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2월5일(수) 14시00분∼15시08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의왕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2.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2.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박도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왕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2.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내손지구택지개발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소 기구정원이 승인되어 이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로 상호 연관이 되어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왕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질의신청)
  김대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의왕시 도시개발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부칙 제2항과 도시개발사업소 설치하는데 승인서 내역을 보면 1999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 조건으로 사업소가 존치되게 될 것인데 만약 그 시한이 만료되면 이번에 정원 승인되어 늘어난 인원을 감원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또 두 번째 내손택지개발사업 추진이 장기간 소요되어 그 시한이 경과하여도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존치시한을 계속 연장승인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도양 김대원 의원 질의에 총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한시기구 정원은 긴급한 한시적 행정 수혜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종료되는 사업수행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소 성격의 기구는 한시기구 정원으로 설치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한시기구 정원은 원칙적으로 기간만료와 함께 기존의 일반사업 부서로 기능이 흡수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존속기간 만료 예정일 6개월 전에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또 신규사업 추진시에는 연장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기한 연장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직 진단을 실시해서 인력소요 부서에 충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내무부와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인근시의 기한 연장 예를 보면 성남시의 공영개발사업소가 최초에 90년도에 설치를 해서 현재 세 차례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부천시도 89년도에 설치해서 네 차례 연장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 갈뫼택지개발 예정이 저희들 계획의 완료 시점이 언제죠?
○총무과장 김진웅 완료시점은 제가 현재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업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계획이 전부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어제 시정설명회때 99년도 보상완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상완료가 이 사업소의 기능의 끝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보상만 완료되었다고 그래서 그 기능은 끝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하는 사항이 또 추진이 계속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사업이 99년부터 시작되는 걸로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기구 승인을 99년말까지로만 받은 그 뚜렷한 내역이 있습니까? 왜 `99년말이라는 한시적으로 못을 박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보통 사업소 승인을 3년간으로 전부 내무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아까 인근 시 예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연장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면 또 다른 것이랑 연관되는데 현재 실제 이번 도시개발사업소가 생기면 현재 승인 받은 것은 소장 1명에 계장 2명으로만 승인을 받았죠? 정원 승인은.
○총무과장 김진웅 네, 소장 1 사업소 2개계 모두 합해서 10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런데 저희 계가 하나 없어지죠? 이 2계 승인받는 과정 속에서.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대원 의원 그럼 결과적으로 저희들 운영계획을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소장 1인 외 3개계를 두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계가 2계가 이쪽으로 흡수되는 것이고 하나 승인 받았으니까 1개소에 1개계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실질적으로는 1개소 1개계 증입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개계는 현 상태 유지하고 있었던 계가 사업소로 한시 승인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나중에 이 2개계는 원칙상에 현재 있었던 기능으로 환원이 가능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것은 환원이 가능합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면 또 연계되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런 사업소를 설치함으로서 정상적으로 늘어나는 우리 현재 있었던 인원 외에 딱 늘어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사업소가 10명이 늘어나면서 3명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순 증원이 7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별도 사항으로 건설과에 보상인력이 한시 정원이 작년말까지 2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만지는 것은 5명이 순 증이고 이 사업소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7명이 증원이 되는 셈입니다.
김대원 의원 본 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조직 플랜이 있습니까? 조직표.
○총무과장 김진웅 그것은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3개계를 설치해서 2개계는 갈뫼택지사업을 전담을 하는 그런 계로 두고 또 1개계는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하는 그런 계로 만들려고 합니다.
김대원 의원 기구정원 승인서를 보면 소장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계장은 지방행정 6급, 또 여기 현재 보면 지방토목 6급, 또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 이렇게 계장은 2명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경영사업계장은 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 주사로 되어 있고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두 직급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도시개발사업이라 하는 것이 행정직의 몫도 많이 있고 또 토목직의 몫도 많이 거기 있어 가지고 그것을 기관장이 어느 부분이 더 비중을 차지하느냐 이런 선택의 그런 권한을 주기 위해서 복수직으로 해논 겁니다.
김대원 의원 일례로 봤을 때는 모 기관에서 했을 때보면 복수직 중에서도 아닌 부분은 삭제한 예가 한번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별정이 있었는데 별정을 삭제한, 별정직을 삭제하고 행정직으로만 뒀던 그런 예도 있었는데 지금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에 보통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경영수익사업까지도 이 사업소에 포함해서 한다는 게 기술적인,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기술적인 토목사무관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까, 행정사무관이 이 기능상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글쎄요. 저는 어떤 도시개발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그런 식견이 없어서 어느 직이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시설 개발계장은 지방토목 6급으로 되어 있고 관리보상계장은 지방행정 6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지방토목 6급을 넣는다든가 지방행정 6급을 넣는다든가 이런 복수직으로 넣어 놓으면 관리운영하기가 더 편할 것 아닙니까? 거꾸로 말한다면,
○총무과장 김진웅 관리보상계의 주요업무가 특별회계를 설치 해가지고 경리사무, 또 보상을 주는 업무, 이런 업무들은 행정직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설계는 시설을 하는 어떤 토목사업을 한다거나 또 건축을 한다거나 어떻든 시설을 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기술직이 적임자라고 생각이 되어서 계장을 그렇게 행정 토목직 그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면 경영사업계장은요?
○총무과장 김진웅 경영사업도 토목보다는 행정직이 여러 가지로 더 적절할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대원 의원 그런데 경영사업계장의 직을 보면 지방토목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은 사견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도시개발사업소의 기능이 뭐랄까, 행정위주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영수익적 차원에서의 개발이라면 또 지역 공영개발적인 차원의 사업이라손 치더라도 당연하게 이것은 토목기술직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만 기술직은 제 생각에는 어떤 감독을 하는, 기술적으로 감독을 하는 실제 시공을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일단 플랜이 짜여지면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감독하는 기능을 만약에 토목직을 가진다면 플랜을 짜는 기능은 행정이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업계획도, 제 생각에는 사업계획이 예들 들어서 기획실에서 나온다면 그것을 집행, 기술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기술직에서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라서 소장직 자체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이라는 이런 제도가 좀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경영사업적 차원에서 이 사안을 볼 것인가, 공영개발적 차원에서 볼 것이냐, 그 두 가지 차원에서 다 보더라도 행정직이 적합치 않겠느냐 라는 생각인데 두 개를 같이 복수직으로 넣어놓으니까 이게 목적성에 어느 게 우선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상당히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견해가 혹시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그래서 소장의 임무를 복합적으로 행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다 있는데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수직으로 하려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원 의원 이것은 제가 낭설이기를 바랍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뜬 소문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직의 보직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개인의 직을 보직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삽입시켰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복수직은 공영개발소의 인근이라든가 경기도내 각 시·군 공영개발소, 이런 곳을 전부 찾아봐도 이렇게 복수직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예입니다.
김대원 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다른 인근시의 현재 이러한 사업소라든가 단이 설치가 되었을 때 거기 단에 장의 직급에 대해서 자료를 좀 인근 시에서 설치했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알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웅 의원 질의신청)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이번에 의왕시 도시개발사업소를 설치를 승인 받으면서 경영사업계가 그동안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되어 있던 경영사업계가 없어졌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태웅 의원 그러면 그 동안에 경영사업계가 하던 역할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지금 경영사업계에서 갈뫼지구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크게 어떤 저희 시에서는 그 동안에 작년도에 직제가 생기고서부터는 큰 토목공사라든가 크게 공영개발을 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웅 의원 그러면 그 계가 없어지면 그 일을 하던 역할을 대체해서 할 부서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의원 지금 새로 만드는 개발사업소에서 하도록 한다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태웅 의원 지금 말이죠, 다소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경영사업계라는 그 계에서 하는 역할이 단지 갈뫼택지개발이다 라는 것으로만 국한해서 하는 부서로 보면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의왕시의 경영사업계가 오직 갈뫼택지개발 하나로만 일을 한다는 그것은 조직기구상 제가 보기에는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영사업계는 우리 시 전체와 관련되어서 경영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부서로 봐야 되는데 오직 하나로만, 갈뫼택지하는 것으로만 봐가지고서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는 지금까지 하던 경영사업계를 이름을 바꿔서라도 도시개발사업소내의 1계로 넣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주 모순이 됩니다. 경영사업계는 일반적으로 경영사업을 추진하는 그 업무내의 일부분이 도시개발사업소여야지 도시개발사업소 내에 경영사업계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논리에 안 맞는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한 관계부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진웅 경영사업계의 업무를 사업소에서 관장을 하도록 하는 그런 생각은 주로 공영개발을 하고 도시개발을 하는 그 부서에 어떤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소개가 더 많이 있고 또 그 안에 있으면서 서로 계간의 유기적인 그런 긴밀한 협조를 이루기 위해서 사업소에다가 분담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태웅 의원 그래서 이번에 설치 조례안에 볼 때에 제3조 업무에 보면 공영개발사업의 계획 및 시행 경영수익사업 추진 이런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번에 생기는 개발사업소의 핵심적인 역할은 갈뫼택지개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서의 105조에 있는 특성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구이지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구 속에서 광범위하게 의왕시와 경영수익과 관련된 사업계를 넣는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다소 제고해봐야 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체가 시나 도나 내무부나 이 일에 대한 관점을 굉장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로 끝입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 하는 부서는 예를 들어서 갈뫼택지개발에 대한 것도 요구할 수 있고 또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두고 개발할 수 있도록 경영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내는 업무여야지, 택지개발 하고 있는 데에 들어가 가지고서 다른 일을 한다는 그것은 조직의 생리상 잘 안 맞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그 조직 구성원을 구성하는 데에도 다소 지방행정직이 될 것이냐 토목직이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자연스럽게 언급되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느 부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결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조직기구를 개편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총무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세요.
  다음은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질의신청)
  김대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승진 가능한 인원이 직급별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다시 중복되지만 도시개발사업소 신설인력은 13명으로 신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3명은 경영사업계 정원을 상계 활용하도록 조건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지금 늘어나는 것이 7명이 늘어납니다. 이 중 7명중에서 건설과 보상인력 한시정원이 작년말로 끝났기 때문에 그 2명을 제외하면 5명만이 지금 증원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만큼 5명의 인원만큼 승진이 가능한데 연쇄반응이 되기 때문에 전체 10명은 쭉 단계별로 승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원 의원 아까 발언하고도 역시 중복이 됩니다만 집행부와 의회와 기능이 있듯이 서로 모든 부분에 수레와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고 서로 보완협조가 가능할 때만이 아주 잘 앞으로 진행된다는 그런 목적성에 부합될 것 같으니까 모든 부분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인사가 민사라고 그랬는데 인사부분에 대해서 파급효과까지 약 10명의 인사가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거의 인사에 누가 보아도 적절한 인사가 되도록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질의신청)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개정안 16조의 2 제1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김태웅 의원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김태웅 의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도시개발사업소 기구 승인과 관련된 조례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도시개발사업소 설치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질의신청)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토요일 전일근무제와 관련하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의 2항에 보면 1.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전직원을 2개, 쉽게 이야기해서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이 토요일날 전일근무를 하면 그 다음 팀이 그 다음주에 전일근무를 하는 그런 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지금 제16조 2항의 뒷부분에 보면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이 본 16조에 토요전일 근무제는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은 기관의 특질에 맞게 적의 실시하는데 용이토록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기관이나 또 연구기관, 이런 기관들을 어느 한 주는 모두 쉬고 또 어느 한 주는 오후 17시까지 모두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제도를 해보겠다는 뜻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의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둔다라는 그 말씀은 다른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후반부에 나와 있는 전원이 격주로 전일근무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 어느 하루인가는 토요일날 우리 시에 일이, 이것이 마비라고 볼 수는 없죠, 전혀 볼 수 없는 공백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위험 부담까지도 안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불합리한 조례가 아니냐, 포괄적으로 둔다는 것은 긍정적인 쪽의 일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포괄적인 의미가 의미를 갖는 거지,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가 자칫 잘못하면 시나 시민에게 큰 피해나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조례가 되겠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그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우리 의왕시의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의왕시의 조례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해주셔야지 포괄적인 의미가 포괄적으로 갖는 의미를 상실할 경우에는 그 포괄적인 의미가 자칫하면 피해를 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피해가 만약에 생기게 될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법적으로 전원이 쉴 수 있어 가지고 토요일날 긴급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일을 못 봤다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조례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두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피해는 누가 봐야 됩니까, 누가 보상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진웅 제 소견으로는 그런 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이게 우리 시 단독으로 시행될 것이 아니라 중앙기관에서 어떤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시행이 될 일이지 이게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일반 행정을 보는데 어떤 특수기관이 아니고, 일반 행정을 보는데 우리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다 넣어 놓은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다른 특수기관이 생길 때 이런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지 다른 어떤 목적, 그것을 꼭 어디다 하겠다는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여기다 개정을 하려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웅 의원 질의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례입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일을 더해도 안 될 그런 국가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언젠가는 쉴 수도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어느 토요일인가는 전 직원이 쉴 수도 있다는 것을 만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주 불쾌하기도 하고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의원 질의신청)
  김대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포괄적인 차원으로 현재 다른 시 조례가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니까 개정하겠다 라는, 포괄적인 뜻이라고 그러셨는데 아마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놔도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운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책임 소재하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현재 답변하시는 게.
○총무과장 김진웅 네, 하여튼 제 소견은 그것은 하나의 크나큰 그런 시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일반 행정을 토요일은 안보는 때가 있고 또 한 주는 또 민원을 보고, 이것은 크나큰 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은 중앙차원에서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원 의원 그래서 방금 김태웅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 조례를 애초에 상정을 하실 때 이런 것을 현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상정하셔야지 다른 데에서 그렇게 한다고 이런 것을 조례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도무지 자세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12조 2항에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산하에 교육기관이 있어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없는 날은 전원이 쉴 수도 있은 이런 계획 운영상에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계획 운영상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다면 현재 보완상으로도 토요일 전일근무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이런 부서 조항까지 달아줬는데 운영 조항을 따로 넣는다는 것은 이 조례 자체에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 시절에 맞지 않는 다른 타 시에서 문맥을 이렇게 잡았다고 그래서 이게 표준조례안이라고 내려보냈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런 것을 조례에 그냥 삽입시키는 이런 자세는 상당히 개정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는데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는 사전 조례 심의과정에서 협의가 되어 2월 4일 김태웅 의원 외 7분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태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토요일 전일근무제 규정중 개정안 제16조의 2 제1항에 있어서 후단에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사기업에서는 5일 근무를 하는 경우도 그러한 회사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기업이 5일만 일하고서도 6일간 일 할 수 있는 그 몫의 생산성을 높힐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설 때에는 5일만 일하고도 토요일을 쉬게도 할 수 있다 그런 논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청의 일의 업무로 볼 때 우리는 상당 부분이 대주민 서비스 또는 봉사행정, 이런 쪽에 비중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와 같은 전 직원이 격주로 휴무를 할 수 있는 이 조례는 매우 잘못됐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국가적인 상황도 노동법 등으로 인하여 어수선하고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해도 생산성이 오를 수 있을까 하는 이때에 일 열심히 하고 더 성실하게 해야할 본이 되어야 할 관계기관에서 그와 같은 전일을 쉴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본의원 외 7명의 의원은 연서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 16조의 2 제1항의 후단부 내용을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 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김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김태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대로 수정요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구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명본 전문위원 임명본입니다.
  일괄 상정된 2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조례 제정목적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지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는 풍수해대책법에 근거하여 `93. 6. 27 훈령 제67호로 규정된 의왕시 재해대책본부운영 규정에 의하여 운영해왔었으나 금번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현행규정과 대체하려는 것이며, `95. 12.6 법률 제4993호로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 되었는 바, 법 제7조의 재해대책본부의 설치규정과 영 제11조 제4항에 의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구성과 협의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법령의 위임 근거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조례제정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또한 상위근거 법령과 관련하여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조문구성체계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전체적인 조문구성체계는 본문 6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어의 선정 및 오·탈자 등 표현자구에 미비 또는 결함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본부장에 시장, 차장은 부시장, 통제관은 개발국장, 담당관으로는 건설과장으로 하며, 실무반은 시의 관련공무원과 안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구성·운영하게 되겠으며, 안 제3조는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에 관하여 관련기관의 기관장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며, 이 외에 안 제6조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등 조례에 담아야 할 필수적 기본사항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도출되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재해대책 본부의 실무반 편성 및 업무분장, 평상시 근무체계 및 사태발생 추이에 따른 대비체제, 피해 상황보고 등의 필요한 사항은 안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의왕시 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시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의왕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1997년 1월 2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4일 제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목적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해대책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동조 제2항으로는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재해대책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법령위임 근거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목적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또한 상위관련법령과 관련하여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8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정내용에 있어서 용어의 선택 및 오·탈자 등 표현자구상에 미비 또는 결함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기금의 조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제6조「회계공무원」, 제7조「결산 및 보고」, 제8조「시행규칙」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 세부내용은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 및 보완할 사항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왕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후에 재해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구체적으로 1년중 어느 시기에 정기회나 아니면 수시회, 수시로 하는 회의입니다. 몇 회 정도 개최를 하는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풍수해대책법이 자연대책법으로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수반하여 의왕시 수방단 운영조례도 병행해서 같이 개정을 해야 마땅할 텐데 이번에 함께 개정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건설과장 주채산입니다.
  정경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관련 해가지고 본회의는 1년에 1회 이상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기냐 하면 정기회 같은 경우에는 여름 풍수해 이전 4∼5월에 개최예정에 있고 두 번째 수시회의는 재해예방 또는 재해공급대책, 재해복구 등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이 판단될 때 재해대책 본부장의 요청에 의해서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풍수해 대책법과 재해대책법의 제정과 관련해서 수방단 설치조례에 대한 사항도 금회 상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본 조례에 대한 것은 현재 개정안에 대한 자료 제출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 심의가 완료되면 바로 의회에 안건상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심의중이면 그 심의가 완료된 다음에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될텐데 먼저 이것을 한 이유가 뭡니까? 급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왜냐면 정기회가 여름을 대비해서 4∼5월달에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때에도 충분한데 왜 그것을 먼저 상정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건설과장 주채산 재해대책법이 시행령이 작년 96년 6월 12일날 시행령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과 관련 해가지고 많은 조례가 같이 병행 개정되어야 될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례가 개정될 자료를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하다보니까 금회 상정되어야 될 안건은 사실은 작년에 안건에 상정을 하려고 했던 건인데, 여러 조례가 많이 다발적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도 미흡할 것 같아서 기 검토된 자료에 대한 것만 우선 금회에 제출된 것이고 수방단 설치조례에 대한 것은 미처 자료 확보가 좀 늦어가지고 바로 이것도 조속히 상정 안건에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의원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이 행정적으로 사실은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이게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이게 사실 이중적으로 소모가 되는 건데 나중에 할 것도 충분한데 왜 지금 뭐하러 이것을 빨리 하느냐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앞으로는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이런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의왕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질의신청)
  김학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의왕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안 제2조 기금의 조성방법중 법 63조에 의한 적립금이라고 간단하게 규정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면 조례를 본 후에 다시 또 번거롭게 법령집에서 관련법규를 찾아보아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아예 그 문구 내용을 인용하여서 조례에도 자세히 규정해 놓는 것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또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안 제8조에 보면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자치법규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1차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본 바로는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조례 제9조에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14조에 의왕시 자원절약과 재활용추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왕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은 제13조 등 30여개의 조례에는 시행규칙을 반드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 꼭 있어야 할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 그 실효성이 거의 없는 명목상의 조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께서는 본 조례의 적기 시행을 위해서 시행규칙을 초안이라도 작성해 놓고 미리 준비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3조의 적립금 내용, 조례와 법령적 해석에 대한 이해가 불편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법 6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기하게 된 사항으로 조례에서 문구내용을 다시 재운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본 조례에서는 재해대책기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된 내용만 표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불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재해대책관련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또 모르는 부분의 이해가 되도록 충분한 교육을 기해서 홍보 또는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대책 관련 기금의 운용 조례의 규칙을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31개 시·군에서 우선 대책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별도로 정한 시·군은 저희가 파악한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운영상 특히 규칙으로 정해서 꼭 있어야 될 사항이 요구된다면 저희도 이런 조례 업무를 다루면서 필요한 사항을 다시 또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를 정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조례 규칙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복 의원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꼭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안 뿐만 아닌 여러 조례중에 보면 간단하게 그냥 몇 조에 의한 뭐뭐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매번 거기에 관한 조례를 보고 이해를 하려면 꼭 법령집을 찾아야 되는, 저도 사실, 제 자신도 사실 번거롭고 어려운데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관해서 관심을 가진 시민한테는 저보다 더욱더 아마 번거롭고 힘들고 시간 낭비고 할 것 같습니다. 해서 조례의 조항을 잡을 때 그게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삽입해주면 시간 낭비는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린 의왕시 조례안 총수가 118건입니다. 그 중에 20%에 해당하는 31건이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각 실과장님께서 누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어렵게 어렵게 해서 조례를 하나를 제정을 합니다.
  또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저희가 지적을 합니다 하면 시행규칙을 정해서 보완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놓고는 방치해 둔 것이 31건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는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의결만 해놓고 그 조례를 끝까지 챙겨보지 못한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만 아무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재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형과 같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할 때는 의원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또는 조례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시행규칙안도 함께 첨부시켜 주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이런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제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우석 의원과 김태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우석 의원과 김태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8분 폐회)


○출석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박 용 하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홍 완 표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 손 1 동 장  김 성 언
  내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정 우 석
  의       원    김 태 웅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