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2월5일(수) 14시00분∼15시08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의왕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2.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2.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왕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2.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내손지구택지개발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소 기구정원이 승인되어 이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로 상호 연관이 되어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왕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질의신청)
김대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기구 정원은 긴급한 한시적 행정 수혜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종료되는 사업수행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소 성격의 기구는 한시기구 정원으로 설치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한시기구 정원은 원칙적으로 기간만료와 함께 기존의 일반사업 부서로 기능이 흡수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존속기간 만료 예정일 6개월 전에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또 신규사업 추진시에는 연장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기한 연장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직 진단을 실시해서 인력소요 부서에 충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내무부와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인근시의 기한 연장 예를 보면 성남시의 공영개발사업소가 최초에 90년도에 설치를 해서 현재 세 차례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부천시도 89년도에 설치해서 네 차례 연장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갈뫼택지개발 예정이 저희들 계획의 완료 시점이 언제죠?
(김태웅 의원 질의신청)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체가 시나 도나 내무부나 이 일에 대한 관점을 굉장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로 끝입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 하는 부서는 예를 들어서 갈뫼택지개발에 대한 것도 요구할 수 있고 또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두고 개발할 수 있도록 경영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내는 업무여야지, 택지개발 하고 있는 데에 들어가 가지고서 다른 일을 한다는 그것은 조직의 생리상 잘 안 맞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그 조직 구성원을 구성하는 데에도 다소 지방행정직이 될 것이냐 토목직이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자연스럽게 언급되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느 부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결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조직기구를 개편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총무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세요.
다음은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질의신청)
김대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질의신청)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도시개발사업소 기구 승인과 관련된 조례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도시개발사업소 설치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질의신청)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전직원을 2개, 쉽게 이야기해서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이 토요일날 전일근무를 하면 그 다음 팀이 그 다음주에 전일근무를 하는 그런 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지금 제16조 2항의 뒷부분에 보면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 16조에 토요전일 근무제는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은 기관의 특질에 맞게 적의 실시하는데 용이토록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기관이나 또 연구기관, 이런 기관들을 어느 한 주는 모두 쉬고 또 어느 한 주는 오후 17시까지 모두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제도를 해보겠다는 뜻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후반부에 나와 있는 전원이 격주로 전일근무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 어느 하루인가는 토요일날 우리 시에 일이, 이것이 마비라고 볼 수는 없죠, 전혀 볼 수 없는 공백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위험 부담까지도 안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불합리한 조례가 아니냐, 포괄적으로 둔다는 것은 긍정적인 쪽의 일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포괄적인 의미가 의미를 갖는 거지,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가 자칫 잘못하면 시나 시민에게 큰 피해나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조례가 되겠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그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우리 의왕시의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의왕시의 조례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해주셔야지 포괄적인 의미가 포괄적으로 갖는 의미를 상실할 경우에는 그 포괄적인 의미가 자칫하면 피해를 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피해가 만약에 생기게 될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법적으로 전원이 쉴 수 있어 가지고 토요일날 긴급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일을 못 봤다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조례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두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피해는 누가 봐야 됩니까, 누가 보상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다만 여기다 넣어 놓은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다른 특수기관이 생길 때 이런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지 다른 어떤 목적, 그것을 꼭 어디다 하겠다는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여기다 개정을 하려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대원 의원 질의신청)
김대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산하에 교육기관이 있어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없는 날은 전원이 쉴 수도 있은 이런 계획 운영상에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계획 운영상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다면 현재 보완상으로도 토요일 전일근무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이런 부서 조항까지 달아줬는데 운영 조항을 따로 넣는다는 것은 이 조례 자체에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 시절에 맞지 않는 다른 타 시에서 문맥을 이렇게 잡았다고 그래서 이게 표준조례안이라고 내려보냈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런 것을 조례에 그냥 삽입시키는 이런 자세는 상당히 개정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는데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는 사전 조례 심의과정에서 협의가 되어 2월 4일 김태웅 의원 외 7분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태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 16조의 2 제1항의 후단부 내용을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 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김태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대로 수정요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구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2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조례 제정목적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지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는 풍수해대책법에 근거하여 `93. 6. 27 훈령 제67호로 규정된 의왕시 재해대책본부운영 규정에 의하여 운영해왔었으나 금번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현행규정과 대체하려는 것이며, `95. 12.6 법률 제4993호로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 되었는 바, 법 제7조의 재해대책본부의 설치규정과 영 제11조 제4항에 의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구성과 협의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법령의 위임 근거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조례제정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또한 상위근거 법령과 관련하여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조문구성체계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전체적인 조문구성체계는 본문 6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어의 선정 및 오·탈자 등 표현자구에 미비 또는 결함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본부장에 시장, 차장은 부시장, 통제관은 개발국장, 담당관으로는 건설과장으로 하며, 실무반은 시의 관련공무원과 안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구성·운영하게 되겠으며, 안 제3조는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에 관하여 관련기관의 기관장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며, 이 외에 안 제6조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등 조례에 담아야 할 필수적 기본사항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도출되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재해대책 본부의 실무반 편성 및 업무분장, 평상시 근무체계 및 사태발생 추이에 따른 대비체제, 피해 상황보고 등의 필요한 사항은 안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의왕시 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시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의왕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1997년 1월 2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4일 제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목적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해대책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동조 제2항으로는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재해대책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법령위임 근거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목적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또한 상위관련법령과 관련하여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8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정내용에 있어서 용어의 선택 및 오·탈자 등 표현자구상에 미비 또는 결함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기금의 조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제6조「회계공무원」, 제7조「결산 및 보고」, 제8조「시행규칙」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 세부내용은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 및 보완할 사항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왕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관련 해가지고 본회의는 1년에 1회 이상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기냐 하면 정기회 같은 경우에는 여름 풍수해 이전 4∼5월에 개최예정에 있고 두 번째 수시회의는 재해예방 또는 재해공급대책, 재해복구 등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이 판단될 때 재해대책 본부장의 요청에 의해서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풍수해 대책법과 재해대책법의 제정과 관련해서 수방단 설치조례에 대한 사항도 금회 상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본 조례에 대한 것은 현재 개정안에 대한 자료 제출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 심의가 완료되면 바로 의회에 안건상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례가 개정될 자료를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하다보니까 금회 상정되어야 될 안건은 사실은 작년에 안건에 상정을 하려고 했던 건인데, 여러 조례가 많이 다발적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도 미흡할 것 같아서 기 검토된 자료에 대한 것만 우선 금회에 제출된 것이고 수방단 설치조례에 대한 것은 미처 자료 확보가 좀 늦어가지고 바로 이것도 조속히 상정 안건에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의왕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질의신청)
김학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63조의 적립금 내용, 조례와 법령적 해석에 대한 이해가 불편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법 6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기하게 된 사항으로 조례에서 문구내용을 다시 재운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본 조례에서는 재해대책기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된 내용만 표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불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재해대책관련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또 모르는 부분의 이해가 되도록 충분한 교육을 기해서 홍보 또는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대책 관련 기금의 운용 조례의 규칙을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31개 시·군에서 우선 대책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별도로 정한 시·군은 저희가 파악한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운영상 특히 규칙으로 정해서 꼭 있어야 될 사항이 요구된다면 저희도 이런 조례 업무를 다루면서 필요한 사항을 다시 또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를 정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조례 규칙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저희가 지적을 합니다 하면 시행규칙을 정해서 보완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놓고는 방치해 둔 것이 31건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는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의결만 해놓고 그 조례를 끝까지 챙겨보지 못한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만 아무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재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형과 같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할 때는 의원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또는 조례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시행규칙안도 함께 첨부시켜 주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이런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제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우석 의원과 김태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우석 의원과 김태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8분 폐회)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박 용 하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홍 완 표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 손 1 동 장 김 성 언
내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정 우 석
의 원 김 태 웅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