작부수가 한 150만부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걸 550을 했을 때 이런 시에 550 돌아오느냐 이런 경제성 논리로 따지면 곤란한 게 홍보비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미경 위원 저는 우리 지역신문도 많지만 중앙일보나 아니면 다른 중앙지에 딱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1년에 한 번 딱 주는데 550이라는 그런 금액의 집행기준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변을 하시고요. 이게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도 안 되겠고, 2018년도는 지금 집행을 한 거 있나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2018년에 집행한 게 있습니다, 중앙지.
윤미경 위원 몇 건인가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지금 언론사는 5개사에 나갔습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홍보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저는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중앙지라고 그래서, 중앙지이고 또 발행부수가 많다고 그래서 홍보비를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아직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잉 집행기금이고요. 또 과연 이 집행기준이 지금 맞게 집행된 건지도 사실은 제가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중앙지에 대해서만 솔직하게 우리 과장님이 기존의 홍보비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만약에 홍보비 효과가 좋았다고 그러면 지향을 할 것이고, 홍보비 지급기준에도 맞지 않게 이렇게 오히려 홍보실적이 없다면 이건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언론사의 홍보라는 게 저희가 회사에서 우리 제품을 사용해달라 이런 홍보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지도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중앙지 언론사에 대해서 관리차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딱 금액으로 정해서 많다, 적다 하기에는 저희가 좀 답변이 곤란합니다.
윤미경 위원 왜 답변이 곤란할까요? 혹시 이게 부당지시나 그런 거 있는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부당지시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미경 위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저는 어차피 중앙지를 우리가 섭외를 해서 광고를 하더라도 이 부분보다는 의왕시 관내에 있는 신문을 이용해서 의왕시민이 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거 보니까 백운예술제에 관해서, 그거 가끔 신문에 몇 개 났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 홍보용으로는 알겠지만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지금도 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지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까이 있는 지역지, 이런 데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요, 이제 중앙지는 말고 제가 인터넷 매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인터넷 매체가 몇 개사나 되나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지금 등록된 게 95개사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게 2017년도에는 몇 개인가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작년보다 한 37개사가 늘었습니다. 한 60%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 자료를 지금 검토해본 결과 인터넷 매체에 대한 시정홍보비가 2017년 한 해 동안, 1년 동안에 11개사에 2,970만원이 집행되었고 2018년도 상반기에만 27개사에 7,4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절반 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홍보비가 3배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며, 그만큼 홍보에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일단은 인터넷 매체 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또 이게 지면하고 인터넷이 동시에 발간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면에도 올려주고 또 인터넷상에도 같이 지금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거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적으로 있는 인터넷언론사도 있고요. 그래서 중복적으로 양방향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경 위원 효과가 있었나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위원님, 2017년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한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미디어별 뉴스 이용률을 보면요. 모바일 인터넷 비중이 텔레비전 다음인 73.2%로 늘어가는 추세라서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면과 인터넷, 양 방향 홍보가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미경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본 위원은 제가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광고를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비슷비슷해요. 거의 그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그 특이한 사항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언론사 매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집행을 해 주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판단이 돼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보과에서는 어떤 집행기준을 만들어서 이거를 하는지
○홍보담당관 임태성 저희가 집행기준은 작년 5월 말에 만들어가지고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매체가 95개사인데 거기 95개사에 전체적으로, 일부만 줘도 저희 예산은 끝나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회사에 다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윤미경 위원 개정된 그 집행기준을 말씀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예.
윤미경 위원 지금 보면 인터넷과 통신사는 일단은 집행기준이 홍보실적이 충족해야 하고 광고비를, 홍보실적이 충족 돼야만이 광고비를 집행해야 된다고 지금 기준이 돼 있어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많다고 그래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선별된, 제대로 된 홍보를 하는 곳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늘어난 것대로 다 지금 집행을 하고 계셔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렇게 하면 저희 예산 상반기도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언론사가 214개소가 됩니다, 전체가. 저희 시에 등록된 언론사가. 그런데 인터넷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아침에 한 4∼5건씩 메일을 저희가 보내드리는데요. 그 언론사에서 80% 이상을 계속 홍보를 해 줬을 때 저희가 A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인터넷언론사가 95개에서 3분의 1도 안 됩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특정매체 두 곳에 대해서 과도하게 많은 홍보비가 집중되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이 두 매체가 홍보실적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집행한 금액이 정확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곳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두 곳이 더 많이 된 이유를 아시잖아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임태성 구체적으로, 근데 위원님, 이것은 지금 저희가 두 곳이라 하면 저희 언론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윤미경 위원 2017년, 2018년 저한테 준 자료예요. 2017년, 2018년 보면 유독 이 두 곳에 많이, 지금 집중이 돼 있어요, 우리 집행금액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제가 검색을 다 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일단 저희가 홍보라는 게 시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집행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뭐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여기서 특정 언론사를 지칭해서 제가 드리기에는 곤란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제가 특정언론사라고 이름을 거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도하게 집행된 이유가 확실하게 무엇인지 그거를 답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일단 저희로서는 시정홍보를 가장 많이 인터넷하고 지면에다 해서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경 위원 저희가 밤새 다 검색하고 왔어요. 다른 부서보다 유독히 글을 많이 올려주고 홍보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게 특이한 사항이 없어요. 어느 매체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게 늘어날 거예요. 이게 인터넷 매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렇습니다, 네.
윤미경 위원 굉장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요. 지금도 홍보비 기준이 아직은 모호해요. 그리고 운영사항도 투명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시되 홍보비 기준에 관한 위원회를 하나 설치를 하세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홍보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윤미경 위원 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늘어나는 그 언론매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지금 많이 늘어나서 감당하기 힘들다면서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세부적인 기준이 다시 필요해요. 지금 이 기준이 모호해요. 굉장히 모호합니다. 어떻게 해요? 달라면 줘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 시에 불리하게 쓴다면 안 줄 수가 없어요, 인터넷매체 언론지는. 그렇지 않아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윤미경 위원 사실을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95개가 등록 되어 있는 사항에서 우리 시에 안 좋게 불합리하게 써가지고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거에 대해서, 늘어난 매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며, 예산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산 정해진 안에서 어떻게 집행기준을 세밀하게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홍보비 집행기준에서 정책에 대해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한다든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비 지급을 중지라든가 감액하는 방안을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 그 위원회 만든다는 거는, 심의위원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근데 심의위원회를 지급시기에 만드느냐, 아니면 당초의 지급기준을 얘기하시는 건지
윤미경 위원 지급기준은 2017년도에도 개정을 했잖아요, 5월달에.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시행은 6월달에 하시고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윤미경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애매하고 모호해요. 이거 참 언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언론이라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겠고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언론이.
○홍보담당관 임태성 맞습니다, 예.
윤미경 위원 근데 우리 관내에 있는 신문사도 많고 여러 군데도 많은데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거에 비하면, 언론매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인터넷 매체가.
○홍보담당관 임태성 예.
윤미경 위원 인터넷 매체가 늘어나는데 이게 저는 줄어든다고 생각 안 해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앞으로 포화상태가 오면 과연 우리 의왕시의 홍보비에 대해서, 정해진 금액에서 어떻게 살림을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늘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 출입통보를 한 지 1년 미만, 또 인터넷 창간도 1년 미만은 저희가 아예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제외를 시키는데 만약에 그러면, 앞으로는 인터넷만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반 제외해놓으면 지금 등록해놓고 1년 반 후에 또 나타난다고 봐야죠.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렇습니다, 네.
윤미경 위원 새로운 신규사업체가 나타난다고 봐야 되죠?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이게 기하학적으로 나타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의왕시 홍보과에서 끌려가지 않는, 그 인터넷매체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토론을 하셔야 돼요. 토론뿐이 아니라 강력하게 어떤 제도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일단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제도를 확고히 해놓으면 저희 홍보실에서 일하기에는 되게 편할 겁니다. 근데 이 인터넷 언론사분들은 연대를 해서 다닙니다. 10명, 20명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게 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를 확 묶을 수만은 없는 그런 사항도 발생합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저희가 끌려가는 거 맞고요.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하자,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우리만의 제도를 만들어서 통과할 수 있는, 통과시켜서 언론에 대해서 우리 시를 정녕 홍보를 해 주고 할 수 있는,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도 경기도 인근에 잘 돼 있다는 데가 안산시 규정이거든요.
윤미경 위원 제가 안산시 갖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래서 저희도 안산시 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거의 기준삼아서 저희도 지금 한 건데, 안산시도 그렇게 딱 타이트하게 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윤미경 위원 완벽하게는 안 되잖아요. 언론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인터넷이잖아요. 우리 있는 일간지나 주간지가 아닌. 제가 말씀하는 거는 지금 인터넷 매체예요. 인터넷 매체에 제가 글이 무서워서 못 쓰는 게 아니고 그 아시잖아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어려운 거 알아요, 제가. 근데 우리 시만의 그거 한번 만들어보세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어떻게 하면 늘어가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와 통제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아까 조선일보 있죠, 그 1건.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윤미경 위원 제가 자료 갖고 있는데요. 2007년도 1건, 2018년도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조선일보만 말씀하십니까?
윤미경 위원 네.
○홍보담당관 임태성 예,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송광의 위원 예, 홍보비 지급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중앙지에, 중앙지가 뭐 시를 평가하거나 시상한 경우가 있죠?
○홍보담당관 임태성 예.
송광의 위원 그런 경우에 홍보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나요, 사후적으로?
○홍보담당관 임태성 지금은 저희 홍보실에서 자체적으로 나가는 건 없고요. 조선일보 1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1건만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예.
송광의 위원 더는 안 있고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예, 제가 2017년 10월 이후 행감 기간에는 그 1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니까, 어쨌든 1건이든 2건이든 간에 좀더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송광의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홍보비가 우리가 계획적으로,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렇게 기준이 있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셨는데, 이게 무슨 상을 받았다고 홍보비가 지급되고 이거 좀 말이 안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저희 시도 예전에는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송광의 위원 아,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송광의 위원 그런 사례가 이제 거의 없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이제 갈수록
송광의 위원 1건밖에 없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걸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나 뭐 이런 데 참여를 할 건지는 거기서 판단을 하는데요.
송광의 위원 과장님도 이거를 사후적으로 상값 형식으로 이렇게 홍보비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신 거죠?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한 번 더 확인해서 저한테 확인통지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잘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김학기 위원님.
김학기 위원 담당관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윤미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홍보비 지급의 큰 틀의 기준이 뭐냐는 거거든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임태성 일단은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거죠. 긍정적이고 그런 이미지를 제고시켜나가는 게 가장
김학기 위원 그 결론적으로 홍보효과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홍보효과 기준이니까 저희 원칙대로만 지급해 주시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김학기 위원 그렇게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감사합니다.
이랑이 위원 책자 20쪽입니다. 우리 시에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홍보대사는 누구십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지금 현재는 황도윤 선수하고 한동렬 어르신, 김미교씨, 한 세 분께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이분들이 2015년도 2월부터 지금까지 홍보대사분들입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예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저는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지금 김미교씨 같은 경우는 내손1동 주민센터에서 노래강사를 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 시 백운예술제 때 출연도 하시고 계십니다.
이랑이 위원 한동렬씨는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한동렬 어르신은 2015년도에 ‘세상에 이런 일이 구순의 축구스타’ 해 가지고요. 지금 그분이 90세가 넘으셨는데 70대부 의왕시 조기축구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건강상태는, 연세가 좀 있으신 거 같은데 건강상태는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건강하십니다. 그분이 암수술도 세 번을 하셨는데 다 이겨내시고 지금도 축구를, 조기회를 다니십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활동을 안 하신 분들 네 분은요? 여기가 지금 위촉은 해놓고 해촉 이런 부분이나 뭐 연도가 기한이 없어서
○홍보담당관 임태성 일단은 그런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홍보대사라는 게 그 시대상황에 맞는 분들이 일단은 우리 시를 잠깐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랑이 위원 제 생각은 우리 시의 홍보대사를 선정기준이나 위촉기간 이런 부분을 좀 정했으면 좋겠고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이랑이 위원 활동범위가 전혀 적절히 않아서 저는 지금 이 세 분들을 제가 활동을 하면서 전혀 뵌 기억이 없고 이번에 백운호수 축제 때는 좀 봤으면 하는데 그런 분을 전혀 뵌 적이 없어서, 그러고 앞으로도 또 다른 분들을 위촉할 기회가 된다면 위촉하실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아, 이 분 정도면 우리가 대사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아니면 홍보가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경우 심사숙고해서 한번 저희 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현재 활동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기준을 어떤 기준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일단은 명예홍보대사가 거기 뭐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어떠어떠한 적정한 대상을 한번 잡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랑이 위원 현재 지금 여기 활동 안 하고 계신 분들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라고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일단 제가 봐서는 기존의 홍수환 선수, 정나오미 씨는 미국 알칸사스 한인회장이시고, 박철순 씨, 이서빈 씨 이렇게 있는데 이런 미스코리아, 이서빈 씨는 미스코리아 출신입니다. 근데 미스코리아들은 각 단체에서 한꺼번에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시의 홍보대사로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금액이 많이 지불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리고 운동선수가 좀 몇 분 계신 거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홍수환 선수 같은 경우는 왕곡동에 사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우리 시를 위해서 방송, 복싱해설도 하시고 이러면서 의왕에 사신다 주변에도 안내를 하고 이런 경우 때문에 대사로 위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랑이 위원 저도 홍수환 선수 그분하고 한 번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시의 첫째, 처음 김성제 시장님이 위촉을 하셨는데 아무리 홍보대사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인센티브도 없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안을 드리자면 앞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 시에 유명한 분들이 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가수도 계시고 작곡가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분들 축제 때 오시면 시민들 호응도도 좋고 이런 분들을 좀 공모를 해서 인센티브도 좀 생각해서 앞으로는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분들 좀 위촉했으면 합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의 시대 트렌드에 맞는 분들로 해서 한번 저희가 대상을 파악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리고 지금 활동 안 하신 분들은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촉을  하신다든가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광의 위원 우리 시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좀 대내외에 이렇게 알려서 우리 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 취지에서 보면 경쟁력과 잠재력을 알리려면 지피지기를 해야 되겠죠?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송광의 위원 우리 스스로를, 우리를 먼저 알아야 될 거 같아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개발하는, 우리 시의 사정을 아는, 밑거름을 파악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걸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출자료 17페이지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시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이렇게 적절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일단 2016년까지는 거의 없었던 걸로 돼 있고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뭐 최근에 유행하는 분석기법이니까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년, 18년 그렇게 보면 실적이 자체분석은 딱 한 번 했네요. 돈 들어가는 자체분석, 여러 가지 돈 안 들어가고 우리 내부적으로 한 건 여러 건이 되는데 그 노고에 일단 치하를 드립니다마는 그래도 돈이 들어가야지 뭔가 내용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딱 한 번, 2,000만원 한 번 해서 그것도 2건을 한꺼번에 처리하셨네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리고 지금 외부기관과 연합,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게 다 합쳐가지고 한 1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예.
송광의 위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은 다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약간 저조한 이유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저희 시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를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금년부터 자꾸 늘려가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 돼가면서 기초자료를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뭐 어떤 분야를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구데이터가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레일바이크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인덕원 IT밸리가 들어서면서 그 주변의 상가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지역화폐가 발행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디가 장점이 있는지 그 파악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송광의 위원 좋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해서 하는 김에 좀 더 체계적으로, 그니까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를 좀 더 명시적으로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그 중요데이터에 대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 갈지에 대한 그 계획,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작성을 하셔 가지고 뭐 나중에, 내년도 결산 때도 그렇고, 예산심사 때도 그렇고, 올해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도에 예산심사 때 반영을 하시려면 이렇게 좀더 활용방안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좀 특정해가지고 로드맵을 작성해서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까지는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걸 받아가지고 부시장님실에서 저희가 급한 게 뭐냐,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전체를 한번 받아가지고요.
송광의 위원 좀 특정을 하셔서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대내외에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미리미리 알아서 협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천명을 해 주시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부서는 우리 시정 홍보사항과 우리 시를 외부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옛날보다 우리 시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도 ‘살기좋은 의왕시’라는 거를 외부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하시는 데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위원장 박형구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홍보비 집행기준, 또 의왕세상 제작, 무명씨 건의함, 또 아까 얘기하신 홍보대사 활용방안, SNS 홍보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반영을 하셔서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전경숙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또 우리 국장님도 배석해 주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12, 13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결과에 대해서 잠깐 언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사실 그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백운지식문화밸리나 장안지구의 아파트 분양하면서 부동산 쪽의 민원을 사실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전무해요, 단속실적이. 그게 지도단속을 한 겁니까, 안 한겁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금년도 9월 30일까지 일반 접수민원을 포함하여 총 10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내역은 없습니다. 이는 지도점검이 예방에 무게를 두고 실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도점검에 불법사항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는 징계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행정지도 쪽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백운밸리지구, 부곡장안지구, 포일대우푸르지오지구 등에서 분양권 불법거래나 떴다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히 분양권 거래신고 접수건에 대해서 내부조사를 실시하여 9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7,800만원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니, 여기 책자에는 전혀 없어서 제가 좀 칭찬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 또 지금 9건을 적발했다고 하니까 일을 하신 건 맞네요?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전경숙 위원 사실 실거래하고 이게 같이 부동산매매가 돼야 되는데 실거래를 벗어나서 이렇게 부동산거래를 하는 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저희는 많이 듣고 있는데, 저는 뭐 실질적으로 거래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가 개발을 많이 할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전경숙 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실거래에 맞지 않게 부동산거래가 되지 않게끔,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크고요. 지금 이 페이지에 보면 실적이, 단속결과가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하얀 백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또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랑이입니다.
  단속을 나가실 때 실질적으로 직원분들이 나가십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저희들이 떴다방이나 이럴 때는 경찰서 직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나갑니다.
이랑이 위원 아, 직원분들하고 같이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예예.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일반사업장은요?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사업장은 안 나갑니다.
이랑이 위원 일반사업장은 전혀 나가신 적이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예예.
이랑이 위원 저도 소문이 좀 이렇게 듣기로는 부동산자격증을 빌려서 걸어놓고, 형식적으로 걸어놓고 사업을 불법적으로 하신 부분들을 좀 듣고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이랑이 위원 민원을 듣기는 들었는데 저도 확실한 자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단속을 나가실 때 떴다방만 가시지 마시고, 제안을 드리자면 일반 부동산 같은 데도 한 번씩 직원분들이 바쁘시겠지만 나가셔서 단속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 위원 과장님, 윤미경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은 지적사항이 항상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처리 관해서인데요. 민원만족도 실시간 측정시스템 운영결과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평균 응답률이 한 11%로 매우 낮아요. 이 매우 낮은 퍼센트를 가지고 정확한 만족도평가가 저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방향을 바꿔서 시스템을 공감 형성, 인간적인 친밀도, 그리고 금년도 저희들이 2번의 행사를 했거든요. 첫 번째가 민원담당직원 쉼캠프, 11월에는 영화에서 친절을 만난다는 친절특강, 이거는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추진해서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윤미경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응답결과를 한번 퍼센트를 빼보니까 예를 들면 보건소에요, 측정시스템 운영했을 때. 2017년은 101건 중에 6명만 응답을 해서 응답률이 5.9%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89건 중 3명만 응답을 해서 응답률이 3.3%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저조한데 평균만족도가 80% 이상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운영비로 한 500만원 쓰고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행안부에서 조사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예예.
윤미경 위원 그 결과내용이 뭐죠?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행안에서 나오면, 저희들이 전국 304기관에서 하거든요, 설문조사를 하면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실적이 엄청 좋았어요. 평균이 85.84점이 지방단체인데 저희들은 87점으로 전국 304기관의 10% 이내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굳이 해야 되느냐,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친절해졌고 또 민원응대라든가 대응이나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굳이 이거를, 저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고민하시고요. 그 비용절감으로 인해서, 뒤쪽을 보니까 지금 우리 민원팀에서 하는 행사 있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예예.
윤미경 위원 직원들간에 힐링 같은, 몇 페이지냐면 18페이지 보면 친절도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현황을 보면 잘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적이 없는 곳에 그만 투자하시고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예예.
윤미경 위원 이제 한 2년 해봤으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왔잖아요.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면 해보라고 하겠는데 2년 동안 해본 결과 별로 실효성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검토해서 내년도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그 민원친절도에 대해서 해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단골메뉴인 거 같은데, 행감 때.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더 친절한 목소리로 바뀐 민원전화’라는 타이틀을 걸고 기사를 쓴 신문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쭉 읽어보면서 고양시가 시장이 바뀌면서 민원친절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특히 민원전화를 받았을 때 우리가 보통, 이게 민원지적과만 해당사항이 아니라 전 과가 다 해당사항이 되는데,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국장님을 찾거나 아니면 과장님을 찾았을 때 “자리에 안 계십니다”라고 이게 다예요. 근데 고양시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냐면 전화를 했을 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의회사무과에 일을 보러 가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민원인 누구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친절도를 전화시스템 매뉴얼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고요. 그니까 뭐냐면 행선지를 반드시 알려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애요.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전경숙 위원 그죠? 그렇게 하고 또 전화 받는 사람의 태도라든가 “저는 무슨 과의 누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을 때 그분이 과장님하고 대화를 못 했을 경우는 메모를 꼭 해서 누구, 전화번호 해서 어떤 일로 전화한 거를 반드시 과장님한테 전달을 해서 과장님이 그분한테 반드시 다시 전화를 해서 어떤 민원을 해결해 준다든가 이런 게 고양시에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전화 한 통화로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얼굴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 과가 다 민원 한 통화라도 정성껏 받는 그런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전화를, 이게 뭐냐면 제가 어떤 직원하고 제가 일이 있어서 전화하면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이게 전부예요. 뭐 “대체휴무입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전화를 받는 게 너무 친절하지 않다라는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좀 민원지적과에서는 특히 민원이 많아서 민원전화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 좀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저희들도 그동안에 잘하고 있었는데요. 응대 민원안내 요령이 조금, 매뉴얼이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생각이. 그러다 보면 저도 “알았습니다” 하고 메모만 전해 주지 상대방에 정말 와닿는 친절이 조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타 시에서 잘하고 있으면 또 우리도 같이 모방해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잘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입니다.
  민원인들에게 친절하려면요, 민원공무원 담당직원이 좀 편해야 됩니다, 마음도. 지금 여기 직원친절도 교육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김학기 위원 힐링프로그램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1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저희가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2회에 걸쳐 실시했는데 이걸 마치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만족도가 90%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작년 같은 교육을 시켰을 때는 직원들한테 주입식으로 시켰어요. “친절해라, 친절해라” 우리가 교육을 한 시간을 받습니다. 전 직원이 받으면 별로 와닿는 것이 없었어요, 주입식으로 시킬 때. 근데 금년부터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가서 힐링하면서 느껴라, 그리고 저희들도 그러잖아요. 아침에 출근했을 때 기분이 좋았을 때는 이런 데 응대 친절하게 할 수 있는데 뭔가 상사한테라든가 아침에 조금 슬픈 일이 있었으면 그날 하루종일 기분이 안 좋고 민원인한테 좀 불친절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런 취지에서, 재충전의 취지에서 추진한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혹시 동주민센터의 민원공무원들도 참여 대상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예, 전 직원 민원관련 부서직원들을 해서 보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요, 민원공무원들이 요즘에는 특이민원 또 악성민원들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이민원 응대요령 매뉴얼이 있거든요. 있는데, 각 부서장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못 하고 있고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참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부서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저희 과에서 대응하기도 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부서에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 공무원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사건으로 해서 민원, 특이민원 아니면 악성민원으로 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김학기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민원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울러 이런 교육, 힐링프로그램 이런 교육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하실, 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광의 위원 감사위원 송광의입니다.
  민원지적과 민원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잘 처리하시고 계신 거 같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이 별로 없네요. 저도 조그만 거 하나 지적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적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6개인가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송광의 위원 6개가 되는데 회의는 지난 1년 동안 아홉 번 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송광의 위원 각 위원회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모이는데 이걸 전부 또 대부분 서면을 하셨더라고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의 결과는 100% 원안가결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위원회가 왜 존재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위원회라는 게 없어도 되는 거죠, 사실은. 있는 이유는 외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부의 결정만으로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바이어스(bias)되니까 외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여는 건데 1년에 한 번 열면서 서면으로 한다, 굉장히 무성의해보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의견을 듣고 싶은 욕구가 작아 보이는 거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저희들이 10회에 걸쳐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은 서면, 세 번은 실제로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경미한 경우는 서면으로 팀장이라든가 해서 직원이 가서 서면으로 받고, 또 건이 되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논의할 사항 같이 중요한 건은 세 번에 걸쳐 심의를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인데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두루두루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우리 새로운 시장님도 이렇게 시민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좀 더 자주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우리가 각 과, 이게 전문분야 아닙니까. 이게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서면심의를 하면, 저도 서면심의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시의원도 많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서면심의를 하는데, 그 원안을 가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원안으로 그냥 다 해 주는 경우가, 거기다 또 대안을 써야 돼요, 원안이 아니면 대안을 써야 되니까. 하지만 위원회를 열면 의견을 나누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굳이 이렇게 안 써도 회의록으로 남아서 또 새로운 안을,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때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는 거니까 제 의견은 가급적 서면심의를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요청사항이고요.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송광의 위원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이게 전문가 위원회인데 특정인이 몇 개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전문가니까 그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보니까 다 들어가 있는데 또 휴직이에요. 휴직인데 개최를 안 하고 계속해서 위촉사항을 유지하시고 계신 거 같은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예예, 법무정책관인데요.
송광의 위원 법무정책관이네요, 박정원 법무정책관.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예, 2018년 8월 20일부터 2019년 5월 31일 약 9개월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광의 위원 육아휴직요?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특별하게 그만두라 이런, 또 이분이 계약기간이 있어요. 계약기간이 내년 5월 31일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든가 지적재조사위원회가 내년 6월 7일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또 하고 싶어 해요, 이 위원회를. 물어봤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육아휴직은 하지 마라, 뭐 우리가, 그 당사자도 그쪽 기관의 얘기니까 당연히 본인이 사적인 이유에 의해서 휴직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럴 순 없을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그러니까 전문가를 활용하려면 이게 휴직인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뭔가 제도가 있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촉방법의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꼭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4개 위원회에 계속 들어가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렇게 9개월씩이나, 아까 7개월이라고 그랬나요? 이렇게 오랜 기간을 해도 무방한 그런 위원회는 역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테니까 우리가 전문가를 활용하려면 그 위원들을 위촉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탄력적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런 중요한 직책은 뭐 이중으로 해서 프리랜서식으로 이렇게 잠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게 위촉방법에 대한 게.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유고시에 대체인력이 당장에 없는 현재로서는, 현재와 같은 제도 하에서는 그 사람을 빼고 다른 사람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어렵다는 말씀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그렇죠, 지금
송광의 위원 지금까지 계속 써 온 그런 전문가인데 이런 경우에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하여튼 강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랑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쪽입니다. 저도 민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나 설치돼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16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16군데요.
이랑이 위원 16군데요?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이랑이 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직영입니까, 아니면 위탁운영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위탁입니다.
이랑이 위원 위탁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예예.
이랑이 위원 지금 민원인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때 지문인식이 잘 안 돼가지고 한 열 번 정도 해야 이게 한 번이나 될까 말까 하고요. 또 이용하시면서, 우리가 그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이용하는 이용방법이 옆에 좀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매뉴얼요?
이랑이 위원 매뉴얼이 돼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돼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 부분도 잘 보이게 크게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예,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잘 보이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 지문인식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좀 알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노인네들이 이 지문이 훼손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 아니면 이용 매뉴얼을 몰라서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일곱, 여덟 번 했다가 다시 민원실에 와서 우리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또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 짜증을 내는 경우,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나의 지문만 안 가지고 서너 개를 다 입력을 해가지고 훼손된 부분은 다른 지문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하려고
이랑이 위원 과장님이 실습 한 번 해보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저도 해봤어요. 근데 처음에 했는데 틀려요. 그 매뉴얼 따라하다 보면 또 틀리고 또 틀리고 해요.
이랑이 위원 저도 민원 때문에 해봤는데요. 이 기계가 너무 노후 됐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개선점을 좀, 민원이 하도 많아도 제가 직접 가서 한번 해봤는데요. 지문이 있을 거 같은데 지문인식이 잘 안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아, 그래요?
이랑이 위원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좀,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일체 좀 점검을 해서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보니까 16군데가 돼 있어요, 16군데. 우리 주민센터들하고 그 외에 부곡농협 이런 데가 다, 지금 16군데가 돼 있는데 한번 직접, 바쁘시지만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네, 점검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직접 가셔서 지문인식을 한번 해보시고 그 기기 자체가 좀 노후 됐거나 그러면 위탁운영자한테 그걸 개선시켜주시고요.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이랑이 위원 그다음에 이용하는 방법도 그냥 옆에 글씨가 적어서 잘 안 보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 부분을 조금 어르신들, 노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 좀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위원장 박형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그래도 민원지적과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 라는 이런 칭찬의 평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잘하시고 계신 거 같은데,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내부청렴도는 꼴찌인데 민원지적과에서 직원들이 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평을 좋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내부청렴도는 꼴찌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시죠?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위원장 박형구 마지막 행감이신데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제가 내년에 이 자리에 서지도 못해요. 이미 마무리단계고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기 때문에 제가 칭찬 들어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우리 민원지적과는 전 직원에 대한 친절도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시민들과 접촉이 많은 부서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또 가장 많이 민원실을 찾는 주민센터, 민원실, 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와서 접촉이 많으신 부서인데 시민들이 편안하고 기분 좋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직원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직원친절도 향상방안, 민원만족도 실시간 측정시스템 운영 등은 개선방안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전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타 과에 비해서 엄청난 일들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전경숙 위원 우리 시 예산도 한 40% 이상이 사회복지과 쪽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책자에 없는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랑채노인복지관 노인전용목욕탕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전경숙 위원 근데 그 목욕탕이 공사에 들어갔어요. 공사에 들어갔는데, 공사가 원래 7월 16일에 착공해서 9월 30일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날짜가 12월이 다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언제 마무리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저희가 7월 16일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9월 30일날 완공하기로 계획상 되어 있었는데 9월 18일날 열원을 공급하는 GS파워에서 현장 확인 결과 이중보온관 미설치가 되어 있고 배관규격하고 재질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저희가 공사업체에 재시공을 요구를 하였고, 그 배관 설치했던 거를 철거하고 재시공을 했습니다. 근데 11월 5일날 GS파워에서 또 다시 재시공한 거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열교환기가 부정적 하게 나타나서 불합격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또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 12월 한 10일경이면 될 것 같고요. 조속히 공사기준에 적합하게 완료해서 이용에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민원이 빗발치고 제가 동네를 못 나갑니다, 어르신들이 하도 얘기를 하셔서. 근데 이게 ‘조속히’라는 말이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이게 입찰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는 회계과 계약팀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6월달에 발주요청을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공사를 계약할 때 전문업체를 하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니까 입찰, 이게 금액이 거의 2억5,000만원짜리 금액이기 때문에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입찰할 때 전문업체에, 사랑채목욕탕을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네.
전경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입찰에
전경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입찰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전문업체를 섭외를 했어야 되는데, 물론 회계과 계약팀에서 한 거라서 우리 과장님은 “저는 잘 모르겠다” “이 부분에서는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담당부서입니다. 그러면 계약할 당시부터 과장님이 챙겼어야 되는 게 맞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전경숙 위원 그 다음에 그 설계는 제대로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설계는 제대로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럼 지금 기계설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동제어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네, 맞습니다.
전경숙 위원 근데 요즘 세상에, 정말 IT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하는 업체가 자기들이 자신이 있었으니까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현장을 두 번을 가봤어요. 정말 공사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감독이 없어요, 감독이. 인부들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에서 우리 청사관리팀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전경숙 위원 기술직들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전경숙 위원 그쪽 분야에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셔서 매일 가서 체크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지연된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래서?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제대로 답을 안 해 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는데, 열병합에서 오셔가지고 공사 진단을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전경숙 위원 해서 불합격으로 나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전경숙 위원 그럼 처음부터 열병합을 투입을 했어야 맞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전경숙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 공사를 하면서 감독공무원을 전문가로, 전문직으로 요청을 했으나 이게 제대로 좀 되지 않아서 저희 감독공무원이 우리 과 노인팀의 사랑채담당주무관이 감독공무원을 하면서 행정직이다 보니, 그리고 저 또한 그 설계서를 보는 거에 그렇게 능숙하지 못하고 또 이 공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제대로 돼 있는데 공사 진행과정에서 정말 설계와 맞게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절차를 했어야 됐고, 그리고 GS파워에 먼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승인요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친 거에 대해서는 반성합니다.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사가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준공검사까지 이게 많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지체가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배상지연금을 저희들이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전경숙 위원 몇 %나 받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0.05%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아까 초라고 그랬나요? 12월 10일까지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10일, 네네.
전경숙 위원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가 무안에너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소장도 세 번째로 교체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 종사하시는 분들도 지금 다 교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빨리 한다고 저희하고는 약속한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다면 아까 감독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전경숙 위원 지금 현재 감독을 하신 분이 사랑채주무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전경숙 위원 그분은 거기의 종사자고 직원이에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아니, 저희 노인팀의
전경숙 위원 노인팀,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노인팀 주무관입니다.
전경숙 위원 아, 주무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네네.
전경숙 위원 근데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전문가를 투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전경숙 위원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전문가를 투입하는 게,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사랑채직원들이 두 분 계시고 관장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뭘 압니까. 물어보니까 일시적인 거만 대답을 해 줬고, 그래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일단은 어르신들이 어찌됐든, 그 사랑채노인목욕탕 짓는 것도 정말 어렵게 짓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전경숙 위원 그럼 노인들이 제대로 좀 원활하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전경숙 위원 저도 12월 10일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청사관리팀을 그쪽에다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좀 필요한데,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 사랑채목욕탕에
전경숙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전경숙 위원 지금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가요, 청사관리팀에서? 그럼 충원을 해서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네.
전경숙 위원 공사일자 꼭 마무리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지금 사랑채목욕탕 설비하는 지가 벌써 한 3∼4개월 됐나요? 한 4개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7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3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한 3개월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이랑이 위원 이 직원분들 여섯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섯 분들은 지금 뭣하고 계십니까? 목욕탕이 쉬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노인팀을 말씀하시는지
이랑이 위원 아니, 지금 목욕탕의 직원분들이 총괄 여섯 분이니까, 여섯 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이랑이 위원 총괄, 남자 한 분하고 뭐 설비기사 이 여섯 분은 지금 뭣하고 계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사랑채 노인복지관에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여러 가지
이랑이 위원 아니, 한두 달이 아니고 지금 한 몇 개월 돼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계약직 있고 정규직이 세 분, 네 분인데요. 시설관리기사분이 이 내부사정을 좀 잘 알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예.
이랑이 위원 지금 목욕탕에 제일 그 내부를 여태까지 관리를 해 왔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기사가 두 분이 2교대 해가면서. 이분들을 좀 그 시설 안에, 기계나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많이 아실 거 같은데 목욕탕이 지금 이렇게 너무, 여름에 잠깐 쉬는 기간 동안에 열병합으로 지금, 처음에 도시가스로 했다가 절감하기 위해서 뭐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열병합으로
이랑이 위원 예, 열병합으로 조금 바꾸고 또 수리 뭐 겸사겸사 한 거 같은데 이게 너무 지체돼서 지금 저도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관리기사분들은 내부사정을 아니까 그분들한테, 자꾸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좀 이용을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아, 네.
이랑이 위원 그분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또 다시 관리를, 다 되면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좀 잘 이용해서 마지막 마무리할 때 그 기계설비가 어떤 게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그 분명히 시설기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분들 전문인들을 지금 채용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가스보일러 기사들입니다. 열병합은 아니고요. 가스보일러 기사들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도 그 안에 가스나 약간의 그것만 틀릴 뿐이지 기계를 보시는 분들은요, 거의 그 상식, 우리보다 전문적인 그런 거 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거나 그럴 때 이분들을 잘, 현장에 가셔서 자꾸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오늘은 어떤 부분이 어떻게 고쳐졌고 어떤 기계가 들어갔고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십시오. 이분들 근무하시는 여섯 분이 지금 뭐 기본적인 급여는 다 나가지 않겠습니까, 사랑채 가서 나머지 분들은 일하신다 하더라도. 관리시설기사분들은 현장에 가서 직접 과장님께서 그 현장에 지금 현재 수리하는 과정을 좀 체크를 하셔서 그래야 빨리 일이 좀 진행이 될 거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이랑이 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 질의 끝나시고 다른 분도 계시니까 하고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신 분?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감사위원 송광의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밝은 데가 아니라 그늘에 사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사회복지과 여러분들 그리고 과장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감사합니다.
송광의 위원 일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위원 일이 많아가지고 많은 일이 또 위탁형식으로 내려가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같이 들어와 계신데 그 위탁업무, 우리가 시가 해야 될 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물론 시가 해야 되지만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에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위원 또 우리 시 조례에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위원 위탁을 할 때는, 민간에 위탁을 할 때는 시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위원 관련 제출된 자료가 21페이지부터 쭉 돼 있는데 맨 마지막 칼럼 시의회 동의 여부의, ‘부·부·부’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죠, 부라고 주는 데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위원 그럼 부라고 안 돼 있는 데는 동의를 다 받았다는 뜻인가요, 일단?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최초 위탁을 할 때는
송광의 위원 최초 위탁?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예, 최초 위탁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송광의 위원 근데 재위탁 할 때는 안 받는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재위탁 할 때는 지금 조례에 의해서 재위탁 할 때 그 업무가 변경이 된다거나 첨부가 된다거나 그러지 않았을 때는 재위탁도 그냥 최초 위탁을 받았으므로 시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판단을 해서 재위탁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제가 찾아봤어요. 재위탁을 할 때 위탁을 안 받아도 된다 라는 어떠한 조항도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없고, 관례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겁니다.
송광의 위원 관례적으로 그렇다라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네.
송광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개 위탁기관이, 지금 시 동의를 받지 않은 기관들이나 보면, 일단 시 조례에 받지 않는 대표적인 게 최근에는 사랑채노인복지관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네.
송광의 위원 그다음에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굉장히 큰 기관이고, 위탁업무가 크고, 그다음에 장기예요. 희망나래 같은 경우는 5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예, 사랑채도 5년입니다.
송광의 위원 사랑채도 5년이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네.
송광의 위원 이렇게 긴 기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용객 수도 많이 늘어나고 시설규모도 커지고 해서, 저는 규정에도 없는, 그니까 재위탁시에 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는 규정도 없는데 임의로 판단을 해가지고 규정을 빼먹는 일이 과연 적법한가, 제가 이 사회복지과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과가 시 동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재위탁시에는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초 위탁시에도 아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일부는 위탁사업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단순보조, 예를 들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위탁사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뭐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 판단이 어려운 영역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위원 그래가지고 그 판단을 저희가 할 수는 없고, 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구분을 사회복지과가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사회복지과 업무는 그렇게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위원 하여간에 시 전체의 위탁사무와 관련된 어떤 기준이 새로 마련돼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회복지과만이라도 일단 자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법률자문을 받아봐서 재위탁시에 시 동의를 받는 게 옳으냐 안 받는 게 옳으냐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시고, 저는 이렇게 5년씩 되는 그런 위탁사무는 반드시 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네.
송광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률자문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동의를 받아야 됨에도 받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라도 동의를 받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위원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고, 세 번째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업무를 분명히 분리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아, 네. 지금 송광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재위탁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송광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위탁 시에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니까 저희는 만약에 어떤 법률자문이 나왔는데 저희 의회에서 토론회나 뭐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공청회를 하든지 내부토론을 거치든지 해가지고 아무튼 5년씩이나 되는 그런 사무들, 장기적으로 하는 사무들, 여기 사회복지과 사무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걸 검토해가지고 조례개정을 추진을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취지에서라도 자료를 작성하셔가지고 사회복지과만이라도 자료를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아까 추가질문입니다, 그 사랑채목욕탕에 대해서요. 6월에 입찰은 회계과에서, 계약팀에서 입찰을 했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6월에 발주요청을 해서 전문직을 아마 요청했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김학기 위원 공사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네.
김학기 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회계과입니다.
김학기 위원 회계과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김학기 위원 회계과 답변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실제로 이 열병합공사는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했던 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그런, 굉장히 희소하게 있고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 과에서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니까 이 공사 자체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 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쉽게 생각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아, 그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배관만 잘 하면 가스가 열병합으로 바뀌는 거니 그냥 쉽게 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저희 노인팀의 담당주무관을 감독공무원으로 지정을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공사비가 2억5,000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예, 2억5,000이고 설계까지 하면 한 3억1,000 정도 됩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협조를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아무래도 인력이나 그런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부서에서 해결해달라,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김학기 위원 근데 시설 점검을 하고 시공을 하고 감독을 하는데 지금 노인팀의 주무관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행정직이다 보니 설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김학기 위원 보통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지금 회계과에 업무를 요청을 하죠, 전문직 배치를 해달라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김학기 위원 주로 그러면 안 되는 편이죠, 공사감독 이런 거 하실 때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김학기 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공사를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감독공무원을 지정해서 배치를 해 주면 좋겠지만 담당부서도 아마 타 과의 또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회계과에 그만큼 전문적인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서로 어려운 그런 실정인 거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부서간에 어렵다고 하면 인력배치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만약에 공사가 있다 라고 하면 주로 저희 과에서 그 친분에 의해서 뭐 시설직들을 좀 한다거나, 아니면 정식적으로 회계과에서 감독공무원을 지정을 해 주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2억5,000, 3억이 넘는 공사를 이게 지금 담당부서의 주무관이, 더군다나 행정직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서간 협조를 하는 데 개인적인 친분으로 해서 업무협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인력배치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인력, 그러니까 전체적인 과의 인력배치는 행정지원과죠, 네.
김학기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 이런 공사가 있다라고 하면 각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전문직이 할 수 있게끔 업무를 협조해 주시고요. 그다음 조치는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회복지과 문제만은 아닌 거 같습니다, 공사는. 왜냐면 전문직이 가서 감독하고, 현장감독을 하고 공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논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위원장 박형구 다음 질의,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기관표창 받으셨는데, 노인복지 업무담당자가 기관표창을 받으셨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이랑이 위원 노인일자리 우수기관이라고 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이랑이 위원 어떤 공적 수상을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2017년도에 한국시니어클럽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전국 지자체 중 3개의 지자체한테 우수기관 표창을 하는데 저희 시가 포함돼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표창 받은 이유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를 했고 판매처·수요처 지원을 잘 했으며 공유재산 무상임대 지원을 했고, 지역 내의 공공기관 공익활동, 일자리 파견 등 노인일자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에는 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는데 노인일자리 중 시장형 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표창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수상자를 포함한 사회복지 직원 모두에게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감사합니다.
이랑이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이랑이 위원 그다음에 65쪽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강누리시립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분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99분입니다.
이랑이 위원 현재? 그러면 지금 병상이 한 몇 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100베드가 있고요. 1개의 병상은 그냥 긴급상황 때문에 두고 99분이 지금
이랑이 위원 1석은 항상 그럼 대기석으로 남아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이랑이 위원 지금 여기도 5년 동안 계요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민원사항입니다.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기피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1석이 대기석으로 돼 있다고 해서 제가 그걸, 1석이든 2석이든 대기석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지원금이 보조금이 얼마 정도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건강누리요양원은 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받고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보조금은 주로 기능보강 쪽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많지 않습니다.
이랑이 위원 최초에 우리 시에서, 지금 시립이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를 다 해서 건립한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건립은
이랑이 위원 건립한 공공요양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시립입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시립요양원이 너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가 지금 16만 인구에 지금 시립노인요양원에 99분의 병상이 있는 거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시민이 늘어날 경우 25만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좀 모자랍니다. 한 150병상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랑이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자리가 없어서 수원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건강누리요양원에 한 10분 정도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요양원에 들어가면 그분들의 본인부담금 한 36만 원 정도는 시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요양원 측에서, 사립요양원도 오히려 국민기초수급자 어르신이 들어오는 거를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체납이 없기 때문에, 따박따박 시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선호하시는 편이고요. 특히 사립요양원은 더욱 국민기초수급자분들을 더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이 있다 라는 거는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랑이 위원 잘못된 게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니까 만약에 저희 요양원이 수급자가 우선순위이지는 않습니다. 대기 순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시가 시립이 하나고 사립, 개인이 하는 요양원이 12개가 있는데 만약에 동에서 긴급하게 요양원에 입소해야 될 수급자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사립요양원이라도 긴급하게 해서 입소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수원에 입소하신 분은 사립에 입소를 하셨을 텐데 본인이 선택해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니, 선택보다 자리가 없고,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시에서 나오기는 한데 본인부담금이 좀 유동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어르신들하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기피를 하고 있지 않나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랑이 위원 실질적으로 겪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건 뭐 서류상으로 증거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개선 좀 할 건 하고 잘 짚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이랑이 위원 아무튼 정책제안은 공공성을 띤 시립요양원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침상부족인지 아니면 운영상 문제인지 모르지만 잘 파악하셔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의왕시민이 우선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의왕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이랑이 위원 타 시민이 입소하지 않았는지 잘 관리하셔서 저소득층의 수혜자가 제대로 입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지금 방금 얘기된 거 관련해서 보충질문인데 지금 이랑이 위원께서 지적하신 거는 시에서 납부하는 것을 모르고 하신 말씀 같지는 않고요. 시에서 36만원을 주는데 일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내고 그 플러스 알파 해서 더 내고 뭐 이러는 상황이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들은 바로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실제로 시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히려 기초수급생활자가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뭐 기저귀값이라도 더 내고 이런 일반인을 선호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리가 없다는 핑계로 이렇게 안 받는 그런 상황을 지금 지적하시고 있는 거 같은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아니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거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위원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경고를 주실 건 주시고, 대안으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 병상 몇 개 정도는 할당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좀, 우리 시립이니까, 사립이면 안 되겠지만 시립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쿼터제를 써가지고 일단 일반인은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일 테니까 그건 말고, 우리 시민만 먼저 되는 거죠? 그건 확실하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 시민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렇게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쿼터를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검토하겠습니다, 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로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 위원 늘 발로 뛰고 고생하시고 안쓰러움이 가장 많은 과가 사회복지과인 거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윤미경 위원입니다. 60쪽을 보면 경로당 현대화사업의 추진현황이 잠깐 나와 있거든요. 보면 2017년도 하반기에 노인경로당에 지원한 품목 중에, 19개의 경로당 중에 품목으로 들어간 게 레이저복합기 지원이 거의 한 100%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윤미경 위원 그거하고 2018년도에도 68곳 경로당 물품지원 중에서 17개 경로당에도 레이저복합기를 지원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윤미경 위원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저한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어르신들께서 컴퓨터 사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노인회지회하고 계속 그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각종 문서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팩스로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팩스 자체, 기계 자체를 교환하게 되는 게 노후화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수리비라든가 카트리지값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수리하거나 카트리지를 교환하는 것보다 오히려 새 걸로 사는 게 더 저렴해서 지금 레이저복합기로, 그리고 레이저복합기가 복사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르신들이, 또 회장님들이 더 편리하게 선호를 하셔서 그렇게 지금 교체를 하고 사드린 겁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109개의 경로당 중에서 지금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예, 거의 다 팩스는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레이저복합기가 원래 이게 본체는 싸지만 부속품이 더 비싼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주로 쓰는 게 그럼 팩스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예, 팩스용이면서 또 복사하는 거
윤미경 위원 그게 얼마나 써요? 쓰이는 용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 지회에서 경로당의 회장님들 모이는 거라든가 아니면 알리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시로 지금 팩스로 서로 주고받고 있는 사항이죠. 경로당에서도 지회에 보내는 거 있으면 팩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모든 109개의 경로당에 팩스가 일단 다 완벽하게 들어갔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윤미경 위원 그다음에는 쓸 수 있게, 모두 노인지회하고 많이 통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네, 그렇죠.
윤미경 위원 거기에서 전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쓰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게 큰 중대하게 쓰이는 용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그 약간의 부자연스럽고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이것도 해달라 하신 거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해드린 건가?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경로당도 이제 뭔가 서로 거리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도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 지회에서가 아마 더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미경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은 일단은 사회복지과에서 목록을 다 통합적으로 수집을 하잖아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노인경로당에서 요청한 품목에 대해서는 그 경로가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이 현대화사업 자체가 시설개보수하고 물품지원인데 이걸 맡아서 하고 있는 곳이 우리 대한노인지회입니다. 그럼 경로당 회장님들이 지회에 요청을 합니다. 지회에 요청을 해서 지회에서 나가 보고 시설개보수를 급하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물품지원들을 해야 되는 건지를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안 가보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 과에서는 지금 일일이 갈 수는
윤미경 위원 그래도 한번쯤은 가셔서 금액이 큰 것이라든지 시설개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스템으로 봐서는 노인지회에서 서류가 올라오면 저희가 그냥 사인해 줄 게 아니라 한번쯤은 방문하셔서 실제로 일선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윤미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지회랑 같이 얘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큰 곳, 시설개보수 큰 곳이나 물품지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좀 확인을 하고 보수도 제대로 되고 물품도 제대로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경로당에 다 필요해서 드린 물품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고장이 나면 일단 사고 보자예요. 왜 그러냐면 AS 하기도 어렵고, 쓰는 것도 불편하고, 새로 나온 거는 쓰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걸 자꾸 원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한 곳에 사주면 108개, 107개 다 사드려야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물품을 하나 사면 AS라는 그 이력을 항상 기록을 하셔서 과연 합당한지까지, 좀 일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희가, 어르신들이 욕심이 좀 많으세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 시에서 과연 합당하게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한번쯤은 생각하고 그렇게 가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경로당 현대화사업에서 제가 7대 때, 7대죠? 팩스를 해드린 지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근데 이거를 다시 레이저복합기로 바꿨나요? 어르신들 팩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예, 그전부터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팩스는.
전경숙 위원 아니에요. 팩스를 저희들이 해드리면서 어르신들이 무슨 팩스가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럼 6대 때인가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쪽지 받은 걸로 보면 2014년도부터 팩스를
전경숙 위원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구입을 했고요. 지금 노후화된 팩스를 교체하면서 이제 눈에 띄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신 거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2014년도라고 하면 4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전경숙 위원 근데 팩스라는 게 요즘 기계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 그렇게 노후가 빨리 됩니까? 여기 뭐 사무실도 아니고 경로당입니다. 한 달에 팩스 받는 부분이 많아야 다섯 번 정도라는데 팩스를 많이 받지 않아서 고장이 났는지, 노후가 됐는지, 아니면 너무 많이 받아서 노후화 돼서 이렇게 교체를 하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거는 좀더, 어떻게 해서 이렇게 4년만에 팩스가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근데 저희가 팩스 구입할 때 당시에 저렴한 거, 한 33만원 정도짜리 팩스를 2014년에 쭉 경로당에 사드렸는데 그렇게 좋은 팩스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
전경숙 위원 가격을 떠나서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예, 아마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경숙 위원 저희 집에도 20만 원짜리 팩스 씁니다. 4년째 쓰고 있어요. 근데 멀쩡해요.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윤미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을 가보고 정말 이게 교체가 필요한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냥 탁상에 앉아서 지회에서 이거 교체 해달라 그러면 교체해 주지 말고 현장에 가서 직접 그 시스템을 한번 활용해보고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해드려야지, 사실 이 팩스를 지원해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가봤는데요, 뭐죠, 케이스로 덮어놓은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럼 노후화가 빨리 옵니다. 그런 거 현장점검이 필요하다. 이게 아무리 어르신들 얘기라고 해서 다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현대화사업에 우리가 해드릴 만큼 다 해드렸고 이제는, 여기 뭐 관계는 없겠지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위원장 박형구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경로당 운영은 노인회지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김학기 위원 혹시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경로당 노인회장 선출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었나요, 요 근래?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있었습니다. 많습니다.
김학기 위원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김학기 위원 근데 혹시 그렇게 되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나가십니까, 거기에?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주로 문제가 있으면 노인회에서 관여를 해서 노인회에서 왜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주는 거에 관해서 보조금을 어떻게 잘 썼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장 나가서 봅니다.
김학기 위원 요 근래에는 노인회장 선출건에 대해서 나가신 적은 없으셨어요? 간혹 노인회장님이 사퇴서를 안 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신 적은 없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김학기 위원 왜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그런 데까지 나가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그 경로당이 숲속1단지 경로당인데 10월 초부터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 사이에 그 기간, 시끄러운 기간에 노인회지회의 사무국장님이 휴가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좀 잘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끌어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판단미스를 한 거 같습니다. 그 회장님을 만나 뵜던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근데 앞으로는 노인회지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네.
김학기 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나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79쪽 성폭력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홍보뿐인 거 같은데 실제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 의왕시에 그 상담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의왕가정성상담소 하나하고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이제 두 곳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상담건수가 일반인 성폭력상담은 가정성상담소에서 하고 있는데 43명이 98건 상담을 했고요. 그다음 장애인 관련 성폭력상담은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에서 하는데 5명이 114건 상담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 상담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만약에 직접 찾아오거나 아니면 전화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상담을 하고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연계를 해 줍니다. 그니까 경찰로 신고 된 건수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일반인 성폭력상담인 경우에는 가정성상담소에 연계를 해 주고요, 상담할 수 있게끔.
이랑이 위원 그러면 상담을 하고 쭉 그분들을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상담 1회로 끝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1회는 아니고요,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상담을 합니다. 그니까 한 명이 뭐 열 번 상담할 수도 있고, 다섯 번 상담할 수도 있고, 한 번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어떤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조부모나 한부모 이런 경우, 그다음에 어머니가 안 계시고 조부모 할머니, 아버지하고 세 사람이 살 때 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성폭력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직접, 우리 시는 아니고 다른 시에서, 그래서 이런 성상담소를 좀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시비가 2018년도만 해도 의왕시가정상담소가 지금 8,200 정도 나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이랑이 위원 그리고 장애인은 1억 1,300 정도고, 그래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힘들어도 이런 상담방법이나 상담건수, 뭐 경찰분들이 신고가 들어와서만 아니라 시설장님들도 좀 신경 써서 그런 사례들을 잘 살펴보고 주위에, 그런 데 좀 신경 써서 잘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장애인상담 같은 경우도 이런 가정에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쭉 관리를 좀 해서 그 회차, 언제 어느 때 어떤 상담을 했고 이런 세부적인 부분을 2019년도부터는 그런 자료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십니까? 추가질의 없으시면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광의 위원 제출자료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장애인복지시설인프라 연구용역사업에서 2,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액이 불용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네.
송광의 위원 불용된 사유가 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 장애인복지기금 조성목표액이 10억입니다. 2017년 1월에 완료돼가지고요, 2017년 1차년도에 저희가 장애인정보화사업, 힐링캠프, 장애인복지시설인프라 연구용역사업에 2,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한 이유가 우리 시의 장애인들의 욕구대비 장애인복지관의 규모라든지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적정성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용역 의뢰를 해보자 해서 했는데, 이 타당성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2018년도에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장애인 분야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중복은 피해야지 되는 거고 2,200만원을 굳이 들여서 할 필요 있겠는가 싶어서 2018년도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걸 반납을 하고, 연구용역을 안 하고 반납해서 2018년 사업으로 쓰는 걸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2018년에는 동일한 사업이 시행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아닙니다. 연구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연구용역은 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예예, 다른, 그니까 그 돈이
송광의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취지가 제가 전에 기금위원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 동일한 제명의 사업이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거는 아니고 정책연구모임
송광의 위원 아, 정책연구모임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예예예, 그건 300만원
송광의 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 돈이 대차, 그쪽으로 넘어간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건 아니고
송광의 위원 그건 아니고요, 사업내용을 바꾼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네네.
송광의 위원 복지기관들의 협조를 위해서 좀 연구를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진행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위원 이 사업은 이제 완전히 접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접고, 위원님께서 그때 하신 거는 재활치료에 대한 정책연구모임과 우리 이동차량에 대한 정책연구모임, 2개의 정책연구모임을 하겠다 했던 겁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동일한 사업은 아닌 거고 새로운 사업으로 내년도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시설간 대화와 소통, 불균등한 지원시책의 조화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잘 짜셔가지고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감사합니다.
송광의 위원 또 하나, 다른 질문 하나 해볼까요?
  아까 위탁 관련해가지고 44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위한 업무대행협약서가 있어요. 경기복지재단하고 시하고 맺은 협약서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시에 재정부담이 되는 그런 지원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시에 재정부담이 되는 모든 협약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 경기복지재단하고 업무협약을 한 것은요,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하면서 주민 624가구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하는데 그 욕구조사를 경기복지재단에서 맡아서 해 주는 업무협약이었고요. 그리고 도에서 도비 보조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례나 사회보장법에, 우리 시 조례나 사회보장법에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할 때 그런 예산,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건 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일부 부담은 했지만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위탁할 때는 그 위탁사업의 지원금이 도비든 시비든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여러 군데서 우리가 예산액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가 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다른 위탁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내려오고 그렇잖아요?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 아까 얘기의 연장입니다. 향후에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이건 일종의 조사사업의 보조금 형태인데 이런 거까지를 다 포함해가지고 시에 재정부담이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위탁사업도 협약을 맺는 거고 이것도 협약을 맺는 건데, 협약을 맺을 때 시 동의가 필요한 부분과 안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우리 국장님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향후에 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사회복지과 차원에서도 소관 사무를 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안 받아야 되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1사 1경로당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1사 1경로당은 대한노인지회에서 후원자와 경로당을 일대일로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결연을 하니까 이름이 1사 1경로당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10곳을 1사 1경로당을 했고 2018년도에는 14곳을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2017년도에도 10개 후원자가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도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14곳.
김학기 위원 10개죠, 10개, 후원자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아, 열 분, 네.
김학기 위원 열 분이십니다. 동일한 거죠, 17년도나 18년도가 늘어나지 않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네.
김학기 위원 확대 안 되는 이유가 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일단 2017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대한노인회랑 같이 협력해서 저희들도 발굴에 신경을 덜 쓴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가 좀 침체되다 보니까 동네의 후원자들 발굴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후원자들이. 아마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지역에 있는 후원자들이 같은 지역의 경로당을 후원하면 효과도 좋고요. 또 경로당도 많이 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 일례를 들어서 저희가 기업지원과에 지금 뭐 기업유치과도 생기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기업하고 협조해서 1사 1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홍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109개 경로당, 1사 1경로당 전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많이 하셔서 하여튼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복지관에 대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네.
전경숙 위원 사랑채노인복지관 앞에 버스 3대가 지금 항상 주차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예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네, 맞습니다.
전경숙 위원 근데 거기가 굉장히 이동인구가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버스를 다른 장소로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 폐전철 부지나 아니면 도로변에 거기에 트럭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분들에게 연락해서 좀 빼달라고 해서 옮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인구도 많을뿐더러, 그리고 동사무소나 복지관, 도서관 건물청사가 사실 우리 내손2동의 얼굴입니다. 근데 버스 3대가 이렇게 쭉 나란히 주차를 하게 되면 이 건물을 다 가려버려요, 거의. 그러기 때문에 아주 모양새도 안 좋고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옮겨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노인들 복지관의 급식료가 지금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전경숙 위원 사실 저도 전국으로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봤는데 1,000원 받는 데 없어요, 거의. 우리 시가 제일 싸고 또 질도 좋지만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 부분에 대해서 2개의 복지관 관장님들하고도 의견을 좀 나눴었고, 계속 복지관 관장님들께서도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저희도 생각하는 게 가격을 올려서 정말 더 좋은 양질의 반찬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사실 어르신들이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000원 갖고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냐, 다 우리 아이들의 돈이고 국민 혈세인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대회의실에 들어오시려고 했던 어르신이 급식료를 올려라 이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좀 참고하시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전경숙 위원 또 한 가지는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청계복지관에 가을축제를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어느 주관해서?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 청계복지관팀에서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이경미 팀장이
전경숙 위원 아주 분위기도 좋았고요, 행사 자체가 짜임새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행사를 참여해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감사합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추가질의,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사랑채복지관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나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거의 한 40억 정도
이랑이 위원 40억이에요, 43억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아, 43억입니다.
이랑이 위원 43억. 그다음에 아름채는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아름채가 한 39억 나갑니다.
이랑이 위원 그다음에 청계복지관.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청계복지관은 직영입니다.
이랑이 위원 아, 직영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예예.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사랑채복지관의 목욕탕 운영비까지 다 나가는 게 같이 해서 43억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기 위원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 신청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번에 다른 시도 많이 했나요, 신청을?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신규신청은 전국적으로 3군데 했고요.
김학기 위원 3개 시?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네.
김학기 위원 선정은 혹시 언제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12월 6일날 2시에 여성가족부에 가서 PPT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말쯤에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학기 위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해서 뭐 용역도 하고, 여성팀을 여성친화팀으로 바꾸고, 조례도 제정하고, 전문인력도 채용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거로 봅니다.
김학기 위원 혹시 지정이 되면 뭐 혜택이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물질적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왕시가 여성친화도시라는 그런 현판을 지정을 받게 돼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로 부서간 협업을 하고 연차별적으로 지정돼 있는 사업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시가 굉장히 좋아질 걸로 봅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결론은 여성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배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시너지 효과가 많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선정이 되면?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각 부서하고 좀 협조해서 꼭 선정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늘 사회복지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 질의가 사회복지과가 아무래도 예산을 제일 많이 다루는 그런 기관이고 그게 예산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간 고정자산 같은 이러한 관리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런 고정자산에 대한 아이템을 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이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인벤토리(inventory)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대한노인지회에서, 아까 윤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물품을 산다 라고 그러면 내구연한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고 있고 저희 경로당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노인회에서 체크를 해서 복지과에서 항상 수시로 감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시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래서 하여간 사회복지과가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부서고 그런 만큼 관리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지적하신 경로당 지원, 사랑채 노인전용목욕탕 공사 마무리건, 위탁사업에 대한 시의회 동의 여부 이런 문제들을 검토하셔서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위원장 박형구 더 이상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희망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구 이어서 희망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네. 전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이선주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희망복지과는 타 부서에 비해서 야근이 많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맞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감사합니다.
전경숙 위원 그만큼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 칭찬은 우리 숲속마을 포일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이 화재가 났었죠? 저희 선거 당시였었는데, 긴급하게 아주 조치를 잘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갈미어린이집이 시립어린이집과 연계를 해서 서로 도와주고 이런 협조하는 모습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손1동, 아마 그 당시에 동장님으로 계셨었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내손1동 별관도 이렇게 대처를 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32쪽에서 35쪽까지 간추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에 지원내역,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얼마 전에 어린이집 전체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해주었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전경숙 위원 지금 어린이집에서 관리 잘 하고 있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대체적으로 본인들이 구입을 했을 때는 관리를 잘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수시로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 다음에 지도점검을 살펴볼께요.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유치원,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점수를 사실은 우수등급으로 주지 말아야 되는데 우수등급으로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위원회 소속이신 우리 의원님께서 아마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아동학대로 인해서 취소 된 어린이집이 2015년에는 40곳, 그리고 2016년에는 44곳, 전국으로 보는 거죠. 2017년은 55곳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고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점검한 결과를 보니까 이게 34쪽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 훈육과정에서 아이를 발바닥을 때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치원 자체가 훈계를 받은 게 아니고 이 지도하신 선생님을 훈계를 했더라고요. 유치원은 어떠한 조치를 했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그 때 당시에 발견이 된 것도 학대를 받은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처분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학대했던 교사는 자격정지 1개월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시 관내에서 교사나 타 시에서도 교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후속조치로는 지금 그 원에서 매월 아동학대가 난 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현재 어린이집 교육, 또 세미나가 있을 때는 항상 이 사항을 얘기를 해서 우리시 관내에서는 이렇게 폭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사실 과거 같으면 폭행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발바닥 때리고 손바닥 때리고, 우리 클 때 많이 맞고 자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다들 아이들을 보호하는 엄마들의 지극정성도 있고 또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때리고 이런 것보다는 말로, 사랑으로 키우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린이집이나 시립유치원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나 선생님들께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 분들한테 다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이렇게 점검도 해보고, 어떻게 아이들이 잘 크고 있나 라는 것도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바쁘시지만 어찌됐든 우리 희망복지과에서는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그야말로 살기 좋은 의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를 여쭤볼께요. 2018년도 입학준비금 외 별도의 원복비 수납점검내용이 있었어요. 조치사항을 보니까 과장님 279만원이나 됩니다. 이 사항을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해마다 지자체별로 영유아보호법에 보육료 수납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그거를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입학준비금에 원복이나 체육복, 모자, 가방 이런 것을 살 경우에는 원에서 10만원 이내로 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학부모위원회에서 그 외로 학부모위원회에서 원복을 사고 나머지로 우리가 얘기하는 활동복이라고 해서 아이들 추리닝을 학부형들이 원해서 구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엄마가 다른 원으로 가면서 신고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적발이 됐는데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려고 보니까 마침 이 원이 3년전, 그러니까 한 36개월이면 3년인데, 35개월 전에 이와 비슷한 사례를 행정처분 1차를 받은 게 있어서 그 때 당시는 시정명령을 했고요, 이 때는 2차가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운영정지 1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 한 100여명의 원아들이 있는데 그 원을 운영정지를 할 경우에는 당장 이 아이들이 갈 곳도 없고, 또 아이들 정서적으로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운영정지를 하기 전에 해당하는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반행위의 동기나 또 내용, 횟수 등을 감안해서 2분의1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일명 한 달을 문을 닫고 해야 되는 것을 운영정지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보름치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럼 과징금만 내고 운영정지는 안 시킨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게 행정처분을 갈음하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그렇게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좀 안 맞는데 이건. 차라리 운영정지를 하는 게 맞는데. 아이들 때문에 그러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그 때 당시에도 원을 직접 저희들이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원이 아닌 학부형들끼리 모여서 학부모운영위에서 결정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원장님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아예 거기서 커트를 했었어야 되는데 학부형들이 원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분을 한 달을 다 하기에도 좀, 아 이거는 의도적인 게 아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까 감경규정에 해당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15일에 처하는 과징금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점검할 법령이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시라기 보다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보면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아주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십니까? 그러면 김학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과천, 의왕, 군포 어린이집에 대해서 크로스감사를 했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위원 언제 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지난 11월 12일하고 11월 21일날 과천시 공무원이 저희 관내에 와서 두 차례에 걸쳐서 5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지적사항은 나왔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혹시 어린이집 원장이 두 곳 겸직을 하거나 아니면 두, 세 곳을 운영하는 이런 곳은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원장 자체는 그 원 하나 밖에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원을 두 개를 운영하는 곳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김학기 위원님 말씀에 원장은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에서 하나 밖에 할 수가 없고, 대표는 일명 저희들이 아까 저희 팀장들끼리도 얘기했는데 왜 그 돈을 투자하고 대표는 거기서 봉급도 하나도 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원을,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더라도 대표는 그 원에서 이득금을 가져갈 수 없는데 왜 두 개, 세 개를 운영할까 라고 저희들끼리도 그래서 좀 누가 봐도 의심이 가는 그런 처사인데, 참, 저희들도 좀 의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 문제는 없었습니까? 운영비 지출하거나, 활동비 과다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지적사항에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지금 저희가 5개가 해당이 됐는데요 2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명의 대표자가 2개의 원을 개설한 경우, 또 2개는 보육료 대비해서 기타 운영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원이 2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별활동비라고 그래서 특별히 밖에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는 데 과다지출한 데 해서 한 군데가 있었는데 민간인 둘, 가정어린이집 둘, 또 직장어린이집 1개 해서 총 5개소가 해당이 됐었는데요, 저희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운영 관리 잘 해주시고요,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감사위원 송광의입니다. 우리 희망복지, 의왕의 희망이 되는 과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어린이를 키우는 과인데, 할 일이 많죠? 먼저 이렇게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감사합니다.
송광의 위원 관련되는 질문인데 요즘에 우리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말이 많잖아요. 비리, 원비 집행의 불투명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다 관리자의 도덕성 문제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를 잘 뽑아야 되겠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어떤 제보가 있는데 관리자를 잘 못 뽑으신 것 같아요. 희망복지과에서.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관리자 선정과정이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추가자료죠, 추가자료를 제가 제출 요청했는데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저희가, 61쪽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추가자료 61쪽, 그렇습니다. 여기 61쪽에 선정절차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이번에 새로 장안지구하고 백운지구 새로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4개소죠, 4개소를 선정을 하시면서 새로 입주되는 아파트지구에 4개소를 새로 개원을 하시면서 원장을 새로 뽑으셨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어떤 방식으로 뽑았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일단은 저희들이
송광의 위원 한 곳, 한 곳 뽑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일단은 4개소를 공고를 통해서 20일 이상 공고를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접수를 받았고, 그리고 일단 먼저 그 원이 어떤 것에 대한 사업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량검사에 따라서 저희가 1차로 선별을 하고요. 그래서 총 이번에 31개의 개인과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1차로 정량평가에서 9개를 먼저 추렸습니다. 그래서 9개의 단체와 개인이 와서 발표를 하고 그래서 정성평가를 해서 1차, 2차로 했고요. 그래서 1차와 2차의 점수를 합산을 해가지고 총 5명 순위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5명에서도 1개소가 안 하겠다고 또 포기를 해서 예비로 뽑았던 5번까지 다 이번에 희망에 따라서 배치를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다섯 분 중에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운영자가 중요하다. 혹시 비리 전력자가 있었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분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보조금을 부당으로 수령을 해서 보조금을 환수를 했었고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그 때가 2010년도입니다. 그래서
송광의 위원 자격정지요? 아, 벌금?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보조금을 환수했고 자격정지를 2개월을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자격정지 2개월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뭐, 형사처벌 받은 게 아니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형사처벌을 받은 걸로 기록이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저희한테는
송광의 위원 벌금형을 받은 걸로 되어 있든데, 아닌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아닙니다. 환수처분만 했고 자격정지 2개월 처분만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어쨌든간에 그 확인된 사항을 다시 통지해주십시오. 제가 그 때 봤을 때는 형사, 벌금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형사고발 되어서.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부당으로 수령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조치 한 것으로
송광의 위원 환수에요? 벌금이 아니고? 형사고발 되어서 벌금이 아니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벌금처분은 저희들이 고발은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 고발은 하지 않았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그거 확인해주세요. 일단 확인해주시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심사결과를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아까 정량평가를 하셨다고 그랬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기준에 의해서 됐는데 만점을 받았어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그 당사자가.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 확인을 하시고 오신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만점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러한 비리 전력이 그 평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사전에 비리를 인지하셨을 거 아니에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그런데 저희가 의왕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모집하는 공고 과정에서 저희가 신청자격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에도 보면 최근 5년 이내에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를 했거나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그 다음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운영정지나 보조금 반환처분을 받은 사람은 아예 처음에 접수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는 지금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8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신청제외대상이 안 됐고요,
송광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량평가가 만점이 나온다 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평가 자료 중에 그러한 전력, 원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전력이 있다 라는 것은 큰 흠집인데, 그러한 정보가 전혀 계제가 안 됐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송광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자격에 일단 제외대상이 되어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 있고요, 저희는 또 정량평가
송광의 위원 그것은 지원의 자격이지 평가의 자격은 아니에요, 평가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평가를 정량평가를 할 때에 저희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5년으로 더 확장을 해서
송광의 위원 5년 넘어가는 비리전력은 제공을 안 하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아뇨, 점수에 하등의 관계가 없도록 우리시 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시립어린이집 위탁을 할 때에 기준점수를 넣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다른 시 같은 경우는 3년인데 저희는 더 강력하게 하려고 저희가
송광의 위원 제가 그래서 기준을 한 번 봤어요. 그게 해당하는 게 1, 2, 3, 4, 5가 있는데 4번에 운영체 공신력 이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도덕적, 법적 공신력,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이런 등등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의 시대정신에, 시대정신이라 함은 반부패죠? 우리 촛불혁명의 정신이기도 하고, 반부패인데, 이게 지금 배점이 10% 밖에 안 되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10%면 높은 건데요,
송광의 위원 10%면 많은 거에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많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왜냐면 저희가 그날
송광의 위원 우리 커가는 아이들을 키우는 건데 10%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표준표는 어디서 오는 표준안인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보건복지부 표준안입니다.
송광의 위원 보건복지부 표준안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리고
송광의 위원 이거 앞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보건복지부보다도 더 다른 시군보다도 다른 데는 3년으로 하지만 저희는 5년으로 해서 점수를 더 차등을 줬었고요,
송광의 위원 아, 우리가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강력하게 했습니다 저희는. 네.
송광의 위원 아, 그렇다면 앞으로는 제 생강에는 비리전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분명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첫 번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비리전력이 저도 아는데 어디서 심사를 하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합니다.
송광의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이 모를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좁은 세계에서 모를 리가 없을 거에요. 다시 말하면 보육정책위원회 중에 원장을 선임하는 그런 임무를 띄고 있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이 지나치게 사업자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을 보니까 페이지 26페이지네요. 제출자료 26페이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거의 100%가 사업자에요. 사업자와 관련이 있거나 사업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학부모대표나, 그러니까 학부모라고 하면 어린이, 학부모죠 그것도.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학부모이면서 보육전문가입니다.
송광의 위원 보육전문가이어야만 합니까?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에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저희들이 이 위원을 선정할 때는 보육전문가라든지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로 하니까 사업자 중심으로 위원회가 꾸려지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자 중심의 위원회가 적정한지, 아니면 보육정책위원회는 그렇게 두고라도 원장 선임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례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그거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 업무 중에 가장 큰 업무가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표준,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그 보육정책위원회의
송광의 위원 보육정책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일단은 영유아보육법에 되어 있고요,
송광의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야 된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죠.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1. 보육전문가 2. 관련되는 업,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관련되는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학부모대표나 이런 경우는 안 들어와 있어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여기 학부모대표도 들어가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학부모대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지금 26쪽에 쭉 보시면
송광의 위원 누구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안현진씨,
송광의 위원 다솜어린이집 보호자대표, 한 분 있네요, 두 분 있네요, 아, 세분 있구나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세 분입니다.
송광의 위원 세 분이나 있군요. 보호자, 다솜어린이집 보호자 대표, 아, 보호자라고 표현하는 군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제가 잘못 읽었네요. OK. 어쨌든간에 위원회가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밖에는 평가를 못 하는, 그러니까 정량정수는 만점인데, 정량점수를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정량점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처분을 받은 사항이 점수를 빼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점수표를 보니까, 누가 평가했는지는 안 나와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다 만점이 아니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다 만점이 아니고 8점을 맞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만약에 지금 제가 문제 삼고 있는 이 인물이 8점을 맞았으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마 떨어졌을 거에요. 2점이 모자라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송광의 위원 뭐, 1점 차이 밖에 안 되든데. 아주 중요한 크리티컬한 포인트인데, 만점을 맞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량 정성적인 평가에서도 좀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등수 안에 들었던 그런 결과를 냈는데, 저는 규정도 문제고 위원회 구성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저희들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선정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수, 또 전문가들로 조성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회 선정은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송광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처분, 말 그대로 그렇게 부조리한 것을 했는데도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일례로 공무원도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지어서 어디를 갔다 왔더라도 한 5년 정도만 되면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할 수 있는 이런 탕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어린이집 원장님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본인이 스스로 숙고하고 자숙해서 자기가 그렇게 불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도록 본인 스스로 위원회 활동도 더 많이 했고요. 그래서 더
송광의 위원 그건 과장님이 좋게 봐주시는 거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하시는 이유를 전혀 이해를 못 하겠네요. 복지과가 선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두둔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시대정신이 그건데,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량정수가 만점이 간 사실 자체가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뭔가,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평가대상기준 연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송광의 위원 그걸 10년으로 늘릴 수는 없나요? 10년이 아니라 하여간에 전력이 있으면 무조건 표시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공무원하고, 공무원은 사실은 전문직적인 성격이 있어요. 요소요소에.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상당히 인격적으로도 지도를 해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애들에게 품성을 함양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런 사람이 횡령과 같은, 횡령에 해당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주변에 소문이 이렇게 났는데 그게 어떻게 권위가 서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차후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이건 법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회의를 가거나 건의할 일이 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탁이라든지 취소 이런 것들은 시립 국·공립어린이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좀 강화해달라고 저희들이 일단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좋습니다. 그런 건의를 해주시고요, 건의한 사실을 보고해주시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다음에, 이미 선임된 사항을 취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재위탁, 재선임을 할 때에 고려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거나 그 다음에 그럴 의사가 계신지?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 표준안은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5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럼 또 10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15년까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은 아예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아예 평생 못하게 하거나
송광의 위원 그러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경 위원 저는 간단한 추가질문입니다. 시립어린이집 대기하는 원아들이 많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많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많죠? 그러면 입소 순번이 포털사이트라는 곳에, 즉 포털사이트가 시청에 있는 포털사이트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어린이집 원내에 있는 포털사이트에 이게 공개가 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전국 사이트입니다. 전국 사이트
윤미경 위원 전국 사이트에 의왕시에서 시립어린이집을 보고 싶으면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게 찾아들어가서 의왕시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을 하는데, 한 사람당 세 곳 정도 이렇게 대기번호를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날 들어가 보면 앞에 있는 분이 빠졌는지, 또 누가 15번이었는데 1번으로 넘어갔는지 이런 것을 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많으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그거를 대기하고 있는 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세 군데까지
윤미경 위원 세 군데까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투명하지가 않다는 식으로 지금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많이 홍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순서를 뛰어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과 회의를 할 때 항상 그 얘기가 먼저 나갑니다. 왜냐면 누구나 가장 제일 먼저 전화 주는 것이 시립어린이집에 혹시나 우리 손주를, 혹시나 우리 아들을, 해서 전화를 해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하다 못해 저 또한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저희 아이가 몇 번인지, 어떤 A라는 원에서는 만약에 11등, B라는 원에서는 3등, C라는 원은 20등 하면 저희 안에 대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뒤집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시의 경우에 그런 일이 있어서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 시는 그런 아주 철저하게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우리시도 관리를 하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 벌써 민원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원장님들 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 학부모들도 설명회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부당하게 자기가 못 들어간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확실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게 교육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존경하는 윤미경 위원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 중에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세 자녀 이상, 그 다음에 직장맘이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직장맘 중에 직장을 다니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회사나 아는 사람의 회사에 입적을 시켜서 그거를 가지고 자료로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서 정말 월급이 나갔는지 근무를 하는지 그 서류까지 받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시립어린이집도 있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전경숙 위원 증명서를 떼어오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 때문에 정말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이라든지 한부모, 세 자녀들의 각 점수가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 점수가 있는데 어떤 원은 예를 들어서 그거를 해당되는 것은 실과소에 와서 발급을 받지만 지금처럼 말씀하신 직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꼼꼼히 챙겨서 4대 보험을 넣는다거나 그런 증명을 첨부해서
전경숙 위원 그렇죠. 그 증명서를 떼어 와야 된다는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게 보강하도록 저희들이 다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하시는 겁니까?
송광의 위원 아닙니다. 새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없으시면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 위원 다른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9∼10페이지네요.  9, 10, 11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경기도 감사담당관이 의왕시로 보낸 그 공문이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 경기도 감사관의 감사는 금년 6월에 이루어진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네.
송광의 위원 거기에 보면 조사대상이 5,200명이에요. 28개군 그렇게 돼 있네요.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주의가 4개, 시정이 12개 이렇게 돼 있는데 주요 지적사항에 첫 번째는 부천시고 두 번째는 의왕시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좀 불명예스럽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내용을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복지급여가 수급자의 생계유지 및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의왕시가 제대로 지도감독을 안 했다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렇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웃음) 어떻게 28개군에서 이렇게 큰 지적을 받게 됐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예예, 본 건은 송광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에 경기도에서 2018년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라고 그래서 이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실태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반기별로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급여 지출내역 또는 수급자의 생활실태를 확인·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각 동에서 연 2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난 7월까지 내손1동 동장을 하고 들어왔지만 실제로 주민센터 담당자가 시설 현지 확인을 나가서 어르신들이 잘 계시는지, 식사를 하는지 이런 거는 가서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급여사용 실태에 대해서는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지난 10월 1일날 의왕경찰서로 일단 대상되는 그 원의 원장님을 고발을 했고요. 그래서 저와 담당팀장, 또 복지급여를 주는 담당자하고 의왕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11월 14일 왔는데 혐의 없는 것으로 최종 결과가 왔습니다.
송광의 위원 혐의가 없어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네.
송광의 위원 그래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공문을
송광의 위원 언제 회신을 받았다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11월 14일날 받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11월 14일, 며칠 전이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예,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혐의 없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네, 그래서 이 사항을 감사담당관실로 공문을 보냈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경기도로 보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동에서 담당하는 업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걸 갖다가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예, 저희가 동에서 고발하기에는 업무도 좀 모르고 또 고발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보다는 시장이 고발하는 게 업무의 효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송광의 위원 그래서 희망복지과에서 고발을 하셨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네. 그리고 또 현재 3개동에 해당이 되거든요. 3개동에 그 시설이 5개가 있는데, 어느 동의 동장이 그걸 하게 되면 다른 동이 모르기 때문에 저희 희망복지과에서 6개동의 복지사무를 하고 있는 복지직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저희가 복지급여를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감사당담관실에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형사사건이 다 그렇죠? 살인을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처리 받는 것이지, 혐의는 계속 있는 거죠, 사실은. 증거가 없을 뿐이지. 검찰에 가면 증거가 없어서 안 되는 거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시는, 시민과 직접 부딪치는 시는 그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차제에 이렇게 크게 지적을 받으셨는데 점검방법을 좀 점검하시고 개선방안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그 전에 과정을 보니까 말이죠, 8월 29일자 공문인가요? 공문이 왔고, 감사는 6월에 있었고, 8월에 있었고, 9월 28일까지 회신을 해서 회신결과를 주셨는데, 아무튼 차제에 종합점검을 한번 하시고 그 개선안을 좀 마련해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희망복지과에서 그 시설에 입소한 의사무능력자 수급자에 대해서 동에만 맡겨놓지 않고 지금처럼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요. 1년에 두 번 나가는데 최소한 한 번 이상 저희들이 동행을 해서 점검하는 요령이라든지 또 시설장에 대해서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는 의왕시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송광의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송광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랑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이랑이입니다.
  우리 송광의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복지급여를 희망복지과에서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 이것의 담당 과입니까? 담당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복지급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니죠. 이게 저는 사회복지과로 생각을 했는데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사회복지과는요, 노인 주거복지시설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개설신고를 내주고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가 하는 거고, 저희 부서는 거기에 입소해 있는 의사무능력자, 그니까 정신질환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지를 받았잖아요.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예.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그거에 대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여기 자세하게 내용이 통장에, 그 대표의 통장에 지금 돈이 5,200만원이 들어갔어요. 다시 개인에게 돌려줬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네.
이랑이 위원 나머지 1,400만원 정도가 뭐 기도예물이니 그런 쪽으로 썼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기도 감사에 걸려서. 그랬는데 혐의 없음으로 나오는 게 어떻게, 자세한 내용을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그 1,400을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현재 계시더라도 이 예물을, 예를 들어서 그 소속돼 있는 신부님한테 기도예물로 바쳤잖아요,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수증, 입금했었던 영수증과 받았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항도
이랑이 위원 그 영수증이, 그러니까 의사무능력자가 전혀 인지기능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분들이 일방적으로 모시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뭐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소모품 같은 것은 쓸 수가 있어서 그 영수증은 확인이 되기는 됐나 봐요. 그런데 이 돈이 지금 6,600만원에서 1,400은 뺀다 해도 5,200만원을 자기 통장에다 넣었다 다시 돌려준 겁니다. 이건 분명히, 혐의가 없음 이건 법이 잘못된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지금 아까 의사무능력자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그 점검하는 대상이 수급자가 주고요.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예, 생활수급자.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실 때 뭐 개중에는 아까처럼 아예 의사표현을 못 하는 분도 계시지만 들어가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좀 말씀도 하시고 의사를 표시하시던 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돌아가시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그 돈 자체가, 지금 수녀님들이 이걸 관리를 하시거든요. 수녀님들이 관리하시는데 그거를 수녀님 통장에다가 한 달에 들어오면 수녀님 통장에 넣어놨다가 빼서 일명 옷도 사입고 쌀도 사고 이렇게 썼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경기도에도 제출을 했고요. 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이분들이 이거를 의도적으로 뭐 돈을 유용했다든지, 착복을 했다든지, 다른 데 단돈 10원이라도 했으면 그럴 텐데, 그 돈 썼던 근거라든지 통장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일치가 돼서
이랑이 위원 아니, 지금 이 공씨 어르신이 통장에서 5,200만원을 다시 돌려줬어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네.
이랑이 위원 그건 횡령입니다. 그런 걸 돈 줬다가 다시 돌려주고 그건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근데 위원님, 횡령이라고 하기가 뭐한 게 뭐냐면 일단 돈이 들어와서 대표 통장으로 이렇게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에도 나와 있어요.
  단지 뭐가 문제였냐면, 이 사람들이 이걸 의뢰를 할 때 ‘이거 내가 너한테 의뢰할게’ 해가지고 써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받아놨던 겁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기는 뭐 종교단체라서 양심껏 돈을 지금 다시 돌려준 경우인데 이건 본인 통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되돌려 줬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이랑이 위원 이건 절대 아니에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그 본인 통장도, 지금 그분이 수녀님이시거든요.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수녀님이 매달 들어온 거를 수녀님 이름으로
이랑이 위원 아니, 여기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네.
이랑이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혐의 없음은 그러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고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지금 분명히 이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지금 동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아까 뭐 잠깐 해명을 하시는데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물론 바쁘고 일은 힘들고 그러겠지만 이런 부분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지금 다시 힘들어도 각 동별로 수급자들이 통장에 어떻게 급여 제공이 들어가고 있으며 그런 부분을 다시 좀 재검토해서 확실하게, 이런 사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관리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혐의 없음은 이게 잘못된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예,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절대 이건 잘못된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강하게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이거 저가 뭐 일은 많이 안 했지만 이쪽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수급자 통장에 이미 들어간 돈을 다시 자기 통장에, 어떻게 됐든간에 제3자의 통장으로 갔습니다. 갔다가 이게 걸리니까, 도 감사에 걸리니까 다시 돌려줘서 ‘혐의 없음’은 이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차후에 또 다시 왜 혐의 없음인지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리고 각 동별로 사회복지 업무하시는 분들, 수급자분들 좀 잘 관리하셔서 약자들이, 힘들게 살아가시는 약자들에게 국가에서 조금씩 주는 돈들 돌아가실 때까지 좀 편하게 가시도록 우리가 좀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죠, 과장님?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네.
김학기 위원 그 소관이 희망복지과 업무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우리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과 업무죠?
  맞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예,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이 복지업무는 같이 하고 있는데 부서가 틀립니다. 근데 업무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예,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희망복지과가 어떻게 보면 업무성격으로 나눠졌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정책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희망복지과에서는 사례관리를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업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 용역 할 때도 용역 했던 연구관들, 그다음에 저희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려서 내년에 조직개편 할 때 복지정책이 다시 한 곳에 모여서 일하는 걸로 건의가 돼서 지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현재 저희 시청 본관 1층에 들어와서 한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저도 동의하고요. 그전이라도 부서간 협조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7년도 모금액 대비 2018년도가 월등히 좀 많아졌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재 2기인데요. 1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기가 끝났고요. 2018년도 올해 2기차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처음 해인 1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이 솔직히 어떤 기준이 없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행사성도 좀 있었고 또 1004나눔 활동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다소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1년, 2년에 걸쳐서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이 뭔지를 벤치마킹도 시키고, 또 타 시에 가서, 타 시의 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배워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눈에 두드러진 것이 1004나눔의 기금이 많이 모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은 2019년도에는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모금액이?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위원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특히 타 동에 비해서 오전동이 모금액이 많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오전동에는? 아니면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오전동하고 내손2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복지허브화로 모범이 됐던, 먼저 시작을 했던 동이 돼서 거기는 다른 동에 비해서 인력도 많았고요.
  다른 동은 작년도에 복지사무장, 재작년도에 복지사무장이 생겼었는데 오전동과 내손2동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중심 동으로 해서 인력부터 또 예산부터 많이 투입이 돼서 오전동이 특히 많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혹시 잘 하는 동이 있으면 시상도 좀 해 주시고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좋은 정책이나 사업이 있으면 공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하십니까?
이랑이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지금 동에서 아까 의사무능력자를 환자 그러니까 그 어르신 대상자까지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통장만 관리를 합니까? 통장 들어온 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각 동에서,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각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5개의 시설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아까 지적될 때 보면 의사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복지급여를 제3자에게 급여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법에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제3자에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예예, 그래서 일례로 아까처럼 제가 입소를 하면서 원장님이, 내가 정신이 이렇게 없을 때 혹여 내가 죽더라도 뭐 이런 거를 장례도 치러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린다라고
이랑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장을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예, 그러면
이랑이 위원 그 대표자 앞으로 통장이 명의가 돼 있어요, 아니면 그 대상자 앞으로 돼 있어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대상자 앞으로 입금이 되면 그거를 빼서 제3자한테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렇게 돼 있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이 감사에 지금 자꾸 시설하시는 분의,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설하시는 분을 자꾸 그쪽의 이해를 시켜주시려고 하는데, 저가 지금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통장은 분명히 돈은 그 대상자 앞으로 들어갑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타당성이 되면 그 돈에 대해서 물론 시설에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쓰게 돼 있는데 지금 동에서는 그 통장 급여 들어가는 관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지 통장 자체를 일일이 이렇게 감사에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꼼꼼하게 보지 않았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짚고 싶어서 그럽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쁘셔도 우리 관내나 이렇게 그분들을 관리를, 약자를 관리를 해 줘야지 지금 그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든가, 물론 수고는 하지만 환자나 그 대상자를 위해서 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짚어주고 관리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나 희망복지과나 또 우리 동의 사회복지팀들도.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잘 해서 급여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좀 꼼꼼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업무연찬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송광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광의 위원 김학기 위원님 하신 질문 드리겠는데요.
  41페이지 동보장협의체 운영현황 모금액 있고 그 옆에 배분액 있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네.
송광의 위원 배분액.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네.
송광의 위원 배분액은 뭡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설명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가급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예,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1004나눔통장이 만들어지면 6개동이 있습니다, 시청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통장계좌가 있습니다. 그 돈이 들어가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끼리 모여서 우리 동은 어떤 사업을 하자 해가지고 계획서를 만듭니다. 그걸 갖다가 결재를 해서 경기도 공동모금회로 보내면 공동모금회에서 그거를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맞다라고 하면 그 돈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 통장으로 집어넣으면 그 돈을 카드로 해서 다니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일일이 쓰고 정산해서 반납을 하는데, 이 배분액 자체를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공동모금회에 신청을 해서 받아서 쓰고 정산을 그렇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니까 집행액이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네.
송광의 위원 집행액인데 배분액, 그니까 모금액, 만약에 우리가 오전동이에요. 오전동이면 인구가 많으니까 모금도 많겠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네.
송광의 위원 오전동의 모금액을 오전동 동협의체만 쓸 수 있는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당연합니다.
송광의 위원 예?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제가 이거 나눠봤어요, 모금액과 모금액분의 배분액. 근데 오전동이 제일 많고 그런데, 동이 돈이 많아서 그런가, 집행실적이 낮더라고요. 오전동은 한 60%고 다른 동은 80% 되는 데도 있고, 내손동은 아예 40%밖에 안 되고 집행율이.
  그니까 이게 금액이 많아서 집행이 적거나 이런 게 아니고, 비율적으로 적은 게 아니고, 이게 좀 들쑥날쑥하다는 거예요, 동마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기준 같은 게 좀 미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특성이 있고 지역마다 특성이 있듯이 그 동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이 동에 돈이 많다, 돈이 적다, 많이 했다, 저희 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돈 쓴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1004모금활동, 동보장협의체 위원들끼리 더 열심히 뛰어다녀서 1004모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기금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 기금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거를 경기도 공동모금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 동은 많이 거둬들여서 많이 지역주민들한테 되돌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잠깐만, 그니까 그 사업을 제어하고 그 사업을 허용하고 하는 조직 자체가 경기도 차원이라는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고요. 그 돈에 대한 자원이 1004모금이 모여져 있는 경기공동모금회에서 돈을 넣어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경기도 공동모금은 은행 같은 역할만 하는 것이지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사업에 관여하거나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그거는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모금액에 대해서는 동지역사회협의체가 책임도 지고 또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사용하고
송광의 위원 권리도 있고 그렇다는, 책임과 권리를 다 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 취지에서 보면 동마다 너무 이렇게 불균등한데, 이게 시보장체하고 동보장체하고 뭔가 연계점이 있어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시 전체로 균형적인 어떤 사업이 집행되려면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2019년 계획에는 6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동은 기부금이 많고 활동도 많지만,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도 많고, 어떤 데는 조금 모금활동도 적은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비슷하게 또 올해 했던 사업 중에 평가를 해서 더 좋은 사업은 서로 전파하고 공유해서 하도록 그렇게 연찬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그거는 시 차원에서 하는 거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네.
송광의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시협의체와 동협의체간에 어떤 거버넌스를 이룰 수 있는 여지는, 협치를 이룰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가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시협의체의 기능은 주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 전반에 대한, 이렇게 1004나눔이라든지 복지에 대한 계획을 하는 부서고
송광의 위원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 시 차원에서 만들기는 어려워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기능 자체가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예?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기능 자체가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의 기능은 계획과 실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그니까 시 전체적인 계획인 거고요, 여기는 동에서
송광의 위원 시 전체적인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동의 집행사항도 점검을 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게끔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그거는 저희들이 또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것도 역시 보고해 주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다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안 들어와요? 옆에 것 쓰시죠. 김학기 위원님 것으로, 거기 무선마이크 아까 있든데 그걸로 대체하시죠 무선마이크.
윤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쪽 보면 이웃돕기사업 추진에 지금 푸드뱅크, 김장나눔, 성금·물품 모금해서 배분하는 거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김장나눔 봉사하셔서 김장나눔행사 다들 함께 도와주셔서 하셨는데 그 후원금이 아직, 언제까지 모금하는 계획이 잡혀 있어요? 지금 아직 미정으로 돼 있는데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김장김치에 대한 후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잡진 않고요. 김장을 할 때마다 현대로템이라든지 NH농협, 이런 데서 후원을 해 주고 김장이라고 들어오고요. 나머지 불우이웃돕기는 1년 열두달 365일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김장, 예산으로 받는 거에요 아니면 불우이웃돕기 모금한 돈을 가지고 김장봉사에도 쓰는 건지.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김장으로 들어온 것에서 남으면 불우이웃돕기를 같이 해서,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공동모금회에 의왕시 계좌가 있습니다. 쓴 나머지 돈은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7,300만원인데 이게 어떤 명목으로 들어가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의왕시 새마을금고의 새마을지회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거기서 푸드뱅크사업을 하는 인력, 재료, 차량 유지비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재료도 많이 들어가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재료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나눠줘야 될 분량이 한 90∼100인분 정도가 되는데 일명 우리가 ‘잉여음식’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시청에서 음식하고 남은 것을 걷어다가 도시락을 만드는데 그 양이 모자라면 거기에서 쌀이나 반찬 이런 부족한 걸 사가지고 더 만들어서 배달해 주기 때문에 그 예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음식 완제품을 기부하는 곳이 많이 부족해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네.
윤미경 위원 근데 그 기부하는 곳을 선정하러 가면 식중독이나 위험요소가 많아서 우리 음식을 못 준다라고 하시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네.
윤미경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업체도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아름채나 사랑채나 청계복지관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도 음식이 남으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기동력은 있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네.
윤미경 위원 시간상의 문제지 갈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 깨끗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도시락으로 다시 모아서 정성껏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윤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음식을 주고 싶은 곳이 많다 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거리상의 편리성도 있고 거리가 있어서 지금 냉탑차가,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을 수송하고 하려면 식품 냉탑차가 있어야 되는데 냉탑차 이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희들이 더 좋은 방법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차후에 의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지금 성금, 물품 모금을 하는데요. 이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연계해서 배부한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스템이 시로 모아져서 동으로 내려보내나요, 아니면 동에서 알아서 대상자에게 보내는지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1004모금이 되면 각 동에, 예를 들자면 아까 오전동 말씀하셨죠? 오전동에 1004나눔에 동참하신 분은 그 넣는 계좌가 오전동 계좌입니다. 오전동으로 들어가서 쓰고, 지금 여러분이 의왕시 계좌로 넣어주시는 분도 제법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로 들어오면 시에서는 시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1004활동을 저희들이 기부 이렇게, 했던 사업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틀니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당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거를 저희들이 시 예산에서는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경기도 공동모금회에다 우리 시에 한 25분에 대해서 틀니사업을 좀 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달라 해서 저희가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던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동에서 들어온 돈은 동에서 동 통장에 들어가서 그거를 계획해가지고 받아다가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예를 들면 1004모임 오전동에서 쌀 1포를 대상자를 줬어요. 제 말은 그 말이거든요. 줬어요, 드렸어요. 근데 또 다른 단체에서 또 이분을 갖다줬어요. 그럼 이분은 2포, 3포를 받아요. 이게 남아요. 근데 정작 받아야 할 분들은 그 루트를 못 찾아서 못 받아서 못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통합된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구축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1004모임에서도 A라는 대상자를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새마을부녀회에서도 하다 보면 찬조해서 받아서 줄 수도 있고, 다방면에서 주던 사람만, 받았던 대상자가 많아요. 한꺼번에 받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저소득층, 홀로 사는 분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줘라 마라가 아니라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품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사회복지 쪽으로 광범위하게 지금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통합된 시스템, 그렇잖아요? 이중으로 하지 말고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그런 통합된 시스템을 저는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하는 것도 많겠지만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많아요. 많지만 어느 한 라인을 구축해서, 정말 불우이웃돕기라면 이를 한 라인으로 가서 그게 골고루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 골고루 받을 수 있게 주위에서 이분을 도와주고 싶다고 선정을 하고 추천을 했을 때는 그분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라인을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김장나눔에서도 예를 들자면 명단을 단체로도 받고 동지역에서도 다 받았는데 이중, 삼중으로 들어온 명단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다 일일이 걸러내고 해서 한 집에 하나가 가도록 그렇게 걸러냈거든요.
  윤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한 집에 2개, 3개 같은 품목이 계속 집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광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과도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위수탁 협약 관련입니다.
  7페이지에 그 업무위탁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업무위탁 관계가 쭉 나오는데 대부분이 ‘비대상’이라고 적어놨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네.
송광의 위원 시의회의 동의 여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비대상이라는 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예예.
송광의 위원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립 포일2단지어린이집 위수탁 협약 이거는 이 부동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2007년 9월 17일에 제151회 의왕시의회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상정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단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면은요, 개별조례인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서 “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단체, 보육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이미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시립어린이집 운영 등과 같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절차를 생략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현재까지 저희는 동의절차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게 언제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2007년 9월 11일
송광의 위원 아, 2007년.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예예.
송광의 위원 그래서 거의 모든 사무를 지금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시립포일,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렇다 이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니까 저기서도 보면 시에서 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서 보니까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고 했는데 저희는 조례에 정하였기 때문에 그때 전문위원께서
송광의 위원 조례에 어떻게 정했다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송광의 위원 의왕시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차후에 저희들이 그 법을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보육사업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다는 말씀인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예, 따로 조례에 정해진 경우에는 이렇게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상정하지 않아도
송광의 위원 거기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명시돼 있다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네.
송광의 위원 그 조례 좀 전달해 주시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과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지금 같은 케이스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과들은 대개 기준이 없이 임의로 어떤 거는 동의를 받고 어떤 거는 동의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동의를 받지 않았냐 그랬더니 한 번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5년이나 되는 긴 기간을 위탁기간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5년이면 세상이 반쯤은 변했는데 이게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또 어떤 거는 처음에 위탁을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시 동의 절차를 무시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뭐 근거조례가 있으니까, 제가 확인해보겠지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네.
송광의 위원 근거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비대상이라고 하는 이 평가 자체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셔가지고 진짜 비대상인지 이를 좀 명료하게, 그 위탁사업 하나 하나마다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는 그래서 이것이 시 동의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사후적으로라도 동의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예,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어떤 것은 협약을 받아야 되고 어떤 것은 협약을 받지 않아야 되는지를 명료하게 할 예정이니까 그 근거자료로, 그 기초자료로 또 활용할 예정이니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액션도 좋으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희망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데 중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꼭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런 걸 꼭 점검을 하셔가지고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점검을 좀 해 주시고.
  날씨가 또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좀 수시로 해 주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1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시민서비스국의 세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안전행정국의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1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박 형 구  위원               이 랑 이  위원
  송 광 의  위원               전 경 숙  위원
  김 학 기  위원               윤 미 경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