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2월1일(목) 10시00분∼10시37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96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안양도시계획시설(하천)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4. 안양도시계획시설(정수장, 도로)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96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안양도시계획시설(하천)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4. 안양도시계획시설(정수장, 도로)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와 별표1의 1, 4급지 노외 공영주차장 요금표중 주차장 운영시간을 하절기 08시붜 20시까지를 08시부터 19시로 하고, 동절기 09시부터 19시 30분까지를 09시부터 18시까지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으며,
9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건은 부곡동 복지회관 신축을 당초 2층에서 3층으로 하고 쓰레기 퇴비화 시설 및 재활용센터 신축시기를 '96년 상반기에서 '96년 하반기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왕시 주차장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건에 대하여 시에서 수정요구한 부분에 대해여는 시에서 제출한 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왕시 주차장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6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시에서 수정 요구한 안대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왕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주차장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는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학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청사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여기서도 담 안팎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민원인에게 주차요금을 징수지 60원 수수료의 민원서류를 떼러왔다가 몇 갑절의 주차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부당성이 제기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토요일에 퇴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차료 관계는 토요일은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토요일일 퇴근하면 한 3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데 이 3시간이면 주차료가 한 4,000원 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4회 정도 되니까 한 15,000원정도 그것은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내손2동사무소에 대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 단계에 들어가서는 민원인들에 대하여만은 동사무소에서 확인증을 발급해 가지고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주차시킬 수 있게 그렇게 방안을 세울 계획입니다.
일부는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을 설정을 해 놓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시간제를 거기다 써서 발급할 때 시간을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네, 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되면은 거의 내손2동에 국한하다시피 지금하고 있는데 사실 내손2동에 의원들이 나나 김학복 의원이 있습니다만 사실 문제가 됩니다.
옛날에 몇 년전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도 참 많은 욕을 얻어먹고 참 많은 잔소리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되면은 골목길, 즉 이면도로에 다 세우게 되는데 그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남의 대문을 막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싸움도 벌어질텐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특히 노상주차장 때문에 문제인데 거기에 지난번에 조사를 하셨다 그랬는데 거의 50:50인데 동에 사는 분하고 외지에 사는 분하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 피해가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골목 이면도로도 서로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많은 계몽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대원 의원 질의신청)
김대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골목길 이면도로에는 차량통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시행되고 있는 현 주차장도 그런데 앞으로 또 내손지역에 다른 또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다보면 이면도로 주차는 분명히 예상대로 이면주차가 예상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2월달부터 6월달까지 정비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충분히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주차를 공영 주차장을 실시하는 게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뒤에 도망갈 길을 놔두고 이면도로를 정비 안 한 상태에서 앞에서 돈을 받으면 분명히 주차시킬 사람들은 골목길에서 빈대잡다가 초가 삼간 태운다고 저번에 예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소방도로를 막았다든가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시 지금도 동절기입니다만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조금 이익을 보려다 더 큰 손해를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선순위가 이면도로 정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난 이후에 전면도로라든가 노상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를 주정차 해가지고 일렬 주정차 선을 긋고 일방통행을 하다보면 거기를 단속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도로 다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전면주차, 지금 앞에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보면은 내손2동을 많이 예를 들으시는데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하다 보면은 그 노외주차장은 앞에 텅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앞에다 그냥 무질서하게 놓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로 우선 이거하고 바로 들어가서 그 이면도로에 유료주차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일방통행로를 하고 정비하고 그 안에 저희들이 할 계획은 계속적인 계도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범지역이라도 정해서 이면도로를 기존에 있는 유료주차장 부근에서 시범지역이라도 그 일대라도 그 이면도로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해보고 나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나서 전면화하는 게 우선 원칙이지 한번 시행해보지도 이면도로를 정비해 볼 계획만 가지고 있고 정비도 안된 상황에서 만약에 공영 주차장으로 요금을 받는다면은 그게 이면도로 가는 거는 뻔히 안 봐도 아는 사실이예요. 알면서도 안 해보고 난 다음에 이거부터 먼저 하겠다는 건 무리 아닙니까? 이건
몇 군데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기존 시행하고 있는 유료주차장 부근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몇 군데라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난 다음에 전면화 하는 게 순서이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한번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뒤로 미루어 낸다는 건 골목길 주차가 성행할건 뻔히 아는 사실인데 그걸 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 뒤로 미루어낸다면은 충분히 있는 거니까 기존 있는 데서부터 먼저 시범지구로 먼저 해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저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미료안건으로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검토도 하고 저희들 의견개진도 해 봤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돈 받으라는 주민도 있는 반면에 안 받는 쪽이, 안 받았으면 하는 쪽이 90%이상일겁니다. 그리고 더 여유만 있다면 주차질서까지도 시 요원이 우리 재원만 충분하다면 주차 질서만이라도 계도해 줄 수 있으면 더더욱 좋고. 그리고 이면도로 부분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정비를 하고 나서 아까 여러번 얘기 했습니다만은 반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이거는 더더욱 검토돼야 되고 만약에 시행이 되더라도 이면도로 부분은 아주 정말로 김학복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쓰레기만큼이나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주차 시비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현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들이니까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기고 난 다음에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도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주차요금도 사실, 제가 내리는 것을 자꾸 주장도하고 노외주차장도 가격을 내리는 것으로 해서 차가 자진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우리 교통과에서 유도를 해야지, 자꾸 앞에다 돈을 잔뜩 받으면서 뒤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법도 없는데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교통과장님이 생각을 좀 단단히 해서 물의가 안 나도록 해야지 먼저 번에도 물의가 났던 동네가 바로 이 동네입니다. 그리고 내손동에는 밀집주거지역으로 그 동네 사람들이 분포해서 사는 거지 외지 사람들이 모여 들어와서 사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시 식구들에 대한 주차비를 받는 건데, 지금 한가지 또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동이 공히 동사무소 주차장이 다 있는데 내손동만 어떻게 그 앞의 주차비를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각동의, 그것은 형평상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동 동 다 받아야지, 민원인 아닌 사람은 다 받아야지, 내손2동만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적에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손2동도 어느 선을 그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오는 자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지워줘야지 그러면 부곡동 동사무소에서도 민원인 아닌 사람은 돈을 받아야지, 그게 원칙 아니예요?
우리가 정당하게 법은 집행하려면 어느 동은 받고 어느 동은 안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유료주차장으로 고천동도 이번에 여기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지금 할 수 있는 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민원인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거기다 민원인들 두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발급증을 해서 시간을 거기다 넣어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게끔 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관계부서에서는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차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6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건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안양도시계획시설(하천)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4. 안양도시계획시설(정수장, 도로)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도시계획시설(하천)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안양도시계획시설(정수장, 도로)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도시과장 나와서 상정된 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양도시계획시설인가 4개 준용하천과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그리고 정수장 진입도로의 입안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그간 하천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해서 '95년 10월 30일 안양시 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결정 고시됨에 따라 우리시 관내의 준용하천인 안양천, 오전천, 학의천, 청계사천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별로 시설의 세부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은 연장이 3,410m에 하폭은 10∼50m가 되겠으며 오전천은 연장이 3,270m에 하폭은 5∼4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정수장과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을 목표년도로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따라 안양, 군포, 의왕시에 있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공동 배분된 1일 18만 1천 톤을 처리하기 위한 통합정수장과 정수장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정수장 시설의 위치와 규모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청계동 73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부지 면적은 35,315평입니다. 그리고 정수장 진입도로는 청계동 865번지 자매교에서 정수장 정문까지 연장 182m 노폭 8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인 하천과 정수장 진입도로를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안양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건 2건에 대하여는 2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7분 산회)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박 용 하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총 무 국 장 정 하 곤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홍 승 표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신 성 수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조 성 돈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훈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용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정 우 석
의 원 정 경 모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