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7월13일(수) 10시00분~11시30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201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0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0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10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10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9.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14.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0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0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10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10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9.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14.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상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0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0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10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2010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201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동수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2010년도 한 해 동안 시의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세입․세출 결산검사기간 동안 검사위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를 작성하느라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으며, 보고순서는 검사결과 총평, 세입․세출결산검사 총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검사결과, 채권․채무․기금결산 분야,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 이월사업 및 예비비결산, 공유재산 증감현황 및 물품결산, 금고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4페이지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은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한 점이 엿보이며, 또한 계획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검사의견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2010년 총 세입액은 3,102억1,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235억100만원 대비 95.5% 실적을 거둠으로써 2009년 총 세입액 3,006억6,300만원, 징수결정액 3,138억3,300만원의 수납실적에 비해 징수율은 낮아졌으나 징수금액은 95억5,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주된 사유로는 2009년도 지방세 수입액 628억1,100만원에 비해 2010년도 지방세 수입액이 689억100만원으로 60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전년도이월사업비가 2009년도 691억5,700만원에 비해 2010년도 601억7,200만원으로 89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 수입액이 2009년도 531억8,300만원에 비해 2010년도 523억6,200만원으로 8억2,1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자금운용 부분을 살펴보면, 금리가 년 평균 5.7%에서 3.3% 하향 적용되었고 2010년 재정 조기집행계획에 따라 자금운영상 금리가 높은 장기상품 예치가 어려워 2009년도 대비 12개월 장기예치분이 22.4% 감소하였고, 단기상품에 집중적으로 예치함에 따라 이자수입의 감소원인이 되었습니다.
  자금수급의 철저한 분석과 합리적인 조기집행으로 평잔율을 높이고 고금리상품 발굴과 장기상품 예치에 중점을 두어 이자수입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각종 사업의 조기집행과 이월사업 등을 통해 전년대비 집행율은 6% 증가한 2,467억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418억2,600만원으로 30%가 감소하는 등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등은 감소한 반면,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집행 잔액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부서의 경상적경비분야 집행잔액 발생이 과다한 사례가 있어 향후 행정절차 미 이행사업의 예산편성 배제와 책임 있는 예산요구 및 추경을 통한 잔여예산 삭감 등 건전예산운영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2010년도는 76.7%의 수납실적을 기록하여 2009년도 85.7%의 수납실적에 비해 19.3%의 세수가 감소되었으며, 주된 원인으로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시설준공 완료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 83억6,700만원 감소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9년 3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수납액 8억1,300만원 감소분이 주된 요인입니다.
  특히, 다음연도 이월액 주요원인이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특별대책을 수반한 강력한 징수정리 및 방안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 전체적으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예산현액과 집행액은 감소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계자금지원특별회계 예비비 8억4,9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22억7,700만원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사업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액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자료 분석으로서 공기업 포함 총 세입 수납액이 3,698억2,700만원, 총 지출액은 2,723억1,600만원으로 잉여금 총액 975억1,1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수지상황을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95억5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실질수지규모는 29% 감소하였으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늘어났습니다.
  1인당 지방세부담액 467,309원은 1인당 세출규모 1,673,270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보다 기타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세외수입 등 자주세원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수지 상황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저소득생계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신규사업의 발굴 및 확대를 통해 사업예산 대비 세출예산의 집행율을 높여 교통환경개선이라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적의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에 대한 체납정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에 힘을 써야 하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관련법규의 폐지에 따라 향후 해당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시설의 준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특별회계 존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2,999억9,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35억1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102억1,300만원이 수납되어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102억1,800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 지방세 수입의 예산현액은 632억70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689억1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56억9,400만원이 초과되었고, 세외수입 12억8,800만원, 지방교부세 36억2,300만원이 초과하였으며, 보조금 3억8,800만원의 부족액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세입예산을 실제 추정치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게 수립한 관행의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2,999억9,500만원 중 2,467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418억2,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114억5,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어 30%가 감소하는 등 일반회계 세출분야가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최근 3년간 성질별 재정운영 상태를 분석한 결과 각종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준공에 따른 유지비 증가 등으로 운영비성  경비가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12%, 2010년도에는 79%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에도 각종 주민편의시설 유지비 상승에 따른 경상적경비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편의상 6개 특별회계를 합계한 결산금액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서 예산현액은 99억4,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33억 9,500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9.8%인 102억2,400만원으로 31억7천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부분 예산현액은 세입예산 현액과 같은 99억4,400만원이고, 지출액이 59억원, 집행잔액 39억6,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채권․채무․기금결산 분야입니다.
  첫째로 채권결산입니다. 당해 연도말 우리시의 채권총액은 26억6,8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채권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콘도회원권과 공무원 학자 대여금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채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대불금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채권은 화훼, 종묘 입식자금과 영세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준 채권입니다.
  둘째, 채무결산으로 우리시의 총 채무는 220억5천만원이나, 상환 등을 통해 전년 대비 8억9,400만원의 채무가 소멸되었고, 일반회계 채무는 청사정비사업과 국도1호선 확·포장사업을 위한 채무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채무는 이미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에 의해 확인된 금액입니다.
  셋째, 기금결산으로 기금은 조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성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 75억2천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6.1% 감소하였고,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영수익금으로 조달되며, 2010년도에 지출된 사업비는 12억7,700만원으로 기금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면에서 보면 정기예탁 등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당해연도 기금운용 수익금은 총 8억1,300만원으로서 기금별로 건실하게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으로 예산이용은 해당없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및 명칭 변경으로 371건에 559억1,800만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으며, 예산전용은 소송사무 관리 등 2건에 6,4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분야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이며, 이월사업비의 검사결과 사고이월사업의 재이월 등 부적절한 사례는 없었고, 전년도 대비 이월사업비는 감소하였으나 향후 이월사업에 대한 제도 및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지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결산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는 20억6,800만원을 편성하여 지출은 자연재난피해 민간인 보상금 등 3건에 1억9,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편성비율을 지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는 하나, 예비비의 평균집행율이 3년 연속 10%미만에 그치고 있어 활용도면에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2009년도말 6,602억9,300만원보다 326억3,600만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6,929억2,9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당해연도 증가액 326억3,600만원 중 토지는 224억600만원, 건물 89억8,300만원, 기타 재산 12억4,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물품결산 결과는 당해연도말 정수물품보유액은 32억5,2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당해연도의 증․감 사유는 신규취득과 내구년수 경과 및 물품의 기능저하로 매각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금고결산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액 대 세출액과 잔액을 2011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검사한 결과, 시금고의 수입․지출 보관금액이 일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기간 중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각종 자료제출 등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와 2010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순 수석전문위원 이정순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이동수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 검토보고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검토보고입니다.
  결산검사 및 검사개요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각 특별회계 관리자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을 김길복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향은 각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결산지침과 각 회계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결산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2010년도 12월 31일과 2009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각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 흐름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회계사는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주문하고 이를 검증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자산 변동요인 분석을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부채와 자산의 합계액인 자산 총액은 156억원으로 전기 대비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미수수익의 증가로 인하여 유동자산이 전기대비 2.93% 증가하였으며, 토지매입대금의 예치로 인한 예수금의 증가로 유동부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자산 총액은 1,106억원으로 전기 대비 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단기금융자산이 1,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익잉여금이 당기순이익이 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증가를 보인 것은 당해연도 고압송전호 재판판결금을 이익잉여금에 반영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자산 총액은 747억원으로 전기대비 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유동성 자산의 현금 및 예금이 감소하였고, 노후관 교체 등의 작업으로 구축물이 감소하였으며 건설 중인 자산은 왕송맑은물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계속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처리에 따른 감사의견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지방회계처리방법과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재무제표의 작성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비정상적인 계정과목 설정이나 거래가 발견되지 않았고 회계관리와 예산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나 경영개선을 요하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회계, 예산, 미수금관리는 전산회 되어 운용하고 있으나, 구축물 등 기타 자산에 대한 관리대장은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년도에도 지적한 바 있으며 전산화에 의한 관리가 요망되었고, 저장품 수불도 계속기록법에 의해 계리되고는 있으나 가능한한 전산운영을 하여 계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회계관리와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하수도 평균사용요금이 톤당 354원이나 총괄원가는 톤당 762원으로 총괄원가의 약46.46% 수준으로서 요율인상요인이 115.25%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 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하신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 26쪽에 결산검사 재정운영 분석에 따른 검사의견에서 보면 운영비성 경비가 매년 증가한다. 2008년 대비 2009년도에는 12%인 50억9천만원이 증가하였고 2010년도에는 79%인 286억9천만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일반회계를 보면 2,999억9천만원 대비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5.2%, 또 인건비를 포함하면 378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37.9%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유지 및 경상적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이동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 대한 향후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조규홍 의원 질의에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은상 기획예산과장 유은상입니다.
  지금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상경비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증가추이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주민편의시설 수선유지비 부분과 도로수선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은 공원과 각종 체육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가 좀 들어가 있고요, 또 도로수선유지비는 보도정비와 함께 교각 정밀안전진단과 유지보수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장기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경상경비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상경비 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예산의 규모를 전체적으로 늘리면 상대적으로 경상경비는 줄어들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23 프로젝트를 추진해가지고 기업유치와 함께 적극적인 유치를 해가지고 지방세를 늘리고 또 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해가지고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도비 확보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점증적으로 규모를 늘려간다고 한다면 경상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정건전성은 저희가 경기도 전국에서 작년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가지고 표창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되지만 그래도 경상비 절감은 줄여야 되겠다는 게 저희 시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 사업은 증가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실질적인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은상 네. 감사합니다.
조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3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각 회계별로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그동안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6.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9.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순 전문위원 이정순입니다.
  제188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정 조례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2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도비 재원확보에 기여한 부서나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쟁력 강화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대상을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국도비 확보에 기여한 부서와 공무원으로 하고 보상액은 재정확충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되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의 역량발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부곡나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가 끝난 후 바로 이어서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전경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9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상반기 시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5일 제188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시 김성제 의왕시장과 부시장, 국장 3명, 담당관·과·소·동장 31명 등 총 36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의원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경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결산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2분 산회)


  ※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 후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김 상 돈 의원               기 길 운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조 승 재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류 광 열     시민서비스국장   김 성 언
  기획경제국장     최 상 묵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김 미 덕
  비전창조담당관   변 기 덕     민원봉사과장     고 영 득
  사회복지과장     홍 석 호     세 정  과 장     강 영 길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이 범 재
  시민안전과장     이 해 석     행정지원과장     문 용 제
  기획예산과장     유 은 상     회 계  과 장     김 경 선
  기업지원과장     김 진 기     청소위생과장     원 억 희
  농업산림과장     조 동 규     도시정책과장     오 복 환
  도시창조과장     김 종 준     건축디자인과장   김 대 석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오 우 선
  녹색환경과장     현 도 재     보건사업과장     이 명 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효     중앙도서관장     박 종 훈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김 상 돈           의    원    전 경 숙

  의      원     기 길 운           사무과장    박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