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5월20일(수) 10시00분~10시38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의왕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4. 의왕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8.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의왕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4. 의왕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8.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의왕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4. 의왕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8.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희 수석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제2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5월 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제13조 및 제1항에 따라 의왕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왕시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기존 여성회관의 평생학습관으로 기능 전환에 필요한 사전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부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왕시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던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사업의 대상·범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시민,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법령 인용조문을 바로잡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예방 및 각종 활동으로 인하여 질병 및 부상,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바라산휴양림 증설에 따른 도유지 매입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의 건은 경기도 소유의 임야에 바라산휴양림을 조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권 미확보로 기존 시설물 보강 및 증설에 난항을 겪고 있어, 이에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등 산림휴양에 대한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시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열악한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여성회관에서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할 경우에 운영상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평생교육과장 박정오입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이 되면 평생학습마을만들기, 평생학습동아리 확대 등 학습공유와 재능나눔의 가교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인생설계프로그램과 남성참여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여성회관에서 학습관으로 인수가 되면 이제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시는 것을 시에서 직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면 거기 인수되는 중에 절차와 방법,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박형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은 2021년 5월 20일까지 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가 공포되면 6월 중순쯤 여성회관 인수 T/F팀을 구성하여 9월까지 도시공사와 합동근무를 실시한 후 10월 초부터 정식으로 평생학습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 업무 중 여성대학 운영과 시설관리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수영장 부분은 도시공사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포일어울림센터 준공일정에 따라 직영 시기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안 제13조에 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박형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3에 의하면 시는 평생학습관을, 동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생학습관으로 운영 중인 시청제1별관과 글로벌인재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하고, 6개동 주민센터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 프로그램 및 강사인력풀 등을 공유하면서 배움과 나눔이 넘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바꾸는 건 이게 양성평등 그거에 의해서 지금 바꾸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그렇습니다. 「양성평등법」이 개정됨에 따라
박형구 의원 그러면 시에서 여성회관 외에 이러한 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바꾸실 수 있는 부분이?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현재로서는 여성회관 이외에는 우리 관내시설 중에서  별도로 여성만 하던 그런 시설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여성회관 이외에는 다른 시설은 바꿀 만한, 지금 전환할 만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하여간 인수과정에서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모든 운영에 대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조례제정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우리시에서는 이 단체에 예산을 지원했는지 하고요, 어떤 비용으로 지원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자치행정과장 최원호입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에 대한 지원은 조례와 상관없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29조에서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행령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예산지원에 대한 절차나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주로 어떤 비용으로 지원하신 거예요? 지원내용은?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시에서 지원한 것은 이제 사업비로 통일현장 견학 등이 여기 보조금사업비로 4개 사업에 대해서 연간 1,200만원 정도를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로 복리후생비 580만원 등 연간 2,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학기 의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정부예산도 별도로 있었습니다. 정부예산에서 뭐냐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명목이 동일합니다. 사업내용이. 혹시 정부지원예산은 지금 단체에 직접 지원되는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민주평통 국가중앙사무처에서 민주평통협의회로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공모사업비로 연간 사업비가 직접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나 사업비에서 좀 부족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특별히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정부에서 직접 지원되면 정산은 어떻게, 정부지원예산은?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정부지원예산은 정부로 정산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만 시에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지금 조례 제정에 앞서서 제가 봐서는 이중으로 중복지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정산절차도 지금 정부예산은 저희가 확인되지가 않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범위나 금액 이 정도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필요하다는 부분 중에서 저희 재정형편이나 그다음에 지원해야 되는 규모, 이런 것들을 정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산을 받지는 않지만 그 규모나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럼 정부지원예산도 내용이나 이런 명목은 다 확인된다는 얘기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중지원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일단 전부개정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전부개정안인데, 이제 첫 번째는 국내가 없이 그전에는 국제도시간, 의왕시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인데, 이번에는 국내도시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다 구체적으로 교류협력지원, 이렇게 제목부터가 상세하게 이렇게 적혀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국내도시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조례하고 이번에 새로 이렇게 전면개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뭐 변화한 것을 잘 못 느끼겠는데,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가장 뚜렷하게 변화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일단 국내도시에 대해서 달라진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을 국내·외 교류로 해서 국내·외를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조례하고 큰 차이점은 기존 조례에서는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단순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서 다변화 하는 교류환경 대응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명칭부터 이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고 교류협력의 증진을 통해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발전이라는 보다 좀 명확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의 전문성 확충을 위해서 교류업무중의 일부를 전문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교류에 참여하는 민간이나 단체, 청소년 등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습니다.
  그다음에 외국하고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자문단을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도 좀 애로가 있었는데 이제 외국과의 재난, 재해 발생 시에 서로 지원을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해 뒀습니다.
  또한, 국내자치단체와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부분하고,  교류협력사업 추진범위, 지원범위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걸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니 전에도 국제교류사업을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던가요? 그런 적이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우리 조례나 그런 거에는 전혀 내용이 없었고
송광의 의원 없었고요? 아, 네.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네, 그랬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전에는 국내·외 도시에 관한 조례가 없었던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간에는 어떻게 교류를, 어떤 근거로 교류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그러니까 일반조례에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송광의 의원 협약?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네.
송광의 의원 협약 같은 것을 상호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내용대로 하셨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조례의 제명을 국제에서 국내·외로 이렇게 바꿨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 협약 같은 걸로 지금까지 잘 왔잖아요. 뭐 부족함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큰 틀에서 「지방자치법」의 범위 내에서 교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물론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교류를 해 왔지만 거기에서 어떤 예산의 지원이나 그다음에 교류의 범위, 이런 것들이 우리 자체 조례로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하는 의미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송광의 의원 지금 우리 국내에는 몇 개 도시랑 교류하고 있어요? 이 조례에 저촉을 받아야 되는 기존의 교류관계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저촉보다는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송광의 의원 네. 적용, 새로 함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관계 도시들이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지금 현재는 충북 괴산, 그리고 전북 무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3개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3개고, 국제는요?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국제는 지금 미국 알칸소주 노스리틀락시하고 중국 후베이성 셴닝시가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어떻게 더 차제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다 체계적으로 교류협력을 강화할 것 같은데, 국내는 어느 도시를 더 추가한다든지, 해외는 어느 도시를 더 추가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현재 국내에는 고려되는 곳이 없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지금 고려하는 곳은 미국 북동부 델라웨어주 뉴워크시하고
송광의 의원 델라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델라웨어주 뉴워크시하고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거기하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빅토리아주하고 교류협력을 지금 고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렇게 협력도시를 더 확대하면 재정상의 어떤 부담 같은 것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약간의 부담은 늘어나고
송광의 의원 2배로 늘어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여기는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청소년 어학연수를 보내는 취지에서 확대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인솔공무원의 여비라든가 그런 면에서 약간의 예산은 증액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광의 의원 크지는 않고?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어차피 상호 호혜적으로 하는 거니까 주고 받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어학연수를 가는 학생들의 일단 비용은 자기들의 자부담이 있을 것이고
송광의 의원 네, 자부담이 있을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저희는 이제 인솔공무원의 체류비나 그쪽에서 어떤 문화활동비나 그 정도 예산이 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차제에 이렇게 국내·외를 아우르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국내·외 교류협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안 제7조1항에 보면 국외 자치단체와 도시자매결연 체결이나 취소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의왕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취소한 경우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자매결연 체결 후 취소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전경숙 의원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면 안 제4장 국제자문관 위촉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거나 국제교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지금 현재 위촉된 분은 없고요.
전경숙 의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다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그럴 때 교류협력을 추진할 때 상대 도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어떤 교량역할을 해 줘야 되잖아요?
전경숙 의원 네.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그러신 분이 필요한데 지금은 비공식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긴 하는데 어떤 시에서 공식적으로 자문관 위촉이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네?
전경숙 의원 자문관 위촉을 할 수 없는 이유.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지금은 어떤 법적근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그냥 조금 이제 비공식적으로 추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비공식적으로 교류할 때 같이 동행해서 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같이 동행할 때도 있고,
전경숙 의원 그쪽에서 초청을 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네, 같이 동행한 경우도 있었고, 현지에서 좀 준비를 하고 맞아주고 안내를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회의에 같이 참석을 해서 통역이나 이런 거에 도움을 준 사례도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면 같이 동행했을 때 그 비용은 우리가 다 시에서 부담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담은 못 했고, 그분들의 순수한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아, 자원봉사 차원으로 하고 있군요?
○자치행정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바라산휴양림 증설에 따른 도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토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장 윤미근 이랑이 의원님 질의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회계과장 곽한규입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학의동 산117-1번지 임야로서 면적은 285만484㎡ 중 19,000㎡를 매입하는 사항으로써, 기존 휴양림인 숙박동, 교육시설, 글램핑장 등 기존 휴양림이 9,560㎡로써 매입토지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도로가 4,340㎡로 23%, 그 다음에 1차 휴양림 증설에 필요한 토지가 2,600㎡로 한 14%, 나머지는 장래 개발을 위해서 2,500㎡로 13%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럼 이번 토지매입에 도로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곽한규 네.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근데 도로가 지금 우리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용객, 그러니까 등산객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 땅 매입을 우리시만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에 좀 서로 협의하여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곽한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유림 용도폐지 협의 중에 우리시에서도 휴양림 관리용 도로임을 주장하여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기도에서 도로를 포함하여 매입하는 조건을 제시한 사항으로 우리시 검토결과 휴양림 토지의 이용성을 높이고, 각종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우도 있고, 경기도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행정절차 및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구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랑이 의원 아무튼 경기도와 협의할 때 서로 조정해 볼 필요성은 아직 이야기 했으니까 끝나는 걸로, 그러면 50억
○회계과장 곽한규 네. 그걸 조건으로 해서 매입하는 조건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아무튼 우리 운영 주체가 우리시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물을 보강하고 신축할 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서비스 제공이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네.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의왕시 바라산휴양림이 2009년도에 경기도하고 업무협약 했죠?
○회계과장 곽한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요구해서 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요구해서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제 내용이 맞아요? 아니면 저희가 요구해서 한 거예요?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그 당시 담당자이신 황은상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공원녹지과장 황은상입니다. 협약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에 이루어진 부분들이고요, 저희시 요구사항에 의해서 휴양림이 조성 됐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우리시에서 요구한 거예요? 경기도에서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내용을, 경기도에서 처음에 요구를 했다가 저희한테 매입하라고 이러는 줄 알고 한 번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려고 했었고요, 지금 우리시가 재정이 열악합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곽한규 네. 맞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가 약 50억 정도 예상하고 계시네요?
○회계과장 곽한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거 재원 마련방안은 좀 있으신 겁니까?
○회계과장 곽한규 지금 저희시 여건 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투자비용이 초기에 한 50억 가량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백운호수 쪽 개발 등 지역개발 등으로 인해가지고 향후에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감정평가 시에 평가금액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니 그냥 줄인다고 재원마련이 되나요 과장님? 제가 재원마련 방법이 어떤 거냐고 여쭤본 건데,
○회계과장 곽한규 물론, 토지를 파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할 거고요, 사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여서 사는 것이 통상적인 저희 거래관계인데요, 최대한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혹시 납부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전액납부 하든지 아니면 분할납부 이런 방법이 따로 있어요 경기도하고?
○회계과장 곽한규 현재 도에서는 전액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재정여건상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협의를 꾸준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지금 고천행복주택 내에 어린이집 수용인원이 지금 225명으로 지금 산정되어 있는데, 이게 과다산정 된 이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질의에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윤미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천행복주택 시행사인 LH에서 일단 신혼부부 우선공급분 391세대하고 일반공급분까지 감안해서 각 세대에 아이가 없거나 1명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보육수요를 한 220명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런데 현재 지금 입주해서 어린이 집계를 했을 때, 저희 어린이집에 수용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가 지금 현재 2,200세대 중에서 1,530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는데요, 어린이집에 보육을 해야 될 대상아동은 66명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러면 우리가 예상 집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략 몇 명 정도가 더 올 것 같아요? 원아모집이 될 것 같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100% 입주가 된다 하더라도 100명을 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윤미경 의원 그러면 저희가 LH에서 저도 예상집계가 미스가 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LH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공립어린이집이 되잖아요? 건물까지는 LH에서 했지만. 우리 의왕시에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에 지금 시설비하고 민간위탁을 줄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비는 우리가 2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들어갔지만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때는 그 100명에 대한 인원을 맞춰서 우리가 위탁을 운영비를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 의견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 총 정원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 어린이집에 보면 보육실이 연령별로 구성이 되거든요. 0세반, 1세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연령별로 저희가 보육실을 설치를 하고, 그 보육실마다 또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 대비 재원하는 아동비율이 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0세반은 3명이 정원인데 2명의 아동이 있으면 저희가 인건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준현원이 충족이 되면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100% 입주가 되고 아동 수를 봐서 좀 적정하게 저희가 그 보육실 정원을 산정하고 보육실을 설치를 하면 인건비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윤미경 의원 네. 하여튼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쾌적한 환경에서 또 이렇게 아이들도 보육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좀 과다책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짜임새 있게,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 세출이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오늘 질의토론 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특별회의실로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이 명 로        경제환경국장      홍 석 완
  안전도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김 재 복
  기획예산담당관    안    혁        감 사 담당관      노 은 래
  홍 보 담당관      이 중 재        복지정책팀장      노 미 경
  노인장애인과장    이 선 주        여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평생교육과장      박 정 오
  총 무  과 장      권 혁 천        자치행정과장      최 원 호
  세 정  과 장      조 지 현        징 수  과 장      최 홍 식
  회 계  과 장      곽 한 규        민원지적과장      이 준 수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기업지원과장      안 기 정
  청년정책팀장      안 상 숙        도시농업과장      배 영 준
  환 경  과 장      윤 창 호        청 소  과 장      방 경 미
  공원녹지과장      황 은 상        안전총괄과장      조 양 욱
  도시정책과장      박 성 우        건축허가팀장      박 종 덕
  도시재생과장      구 홍 서        도로건설과장      이 홍 래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도시개발과장      한 동 수
  보건위생과장      최 복 용        건강증진과장      김 지 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 재 성        도서관정책팀장    송 은 아
  내손도서관장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이 랑 이

  의    원      박 형 구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