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12월16일(월) 10시00분~12시28분

의사일정(제10차회의)
1.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교통행정과, 청소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교통행정과, 청소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중 교통행정과, 청소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교통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김동수, 대중교통팀장 이성진, 교통시설팀장 김영만, 교통지도팀장 유대현, 차량등록팀장 최호준. 소개에 따라 인사 )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8억8,091만원보다 27억8,276만6천원이 증액된 236억6,36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수송운수 지원 및 관리입니다.
  운수업계의 보조금지원인 개인법인택시, 마을버스, 일반·개인화물 유류 보조금으로 34억7,048만1천원이 증액된 69억5,28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은 5억4,924만4천원이 증액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대중교통 자치단체간부담금인 버스재정지원부담금, 통합거리비례요금환승 손실 보전,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 보전,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부담금, 청소년 교통비 지급으로 1억9,942만7천원이 증액된 30억4,320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왕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경기도형 준공영제 운영 지원으로 1억6,78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광역알뜰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에 3,36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인 대중교통 체계구축입니다.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및 청소관리를 위해 5,800만원을, 버스승강장(안내판) 및 쉘터 설치를 위해 7천만원이 증액된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 교통시스템 운영입니다.
  하단에 교통정보센터 통합 유지보수용역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소안내기 및 IP카메라 설치를 위해 1억6,500만원이 증액된 2억7,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ITS 구축사업에 21억3천만원을, 백운로 감응신호 구축사업에 8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하단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 연간 단가공사에 3억원,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에 1억5천만원, 5030 속도하향에 따른 표지판 및 노면 정비에 1억원, 신호연동화 개선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안전환경 개선사업으로 옐로카펫 설치에 2억4천만원, 소화전주변 절대주정차 금지 표지에 6,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암차고지 운영 대행사업비로 지난해 보다 6,614만9천원이 증액된 1억1,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의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24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 및 교통안전 캠페인에 1,360만원, 녹색어머니회의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에 478만1천원, 어린이 교통안전 봉사대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약자 운영 지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3,173만9천원이 감소된 7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21억240만원보다 8,552만9천원이 감소한 21억8,79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사업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액 9억6,24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 2억2,4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에 2억7천만원을, 과징금 및 과태료로 주정차과태료 수입에 4억원을, 지난 년도 주정차과태료 수입에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난해 21억240만원보다 8,552만9천원이 증액된 21억8,79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 및 확충분야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비로 5,807만4천원이 감소된 4억8,058만2천원을, 주차요금 웹할인 서비스 구축에 1,523만2천원을, 행락철 교통질서계도 주정차 지도단속원 인건비로 8,25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6쪽은 일반운영비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687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3천만원을,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시설물 유지보수에 3천만원을,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추가 설치에 6천만원을, 불법주청차 단속 차량 구입에 4,500만원을, 산빛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미근 의장님, 그리고 김학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본예산은 필수경비와 현안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검토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주말 잘 보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전경숙 위원 498쪽에 지자체 ITS 구축사업비가 이게 지능형교통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각 시마다 지금 다 설치를 하고 있던데 우리시도 시작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예, 그렇습니다.
  지난 해에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가지고요, 올해 예산에, 왜냐하면 시비로 다 하기에는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일단 ITS사업은 교통정보 수집하는 거 하고요,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리고 주차장 이런 거를 추가로 할 생각이고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센터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보관하게끔 되어 있걸랑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역별로 지금 있는 시설에 보완·추가 설치하는 거고요, 백운로 감응신호 시스템은 지금 백운로 확장하면서 신호등이 너무 많은 관계로 차량 지·정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횡단보도에 사람이 다니지 않을 때는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좀 바꾸는 거걸랑요.
전경숙 위원 수시로 바뀐다는 얘기죠? 차량이 없을 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러니까 차량이 없을 때는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해 주는 거고요, 만약에 사람이 있을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전경숙 위원 이게 여러 가지 주차도 되는 거죠? 주차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ITS는 주차정보시스템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느 공영주차장에는 지금 차량을 몇 대 주차 가능 이런 표시도,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할 때는 그 부분까지 같이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운전자의 스마트폰으로도 연결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일반에 있는 거는 여기에 접목을 하는데 스마트폰까지는 아직 제공하지는 않고요.
전경숙 위원 이왕 할 때 스마트폰까지 연결하면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향후에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저는 495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당초에는 34억8천에다 추경에 35억 정도를 계상해서 69억 정도 됐네요 올해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이랑이 위원 내년에 거의 추경 아닌 본예산에 거의 70억 정도 올라왔네요, 70억이 아니라 7억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70억입니다.
이랑이 위원 70억이에요? 70억인데 이게 유류값이 올라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닙니다. 저희는 예산 세울 때 항상 1년치를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부서에서 시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쓸 만큼만 본예산 세워주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던 부분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전년도에는 저희도 이렇게 똑같이 요구했을 때 예산부서에서 시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상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만 세워지고요, 나머지는 하반기에 세워지고 그래서 본예산하고 지금 차이가 그만치 나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 줬더라고요.
이랑이 위원 다음에 그럼 추경은 예산 편성 안 올리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예,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한꺼번에 본예산 올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예.
이랑이 위원 저는 또 유류값이 많이 올랐나 싶어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498쪽 지자체 ITS 구축사업비라고 있거든요, 신규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까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좀 전에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거 했으면 죄송합니다. 지자체 감응시설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것도
윤미경 위원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신규 보조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예, 똑같은 사업인데 성격이 틀린 거고요, 지금 지자체 감응신호시스템은 백운호수에 거기가 신호체계가 굉장히 신호등이 많아서 교통 지·정체를 유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시간대별로 차량신호하고 횡단보도 신호가 고정적으로 변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면 사람 없을 때도 차량이 정체를 하는, 신호대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감응신호를 하게 되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조절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윤미경 위원 알아서 조절이 되어서 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조절되어서 그런 식으로
윤미경 위원 이게 그러면 국비 60%를 줬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예,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우리가 지금 공모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예, 작년에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된 겁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요? 잘하셨고요, 일단 이게 잘 되면 계속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해야 될 것인지, 근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국비지원도 많이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이런 감응신호를 해서 교통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윤미경 위원 근데요, 백운밸리 같은 기반시설 어느 정도 확립된 곳은 가능해요. 이 시설이 감응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만 도로가 좁거나 기존도로에는 이게 할 수 없는 곳이에요. 늘 차량이 통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청계 쪽에 새로운 도로가 많이 넓혀지고 깔려진 부분에는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감응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곳이 지역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한번 테스트로 하신다면 잘 한번 하셔서 우리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향후에 사업대상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아까 제가 딴 생각했어요. 아까 설명했는데 다른 생각 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감응신호가 현재 지금 국민센터에 내려가다 보면 신호등에 차가 없을 때 누르는 벨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버튼식.
전경숙 위원 그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건 아닌가요? 다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버튼식은 사람이 하는 부분이고요,
전경숙 위원 이거는 자동으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자동으로.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감응신호는 잘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그거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누르는 게 밤에는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신호가 안 바뀌어서 건너가다가 차에 치었어요. 그러니까 감응신호를 하면 그럴 위험이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건너가면 바로 불 켜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신호가 바뀌는 거고요, 센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그거고요, 제가 물어볼 거는 우리 에스컬레이터 그게 지금 3월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지금 3월에 준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철도공사하고 반반씩인데 14억씩, 정분담방식으로 우선 추진 후 정산하는 걸로, 한국철도공사 우선 추진 후 정산하는 걸로 ※ 마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일단 사업비는 부족하면 철도공사에서 먼저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나중에
송광의 위원 14억이 더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7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18억이었었는데요. 지금 그래서 15억씩 해서 28억 정도. 지금 저희도 5억, 철도공사도 올해 예산에 5억을 해서 10억을 더 추가로 해서
송광의 위원 추가가 됐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예, 올해 예산에 추가로 하는 거고 작년 예산은 이미 지급한 상태고요.
송광의 위원 작년에 9억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5억이 더 필요했다 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항상 이런 거는, 알겠습니다.
  물어본 김에 하나 더 물어보면 경기도형 준공영제 있잖아요, 1개 노선. 페이지 496페이지, 여기 보면 올해 예산이 3억3천인데요. 작년 예산은 1억5천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어느 노선을 얘기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어디, 496페이지 하단 말씀하시는 거죠?
송광의 위원 경기도형 준공영제 운영 지원 496페이지 하단.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게 지금 장안지구에서 양재 가는 노선 올해 준비해서 3월 정도 개통을 예정하고 있는 그 노선입니다.
송광의 위원 여기 숫자가 다른가? 여기 설명서에는 올해예산이 3억3천인데 여기는 1억6천이네. 예산서에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거는 총 3억3,500은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그런 거고요, 예산편성은 도비는 저희가 편성을 안 했고요, 경기도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는 도에서 직접 그쪽으로 예산 지원해주고
송광의 위원 양재까지 가는 장안에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저희 시비는
송광의 위원 양재까지 가는 경우인데 이게 작년에 쓴 돈이 7억7천만원이에요. 그렇죠? 1억5천, 도비, 시비 합쳐서 1억5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송광의 위원 작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 쓴 금액이 여기는 0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이건 어떤 건가요? 작년에는 뭘로 쓴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작년에 이게 연초부터 추진을 해서요, 추경에 편성을 할 때 작년 연말에 운영계획으로 예산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도에서. 그런데 이 업체 선정하고 이런 게 지연이 되어 가지고 올해까지 넘어온 거고요,
송광의 위원 집행이 안 된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집행은 되지 않았고요.
송광의 위원 집행이 안 됐고 그런데 집행률이 100으로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이게 헷갈려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작년에 돈이 하나도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1억 5천이 잡혀있어 가지고. 설명서에 쓴 걸로 나와 가지고 집행률도 100%고, 뭐에 썼나, 운행도 안 하는데 돈이 왜 들어가나 싶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12월 전에 이게 개통 예정으로 했었는데 사업체 선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됐어도 이게 어디 나간 건 아니고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올해 3억3천을 집행한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3억3천은 주로 뭐에 쓰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준공영제라고 해 가지고 우리 마을버스 손실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취지로 원가분석을 하니까 이정도의 손실이 날 거다 생각을 해서 도비하고 시비 5 대 5로 계상을 한 거고요,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보통 이런 게 정산을 하면 남나요, 모자라나요? 정산대로 다시 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만약에 모자란다고 그러면 반영을 좀
송광의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496페이지 광역알뜰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라는데 3천만원, 500명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게 국정과제로 신청하는 건데요, 지금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월 대중교통을 32회에서 38회 이상 이용자에 대해서 다시 환불해 주는 겁니다 마일리지를. 그러면 보행이나 자전거를 하면 일반은 11,000원 정도, 그리고 광역은 13,200원 정도를 마일리지로 해서 그 다음 달에 다시 환원을 해 주는 거걸랑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송광의 위원 월 38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예, 그러니까 거의 매일
송광의 위원 출퇴근을 하면, 근데 왜 500명밖에 안 돼?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신청을, 이것은 전수가 아니고요, 카드사에다가 2개 카드사에다가 내가 광역알뜰카드를 쓰겠다고 신청해서 그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한해서 지원 해 주는 건데 지금 신청한 게 저희 시는 5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송광의 위원 많으면 귀찮으니까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거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럴 수도 있고요.
송광의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귀찮은 거 말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여기 제한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중교통을 월 32회에서 38회 이상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의 매일 탄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20회 이용하면 이 대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판단을 하시겠죠.
송광의 위원 그러면 이게 할인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러니까 할인율이 아니고요, 일단 32회 이상을 이용했을 때 거리를 산정, 그래서 최대 지원해 주는 게 일반은 11,000원, 한 달에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게, 광역은 13,200원 정도 다시 환원을 해 주는 거죠.
송광의 위원 그러면 10번 정도? 8번 정도?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러면 지금 버스가 1,4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번 정도는 무료로 탈 수 있다는 거죠. 30회를 타면 10번 정도는 공짜로 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뭔 얘긴가 그런 얘기 비슷한 것 같은데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496페이지에 청소년 교통비 지급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박형구 위원 그게 신규로 지금 처음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거 신규 도 시책사업이고요, 그래서 도하고 시하고 7 대 3으로 예산을 도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요금이 이번에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박형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런데 청소년들은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부담이 있다고 판단해서 만13세부터 18세까지는 연 8만원 정도 그리고 이제
박형구 위원 연 8만원?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예, 그러니까 거의, 그리고 19세부터 23세는 16만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6월 기준했을 때 19,000명 정도 되는데 청소년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건 5천명 정도, 1%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스 전에 요금인상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전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그게 그러면 3억3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1억6천 대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근데 이제 전체로 따지면 연 6억4,800인데요, 도에서 4억5천 대고요, 저희가 이제 1억9천. 그러니까 7 대 3 비율로. 처음에는 5 대 5까지 나왔었는데 각 시군에서 이건 도 시책사업이니까 도에서 최대한 많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 가지고 이거는 7 대 3으로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하는 거, 그것도 지금 어디로 나가고 있죠 그게? 용역이?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건 용역이 아니고 쉘터가 230개소가 되는데요, 고장나거나 이럴 때 저희가 수시로 수리하고 유리가 깨졌을 때 거기 유리를 다시 교체하고, 이번에 태풍 때도 두 군데가 유리가 깨졌걸랑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박형구 위원 청소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청소는 저희가 1년치 계약을 해 가지고요, 4번 정도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박형구 위원 직접 합니까 이거?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닙니다. 그거는 업체를 청소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박형구 위원 유관기관 단체에다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 있는 업체에다가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리고 그 옐로카펫 있잖아요, 500페이지에. 옐로카펫을 지금 이제 2억4천이면 전 학교에 지금 다 놓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계획은 어린이보호구역에 6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1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데는 두세 군데도 필요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한 군데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연초에 전수조사를 할 때 학교의 관계자나 이런 분들하고 해서 위치 이런 거는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이번에 민식이법 통과가 돼서 이것 외에도 지금 더 설치할 게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마 국가예산이 국비로 해 가지고 편성돼서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식이법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굉장히 많은 카메라라든가 이런 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다 지자체에서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그거는 올해 연말에 통과해서 내년 3월 정도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도비 해서 그런 사업이 좀 더 내년에 많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옐로카펫이라고 얘기하면 학교 앞에 주로 많이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니까 거의 학교주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경숙 위원 스쿨존 주변에, 청계동에 발도르푸학교에도 거기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거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통학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할 때 거기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게 하고 497쪽에 중간에 아까 박형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하단에요, 새로 안내판하고 버스승강장(쉘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장안이나 백운 쪽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괴말 사업하는 데 백운하고 장안은 다 됐고요, 저희가 이제 광역버스를 운영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도 조정도 해야 되고 개발사업에 있는 부분, 노후화 된 것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500페이지에 월암공영차고지 운영 대행사업비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1억천만원 정도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딱 이거를 도시공사에 딱 주는 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예, 도시공사 주면 거기서
송광의 위원 그거는 우리가 준 거고, 만약 차고지에다 차를 대면 또 돈을 받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예, 그 수입은 세입으로 받습니다.
송광의 위원 세입으로. 그러면 뭘로 받죠? 세외수입 일반 그렇게 잡히나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특별회계에 보시면
송광의 위원 특별회계? 몇 페이지? 어느 정도, 수입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위원님들 세입 683쪽에 보시면요, 저희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하고 주차 밑에 보면 노상주차장 수탁요금하고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이 9억6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송광의 위원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수탁자, 노상주차장도 있고요.
송광의 위원 월암차고지가 주차장수입으로 잡힌 거예요? 아니면, 저는 정확하게 얼마 정도, 우리가 얼마를 주는데 우리가 받는 건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안 나오니까요 지금. 우리가 적자로 운영을 하는 건지 흑자로 운영하는 건지 알고 싶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거기는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공영주차장은 13개소에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8억6천이 주차장 운영수입이고요, 차고지로 해서 운영수입 9,600을 받습니다. 월암차고지는 공유재산 임대수입 이런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은 주차요금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1억 가까이 들어오고요, 주차요금은 8억6천 정도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 떠나가지고 거기 월암만 따져가지고 얼마가 들어오는지, 나가는 건 1억천인데 얼마를 받는 건지, 받는 금액의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상세내역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일종의 이게 사업인데 말이죠, 사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게 공영차고지 땅값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자본투자보수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받는 건지 아니면 지출된 금액만큼만 받는 건지 이런 것만 알아보려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닙니다. 지출하고 수입하고는 좀 틀리고요, 수입은 정해진 돈을 받는 거고요, 지출은 거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인건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입 대비 지출이 같거나 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송광의 위원 이거는 따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거는 별도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는 서비스가 먼저 우선이 되다 보니까 수입이 꼭 많아야 된다, 우리가 남는 이익수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까 송광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비용을 줬지만 예상 수입비용 추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통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통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든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수익과 지출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요, 우리가 어느 부분은 우리가 공공시설로 인하여 서비스재원으로 간단한 것도 우리가 조금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도시공사에 가는 거, 공공시설에 위탁하는 것도 저희가 앞으로는 그것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도시공사에 다 던져주고 나서 얼마 들어갔다 세입세출만 잡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 질문 드렸습니다. 추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저기 좀 전에 월암차고지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위원장 김학기 이게 보니까 작년에는 6억6천 정도 했어요, 아 6,600.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위원장 김학기 그런데 이번에 1억천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위원장 김학기 많이 늘었어요. 거의 2배 정도 늘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게 작년에는 버스업체들이 쓰는 공과금을 만약에 월 100만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4개 업체 돈을 10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고 이렇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행정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계를 연말부터 바뀐 게 일단 본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요, 나중에 세금 나온 거는 별도로 나눠서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출을 저희가 공공요금을 작년보다 7,800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가 들어오는 부분은 세입내역서 114페이지 보시면 월암차고지 공과금수입이라고 해서 별도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수입대로 잡고요, 세출은 세출대로 별도로 잡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은 걸로, 실제로 늘었죠. 그러니까 별도의 세입은 따로 잡혀있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런데 절차방법을 좀 개선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은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예산안 498쪽 보면 도로전광판 제어기 교체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근데 11년에 설치한 전광판이라고 그러는데 보안지원중단이라는 게 또 뭐예요? 서로 협력관계에서 했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윈도우 보안체계를 그동안은 무상으로 썼는데 이제 무상을 못 쓰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윤미경 위원 어느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보안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보안이 안 되면 좀 운영하는 데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새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게 된 겁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교체가 12개소거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윤미경 위원 근데 이게 2월달까지 이게 상반기 것만이에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교체해야 될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12개소가 전부로 알고 있는데,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총 우리가 전광판이 2011년부터 설치한 건데 그동안에 한 번도 교체한 적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동안은 이런 시스템이 괜찮았고 이 보안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번에 보안을 교체하면서, 설치하면서 내구연한이  2011년도니까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수, 시스템하고 시설하고 같이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어차피 보안부분도 새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내구연한도 찼고 그래서 전부 다 제어기를 교체하게 된 겁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제어기 총 우리 시에 제어기가 몇 개나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12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윤미경 위원 12개가 다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예, 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서 이걸 상반기에 다 하겠다는 거죠? 할 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예.
윤미경 위원 그래요? 그래서 오래 된 지금 보안지원 중단이라는 게 과연 어디서 보안중단을 시킨 건지, 아니면 보안중단이 안 되면 이거를 계속 쓸 수 있는 부분인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거는 정보 관련 쪽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만 가능하다고.
윤미경 위원 연말까지는 쓰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보안을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래서 이 문서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서 거기서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12개소는 다 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윤미경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501쪽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생활임금이 얼마죠? 저는 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11,28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거는 일당이고요.
윤미경 위원 일당이 만원이에요 저희.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거는 저희가 인건비의 부족한 생활임금의 부족분을 1인당 11,280원을 세워서 만원을 맞춰서 주는 거걸랑요.
  1인당이 아니고 기본급 여기에 보면 이게 68,000원인데요, 8시간 하면 8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여기다 포함시켜 주는 거예요. 1일 8시간,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기본급이 68,000원이지 않습니까?
윤미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러면 1일 8시간하면 8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8만원에서 68,000원 빼면 11,280원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세우는 거죠.
윤미경 위원 근데요 과장님, 생활임금은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올해하고 내년 동결됐거든요. 여기에 명시할 때는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은 여기 금액을 올리면 안 돼요. 만원으로 해 놓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생활임금을 올린 게 아니라요, 생활임금을 만원 주기 위한 차액을 여기다 편성한 겁니다. 기본급이 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급의 만원이 모자란 부분을 생활임금으로 보전, 만원 주기 위해서 세운 거라고요.
윤미경 위원 그거 말씀은 맞는데 일단 생활임금이라는 게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기준은. 그러니까 만원, 만원 정해졌을 때는 여기를 보면 누가 봐도 우리시는 11,280원 준다고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다른 실과소 예산서 보셔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일단 만원이라는 기준은 항상 가지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만원, 그러니까 기본급에 모자란 부분을 생활임금으로 보전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네, 어때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38만4천원이 올랐네요? 본예산이? 이거는 그대로 매년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어디가 올랐죠?
윤미경 위원 인건비가 오른 거예요? 501페이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예, 그런 부분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윤미경 위원 꾸준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거는 6명을 저희가 시설대상조사요원을 편성을 각 동에 한 명씩 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걸랑요. 그다음에 그 업체가 지금 작년에 대상이 있는지, 아니면 변경이 됐는지 하다 보니까 각 동에 한 명씩 배정을 하고
윤미경 위원 각 동에 한 명씩?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리고 업무보조는 그 사람들이 가져온 거를 전산 입력하면서 작년하고 비교분석 이런 것 때문에 7명이 필요한 겁니다.
윤미경 위원 7명? 각 동에 6명이나 7명?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혹시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게 잘 세입 잡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어떤?
윤미경 위원 5년 기한 넘으면 교통부담금이 제척기간이 5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윤미경 위원 그 넘어가는 기간에도 계속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세외징수로 하는지, 특별회계인데.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징수과에서 하는 거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그것만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윤미경 위원 계속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계속 그러면 5년이 지나도 계속 고지서를 발송을 해서 끊이지 않게 받아낸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497쪽에 교통정보센터 운영에서 지금 전년도에는 5억, 이번에 본예산이 5억5천인데 이게 감액인데, 감액된 이유하고 그다음에 감액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설명서에는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랑이 위원 497쪽 하단에 정보센터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에는 5억이잖아요, 5억700 정도 되는데 올해 5억5천에서 감액 4,300인데 이게 증액으로, 내가 헷갈리나? 그런데 여기에는 감액으로 되어 있어, 설명서에는 698쪽.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표시가 좀
○위원장 김학기 추경에 포함 됐어요, 5억6천입니다.
이랑이 위원 추경에 5,900만원인데? 497쪽에 추경은 5,940만원이에요. 설명서에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거는 감액이 아니고 증액인데 표기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표시가 지금 내가 잘못 봤나 하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러니까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서에는 감액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증액이 맞는 거고요.
이랑이 위원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거는 교통정보센터라고 365센터에 있는 거 그거 하고 있고요, 하단에 교통정보센터 통합유지보수해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감액 말고 증액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증액입니다. 공공요금이 늘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유지비도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교통정보 통합유지보수용역으로 3억6,900을 세웠는데 올해 4억을 세워서요, 그 부분이 증액된 거고요.
이랑이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499쪽에 하단에 보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해 줬거든요,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당초에는 5억이네요, 5억인데 499쪽 잠깐만요, 본예산이 지금 이것도 추경에 2억4천 정도 올라왔네요. 이번에 5천만원이 또 전년도에 지금, 잘못 봤나?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전년도는 여기 국도비가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때 추가를 했던 거고요, 올해는 유지보수 10개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저희가 22개소가 있는데 필요한 부분을 그때는 어린이보호구역 아까 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 추경에 더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이랑이 위원 일단 시비자체로 해 놨다가 추경에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나중에 혹시 또 내려오게 되면 추가를 할 건데요.
이랑이 위원 금액 차이가 2억에서 지금 5천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은 알겠는데 노인보호구역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똑같습니다. 법이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저희가 사랑채하고 아름채 2개소가 되어 있고요.
박형구 위원 2개만? 거기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하고? 그러면 거기만 경로당 앞에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근데 경로당까지 하다 보면 이 보호구역이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이용자들은 굉장히 차량을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주변,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집합시설
박형구 위원 그렇게 설정하라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법에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법에? 노인보호구역을 정하는 거는 어디에 무슨 걸로 나와 있냐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거는 법 조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거는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나는 조금 생소해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래서 지금 저쪽 사랑채, 아름채복지관 두 군데 지금
박형구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시에 들어오는 총 거둬들이는 액수가 얼마나 돼요? 교통유발금으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2억8천정도가 되는 걸로
박형구 위원 2억?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예. 저희가
박형구 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예, 근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광역은 도에서 또 따로 부과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박형구 위원 두 가지로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예, 개발사업에 필요한 큰 거는 광역에서 하고 저희는 조그만
박형구 위원 개발할 때 교통유발금은 도에서 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거는 하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저희가 하는 것은 사무실 위주로.
박형구 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운영수당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10번씩이나 잡혀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어디요?
박형구 위원 거기 보면 운영수당 해 가지고 유발금심의위원회 수당 해 가지고 6명이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몇 페이지죠?
박형구 위원 설명서 713쪽 보면 거기 잡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6명이 10회, 10만원씩 예산이 이게 3,200밖에 안 되는데 운영수당이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 운영수당은 한꺼번에 다 했던 거고요, 저희가 이것도 하지만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도 하걸랑요, 거기 위원도 같이 이 수당에서 나가서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10회 6명이 10회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1년에.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예.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 6명이 거의 매달 하는데 매달 모여서 심의를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거만 하는 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라고 그래가지고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 교통 관련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는 고천재개발지역이면 가, 나지역이 지금 접수한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심의수당을 저희가 주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그걸 하는 건 아는데 그게 진짜로 지금 열리고 있냐는 얘기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열리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심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심의위원은? 6명이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심의위원들은 대상이 6명이고요, 심의위원들은 교수들, 교통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이게 교통유발금이 2억밖에 안 되는데, 2억7천, 그에 비해서 나가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 특별회계에서 산빛공원 거기 3억이 잡혀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박형구 위원 근데 그게 내용으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실시설계비로 잡혀있어요 3억이.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박형구 위원 근데 그게 주차장 조성 시설하는 것까지 주차장 만드는 비용까지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용역비만 3억이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용역비만 3억입니다. 주차장 사업비는 거의, 지금 설명서는 7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을 지하 2층으로 저희가 산빛공원에 조성할 계획이니까 이 72억을 집행하기 위한 설계가 필요해서 지금 내년에 SOC사업으로 정부에서 30억인가 이렇게 내시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아직 문서로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국도비를 저희가 받으려면 이런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시비로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박형구 위원 산빛공원 지금 옆에 주차장하는 거 말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건 임시입니다. 지하
박형구 위원 산빛공원 지하에다 주차장을 따로 놓는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렇습니다. 지상에 놓으면 공원에 무슨 율이 있어서 건축물이 들어가면 공원에는 한계가 있어서 지하로 저희가. 그래서 내손동 갈미어린이공원 마냥 공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거기가 이제 정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안전선 퇴색이나 아니면 미끄럼방지 이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개소라는 건 계속 예산 세우기 위해서 유지보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 10개소가 어디인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러니까 10개소가 아니고 총 23개소에서 뭉뚱그려서 그냥 1식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개소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23개소 중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곳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있잖아요, 687쪽에. 이번에 전기차를 구입을 하나 봐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위원장 김학기 주정차 단속차량?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위원장 김학기 기존에 있는 차량에다 추가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닙니다. 내용연수도 지나고 오래 됐기 때문에 대차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교통사업의 특별회계는 적절하게 쓰신 것 같은데 이게 여비 있잖아요, 국내여비, 여비도 있고 일반예산에도 여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틀려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거는 교통지도특별회계에 있는 직원들, 그러니까 지도·단속업무하고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 지도계 그것만 별도로 세운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교통지도? 그럼 계속 교통지도나 교통 관련해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썼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예, 495쪽에 과장님, 마을버스 적자가 이번에 14억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14억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게 보면 작년에 13억5천에서 늘어요, 조금씩.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위원장 김학기 근데 이게 집행은 다 하셨나요? 13억5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저희가 작년에 13억5천을 세웠는데 9억4,600을 집행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총 손실이 13억5천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70%만 지급을 해서 9억4,600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은 다시 반납을 했고요, 왜냐면 예산대로 다 주다 보면 100%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향후에도 그러면 계속 그만큼씩 주다 보면 예산이 부담이 많아서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올해 예산을 더 세운 거는 작년, 올해 거는 그러니까 2020년은 2019년도 손실보상금을 주는데 2020년도에 백운장안 들어오면서 저희가 버스 신설한 부분도 있고 증차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4억을 편성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70%에서 5% 정도 올리면 이 범위 내에서 만약에 14억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나머지는 반납을 할 거고 14억을 전부 다 집행할 계획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게 19년도를 보상해 준다는 얘기죠? 20년도가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20년도는 19년도 것 가지고 결산서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하게 잡은 게 아닌가 해서 여쭤봤고요, 그 위에 보면 마을버스운송조사용역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위원장 김학기 이게 관련이 있는 거죠 그게? 1,500.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렇습니다. 이게 운송조사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500페이지 좀 볼게요, 500페이지 중간에 소화전 아까 절대주정차 이거는 6천만원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저희 소화전 주정차금지구역 대상이 총 우리시 208개소가 되는데요, 올해는 특교세로 해 가지고 28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144개소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소화전이 있으면 양쪽으로 5m씩, 보셨을 겁니다. 빨갛게 주정차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표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 동네에 소방차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런데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띠를 그리면 그쪽에 주정차를 못하게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의왕시에서도 하는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 소화전은 경찰서
박형구 위원 소화전 말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럼요? 어떤 부분이시죠?
박형구 위원 도로에 골목길 같은 데 비좁은 데 불법주정차가 많이 서잖아.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거기 코너라든가 그 부분을 소방차가 드나들기 힘들고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지금은 노란색으로 라인이 그어져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박형구 위원 그거를 거기다 빨간색으로 그린대. 그러면 거기는 무조건 주정차를 하면 벌금을 20만원, 과태료 해 가지고 세게 때리더라고 다른 데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서 그렇게 시행하는 시·군 있으면 어떤 곳에 그런 게 되는 건지 일단 저희가 막 그럴 수는 없고요, 이거는 소방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소화전 개수 정해진 것도 소방서에서 정해진 곳만 저희가 설치하는 거걸랑요.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소화전하고 상관없이 골목길에, 한번 알아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다른 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청소과장 방경미입니다.
  청소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236억4,900만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차량 등 청소차량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유류비 등에 1억9,300만원을, 하단에 노후된 생활쓰레기 수송차량 교체를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근절을 위한 고정식 카메라 2대와 이동식 감시카메라 4대에 대한 설치비 6,100만원을,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홍보물 제작 등에 2천만원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제작비 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도시공사에 종량제봉투 판매 위탁운영비 1,800만원을,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등에 3천만원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공동주택 지원금 2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용역비로 1억1천만원, RFID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임차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7천만원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등 운영관리를 위해 6억8,500만원을, 개방화장실 공공요금 및 위생용품 지원에  2,700만원,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를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장 운영을 위해 운영비 4,100만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및 청소기 동반 물품구입비, 자원순환교육 교재, 교구 구입비 등으로 2,400만원을, 청소대행사업비 비용산출 원가조사용역 및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에 대해 2,600만원과 자원순환교육 강의수당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2천만원, 도로청소 흡입폐기물 폐토사 및 침출수 처리를 위해 9,4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처리 반입수수료 3억3,600만원과 폐기물 처분분담금 2억5천만원을,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80억9천만원을,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용 6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홍보물 제작 및 종이팩교환 화장지 구입, 컵 자동세척살균기 임대료 등 3,800만원을, 재활용마대 및 EPR수거용 봉투 구입비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19억6,200만원을, 다음 페이지에 모범 환경미화원 연수비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청소과가 일이 많은데 고생 많으세요.
○청소과장 방경미 감사합니다.
전경숙 위원 508쪽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신규로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과장 방경미 신규가 2대가 있고요, 신규가 총 6대 중에서 2대는 고정식 감시카메라여서 2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거고, 이동식 감식카메라는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4대를 하는 겁니다.
전경숙 위원 아, 이게 도비 지원이다?
○청소과장 방경미 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이동식은 옮길 때 50만원 정도 들어가요? 이전 경비가.
○청소과장 방경미 네.
전경숙 위원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청소과장 방경미 땅 파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기둥 설치하고
전경숙 위원 어떨 때 이동을 해요?
○청소과장 방경미 일단은 카메라를 설치를 했다가 그쪽에 무단투기나 그런 게 좀 줄어든다 싶으면 새로운 데 집중, 그러니까 취약지로 해 가지고 옮기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대체적으로 무단투기는 아파트나 주택 쪽에서는 별로 안하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전경숙 위원 근데 이제 대게 보면 농토를 가지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이전을 하고 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507쪽 보면 생활쓰레기 수송차량을 2대를 구입을 하네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윤미경 위원 이게 지금 고장이 났든가요? 아니면
○청소과장 방경미 차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요 운행하는데, 2011년도 차거든요.
윤미경 위원 2000?
○청소과장 방경미 2011년, 그러니까 노후돼 가지고 계속 잔고장도 있고 해서 그래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윤미경 위원 많이 고장이 나서 세워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이게 압롤차가 2대가 연거푸, 2대를 교대로 해서 운행하지는 않았어요?
○청소과장 방경미 지금 저희가 압롤차가 3대가 있는데요, 한 대는 2016년식이고 2대가 2011년식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2대를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윤미경 위원 한 대당 2억원이라고?
○청소과장 방경미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거의 10년은 바라보고 쓰는 거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지금 8년을 넘게 쓴 상황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3대 가지고는 부족하지는 않은 거고?
○청소과장 방경미 네, 3대로는
윤미경 위원 우리 관내에서 쓸 때는 3대는 부족하지 않고
○청소과장 방경미 이 차는 수집운반차량, 수도권매립지나 그쪽으로 이동하는 차량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 차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혹시 차량이 구입가가 2억이잖아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기존에 쓰는 차량은 어떻게 돼요?
○청소과장 방경미 그거는 이제 매각절차를 밟아가지고요, 입찰을 공고해 가지고 그쪽 다른 민간이나 해서 넘어가는 거고 그거는 별도로 잡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고
○위원장 김학기 수입으로 청소과로 다시 들어와요?
○청소과장 방경미 청소과 아니고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고, 이건 그거랑 별개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509쪽에 음식물폐기물 감량 우수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이랑이 위원 이게 지원방법이나 우수공동주택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방경미 일단 2018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2019년도에 신청하는 아파트가 없다 해서 이거를 취소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다시 하는 걸로, 기존에 했던 데를 보면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3년, 4년 동안 2,600t 정도가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 일단 아파트별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별 계근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 5개월 동안 나온 부분을 갖다가 금액을 그러니까 이 양을 산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 2019년도만 안 했네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이랑이 위원 하다가?
○청소과장 방경미 네.
이랑이 위원 몇 년 정도 했어요 그거를?
○청소과장 방경미 2014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14년부터 4년 했다가 2019년 올해 안 하고 다시 그래서 신규로  올라온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지원방법이나 공동주택이면 모든 아파트나 이런 데 다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방경미 예, 지금 저희가 90개소 공동주택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홍보 좀 잘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음식물 같은 건 감량이 되게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예,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우리 508페이지, 509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가 있잖아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위원 그다음에 509페이지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인데 다 종량제인데, 종량제에 일반쓰레기는 봉투를 파는 거고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위원 음식물은 RFID 설치를
○청소과장 방경미 음식물은 RFID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봉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송광의 위원 일단 RFID만 얘기를 물어볼게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위원 일반쓰레기가 이제 봉투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만들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위탁판매를 하는데 아까도 다른 과도 물어봤지만 수입은 얼마나 돼요? 제작비용은 이렇고 위탁비도 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수입은?
○청소과장 방경미 저희가 수입은 내년도 세외수입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송광의 위원 얼마 정도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34억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34억?
○청소과장 방경미 예, 내년도 예상되는 수입이 34억6천이고요.
송광의 위원 예, 쓰레기 종량제만?
○청소과장 방경미 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해서
송광의 위원 다 합쳐가지고?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위원 음식물?
○청소과장 방경미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음식물 다 해서.
송광의 위원 다 해서 봉투로만?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위원 봉투로만
○청소과장 방경미 34억6,500.
송광의 위원 34억6천인데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종량제 2억7천하고  만든 값 2억7천하고 위탁비가
○청소과장 방경미 2억9,900 정도
송광의 위원 2억9천 정도 되나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위원 2천만원 해 가지고, 10%는 비용이 드는 거네요? 34억을 벌기 위해서. 10억을 빼면
○청소과장 방경미 네, 10% 정도 비용이 듭니다.
송광의 위원 10% 정도 비용이 드는데 24억 정도로는 쓰레기처리비용이 택도 안 되죠?
○청소과장 방경미 예, 택도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재활용센터 운영비랑 수입으로 했을 때 34% 정도 나옵니다.
송광의 위원 34%? 알겠습니다. RFID 같은 경우는 따로 수입이 있잖아요, 거기도. 그건 따로 잡나요? RFID는 봉투가 아니잖아, RFID는 봉투가 아니고.
○청소과장 방경미 네, RFID 수입은 수거수수료로 5억9,600정도
송광의 위원 5억9천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RFID를 사고 우리가 다 설치해 주는 거죠 시에서? RFID는
○청소과장 방경미 기존에는 저희시에서 했었는데 앞으로 신규 만들어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직접 설치하게끔
송광의 위원 예를 들면 장안이나 인덕원푸르지오는 전부 거기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아예 방침이 바뀐 거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위원 유지보수는?
○청소과장 방경미 유지보수비도 아파트 자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거고 시에서 해 주는 거에 대해서만
송광의 위원 지금은 우리가 사서 주고 유지보수도 우리가 하고 있고. 그 비용이 지금 얼마가 잡혀있는 거죠?
○청소과장 방경미 그게 4,700만원입니다.
송광의 위원 4,700인데 여기도 역시 10% 정도네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위원 그렇죠? 5억의 수입이 있으니까 10% 정도가 비용으로 나간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하고 위탁관리하고 합하면 거의 9,1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510페이지입니다. 우리 의왕시가 지금 가축이 알고 있기로는 소 200두 정도 있다고 한 군데 딱 있다고 들었어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쪽 관리하는 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게 집하를 다른 데로 다 해서 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일단 저희가 축산농가로 개략적으로 확인되는 게 5개 농가 정도 되고요, 한 달에 들어오는 축산폐수가 월 25t 정도가 됩니다.
박형구 위원 개별로 걷어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걷어서
○청소과장 방경미 업체에서 하겠다고 해서 오면 우리가 신고필증 줘서 반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부곡환경에 반입을 시키는데, 실제 이게 운영비가 9,100이지만 운영비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날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84일 기준해 가지고 책정한 예산들입니다 이게.
박형구 위원 한 날만 그러니까 하는 거죠?
○청소과장 방경미 매일 운영되는 건 아니고. 네.
박형구 위원 근데 이게 5군데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 군데 밖에 없으면 올해 예산이 이거 다 못 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청소과장 방경미 일단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위에 공공운영 유지보수비나 그런 거는 사항이 발생될 때 마다 나가는 거니까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위탁관리를 민간한테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5천만원을 아예 주는 거예요 여기서?
○청소과장 방경미 그렇죠, 용역을 해 갖고서 저희가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왕송맑은물처리장 내 부곡환경에다가 수의로 해 가지고
박형구 위원 민간업체에 5천만원을 연 계약을 해서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치울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엄청 이득을 보는 거네 그러니까.
○청소과장 방경미 이득을 본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운영이 아니고
박형구 위원 이거는 5군데를 예상해서 잡았다며요, 5천만원이. 그런데 지금 결국 할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단 말이야.
○청소과장 방경미 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결국은 네 군데에 대한 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거의 돈 천만원도 안들이고 하고 5천만원은 그분들은 이익을 보는 거란 얘기지.
○청소과장 방경미 그런 건 아니고 5개 농가인데 폐수가 들어오는 데도 있고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5개는, 그러니까 폐기물이랑 마찬가지로 축산폐수도 발생량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축산농가는 5개지만 발생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왕시에 가축 있는 데가 딱 한 군데라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로 나머지는 다 살처분 시키고 뭐하고 해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소과장 방경미 그거는 돼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돼지는 살처분 시켜서 없는 거고 지금 닭하고 소하고 이렇게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소 200두 있는 데
○청소과장 방경미 소하고 닭도 있으니까,
박형구 위원 닭도 대규모로 하는 데가 있어요?
○청소과장 방경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농가인데 폐수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소 쪽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그쪽에서 200마리가 있어서 많은 게 일정량이 아니라, 폐수발생량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박형구 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장이 예산이 80억 지금 올라왔네? 80억, 이게 지금 저번에 용역계약 체결할 때 그 금액인가?
○청소과장 방경미 예, 그때 그 금액입니다. 고정비가
박형구 위원 작년보다 지금 10억인가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청소과장 방경미 예,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작년도 용역금액하고 작년 용역 그 금액 아닌가요?
○청소과장 방경미 작년에 69억이었고요, 올해는 용역을 해서 80억900만원이 나갔고요, 실제 저희가 입찰을 했을 때 74억 정도로 해서
박형구 위원 근데 왜 80억 정도가 잡혔어요? 10억 정도가 증액이 된 이유가?
○청소과장 방경미 증액은 안 되고 실제 74억 정도에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74억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박형구 위원 여기는 지금 80억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과장 방경미 80억은 용역했던 금액이고 입찰해서 계약된 금액이 74억 정도 됩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74억이면 5억이 증가한 거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입찰해서, 위원님 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억 정도가 깎인 거예요.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추가질문이세요?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지금 원래 당초에는 38억, 추경에서 30억이 추가가 돼서 69억을 작년에 썼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이제 예상가가 80억으로 했는데 시세낙찰가는 74억이다, 그런 얘기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위원 근데 5억이 증가를 했어요. 우리가 증가요인도 있고 감소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시설을 또 했잖아요, 해 가지고 그 비용 5억이 주로 뭐 때문에 증가를 한 거예요? 5억도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청소과장 방경미 일단은 당초 저희가 인건비가 당초 31명인가에서 38명으로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38명이 입찰 시에 프로포션을 그렇게 38명으로 나가셨어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제안서가
송광의 위원 우리 쪽에서 그렇게 작성을 한 거죠?
○청소과장 방경미 예.
송광의 위원 38명으로, 우리 스스로가 올린 거네 그러니까. 운영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건가요?
○청소과장 방경미 용역결과에 따른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용역결과예요? 알겠습니다.
  그 옆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512페이지에 자동집하시설 6억이잖아요, 이거 위탁금액이죠? 6억이.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위원 그렇죠? 우리가 그 때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봤고, 이거를 갖다가 위탁을 안 주고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면 상당히 2, 30% 밖에 안된다, 이렇게 답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때 우리 연구 좀 해 보시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연구 좀 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방경미 지금 그때도, 임시회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재산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할 때 그때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을 장기적으로 설득하는 방향으로 해서
송광의 위원 지금 얼마죠, 계약기간이?
○청소과장 방경미 2022년 1월 21일까지고
송광의 위원 대략 2년 정도네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서 어떤 아파트에서는 이게 비용발생이 시작이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서 그쪽에서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설득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11페이지에 소형폐가전 무상수거 있잖아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위원 이게 500만원 잡혀있는데 소형폐가전의 범주가,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것도 폐가전인거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위원 12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알아야지 갖다 버리지.
○청소과장 방경미 동 주민센터 6개소,  그다음에 우리 시청, 포일인텔리전트, 청계복지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송광의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시청에 들어가면 이게 나오나요?
○청소과장 방경미 아직은 저희가 홍보를 안 했고요, 내년에 하면 홍보를 해 가지고 동이랑 해서 다 할 예정입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지금 버리는 컴퓨터가 몇 개 있어 가지고, 아직 버리기가 아까워서 쌓아놓고 있는데 3개가 나란히 있어요. 통째로 갖다 버릴 거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일단 공공시설이 집하장소가 되는 거거든요.
송광의 위원 하나만 더, 여기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1개의 소형폐가전제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개만 버릴 수 있어요?
○청소과장 방경미 예, 1개도 그쪽에 갖다놓으면 가능합니다. 전에는 5개 이상이 돼야지 무상수거를 했었는데
송광의 위원 아, 1개도. 그런 의미네, 이게 제한이 아니라 좋은, 거꾸로,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반대네. 여러 개 갖다놔야 되는데 1개도 받아주겠다는 그런 얘기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509쪽에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비 있거든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이랑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억6,500에서 올해는 5,5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세척용역비가 5,500이 줄어들었네요?
○청소과장 방경미 이게 이제 올해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과하게, 그러니까 1억6,500을 2019년도에 했는데 용역하는 과정에서 당초는 3명이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해 보니까 2명만 필요해서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금액이 5,500만원 정도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랑이 위원 한 명을 줄였어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이랑이 위원 그럼 그분은 일을 하다가 용역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저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어디 지금 전체적인 공동주택들 세척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공동주택은 아니고 우리 단독이나 이런 데 부분들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세척용기를?
○청소과장 방경미 네.
이랑이 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 저는?
○청소과장 방경미 세척용기를 재활용센터 그쪽에서 세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거를 해서.
이랑이 위원 수거를 해서 와서 세척을 한다?
○청소과장 방경미 네.
이랑이 위원 저는 세척을, 재활용센터 안에서 세척을 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이랑이 위원 지금 아파트 그런 데는 경비아저씨들이 전부 세척을 하는데, 용기를.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세척용기 별도 인원이 있어요?
○청소과장 방경미 인원이 있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하는데
윤미경 위원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 재활용센터에 포함된 건 아니죠?
○청소과장 방경미 아니에요.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생소한 거예요. 이게 단독에서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깜짝 놀랐죠, 저희도. 이런 부분은.
○청소과장 방경미 이게 이제 세척용기, 음식물쓰레기다 보니까 오수, 폐수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걸 가져가서 세척을 해서 다시 갖다 놓는다?
○청소과장 방경미 네.
윤미경 위원 그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제가 한두 개만 여쭤볼게요.
  507쪽에 하단부에 보면 3천만원이 잡혀있어요. 브러시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노면청소차 소모품?
○청소과장 방경미 노면청소차 보면 밑에 이렇게 빨아들이는 부분들 있잖아요? 솔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좀 재료비가 비싸요. 그래서 그거를 수시로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학기 이게 500만원씩인데 일괄 한 번에 다 해요? 6대를? 6대로 되어 있는데
○청소과장 방경미 6대인데 이거 수시로 해서 재료를 구입을 해서 쓰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학기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그때?
○청소과장 방경미 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아까 510쪽에 보면 말입니다. 가축분뇨하고 운영비하고 위탁처리비용이 있어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위원장 김학기 그런데 이게 금액이 공공처리시설이 작년에는 4억천이었는데 이게 40%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그리고 위탁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이거 4,500 잡았는데 집행을 45%밖에 안했어요. 이거 예산을 과하게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좀 줄여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4,100, 5천 잡아놓은 예산 있죠? 민간위탁금하고 운영비
○청소과장 방경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많이 잡은 부분 3회 추경에 감했었거든요.
○위원장 김학기 감했어요? 안 했던데, 추경에 감 안 했는데. 이게 아까도 이랑이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세척용기도 이게 지금 집행을 46%밖에 안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과하게 잡아놓은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청소과장 방경미 일단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랑이 위원 음식물도 자료를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보건위생과장 최복용입니다.
  보건위생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7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27억4,277만원 대비 3억287만원이 증가한 총 30억4,5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8억1,435만원, 기금이 7,243만원, 도비가 2억7,091만원, 시비가 18억8,793만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 있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3,490만원이 증액된 9억2,9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51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보건소 2층, 3층 후면테라스 증축을 위한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6억6,600만원과 보건소 옥상 시민건강교실 증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설계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진료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9,582만원을 감액한 1억2,3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라 치과의사 보수 및 운영비 등이 건강증진과로 분리되어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한 장 넘겨 520페이지 상단입니다.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예산은 전년도 대비 520만원 감액된 1억4,1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X-선 촬영영상저장 전송시스템 교체비 1,800만원과, 바로 아래 흉부선 X-선 촬영제어장치 교체비용 4,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이들 장비는 사용프로그램이 윈도우XP로 이 프로그램은 보안성이 취약하여 2020년부터 업그레이드가 중단되고, 도에서도 교체할 것을 요구하여  XP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들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예산은 전년도 대비 36만원 감액된 1억1,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지소 의료소모품 및 약품구입을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예산은 기금이 감액 내시되어 248만원이 감액된 640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시비 400만원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대상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확대 실시하고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기금내시에 따라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하단에서 523페이지입니다.
  연명의료등록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전담인력 인건비 3,339만원, 홍보비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한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한센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국도비 사업으로 2020년에는 기능보강비가 없어 전년도 예산 대비 2억9,952만원이 감액된 6억4,1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76만원이 증가한 3,8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중간 방역유지관리입니다.
  방역유지관리예산은 전년도 대비 6,150만원이 증가한 1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감염병 역학조사, 전기차 구입비 5천만원입니다. 구입사유는 메르스 등 의심환자나 식중독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핵 등 검체이송을 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차량이 없어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자 신고시 적극 대처하고자 전기차량 구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은 기금내시에 따라 에이즈환자 진료지원비로 3,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소 결핵사업 예산은 기금과 도비 내시에 따라 결핵 역학조사 및 결핵환자 지원비로 2,7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기존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1명 외에 2020년 결핵관리강화 계획에 따른 결핵환자 투약 및 상담을 위한 기간제 결핵관리 전담요원비, 인건비 등 3,536만원이 증액된 6,9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집단시설 잠복결핵검진사업은 어린이집 및 보육원 등 집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추진하여 결핵발생을 예방하고자 도비내시에 따라 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등으로 2,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로 400만원,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수거비로 200만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1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보건위생과 정원 기준에 따라 7,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3쪽에 연명의료등록사업에서 지금 시간제임기제 마급해서 지금 신규로,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이랑이 위원 그럼 이분들 채용을 할 때 어떤 분들 채용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보건증 자격 있는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랑이 위원 보건증만?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보건 간호사 자격증
이랑이 위원 간호사 이런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간호사 자격증
이랑이 위원 주로 하는 일은 이게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4명. 설명서를 보기는 봤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등록하는 사람들 상담해주고, 설명을 자세히 해가지고 등록절차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이랑이 위원 인력이 그냥 전담인력 1명 이렇게 설명서에는 되어 있네요. 그리고 홍보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기존인력 보건소 직원으로 1명하고요, 국비예산 들여가지고 1명을 추가로 예산
이랑이 위원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이게 신규로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그렇죠.
이랑이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전혀 매칭사업 아닐 때는 이런 일을 안 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처음 우리가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연명의료니까 생명을 그냥 아프신분들이 연명을 하는 데에서 상담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서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그렇죠. 내가 아파도 나중에 치료를 안 받겠다, 등록을 국가전국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어느 병원에서 나중에 환자가 그런 임종시기에 이르렀을 때 그 시스템을 열어보고 아, 이걸 신청했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랑이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환자도 있고 뭐, 한센인, 또 결핵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환자들 정보를 받고 환자들이 발굴될 때는 어떤 식으로 됩니까? 통계에서 나와요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아, 결핵환자 발굴 여기 말이죠?
이랑이 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그것은 우리가 2년 단위로 건강보험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또 회사 신규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 때 결핵 같은 것을 진단하기 때문에 그 때 발췌가 됩니다.
이랑이 위원 주로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해가지고 발굴되고 환자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보건소도 그렇고 어느 의료기관이든지 다 신체검사 채용검사서 받을 적에 이렇게
이랑이 위원 그래서 의왕시 거주자는 정보를 공유해서 의왕시에 한해서 이렇게 환자들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결핵환자 같은 경우,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그것은 전국적인 단위입니다 이게.
이랑이 위원 아, 전국적인 단위요?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등록만 되면 인적사항만 치면 이력이 나오는 거죠.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저기, 잠시만요, 추가질의세요? 추가?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지금 연명의료가 지금 도비가 1천만원이 내려와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이게 연명의료등록은 지금까지는 제가 저희 아버님이 아프셔 가지고 보면 의료기관에서 받잖아요? 보통 의료기관에서 받고, 이렇게 시가 따로 이렇게 등록을 받을 일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의심이 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지금 국가에서도 지역보건소에서 점차적으로 이걸 권장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송광의 위원 네. 그렇긴 한데, 1천만원면 전담인력 1명에 해당치도 않고, 인건비가 안 될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우리 직원 기존 인력 1명하고요, 이 인원 1명하고 2명이 전담을 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2명이 전담을 해요?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그렇죠.
송광의 위원 진짜로? 전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별로 등록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16만에서, 아픈 사람들 등록할 텐데 이게 일도 아닐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그게 전담하는 게 아니라 전담인력으로 두고요, 다른 일을 겸하면서 같이 시키려고 합니다.
송광의 위원 다른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그렇습니다. 전담 인력이라고
송광의 위원 실지로 과장님도 그렇게 일이 많을 것 같지는 않죠?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돈 내려왔으니까 사람을 하나 더 쓴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우리 원래 30대70으로 딱 지정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송광의 위원 3,500 정도니까 인력 외에는 그렇게 예산이 들어 갈만한 사업이 아닌 거니까 이참에 사람 하나를 더 쓴다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물어본 것 같이 물어볼게요. 한센시설 운영인데 이게 피해자 지원금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한센피해자 19명인데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옛날에 한센인들이 소록도로 강제이주를 하고
송광의 위원 그랬죠.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그런 피해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동원해서 일부 간척사업 같은 걸 했나봐요. 그래서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송광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원에서 이렇게 하라 라고 명령이 난 사항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그렇죠. 생계
송광의 위원 우리 동네에 11명이 있고, 이분들이 주로 어디 살아요? 여기 라자로마을에 사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거기도 있고 재가도 있습니다 재가도.
송광의 위원 재가도 있어요? 다 음성환자죠 그러니까 현재는.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그렇죠.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재가가 가능한 거고요.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그렇죠.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아까 하나 빠트리셨죠? 설명을. 식품진흥기금, 그거 설명 안 하셨죠? 기금,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죄송합니다. 준비를,
○위원장 김학기 팀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주실래요? 그렇다고 다시 우리가 설명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용을 보시고 중요한 부분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위생팀장 정천익 12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121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영업자들의 위생향상을 위해서 조성한 기금인데요, 조성액은 수입 6,270만원, 지출 6,270만원, 2020년 조성액은 1억2,164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1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올해 수입액은 8,770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9,950만원에 1,180만원이 감 됐습니다.
  올해 예산의 주요수입계획으로는 124페이지에 수입계획이 나오는데요, 세외수입 5,230만원, 보조금 910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2,630만원입니다. 수입합계가 8,770만원으로 조성되어 있고요, 126페이지에 지출계획으로는 총액은 8,770만원으로 예산수입계획과 같고요,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원이랑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홍보, 식품위생 야간단속, 기타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지원비 등으로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다른 세부적인 사항은 질문하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보건소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522쪽 중간부분에 심폐소생술 응급조치에 일반시민들 대상으로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시는 조금 늦지 않았나 싶어요. 다른 시는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시민 대상은 어떤 분인지 어떤 계획이 나와 계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지금 현재 의무대상자는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 경찰, 또 심장충격기 관리자 등이 응급조치 의무대상이고요, 일반시민이나 사업장, 직장 종사원들 대상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경숙 위원 사업장?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사업장
전경숙 위원 특정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그렇죠.
전경숙 위원 그래서 일반시민들이라 하면 특정인에 속하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각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소생술을 받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가까운 이웃이 갑자기 쓰러졌다든가 이러면 또 가까운 이웃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범위를 좀 넓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529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집단시설 잠복결핵 검진사업인데요, 이게 한 115명에 대해서 검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신규라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어린이집 종사자라든지 보육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결핵 잠복결핵검사를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어떻게, 직접 가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는데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거예요? 집단시설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지금 인원이 많으면 우리가 결핵협회에 이동검진 X-레이 장비차량하고요, 또 가서도
윤미경 위원 아, 협력해가지고 그 장소에 가서 직접 할 수도 있다?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그렇게 하고 혈액 채혈할 적에도 나가서
윤미경 위원 나가서 직접?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미리 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그렇죠.
윤미경 위원 미리, 만약에 집단발병이 됐을 때는 다른 곳으로 가서 더 이상 전염되지 않게 미리 예방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발생 돼도 세 번까지는 합니다 이제는.
윤미경 위원 아, 세 번?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윤미경 위원 세 번까지는 검사를 해줄 수 있다?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접촉자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윤미경 위원 아, 세 번까지?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집단시설은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거 더 이상, 결핵이 무섭거든요 결핵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겠다 이거죠? 신규사업으로.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531쪽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하고 설명서하고 좀 오타가 생겼습니다. 오타가 생겨서 확인 좀 해주시고, 529쪽으로 되어 있어요. 531쪽인데. 확인 좀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이랑이 위원 그게 오타가 생겼고, 그 다음에 530쪽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해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는데 120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신규 같은데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라는 게 어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불량식품이라든지 식품에 대해서 단속인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랑이 위원 그럼 이 시니어 어르신들이 가서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그렇죠 어르신들이.
이랑이 위원 감시를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그렇죠.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이거 주로 장소는 어디 어떤 데로 가는 거예요? 불량식품, 학교 앞에?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학교 주변에 있는 그런 문방구라든지
이랑이 위원 그럼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그렇죠.
이랑이 위원 여기가 지금 활동비하고 그 다음에 위생관리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비하고 시비 해서 50대50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120만원 해가지고
이랑이 위원 이거 신규로 들어온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이랑이 위원 어린이들 학교 앞에 이런 데 불량식품 감시원으로?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일자리 일 주시려고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그 120만원 금액도 적지만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불량식품을 단속한다는 게 그게 지금 일당제를 주고 나가는 거죠 이게 지금?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일당이 아니라 이거는 날마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12일이거든요 이게 12일. 그러니까 연간 12일
박형구 위원 연간 12일인데 실은 이거 제가 볼 때는 명목상 사업이지 실질적인 사업은 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529페이지에 보시면 보상금 부분도 고발하면 10만원씩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보면 형식상의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된다고는 안 보거든요. 왜냐면 똑같아요.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실은 저는 지구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어린이식품 같은 것은. 그러면 이것은 진짜 이렇게 명목상으로 잡혀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단속권을 가진 분들이 1년에 12회를 가든지 5회를 하든지 6회를 하든지 해야 이게 실질적으로 효능이 있는 거지, 노인분들한테 그냥 얼마 하루 일당 주고서 이걸 해라 라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단속이 되겠냐는 얘기죠. 보상금도 이게 10만원에서, 이게 불량식품 신고자 10만원 했는데 또 건강기능식품 신고자인데 건강기능식품 신고자는 뭐예요 이게? 누가 신고를 해요 이거? 건강기능식품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529페이지 하단부분 건강기능식품이라면 뭐랄까 흑염소탕이라든지 이런 거 내리잖아요. 그런 업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형구 위원 건강업소?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누가 단속을 하냐는 얘기지 지금. 이 신고를, 여기는 신고를 하는 건데, 이게 시민들이 신고를 하는 이런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홍보비도 제가 볼 때는 잡아서 그런 식품이 안 생기도록 대대적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을 일반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보상금까지도 10만원은 작아요. 그럼 누가 하겠냐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진짜 예산을 좀 잡으셔서 그런 나쁜 음식을 배출하는 데 있으면 신고하는 사람들은 100만원을 준다, 200만원을 준다, 이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해야 단속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올해 2건 있었습니다 이게.
박형구 위원 10만원에?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10만원에.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돈을 바래서 신고를 한 게 아니고
박형구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우리가 그게 합당해가지고 지출이 된 거죠.
박형구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돈을 떠나서 보상금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음식 가지고 장난하는 이런 업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같이 노인분들 그냥 소일거리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러한 행정은 좀 지양하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단속권한이 있는 쪽에서 하는 게 안 좋겠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우리 직원들도 같이 단속을 합니다. 어른들이라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 반발도 덜하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렇죠.
○위생팀장 정천익 시니어 이런 분들은 단속하지 않고요, 홍보만 합니다 홍보만.
윤미경 위원 홍보?
○위생팀장 정천익 네. 단속권한이 없으니까 공무원들만 단속권한이 있으니까. 노인일자리사업 같이 하는 거고, 1년에 12일간 저쪽에서 요청하면 우리가 홍보물 나눠줘서 홍보물 나눠주는 활동만 하시는 거고요,
윤미경 위원 같이 갈 수는 있지만 단속은 안 됩니다.
○위생팀장 정천익 네. 단속은 안 되고요,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금 보면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또 지금 3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거나 이거나 120만원이나 똑같은 내용이죠?
○위생팀장 정천익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소비자식품 관련 단체에서 위촉된 대신 젊으신 분들이 주로 학교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부정불량식품 이런 거 있으면 신고도 저희한테 해주시고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요, 시니어감시원은 약간 정책적으로
윤미경 위원 일자리 창출
○위생팀장 정천익 네.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보상금 문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인데 이게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식품파파라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미한, 이 바깥에 붕어빵 장사하는 이런 거 신고해도 보상금을 줘야 되거든요. 예산을 많이 잡아놓을 수도 없고, 또 특별하게 부정불량식품을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형사적이나 다른 쪽으로 제제를 가하니까 이건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파파라치하고 이거하고 틀려요?
○위생팀장 정천익 보상금은 파파라치한테, 신고하신 분들한테 주는 건데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신고자 파파라치도 결국은 신고자잖아요.
○위생팀장 정천익 거의 다가 파파라치들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위생팀장 정천익 네. 그런데 내부적으로 식품공장 안에 뭔가 불량식품이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로 신고내용이 무허가, 무신고 이런 거 신고를 하게 되는데, 붕어빵 장사나 포장마차 이런 데가 주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있으면 집중적으로 전국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정보공개를 해가지고 예산이 남아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한으로
박형구 위원 아, 그래서 예산을 많이 잡을 수가 없다 라는 얘기네요?
○위생팀장 정천익 네.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면 그 분들한테만
윤미경 위원 보상금을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위생팀장 정천익 네. 그런 쪽으로 신고가 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그렇게 밖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청사관리에서 증액이 좀 됐어요. 6억3천 정도 증액을 했다고 그랬는데 518페이지에 보건소 시설비가 있잖아요? 이거 하면 마무리 다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이거 하고 3층 옥상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증축설계비를 올 상반기 중에 해가지고 2, 3층 테라스에 연이어서 이것을 같이
○위원장 김학기 그럼 3층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그렇죠. 그거를 설계를 해가지고
○위원장 김학기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그거를 추경에
○위원장 김학기 그럼 여기 1, 2층은 다 끝나고?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그거를 확보했으니까 2, 3층은 끝나고 3층 옥상에 하는 것은 설계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위원장 김학기 그럼 3층은 언제, 추경에?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대략 얼마 돼요?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한 7억 정도, 7억
○위원장 김학기 그럼 마무리가 다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그것까지 하면.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아까 장비는 필요하다고 그러신 거죠? X-레이선 520페이지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제가 식품진흥기금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 피복비도 여기 지금 보통 이렇게 지출했어요? 기금에서?
○위생팀장 정천익 매년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게 어떤 피복비예요?
○위생팀장 정천익 야간단속, 저희가 여름에 야간단속을 한 두달 정도는 계속 나가거든요. 거기에 대해
○위원장 김학기 해마다 하셨고?
○위생팀장 정천익 네. 매해 똑같은 예산을 세워왔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도 보조금 반납이 한 800만원 되어 있고 과징금 반납금이 230만원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위생팀장 정천익 저희가 예상으로 수입계획을 예상으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해가지고 도에서 보조해준 금액이랑 저희가 과징금 서로 과오납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금액 차이 나는 것에 대한 예상치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건강증진과 2020년도 본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건강증진과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85억7,94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억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12억2,452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억6,693만원, 기금이 13억9,057만원, 도비 9억9,206만원, 시비가 47억534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감이 있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은 전년 대비 822만원 감액한 3억1,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 중 주된 증액사업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공무직인건비 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세부사업을 일부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금, 도비, 시비를 보조비율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페이지 넘겨 538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영양플러스사업은 1억4,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535페이지에서 기 설명한 것처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기금, 도비, 시비를 보조비율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 페이지 넘겨 54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자체사업은 전년과 유사한 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부족분을 자체 시비로 충당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재활물리치료실 운영은 전년도 대비 1,230만원 감액한 1,5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019년 신규 취득한 물리치료기 장비 등 재활물리치료실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노인건강센터 운영은 전년도 대비 120만원 감액한 1,80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기존 안마의자 2대 등 1대의 노후화에 따라 교체비용 및 센터유지보수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위탁운영비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8,015만원 감액한 4억2,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함께 편성되었던 작년과 달리 2020년도에는 사업을 각각 분리한 사항이며, 같은 페이지 중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정신건강사업의 전문적 인력 확보를 위해 2020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과 분리하여 1억794만원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 정신질환자치료지원사업비로 6,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미진단 및 치료중단으로 방치된 정신질환자의 치료기회 제공을 위하여 초기진단비, 응급의료비,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지원을 통해 치료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지원비는 매월 개최되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을 지급하고자 1,092만원을 보건위생과에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페이지 넘겨 54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제는 대통령 국정과제로 2020년까지 전국 동 주민센터에 간호직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금년도 3월부터 선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2회 추경에 1,260만원을 자체 편성하였고, 2020년에는 3,528만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홍보물품 제작, 건강프로그램 강사비 및 운영비, 무료소모품 구입비 등 5개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할 예산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사업비로 1,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증상관리를 위해 조기치료비, 행정입원치료비, 응급입원비 및 외래치료지원제에 따른 치료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치료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2020년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에게 매월 처우개선비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7,333만원 감액한 8,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비율에 맞게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제일 하단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5,400만원을 증액한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건수 증가에 따른 지원금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하단부터 550페이지까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1,160만원 증액된 1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9년 7월부터 지원대상 확대시행으로 연령폐지, 횟수가 폐지된 사항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통합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140만원 증액한 3억8,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비가 증액되어 편성비율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통합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자체사업은 전년도 7천만원 대비 2억5천만원 증액한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산모신생아 출산서비스를 첫째아부터 확대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감 경감 및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자체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국가지원사업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반면, 자체사업은 셋째 아부터 지원하던 것을 중위소득 100% 초과자로 첫째 아부터 확대지원을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전년도 대비 2,593만원 증액한 4억9,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청성 대사이상환아의 의료비 및 제조분유 등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의 장애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1,300만원 증액한 15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된 증액사유는 최근 백운밸리, 부곡장안지구 신축아파트 입주민 증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1억601만원 증액한 4억9,9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어린이예방접종 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1,839만원 증액한 15억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페이지 넘겨 555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가예방접종 고위험군 A형 간염 예방접종예산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비율에 따라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4,480만원 감액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치매안심센터 증축 완료에 따라 센터 인테리어시설비 감액을 위한 것이며, 센터 내 빔프로젝트, 노트북 등 필수물품 구입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예산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741만원 증액된 6억7,9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대통령공약 100대 과제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인지저하 및 치매어르신의 적극적인 치매관리를 통하여 치매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 페이지 넘겨 56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전년도보다 1,257만원 감액된 1억6,376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금, 시비를 보조비율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건강증진사업은 전년보다 3,265만원 감액된 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운동처방실 5종의 장비구입 및 냉난방 운영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은 2019년 전액 도비사업이었으나 2020년은 보조비율이 도비 70, 시비 30% 비율로 변경되어 5,2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구강보건실 운영사업비는 치과의사 인건비로 6,56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2019년 조직개편전 보건사업과에 편성된 치과의사 인건비를 건강증진과로 분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건소 정원 등의 기준에 따라 8,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시민건강증진,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고령사회 대비 예방, 검진, 치료, 돌봄지원 등을 통하여 시민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생활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년도 본예산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0쪽에 우리 자체에서 하는 자율형서비스 투자사업 해가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7천만원인데 이번에 2억 정도가 늘어났네요. 250명을 잡아놨는데 이걸 예산을 그냥 올해 사업할 것을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잡은 겁니까? 숫자로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저희가 전년도나 2017년, 18년 비례해가지고 205명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이 인원만큼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우리 신생아가 한 250명 정도 평균적으로 2018년, 19년도는 그 정도 태어났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아니죠. 이게 신생아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다 주는 게 아니고, 기준에 산모를 지원해주는데, 주민소득 100% 이하의, 과거에는 이하인 사람만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가 그 이상 되는 사람도 다 준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기존에 조례를 바꿔가지고 첫째아부터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우리 신생아가 우리 2018년, 19년도에 몇 명 정도 태어난 것 좀 알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2017년도에는 941명이고요
이랑이 위원 941명,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그 다음에 2018년에는 869명,
이랑이 위원 869명,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그 다음에 금년도 11월말 기준으로는 885명입니다. 출생아수가.
이랑이 위원 돌아가신 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아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태어난 숫자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555쪽 보면 고위험군 A형 간염 예방접종이 있어요. 이게 20세부터 49세까지 6만8천명으로 지금 정해놨는데, 지금 B형하고 C형하고는 다른 바이러스거든요. 그죠? A형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로 인해서 감염이 된 건데, 이게 국도비하고 저희 도·시비 매칭인데 그 대상을 지금 어떻게 잡고 우리가 정책을 할 건지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여기 지침에 내려온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상자 기준이 A형 간염 항체가 없는 B형, C형 간염질환자, 그 다음에 간경변환자, 혈액응고질환자 중에 20세에서 49세 성인만 해당이 됩니다.
윤미경 위원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홍보도 할 거고요, 이게 금년도, 내년도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이 연령층에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와서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량을 보면 68,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를 적어놓은 거죠?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 분들이 해당된 사항이라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만 2회만 접종을 하면 항체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그렇죠.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549쪽 난임부부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가 상당히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전경숙 위원 아, 그래요? 요즘에 자연환경도 그렇고 직장에서 컴퓨터로 인한 또 전자파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어른들이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1인당. 이거 가지고 돼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저희가 지금 난임부부를 보면 저희가 시술비지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체외수정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수정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0만원이라는 개념은 최하가 되고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사이 범위 내에서 해주는데 체외수정은 상황에 따라서 5번이나 7번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공수정은 5번까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게 전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해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아뇨,
전경숙 위원 전체 다?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상관은 없는데 해주는 대상은. 그런데 본인이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 받게 되면 이런 치료를 받았으면 이 받은 사람이 저희한테 병원에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일부만 지원해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그렇죠.
전경숙 위원 이게 굉장히 고액으로 내가 얘기 듣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최대한 50만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경숙 위원 더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추가로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추가로.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지금 38%입니다. 집행률이.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840만원 2019년도 본예산에는 840만원 정도 올렸는데, 추경에 1억1천을 올렸어요. 설명서에. 1억1천을 올렸는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는 1억2천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집행률이 38%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지금 실질적으로 난임 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신청 안 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지금 이게 금년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이런 사업이 내년에는 많이 지원이 될 거다 해서 내시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설정한 게 아니고요 국가 내시에 의해서 이게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난임 지원사업이 많아질 거다 하는 판단 하에서 중앙에서 아마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는 840, 그 다음 추경에 1억1천으로 했는데 그 집행률이 38%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지금 몇 프로냐, 62%에 대한 것은 언제까지 소진이 될 예정인지, 8월 31일자로 되어 있네요? 2019년 8월 31일까지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현재까지 집행률을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여기 자료에 보면 38%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현재까지 집행률을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10월까지 확인 좀 해주시고 이게 왜 제가 이걸 다시 질문하냐면 이런 분들을 좀 많이 지원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되고 또 인구감소가 올해부터 지금 돌아가신 분이 더 많답니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살펴서,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최대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해서요
이랑이 위원 국가에서 지원을 이렇게 하고 국도비, 시비는 25% 정도 되는데  그래서 관심을 갖고 좀, 집행률이 어떻게 저조한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많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치매에 관련해서요, 내년 예산이 1억1천 정도 줄었네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박형구 위원 555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이렇게 예산이 쭉 잡혀있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금 치매에 걸리시면 치료해주는 국가에서 아니면 우리시에서 해주는 만약 진료비가 100 이다 치면 100을 다 해주는 지금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국가에서 100%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박형구 위원 어느 정도를 지금 본인부담이에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지금 진료, 치매치료비를 1인당 3만원 이하정도까지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월.
박형구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치매에 걸리면 뇌의 영양제라는 그 약이 그걸 투입을 시켜줘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급여냐 급여냐 지금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만약에 지금 비급여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게 상당히 부담이 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약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아무것도 찾아보니까 그 약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게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조를 해주시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본인이 당사자가 약국에서 약을 처방해서 받게 되면 저희한테 약제비를 청구하게 되어서 저희가 그 사람이 본인이 약제비를 사용한 것에 대한 것만큼 저희가 3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월 3만원?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 약은 치매쪽은 약 이런 것은 본인이 다 비용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그렇죠. 일부 국가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사항밖엔 안 되죠.
박형구 위원 그러면 암은 어때요? 지금 암에 보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지금 암도 치매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구별 없이 지금 해주시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아뇨, 그 암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그 이상은 해당이 안 되고요, 기준 이하 되는 사람들은 보통 국가암 6대암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폐암까지 해당이 되는데 보통 본인부담금 치료비 중에 본인부담금 중에서 1년에 200만원 정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형구 위원 200만원?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1회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퇴원해서 먼저 본인이 부담금을 진료비를 내고 그 진료비 내역서를 저희한테 청구하게 되면 그중에 본인부담금만, 본인부담금만 그중에 2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 이하 된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 치매부분은 그런 약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가에서 아니면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 부분까지 가려면 아직도 좀 멀은 거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아직 좀 더
박형구 위원 더 해야 되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박형구 위원 재활하는데 그냥 장소제공 해주고 프로그램 해주고 이런 부분 지원이지 실질적인 지원은 아직도 안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그렇습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60쪽에 중증치매 공공사업운영 되어 있습니다. 시비, 도비, 국가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아예 안 했어요 작년에. 올해. 사업을.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다시 한 번만, 위원님
○위원장 김학기 560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이게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이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치매로 인해서 사업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해진 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실제 치매후견인이 지정을 받게 되면 이 치매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후견인이 결정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시에서. 본인이 치매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을 대행해서 후견인을 세워야 되는데 이 기준이 있는 게 뭐냐면 가족이 있어도 안 되고요, 이 기준은 보통 혼자인 사람, 배우자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의사능력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후견인을 지정을 해서 그 후견인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관리해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들도 아마 이런 후견인 제도가 지침이나 법에 나와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게 올해는 6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70만원인데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린 거예요 예산을?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이것도 국비 내시가 내려와서 정한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니까 후견인을 둬서 이렇게 하라고 나온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하나도 없어도 올해?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군도 이런 제도는 있지만 운영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553쪽 하단부에 보면 예방접종사업이 있어요. 자체사업이네 저희, 그런데 이것도 올해 얼마 안 했어요? 사업을.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올해보다 늘어났고,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지금 저희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예산사업자료 만들 때보다도 상당히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접종을 했기 때문에 많이 집행을 했는데 이 사항도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내역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위원장 김학기 아니 예방 접종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아니
○위원장 김학기 많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런데 이렇게 안 할 리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이건 인플루엔자에 대한 것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548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국가암 관리가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진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거 뭐 수수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왜 이렇게 비용을 이렇게 올리셨죠? 3,400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548페이지
○위원장 김학기 상단에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아, 네. 이것도 저희가 지금, 아 이게 지금 저희가 기간제를 활용해가지고 홍보하고 다 했는데 지금 기간제가 한 사람이 중간에 그만 뒀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그래서 좀 남은 사례가 되는 거고요, 지금 한 사람은 220 채워가지고 저희가 다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홍보물 인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홍보는 다 했다는 얘기신거죠?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한 가지만 더, 545쪽입니다. 이게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해서 이게 시장 공약사항이잖아요 이거? 그죠?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위원장 김학기 경로당주치의제, 그런데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이 8,900이에요. 올해. 그런데 이거 50%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우리 시장님 다니시면서 주치의제 이렇게 잘 된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게 빠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잠시만요, 545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김학기 방문건강관리사업 하단부위에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이것도 지금 저희가 계속 집행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좀 부족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저희 시간외근무하고 또 경로당주치의도 지금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건비도 조금 상승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나중에 보시면 지금 올해보다도 조금 더 상향을 해서 인건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거의 집행은 다 했고 반응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집행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차량지원이라든지 통신비 지원, 차량보험료 이런 거 다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공원녹지과 등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김 학 기 위원               윤 미 경 위원
  송 광 의 위원               전 경 숙 위원
  박 형 구 위원               이 랑 이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