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2월 9일(월) 10시 06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6년도 의왕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2026년도 의왕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6년도 의왕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2026년도 의왕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10시06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1월 2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14건으로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태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26년도 의왕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왕시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혜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8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는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일 한채훈 의원님의 소개로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해 8월 6일 시에서 제기했던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월 24일 기각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그간 중단되었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위원회가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태흥 의원과 서창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 홍석준 공인회계사, 김영대 세무사, 김본경·윤재성 전 의왕시 공무원 등 총 여섯 분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6년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태흥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1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6. 2026년도 의왕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의왕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의왕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페이지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1조, 「의왕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에 따라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청원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6년 2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왕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의왕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의왕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태흥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8.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10일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산회에 앞서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지난 5일 시장님께서 언론과 신년간담회에서 발언한 공약 이행률 96%의 허구에 대해 팩트 체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3년 8개월 전, 22년 6월 시장 선거 당시 후보 시절 선거공보물에는 비교적 상세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좋은 일자리 2만 개 창출, 인동선 조기 완공, 월판선 조기 완공, GTX-C노선 조기 완공 등입니다. 시장께서는 더 좋은 일자리 2만 개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5년 7월 7일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의왕 일자리 3만 개 창출’이라는 공약명으로 통계 조작에 가까워 보이는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통계 집계를 할 때 반복되는 공공근로와 노인, 장애인 일자리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단순 취업 상담 건수까지 일자리 창출 실적에 포함시켰습니다. 어떻게 취업 상담 한 번 하는 것이 일자리 1개가 됩니까? 전형적인 실적 부풀리기 아닙니까?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25년도 2월에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24년도 상반기 구직 건수는 7,099건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구인 인원은 2,578명, 구직 건수가 구인 인원에 비해 약 2.8배 많게 나타났습니다. 뽑는 일자리보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왕시는 일자리 부족 도시입니다. 게다가 24년 상반기 취업자 수는 8만 1,000명, 19년도 하반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그에 비해서 약 4,000명만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는 해당 공약사업 이행을 ‘완료’로 표기했습니다. 취업 상담 건수까지 통계에 산입해서 말이죠.
철도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인동선, 월판선, GTX-C 조기 완공 약속했습니다. 공약 이행률 보니 해당 약속도 공약 100% 이행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인동선, 월판선, GTX-C 조기 완공 완료된 것 맞습니까? 어떻게 100%가 완료됐나 봤더니 공약명을 슬그머니 변경하셨더군요. 어떻게요? 인동선 본격 추진 지원, 경강선(월곶~판교선) 사업 본격 추진 지원, GTX-C노선 조기 착공 지원. ‘조기 완공’을 약속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업 추진 지원’으로 바뀐 겁니다. 누가 바꾸나 봤더니 의왕시장이 공약 변경 검토보고를 하면 시민정책단 변경 승인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공약 이행률 96%, 단순한 시험으로 치면 96점짜리 굉장히 우수한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과연 자신할 수 있습니까? 처음 시민들에게 내밀었던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선거공보물 공약사항들에 대해 공약 명칭을 바꾸고 최종 목표도 바꾸고 추진계획도 바꿔서 이행을 100% 완료했다고 자신한다면 정말 22년 6월에 처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한 것이 되는 겁니까?
시장님, 우리는 배웠습니다. 시험을 치르다가 문제가 어려우면 문제를 마음대로 고쳐서 답도 내 입맛에 맞게 고치고 ‘저 100점 맞았어요’라고 우긴다고 하더라도 시험 문제를 맞혔다고 보기 어렵겠죠. 만약 그것이 용인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성적 조작이라고 합니다. 시민과의 약속, 공약을 입맛대로 하향 조정하고 수치도 부풀리기하고 이행 완료라고 하는 것은 16만 시민 그분들을 우롱하는 셀프 채점 시장의 자화자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공약 이행률은 행정의 자기평가가 아니라 시민과의 계약 이행 여부를 묻는 지표입니다. 계약 원문, 공약 원문 기준으로 재점검하고 실제 이행률을 산정해서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잡으십시오. 시민은 셀프 자화자찬의 시장보다 정직한 시장을 원할 것입니다.
우리 김 시장님의 정직한 모습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할 계획입니다.
바로 이어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 2025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5.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6. 2026년도 의왕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7. 2026년도 의왕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8. 휴회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안 치 권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조 지 현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안전환경교통국장 고 일 선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주 종 수
감 사 담당관 정 경 애 홍 보 담당관 최 은 숙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회 계 과 장 신 미 경 민원행정팀장 민 형 기
정보통신과장 장 숙 현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세 정 과 장 김 혜 정 징 수 과 장 정 유 헌
기업일자리과장 민 명 희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미 환
도시농업팀장 박 지 영 복지정책과장 이 윤 주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노 미 경
문화관광과장 윤 은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김 시 경 도시개발과장 김 석 호
도시정비과장 임 시 윤 건축허가팀장 이 정 숙
도로건설과장 한 영 주 상 수 과 장 우 승 일
하 수 과 장 김 병 규 안전총괄과장 이 상 원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신 효 숙
자원관리과장 권 미 연 교통정책과장 최 미 선
대중교통과장 김 지 홍 보건행정과장 조 정 란
건강증진과장 최 석 주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노 은 래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김 태 흥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길 경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