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0월13일(월) 10시00분~10시5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5.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08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2009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5.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08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2009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동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16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우리 시민들께서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침부터 방청을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5.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08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2009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로 전문위원 이명로입니다.
  금회 상정된 주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60회 임시회에 제출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조례안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2008년 10월 7일 다시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4개과를 통폐합하는 한편, 국 단위 조직변동으로 주민생활지원국 교통과가 지역개발국으로 변동되었으며 주요 정책과제 수행을 위해 부시장 직속으로 정책추진단을 신설하였고 아울러 공무원 정원을 549명에서 33명을 감축하는 안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일부 공무원의 동요가 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안에 조직을 안정화 시켜 대주민 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부서 및 관리자는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의 체계나 자구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 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왕시가 2008년 10월 6일 건강도시 선포식을 계기로 건강도시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3조에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안 4조에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6조, 7조에는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인 위원회 설치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건강도시 가입현황은 경기도에서는 화성시, 광명시, 의왕시, 양평군 등 4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는 서울시 등 37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세계에는 39개국 1,251개 도시가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WHO 건강도시 11개 요건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도시 선포식을 계기로 의왕시가 개인 건강은 물론 사회적·물리적 건강기반을 조성하고자 의왕시 건강도시사업 개발 및 과제 실천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례안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자구나 조례 형식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 과제에 대한 실천방법과 평가기준이 제시된 만큼 보건소 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가 협력하여 건강도시 건설에 매진하여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시정의 한 과제라 판단됩니다.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기길운입니다.
○의장 이동수 정정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김상돈 의원 지난번 제160회 임시회 중에 이것이 부결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질의토론하는 시간에 중앙으로부터 인원이 감축되는 걸로 인해서 행정기구를 통합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안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능 중심적인 어떤 부서는 살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질의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것도 굳이 인원감축에 의해서 사무관을 빼야 된다 라고 하면 6급 체제로 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존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질의토론 내용도 있었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적극 검토해보겠다, 6급을 센터소장으로 두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안을 보면 이것은 존치가 아니라 없어지는, 농업기술센터가 없어지는 통합되는, 어떤 한 과에 속해버리는 걸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수 김상돈 의원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김상돈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난 임시회때는 기술센터를 통합을 해서 지역경제과에 도시농업팀으로 기술센터팀을 흡수 통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의원님들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수기능직인 기술센터 이런 것은 존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받고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서 우선은 과 명칭은 큰 틀에서 대국 대과 차원에서 소규모 인원이 있는 과 체제는 정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우선 과명칭 자체를 지역경제과에서 농정이라는 업무를 같이 해서 지역경제 업무하고 병행하기 위해서 경제농정과로 명칭을 변경했고, 그 다음에 현재 쓰는 기술센터의 모든 시설이나 건물은 그대로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대로 존치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팀은 기술센터팀으로 바꿔서 6급이 대외적으로는 저희 내손동 도서관이 6급 체제로 있습니다만 내손동 도서관장으로 활동하듯이 6급 체제로 해서 기술센터 소장으로서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 변환되는 것은 5급에서, 5급 과체제에서 6급팀체제로만 기구가 축소하면 되지 모든 농업기술업무나 지도업무나 이런 것은 현행대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김상돈 의원 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센터를 갖다 존치를 시켰든 없앴든 지금 별다른 사항이 변한 게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업무를 대행한다 라고 하는 것이 과 소속에 있다보면 과장이라고 하느 상급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상급자가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6급이 그 일을 대행한다고 해서 대외적인 어떤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 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경기도에 24개의 농업기술센터가 있다 라고 하죠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김상돈 의원 네. 있는데 거기 24개의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우리 의왕시 대표를 갖고 그 센터소장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장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어떤 상황교류라든가 또 정보교류라든가 이런걸 가질 수 있을텐데 지금 과장 밑에 계로 있으면서 그 계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 의왕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기능은 상실된 것 아니냐 이렇게 전부 보는 겁니다. 농업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저희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업무를 하든 계장이 하든 과장이 하든 고유업무는 다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가 6급소장 체제로 있다 하더라도 그 위에 과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국장이 있고 부시장이 있고 시장이 있습니다. 그 직위에 따라서 맡는 업무를 필요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기술센터 소장 회의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5급 과장이, 담당과장이 참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안에 따라서는 국장도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또 대행을 할 수 있는 6급 담당소장도 참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업무는 지금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은 농촌지도관이 아닌 과장이 기술센터 과장으로 있을 때 업무가 축소가 되거나 저쪽 진흥원의 업무가 전달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그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유능한 과장을 그 자리를 보직을 주도록 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상돈 의원 농업기술센터가 계 단위의 어떤 센터가 아닌 센터로서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사무관이 아닌 계장, 6급이 센터소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존치가 가능하냐 라고 하는 지난번 질문도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내용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저희가 그래서 그것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조직에 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저희는 어떤 법 체계나 이런 규정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무원 조직자체도 지방공무원법이나 공무원 인사규정 틀 안에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님이 말씀하신 6급 체제로의 별도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보면 지방농촌기구가 있습니다. 제8항 규정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농촌, 농촌지도관이나 생활지도관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6급으로 해서 소장을 임명하는 것은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의원 우리 행정기구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보게 되면 말예요,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일 경우에는 국을 실·국을 2개국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김상돈 의원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3개국을 두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김상돈 의원 이게 지금 한시기구 1개국을 더 두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네. 그렇듯이 이것이 맘만 먹으면 집행부에서 그냥 센터를 갖다 6급으로 두겠다고 그러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둘 수 있다 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1개국도 하나의 한시기구로 두고 안 두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센터를 하나 6급으로 두고 안 두고에 대한 것이 그렇게 법만 따질 것이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시가 이제 농민의 수도 줄고 농토도 많이 줄어들어간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인원도 많이 적기 때문에 그건 과로서 센터로서 존치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많이 펴시는 건데 어차피 의왕시 같은 경우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또 그린벨트 해제에 의해서 어차피 농토는 멀지 않아 다 없어지는 소멸되는 어떤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할 수 있는 기간도 불과 몇 년에 불과하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걸 놓고 봤을 때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법에 맞지 않더라도 농업기술센터를 계장급으로 해서 다만 몇 년이라도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편안히 어떤 정보를 갖다 얻어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존치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인사라든가 조직이라는 건 기본 규정을 가지고 해줘야지 그 규정을 벗어나서 했을 땐 인사나 각종 조직이나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 저희는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규정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시기구를 둔다 안 둔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희 국 단위 한시기구는 행안부의 사전에 한시기구 승인을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한시기구로 설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한시기구를 둘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또 한가지 농민들이 좀 두려워하는 사항이 또 뭐가 있느냐면,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한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 의결을 받지만 이게 통합되고 나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것은 규정으로 들어간단 말예요, 규칙으로 들어간단 말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김상돈 의원 이것은 의회 승인도 없이 집행부에서 농업기술센터를 갖다가 없애야 되겠다 라고 맘만 먹으면 이것은 의회 승인도 없이 없어지는 게 됩니다. 이런 것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규정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여기 방청들, 농민들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의회하고 사전에 승인을 안 받더라도 협의도 안 하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조사하실 권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기술센터를 일방적으로 없애서 기술센터 건물을 폐지하고 농업 지도업무를 폐지하고 이러지는 못할 것이라고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과장님, 다른 의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어차피 이것은 질의토론 시간에 불과하고요, 질의토론 시간 끝난 후에 6급 체제로 해서 농업기술센터를 별도 기구로 존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집행부와 의회가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알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지금 논란이 자꾸 되고 있는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 과가 지금 축소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우리 직장노동조합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서로간에 이해할 부분은 이해했다 저희는 그렇게 듣고 우리 의원들이 지금 잠정 의견을 나누는 중인데 지금 갑자기 10월 9일자 모 신문에 마치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야합을 해가지고 타결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더욱더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앞서에 우리 김상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내용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한시국이 저희가 지금 한시국에 과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임기가 되어 있습니까? 말하자면 존치 일정이. 대략 내년까지죠? 내년인가요?
○의장 이동수 기길운 의원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내년 4월쯤이라고 제가 대충 들은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저희 국 단위 한시기구는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2009년도 12월말인지 2010년도 12월 31일인지, 그것은 별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이게 집행부 안대로 처리가 안 됐을 때는 한시기구는 폐지가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그것은 별도로 한시기구는 그 존치기한까지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 존치가 되는데 우리 조직개편안이 이게 시행이 안 될 시에는 한시기구라는게 아까 앞서 김상돈 의원님께서 저희시는 지금 2개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3개국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가 폐지가 되느냐 제 얘기는 그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그것은 별도로 이 개정과 별개로 존치기한까지 그대로 존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대로, 존치하고 뭐 없어지고 상관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기길운 의원 아, 기구개편하고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기길운 의원 그래요? 그리고 저도 마무리 지을께요. 어쨌든간에 오늘은 질의토론 시간이니까 지금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다방면에 있는 단체들하고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나마 조율을 해보시고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각종 회의에는 농정과장이 참석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직원 체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흥원하고 농업 관련 단체장 모임이나 회의에서 상당히 농업정보 교환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과장들이 참석을 한다고 하지만 또 일부 우리 의왕시의 단체장들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서 도에 가서도 단체장을 맡고 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장들이 개인적인 어떤 명예나 어떤 단체장들의 감투가 아니라 전체 의왕시 농민을 대표해서 거기 단체장을 맡고 영향력을 가지고 참여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가 없어지고 나면 그 단체장들은 일체 참석을 못 하고 맥이 끊어진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진흥원에 질의한 결과로는 1개 농정과의 계로서 존치를 하면 물론 직원 입장에서는 그 업무를 다 감당을 하고 그 센터가 계로서 있다 하더라도 다 감당을 하고 일부 개인적인 농민들한테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또 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는 맥이 끊어진다는 생각을 농민들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글쎄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저희는 행정적인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각 사회단체가 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것까지 저희가 거기서 어떤 정보가 교류되고 맥이 끊어지고 그것까지 저희가 나서서 얘기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농촌진흥원에서도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도 2년전에는 기술센터를 폐지를 하면 불가하다, 안 된다고 진흥원에서 말씀들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진흥원에 저희가 업무협의를 했을 때는 기술센터를 폐지하는 것은 시군에서 업무수요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되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사업의 축소나 위축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진흥원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저희는 이런 의견이 온 것에 의해서 기존 사업이 변동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앞으로도 기울여 나갈 것이고, 또한 중앙에서도 공무원이 기술센터가 없고 저 사람은 밉기 때문에 정보를 안 준다, 기술보급을 안 한다 이런 말한 그런 공무원은 진흥원의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지만 그 공무원도 관둬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민단체장님들께서 도, 진흥원이나 이런 데 가셨을 때 조금 거리감이 있거나 이런 것은 조금 있으리라고 우려가 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도 단체에서 활동하기 나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 과 체제로 된다 하더라도 그 담당과장이 계속 진흥원이나 이런 데 유기적인 유대관계를 맺어간다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지금 말씀은 농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어떤 정보를 주고 받든 관계없이 우리는 직원으로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모순이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김우남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체장들이 단지 공무원하고의 어떤 그런 정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김상돈 의원님께서 24개 기술센터 관할 단체장들이 전부 모이면 상호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말씀 드린건데 우리 직원은 직원 입장에서만, 직원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농민들이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죠. 직원들은 직원 규정에 의해서 직원들의 체제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만 나갈 수 있다고 주위 시민들이나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든간에 우리는 직원 입장만 생각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은 그건 너무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아니, 그게 아니고요, 농민들 입장을 저희가 반박하는 사항이 아니고, 농민단체에서 가서 기술센터가 없다 보면 그 농민단체 가입자격이 제한이 되어서 거기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농민단체장님들끼리 만나는 데에서 정보를 얻지 못한다고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항까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거고, 그 다음에 진흥원에서 우리가 기술센터가 있다가 없어짐으로 해서 진흥원에서 기술보급이라든가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된다고 우려가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불식시키고 해소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우남 의원 아무래도 독립 기술센터하고 농정과의 계로서 갖고 있는 기술센터하고는 저희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도 그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상돈 의원님께서 말씀을 거듭하셨습니다만 독립적인 어떤 직무대행체제라도, 6급 직무대행체제라도 지금 농토가 없어지고 또한 계속해서 이 그린벨트가 풀리면 언젠가는 자연적으로 이게 감소되고 그때 가서는 기술센터가 없앤다고 해도 농민들이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무슨 이런 체제만 나오면 기술센터부터 우선 거론이 된다는 것은 농민들의 사기를 그만큼 저하시킨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지금 김우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급 독립기구로 하는 것은 저희 직제상은 안 되더라도 6급 기술센터 담당이 대외적으로 기술센터 소장 직책을 갖고 나가서 활동하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5급 사무관이 활동할 것을 6급 담당 계장이 소장 자격으로 해서 활동을 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5급 체제를 놔두고 직무대행 체제는 직무대행이라는 것 자체가 상위직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직무대행 체제를 승진임용자 교육을 받기 전에 일시적으로 했을 때 잠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하고 해당 직위자가 일시적으로 질병이나 퇴직으로 후임자 결정이 안 됐을, 일시적인 기간에만 직무대행 체제를 갖기 때문에 현재 5급 직무대행 체제로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착각을 해서 기길운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한시기구는 금번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한시기구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 저희가 지역개발국은 2010년 4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공영개발과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기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김우남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그러면 이게 조직개편안이 이게 시행이 안 될 때는 그 한시기구는 자동 폐지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기길운 의원 알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러면 직원 계장이 과장 대신 다 센터 계장이 참석을 한다고 하면 단체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체장은 맥이 거기서 끊어집니까? 기술센터로서의 존치가 안 되면 일제의 권리행사를 도에 가서 할 수 없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글쎄요 어떤 단체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진흥원에
김우남 의원 지금 4개 단체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김우남 의원 기술센터에, 그 4개 단체를 다 지칭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그런데 단체가 그 단체 규정이 어떤지 제가 그걸 보지를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흥원의 어떤 회의에 의왕시의 기술센터가 진흥원에 회의가 있는데 기술센터 소장과 해당 단체장님이 참석하시라 그러면 같이 가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맥이 끊어진다는 게 글쎄 그 단체규정을 제가 보지를 않아서 어떤 뜻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질의토론이니까 이만큼 그냥 해두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오늘 많은 방청을 해주시는 시민께 감사드립니다. 방청석에서는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방청만 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마치셨습니까? 지영호 의원 질문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네. 지영호 의원입니다.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60회 임시회때 이 안 자체가 부결이 됐죠?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지영호 의원 부결이면 폐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지영호 의원 부결이 되어서 다시 올라온 안이죠?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지영호 의원 그러면 수정을 해서 다시 올라온 안인데 입법예고 결과를 보니까 전 것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지영호 의원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그건 전 먼저 입법예고 한 것에 크게 변동이 없을 때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지영호 의원 아니 그게 수정안인데 그게 바뀌어서 올라온 안인데 그걸 입법예고를 같이 해도 된다는 게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수정안에서 전체적인 틀이 바뀐 게 아니고 명칭이나 그 다음에 인원 자체가 35명에서 33명으로 2명 주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안 했습니다.
지영호 의원 경미하게 바뀌었다 치더라도 시민들 의견을 받아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그래서 그것은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상현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네. 김상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5급 사무관에서 6급 담당으로 바뀌는데 정부 예산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지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에게 농업기술을 보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사업 시행해서 일선 시군에게 지원해주는 사항은 기술센터가 있든 없든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은 5급만 없을 뿐이지 6급 해서 지도사 등 고유업무를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진흥원이나 이런데 업무의 유기적인 관계는 그대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중앙부처의 지원이나 이런 것은 큰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저희는 지도사 여섯 분은 그대로 현 지도소 기술센터 건물에서 그대로 거기에 존치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농정지도업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지휘체계만 여기 본청 과장 지휘체계만 받는 거지 농정 지도업무는 거기에서 고유적으로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의 소란)
  방청석에서는 일체 발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계시고 발언을 계속하시면 방청석에서는 발언을 하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발언은 꼭 의원을 통해서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는 발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방청석에서의 소란)
  죄송합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방청객들은 발언을 하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의원들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내손1동 주민자치센터는 언제 옮기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현재 10월 15일경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험가동을 한 10일 정도 한 후에 그러니까 10월 25일 정도까지는 시험가동을 한 후에 각종 집기를 열흘간 정도 들어오고 나면 11월 초순경부터는 거기로 옮겨서 업무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청사가 개소식은 별도로 업무를 보면서 최대한 시일 내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손1동하고 개소일정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동의 명칭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의결이 되어가지고서 공포가 된다 라고 보면 10월 24일이나 25일쯤에 공포가 됩니다. 그죠? 그렇다고 보면 동사무소 이전은 그 한참 후에 이루어지는데 지금 주요골자에 보면 주소가 변경되고 있어요. 20일동안은 변경된 주소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그런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정확하게 동사무소 이전하는 날짜하고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먼저도 말씀드렸던, 부곡동 자치센터를 이전할 때도 일자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일부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사무소를 이전하고 추후에 거기는 개정을 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이것을 한 열흘 정도 갭이 있다고 해서 개정을 안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동사무소 이전하고 12월달 정례회의에서 또 개정한다고 하면 오히려 동사무소 이전해놓고 주소 불일치 되는 부분이 또 한달 반에서 한 두달 정도 갭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그 일정은 한 열흘 정도는 갭이 있어도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빼버리면 이게 의결되고 5일안에 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지영호 의원 올라가서 공포가 안 된 20일 전에는, 20일까지는 갭이 있다라고 본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공포만 뺀다 라고 보면 얼추 맞아떨어지는데,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 자체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안 되어 있다보면 몇 월 몇 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날짜를 또 박아줘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아니죠. 20일을 넘길 수도 없기 때문에 의결하고 20일까지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그래서 이것은 부칙에 어차피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시행일은 같이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11월 20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개소일을 현실적으로 맞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다 물어봤던 사실상 이것은 동사무소의 명칭, 위치는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크게 동사무소 이전해도 당장 몇 일 상관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정확한 일정은 좀 현실적으로 맞추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최대한 공백이 적은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이것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면 저희가 도에 갔다 와서 승인해서 공포를 하다 보면 10월 하순경이 되니까 공백기간은 최대한 줄여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상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대한도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면 맞춰야 되는거라고 본의원이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날짜를 넣든지 부칙에다가 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빼면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이것을 최대한 줄인다고 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안 넣을 수는 없고 이렇다고 하면 그 날짜를 저희가 별도로 해서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든가 저희가 동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개소일자를 맞춰서 10월 30일이 아니면 11월 10일부터 한다든가 그때도 2, 3일 날짜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줄여서 날짜를 못 박아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돈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의해서 수정되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6조에 보면 공수의에 월 10일 이상 순회를 출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바뀌는 내용을 보면 시장이 예방주사·검진·예찰·채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일 이상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없애는, 삭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수 김상돈 의원님 이것은 공수의 조례는 제6항이 되어서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지금은 제5항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안입니다.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5항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6조에 보면 공수의는 월 10일 이상 순회를 출장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지금 바뀌는 내용을 보면 시장이 예방주사·검진·예찰·채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순찰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일 이상 가던 것을 왜 없애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수 농업지원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담당 박화서 농업지원담당 박화서입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수의가 월 10회 이상 순회 진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저희가 바꿨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수의의 업무가 질병예찰, 예방주사, 또 부르셀라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했을 때 의심되는 검진, 또 채혈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본 결과로는 월 평균 4번 내지 7번 정도는 공수의가 출장을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가 월 4번 정도 내지 7번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10회 이상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김상돈 의원 지금까지는 현행 의무적으로 10회 이상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제 앞으로는 시장이 요청할 때만 한다라고 보면 요청을 안 할 경우는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10회 이상 순찰할 경우에는 이상이 없든 있든 예방 차원에서 하게 되니까 참 좋은데 시장이 요청할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상유무가 발생할 때 보통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단 말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한달 정액제의 어떤 수당이랄까 이런 것을 지급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몇 회 정도는 지금까지 해오던 게 별 불편한 점이 없었다고 하면 몇 회 정도는 정기적인 순회를 하는 것도 예방차원에서 좋은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것을 잘 되어 있는 것을 왜 없애고 요청할 때로 바꾸는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농업지원담당 박화서 공수의는 업무 추진실적을 매달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고 또한 실적이 없이 수당이 나가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공수의의 10회 이상이라는 것이 아주 전부터 한 10년전부터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공수의의 그런 위촉을 뭐라고 그럴까요 원치 않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에 맞게 보통 4번 내지는 7번 정도는 월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이었는데요 최소한의 어떤 제한을 두어서 공수의를 관리하고자 한다 하시는 그런 의원님의 말씀도 좀 일리가 있을 것으로 또 생각이 듭니다.
김상돈 의원 그리고요 요청을 한다는 것은 사실 필요할 때 요청하는 것이지 사실 정기적으로 순찰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10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 라고 보면 정기적으로 1주일에 한번이 됐든 아니면 한달에 3회가 됐든 이런 식으로 어떤 기간을 두어서 정기적인 순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예방차원에서도 더 좋은게 아니냐. 왜냐면 공수의만 나가는 게 아니라 공수의가 예찰할 때는 보통 담당 공무원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된단 말예요. 그랬을때 그 외적인 어떤 것들도 어떤 공수의라든가 담당공무원이 여기를 온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관리자 입장에서도 더 청결하게 그 주변청결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농업지원담당 박화서 네. 그것도 충분히 일리 있으신 말씀이고요, 또 현재까지는 수당에 비해서 너무 출장횟수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영업이 또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담아서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냈던 겁니다.
김상돈 의원 글쎄 그 날짜 조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날짜 조정하는 것은 좋은데 무조건 시장이 요청할 때만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달에 한번 요청 안 할수도 있는건데 한번도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또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는건 아니냐 라고 하는 논리도 또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담당 박화서 네. 알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지금 수당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안 제2조 위촉에 있어서 시장은 시 관내에서 개업중인 수의사중에서 한명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5조 수당에 있어서는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농업지원담당 박화서 위촉하는 수의사는 수의사가 여러 지역에서 다들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시에서 개업중인, 우리시에서 활동중인 수의사를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 경기도 공무원에 준하여 수당을 준다는 말씀은 경기도에서 하는 공수의의 수당은 약 75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약 49만원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준하여 준다는 것은 경기도에 맞추어서 줘라,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좀 적을 수도 있고 하지만 많게는 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런 내용이예요?
○농업지원담당 박화서 네.
기길운 의원 네. 이 문구가 좀 언뜻 보기에는 조금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차후에 이것 좀 문구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농업지원담당 박화서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4분 산회)


○출석의원

  이 동 수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기 길 운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우 남 의원

○불참의원

  박 석 근 의원(청가)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심 기 보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 도 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사법무담당관   박 창 호
  행정지원과장     이 범 재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최 상 묵     회 계  과 장     강 선 수
  시민봉사과장     박 종 훈     지역경제과장     강 영 길
  정보통신과장     이 기 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성 언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문화체육과장     홍 석 호
  환경위생과장     김 경 선     청 소  과 장     김 미 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최 유 식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 설  과 장     최 진 숙     도시계획과장     이 동 원
  도시정비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정 일 수
  토지정보과장     이 해 석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녹지공원과장     김 대 석     보건사업과장     이 용 성
  농업지원담당     박 화 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 병 무
  중앙도서관장     이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이 동 수           의    원    김 상 돈

  의      원     김 상 현           사무과장    최 희 완