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4월20일(월) 10시00분~10시3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의왕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의왕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3.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의왕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의왕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3.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16만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임시회를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재난 상황의 최 일선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관계자, 자원봉사자, 공직자 여러분께 시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 덕분에 우리시는 4월 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지 않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제264회 임시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번 제265회 임시회에서는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상황 발생 시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강구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과 더불어,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왕시의회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가 하나 되어서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선미 의사팀장 김선미입니다.
  제26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4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12건으로, 송광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송광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윤미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랑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바로 의결하겠으며,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6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6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송광의 의원과 전경숙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2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202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 의안번호 3542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아울러, 전년도 결산과 연계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65회 임시회부터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감사기간은 2020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4인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 채택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부에 통보하여 감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의왕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형사소송에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발생하는 소송비용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소송비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9조에서는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소송비지원 및 환수 기준은 안 별표1 및 별표 2에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생활안정 대책을 위하여 재난 위기 상황  시 각종 하수도 사용료 등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제1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하수도 사용료, 공공 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같은조 제3항에 각종 요금 감면 시 긴급을 요할 경우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6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의회 의원이 의정 및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여 입법정책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의원연구단체 구성인원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심의 등에 필요한 심의위원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3조 및 14조는 연구활동 계획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2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가 공공정책, 각종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을 추진하거나 수립 시 의왕시와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공공정책의 사익과 공익의 균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갈등영향 분석 및 매뉴얼 작성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3조는 갈등사항 자문 및 심의를 위한 갈등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16조는 갈등 조정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8조는 갈등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왕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0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하여 소상공 및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생활안전 대책을 위하여 재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39조제1항에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수돗물 공급과정상 긴급복구용으로 사용하는 급수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에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같은조 제5항에 각종 요금 감면 시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가 공정무역을 육성·지원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공정무역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 추진 등 사업추진 기본원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시장이 추진하여야 할 공정무역 사업과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공정무역 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정무역제품 구매 촉진 활성화 방안 및 판매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는 공정무역 촉진에 기여한 대상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6쪽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상위규정 조례인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잘못 인용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규칙의 상위규정인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5호가 삭제되었음에도 안 제6조제2항에 본 조항을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인용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제19조제2항에 인용한 고발장에 관한 규정은 같은 조례 제25조제4항이 아닌 제25조제3항의 조문에 규정하고 있어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규칙 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미근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4쪽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의왕시의회청원심사규칙”을 “의왕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의회에 청원이 접수 되었을 때 불수리 통지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법」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해당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 청원소개의견서 및 청원철회요구서 서식 안에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고 서명 또는 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규칙 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왕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의왕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3.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기획예산담당관 안혁입니다.
  73페이지, 의안번호 3551호입니다.
  의왕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그동안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상위법령인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위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운영 중인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8조는 대상사업을 심의·선정하는 정책실명제의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대상사업의 공개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입니다.
  78페이지, 의안번호 3552호입니다.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망일 기준으로 화장 장려금 신청기한을 제한한 경우 장기 기증자의 신청이 제한되어 화장일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0 장사 업무 안내」에 화장 장려금 신청기간은 화장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신청기한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6조 화장 장려금 신청방법을 개선하여 신청기한을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지현 세정과장 조지현입니다.
  82페이지, 의안번호 3553호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지방세 무료 선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소유 재산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선정 대리인 제도의 안내 및 신청방법과 통지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는 선정대리인에 대한 의무와 우대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이 명 로
  경제환경국장      홍 석 완        안전도시국장      오 복 환
  기획예산담당관    안    혁        노인장애인과장    이 선 주
  세 정  과 장      조 지 현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