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0월22일(월) 10시00분~11시33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2007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2007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석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중 조례안 4건과 2007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자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2007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로 전문위원 이명로입니다.
  2007년도 10월 1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조례 시행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조례 제정의 근거인 폐기물관리법 등 동법 시행령이 2007년도 9월 27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전문용어중 쓰레기를 폐기물로 규정하는 사항이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사업 승인시 보관용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로이 만들었으며, 규격봉투의 모형을 현재 묶음형 봉투에서 끈조임형 봉투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시행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 정비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업자의 무분별한 허가방지를 하기 위해 처리업 허가 제한규정과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을 설치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행정지도를 가능케 하는 규정 등을 새로이 제정함으로서 도시미관 저해요소를 줄여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보관 및 배출시 문제가 되는 악취, 해충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갈미지역에서 시범 시행중인 묶음형 쓰레기봉투의 사용에 따른 주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서 향후 전면 시행시 예견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관련법 및 상부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2001년 1월 26일 지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전국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고 2007년 5월 17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서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 되면서 동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도로명 변경 요건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명의 변경은 제정된 지 3년이 경과해야 하며 주소 사용자의 5분의1 이상 동의와 주소 이용자의 2분의1 동의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도로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입니다.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공법 관계의 각종 장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서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공문서 및 증명서의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데 주민등록, 공문서, 인허가 주소, 인터넷상의 주소까지 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00여년간 사용하고 있는 지번이 도시화 과정에서 토지   분할·합병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위치 정보 도입을 위해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도로명 주소 등 표기사업을 정착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7장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 조항은 현실성이 의문시 될 뿐만 아니라 광고 방법, 사용료 징수 금액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검토가 미비 됨에 따라 재검토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왕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동 조례 상위법령인 수도법과 지방자치법 등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 정리 및 수용가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호 미만의 연립주택 등에 대해서 세대별 계량기 설치하는 안을 신설하였으며, 사용료 30만원 이상 체납자 등에 대해서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안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상정된 수도급수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및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 수전분리공사 규정과 수도 급수시설의 관리 책임, 수도요금의 납부의무 한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러나 업종별 요금은 여러 차례 인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훼손한 자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은 수도급수조례제정 이래 검토되지 아니한 것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시설의 원상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조례의 조문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맞도록 작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제144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및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금회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시의 중장기 계획반영 및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진행중인 사업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된 사업비의 규모가 2년간에 걸쳐 7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계획으로 재원확보 방안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축조심사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원님들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상정된 안건의 토론이 끝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장 박석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심도 있는 토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토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자체 토론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회 소관 조례 및 규칙은 물론 집행부 소관 조례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지 영 호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