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7월10일(수) 10시03분~10시4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 2012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7. 2012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8. 2012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9.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 2012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7. 2012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8. 2012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9.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02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결산승인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돈 의원입니다
  그동안 특위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2013년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심사하였으며, 7월 9일 제3차 특위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삭감 내역 없이 2,656억8,171만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역시 수정사항 없이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특위 활동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교육지원과에 편성된 글로벌인재센터 건립과 관련한 건축물 용도에 있어서는 본 건축물의 본래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하고, 평생교육 등 글로벌 인재센터와 관련이 없는 시설로의 사용은 향후 일정기간 운영하면서 문제점 발생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 예산요구와 관련입니다.
  본 재단 사무국장을 민간인으로 임용하기 위한 운영방법의 변경과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고 난 이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의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비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요구하였는데 이는 대회가 모두 끝난 가맹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연간 계획에 의거 본예산에 계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의 국도1호선 수목 등 식재를 위한 예산은 일부 구간을 나누어 별도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도1호 전체 구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구간별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 외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 요구하는 사항과 일부사업의 경우 매 추경시마다 증액 요구하는 사항은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바쁜 현안 업무 추진 중에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보고하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의원님들이 채택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656억8,171만원, 기타특별회계 68억9,669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302억1,362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32억 9,996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43억9,533만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1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 2012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7. 2012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8. 2012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201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2012년도 한 해 동안 시의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으며, 보고순서는 검사결과 총평, 세입․세출결산검사 총괄, 세입결산분야, 세출결산분야,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 이월사업 및 예비비결산, 채권․채무․기금결산 분야,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금고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2012회계연도 예산편성 총괄 규모를 보면 예산 총 규모는 3,519억1,9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대비 3.3%인 112억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2011년 대비 4.5%인 126억     4,900만원 증가한 2,956억8,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11년 대비 16%인 10억2,500만원 감소한 53억4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011년 대비 0.7%인 3억 9,900만원 감소한 508억9,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면, 201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956억8,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58억4,700만원이며, 총 세입액 3,105억7,200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148억8,600만원 초과된 원인은 지방세 수입의 예산현액은 691억9,700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750억5,2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58억5,500만원이 초과되었고, 세외수입 30억7,500만원, 지방교부세 43억5,500만원이 초과하였으며, 보조금 3억1,800만원의 부족액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세입예산을 실제 추정치보다 적게 수립하는 관행의 결과로 판단되는데, 향후에는 좀 더 정확한 세입추계로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사용토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분야로 2012년도 특별회계 수납실적은 65억6,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00억9,700만원 대비 65%를 수납하였으며, 2011년 특별회계 수납실적은 66억5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01억9,400만원 대비     65.2%를 수납하여 전년대비 수납율 0.2%인 8,200만원의 수납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사업완료로 8,100만원의 이월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수납실적은 503억7,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09억7,400만원 대비 98.8%를 수납하여 전년대비 0.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분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2,956억8,500만원 중 2,253억4,800만원이 지출되었고, 608억1,6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95억2,1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32억7,400만원이고, 사고이월 5,500만원, 계속비 574억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의 집행율 감소가 이월액을 증가 시키는 요인이 된 것으로 이월사업비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세출결산 검사시 도출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애전담 어린이집 운전원지원 등 5개 사업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을 전액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여 반납하므로써 예산을 사장시켰으며,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 내시액이 변동될 때마다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적기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보조금 수령액과 예산액이 불일치하게 되고, 셋째, 기관공통경비 사용 부적정으로 기관공통경비는 원칙적으로 각 부서의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부족시 지출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업비를 예산 편성 없이 기관공통경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관리운영 지도점검의 개선으로 어린이집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감사와 지도점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 직장, 가정, 부모협동 등 199개소의 어린이집은 사업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사회복지법인 4개소의 어린이집은 시예산으로 인건비 등을 지급하므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년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으며,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전체적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및 집행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수익이 감소하여 예산현액 및 집행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부문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관리 개선으로 개발사업의 업무는 공영개발사업소나 도시공사 중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일원화 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는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부적정으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의 기타 자본적지출 중 시설투자충당금 157억1,500만원을 과다편성 함으로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자료 분석으로서 먼저 일반회계 결산수지 상황입니다.
  먼저 2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세입예산현액은 2,956억8,500만원, 징수결정액은 3,258억4,700만원, 실제 수납액이 3,105억7,2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대비 실제수납액이 148억8,600만원 초과된 원인은 지방세수입 예산현액이 691억9,700만원이지만 실제수납액이 750억5,1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58억5,400만원 초과했고, 세외수입 30억7,500만원, 지방교부세 43억5,500만원이 초과하였으며, 보조금 3억1,800만원의 부족액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세입예산을 실제 추정치보다 적게 수립하는 관행의 결과로 판단되며 향후 좀 더 정확한 추계가 요구되는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수지 상황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80억1,600만원 중 수납액은 44억8,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5억 2,800만원으로 결산되었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5억8,600만원 중 수납액 5억8,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8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각각의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기타특별회계의 세출결산수지를 보면 의료급여는 예산현액 4억4,800만원 중 2,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저소득주민생계자금은 예산현액 9억100만원 중 8억9,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교통사업은 예산현액 33억4,100만원 중 15억2,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은 예산현액 5억2,200만원 중 3억6,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과 기반시설은 예산현액이 각각 700만원과 1억1,800만원으로 전액 미집행 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으로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 없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및 업무 변경으로 149건에 275억1,100만원을 이체하여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분야입니다.
  2012년도 회계에서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되는 이월경비는 61건에 629억9,300만원으로 결산되었고, 2012년도 이월사업비 검사결과 사고이월사업의 재이월 등 부적절한 사례는 없었으며, 전년대비 이월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이월사업비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월사업에 대한 제도 및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지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36페이지 예비비 결산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는 28억100만원을 편성하여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등 5건에 3억7,7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결산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편성비율을 지켜 예산 편성하였으나, 예비비의 평균집행율이 3년 연속 10% 미만에 그쳐 활용도는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채권․채무․기금결산 분야입니다.
  첫째, 채권결산은 당해 연도말 우리시의 채권총액은 32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채권은 공무원 학자금 대여이고,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 채권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준 융자금 채권입니다.
  둘째, 채무결산으로 우리시 총 채무는 305억5천만원이나, 전년대비 46억5천만원의 채무가 소멸되었고, 158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채무는 오전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청사 정비사업 잔액 1억5천만원은 2015년까지 상환 예정이고, 국도1호선 확·포장사업 잔액 140억원은 2016년까지 상환예정이며, 국도1호∼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158억원을 차입하여 채무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채무는 이미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에 의해 확인된 금액입니다.
  셋째, 기금결산으로 의견서 38페이지입니다.
  기금은 조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성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 127억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300만원 증가하였고, 증가요인은 재난관리기금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액 증가와 장애인복지기금 신설에 따른 조성액 증가분이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영수익금으로 조달되고, 2012년에 지출된 사업비는 4억9,300만원으로 기금 목적에 부합되며, 또한 기금은 정기예탁 등 장기 금융상품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당해연도 기금운용수익금 및 조성액은 총 18억9,700만원으로 견실하게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2011년도말 8,460억4,900만원 보다 887억2,600만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9,347억7,6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당해연도 증가액 887억2,600만원의 세부 내역은 토지가 255억4천만원, 건물이 150억9,300만원, 기타 공유재산이 480억9,300만원입니다.
  이어서 물품결산으로 당해 연도말 정수물품보유액은 46억3,200만원으로 결산되었고, 당해연도의 증․감은 신규취득과 내구년수 경과 및 물품의 기능저하로 매각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서 40페이지 금고결산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액 대 세출액과 잔액을 2012. 3. 10일 기준으로 검사한 결과, 시금고의 수입․지출 보관금액이 일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춘서 수석전문위원 정춘서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상돈 의원님께서 자세히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결산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검토보고입니다. 결산검사 및 감사개요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각 특별회계 관리자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을 김길복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각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결산지침과 각 회계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결산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2012년 12월 31일과 201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각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회계사는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되지 않도록 주문하고, 이를 검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주요자산변동 요인분석을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자산총액이 1,109억2,700만원으로 전기대비 0.2%인 2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로 분석한 주요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로 본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당기 조정량의 증가로 인해 영업수익이 3억4,200만원 증가하였으나, 영업비용이 7억5천만원 증가하여 영업손실이 전기대비 4억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증가는 정수구입량 증가로 인한 정수비 3억600만원 증가와 수선교체비 증가로 인한 배급수비 3억5천만원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익 7,100만원 및 타회계 전입금수익 3,200만원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영업외수익이 전기대비 9,700만원 감소하였으며, 영업외비용의 감소는 이자비용 1,900만원 및 기타영업외비용 200만원 감소로 인하여 2,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전기 5억3,100만원의 순이익에서 4억8,300만원의 이익이 감소하여 4,8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로 본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현금 및 예금 60억5,800만원 감소 등으로 인하여 유동자산이 전기대비 60억9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현금 및 예금의 감소는 결산일로부터 만기일이 1년을 초과하는 정기예금 53억원의 장기금융상품 분류 및 수입지출외현금 9억3,700만원 감소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은 건설중인 자산의 구축물 대체 및 기계장치 등 취득으로 인하여 72억7,400만원 증가하였으나, 당기 감가상각비 28억9,600만원 계상 및 처분자산의 장부가액 300만원으로 인하여 전기대비 43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고천배수지확장 및 신설공사 설계용역 3억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전기말 건설중인 자산 39억7,800만원의 구축물 대체로 인하여 3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유동부채는 예수금 9억3,700만원, 유동성장기부채는 5억원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전기대비 14억4,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비유동부채의 감소는 재정융자특별기금의 유동성대체 1억원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자본잉여금의 증가는 타회계건설보조금 2억4,500만원, 기부금 2억9,600만원,공사부담금 2억3,7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8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자산총액은 771억4,700만원이며, 전기대비 0.25%인 1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로 본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영업수익이 6,600만원 감소하고, 영업비용이 3억1,300만원 증가하여 영업손실이 3억7,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이 증가한 주요원인은 관거비 1억3,400만원, 처리장비 1억3천만원, 감가상각비 2,300만원, 대손상각비 3,600만원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영업외수익의 증가는 이자수익 3천만원 증가로 인한 것이며, 영업외비용의 증가는 유형자산 처분손실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당기순손실은 전기 32억700만원에서 당기 36억8천만원으로 4억7,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로 본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유동자산의 감소는 수용가미수금 9,100만원, 미수수익 2,600만원, 저장품 800만원 감소 및 대손충당금 4,500만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은 구축물 등의 취득으로 인하여 21억4,800만원 증가하였으나, 당기 감가상각비 30억1,700만원 계상 및 구축물 처분 1억2,400만원으로 인하여 전기대비 9억9,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와 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인하여 각각 2억500만원, 9억3,700만원 증가한 결과 전기대비 11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상각비 1억4,7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안양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분담금 3억6,800만원 납부로 인하여 전기대비 2억2,100만원 증가하였으며, 비유동부채의 증가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자본잉여금의 증가는 타회계건설보조금 16억9,500만원, 원인자부담금 17억2,400만원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자산총액 227억원으로 전기대비 78%인 50억원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로 본 주요 변동사항으로  분양수익이 1억8천만원 증가하였으나, 임대수익이 3억5,900만원 감소하여 영업수익이 1억7,900만원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영업손실도 9,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입의 증가로 영업외수익은 6,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로 본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경찰서부지 예수금의 납입에 따라 단기금융상품인 유동자산이 전기대비 28% 증가하였고, 유동부채 또한 전기대비 67%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각 회계별 회계처리에 따른 감사의견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모두 지방회계 처리방법과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했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의견으로 당해연도의 평균요금이 710원으로 총괄원가인 886원의 약 80%로서 요금인상 요인이 25%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밖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처리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의견으로 회계와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하수도 평균 사용요금이 톤당 342원인데 반해 총괄원가는 톤당 771원으로 당해연도의 평균요금이 총괄원가의 약 44% 수준으로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25%의 요율인상이 있어야 함에 따라,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따르는 자금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도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감사의견으로 비정상적인 계정과목 설정이나 거래가 발견되지 않았고, 회계관리나 예산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나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9.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춘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번 제207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페이지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의회 동의를 받는 규정과 관련하여 지난 2013년 2월 13일 개회한 제20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던 재단법인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 질의 토론시 후원금이 수시로 발생되는 것을 감안할 때 수시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중요사항만 의회 동의를 얻고, 경미한 사항은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는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 밤샘주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영주차장 등의 장소에 밤샘주차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시의 세수증대는 물론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07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시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조 승 재 의원
  김 상 돈 의원               이 동 수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청가의원

  조 규 홍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최 원 용     시민서비스국장   강 영 길
  기획경제국장     김 미 덕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팀 장     홍 형 표
  뉴미디어팀장     이 상 원     민원지적과장     이 정 순
  생활지원팀장     박 병 묵     사회복지과장     박 종 훈
  세 무  과 장     박 흥 찬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김 승 구     시민안전과장     김 성 삼
  행정지원과장     이 범 재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회 계  과 장     오 우 선     기업지원과장     홍 석 호
  청소위생과장     김 병 서     농업산림과장     김 경 선
  도시정책과장     김 선 근     도시창조과장     오 복 환
  건축디자인과장   정 일 수     도로건설과장     이 동 원
  교통행정과장     김 대 석     녹색환경과장     김 용 환
  보건행정팀장     이 선 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윤 형     관리운영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이 명 로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조 승 재

  의    원     전 영 남           사무과장    박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